수입주류 과세표준 산정 시 관세 포함 여부에 대한 대응전략: 대법원 2014두35669 판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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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9월 24일
- 5분 분량
I. 개요
이 사건은 수입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 산정 시 관세를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을 다룬 판례입니다.
원고인 하이00로 주식회사는 수입주류의 과세표준에 관세를 포함하여 주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이를 수정하여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과 2심,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판례를 통해 수입주류 업체들의 과세표준 산정 방식과 관련한 대응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II. 원고와 피고
원고: 하이00로 주식회사
피고: 양산세관장, 대전세관장, 청주세관장
III. 사건의 경위
원고는 2010년 4월 15일부터 2011년 12월 26일까지 수입한 주류에 대해 주세의 과세표준을 '관세의 과세가격에 당해 주류에 부과된 관세를 합한 금액'으로 계산하여 피고들에게 각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습니다.
2012년 4월 30일, 원고는 '주류의 수입가격만을 과세표준으로 하였어야 함에도 관세를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들을 상대로 각 조세에 대한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습니다.
2012년 6월 15일, 6월 25일, 6월 26일에 각각 피고 양산세관장, 대전세관장, 청주세관장은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2012년 9월 7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년 11월 2일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2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상고하였습니다.
IV. 당사자의 주장
(1) 원고(하이00로 주식회사)의 주장
구 주세법 제21조 제2항은 수입물품의 과세표준을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입신고가격 자체가 주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구 주세법 시행령 제20조는 수입물품의 과세표준에 '관세의 과세가격' 외에 '관세'를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는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여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무효인 시행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합니다.
(2) 피고(세관장들)의 주장
구 주세법 제21조 제2항 및 제4항은 수입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을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으로 규정하면서, 그 가격 계산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구 주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는 이러한 위임에 따라 수입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 가격을 "관세의 과세가격에 당해 주류에 부과될 관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정한 것으로, 이는 모법의 위임 범위를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V. 각 심급별 법원의 판단
(1) 1심 법원의 판단
대전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주세법 제21조 제2항, 제4항은 수입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을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으로 규정하면서, 그 가격 계산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구체적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구 주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는 이러한 위임에 따라 수입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 가격을 "관세의 과세가격에 당해 주류에 부과될 관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정한 것으로, 이는 모법의 위임 범위를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으며 적법합니다.
(2) 2심 법원의 판단
대전고등법원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주세법 제21조 제2항, 제4항 및 구 주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는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명확성의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수입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을 "관세의 과세가격에 당해 주류에 부과될 관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정한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며,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합니다.
(3)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주세법 제21조 제2항은 주류의 수량이 아닌 가격을 기준으로 주세를 부과하되, 국내 주류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경우에는 그 출고시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항은 그와 같은 기준시점에서의 가격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수입 주류의 가격을 관세법령상의 과세가격에 관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모법인 구 주세법 제21조 제2항 및 제4항의 위임에 따라 그 위임범위 내에서 정해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VI. 시사점
이 판례를 통해 수입주류 업체들은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산정 시 관세 포함의 적법성 인식:
수입주류의 과세표준 산정 시 관세를 포함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이를 고려하여 세금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법령 해석의 중요성:
조세 관련 법령을 해석할 때는 단순히 법률의 문언뿐만 아니라 하위 법령과의 관계, 입법 취지, 다른 유사 규정과의 비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 사건에서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이라는 문구를 해석할 때, 단순히 수입신고 가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관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경정청구 전 철저한 검토:
경정청구를 하기 전에 관련 법령과 판례를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3심까지 패소했는데, 이는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초래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서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경정청구의 성공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조세형평성 고려:
법원은 국내 제조 주류와 수입 주류 간의 조세형평성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법 개정에 대한 대비:
이 사건 이후 주세법이 개정되어 과세표준에 관세가 포함된다는 점이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이처럼 법령은 계속 변화하므로, 기업은 관련 법령의 개정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전문가 자문의 중요성:
조세 문제는 복잡하고 전문적이므로, 반드시 세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고액의 세금이 걸린 사안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판례의 판단은 해당 사실관계에 기반한 것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사실관계가 다르면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으므로, 이 글의 내용은 참고용일 뿐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사한 상황에서 법령의 해석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이해하기위하여, '상위법의 위임의 범위내에서 정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각 법원의 판단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심 법원(대전지방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구 주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가 모법인 구 주세법 제21조 제2항 및 제4항의 위임 범위 내에서 정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 제조 주류와의 형평성: 국내 주류의 과세표준이 제조가격이 아닌 유통업자에게 판매하는 통상가격인 점을 고려하면, 수입주류도 수입가격에 관세를 더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이 예측 가능합니다.
(2) 역차별 방지: 수입주류에 관세를 포함시키지 않으면 국내 제조 주류를 역차별하게 됩니다.
(3) 법 개정의 취지: 2011년 12월 31일 주세법 개정으로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이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으로 변경된 것은 기존 해석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4) 위임의 구체성: 구 주세법 제21조 제2, 4항은 수입주류의 과세표준을 수입신고 시점의 가격으로 정하고, 그 계산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구체적으로 위임했습니다.
2심 법원(대전고등법원)의 판단
2심 법원도 1심 법원의 판단을 대체로 유지하면서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1) 법령 체계의 해석: 구 주세법 제21조 제2항, 제4항 및 구 주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는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명확성의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2) 예측 가능성: 수입주류의 과세표준을 "관세의 과세가격에 당해 주류에 부과될 관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정한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며,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없습니다.
(3) 입법 취지: 구 주세법 제21조 제4항에서 수입주류의 주세 과세표준에 대해 별도의 위임 규정을 둔 것은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이 관세의 과세가격 내지 수입가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3심 법원(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면서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1) 법령의 체계적 해석: 구 주세법 제21조 제2항은 주류의 수량이 아닌 가격을 기준으로 주세를 부과하되, 국내 주류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경우와 수입하는 경우의 기준시점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위임의 구체성: 제4항은 그와 같은 기준시점에서의 가격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습니다.
(3) 시행령의 정당성: 이에 따라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수입 주류의 가격을 관세법령상의 과세가격에 관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조세형평성 고려: 주류가 수입되는 경우 여러 단계 중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관세법령상의 원칙적인 과세물건 확정시기에 맞추어 수입신고 시를 기준으로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심급의 법원은 구 주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가 모법인 구 주세법 제21조 제2항 및 제4항의 위임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법령의 체계적 해석, 조세형평성, 예측 가능성,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