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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수입세금계산서재발급거부처분취소(출처 :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두48608 판결)



원고는 2011. 8. 8. 및 2012. 1. 13. 피고에게, 2011. 8. 10. 창원세관장에게 ‘이 사건 로열티가 이 사건 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될 수 없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신고ㆍ납부된 관세 및 부가가치세 중 이 사건 로열티에 상당하는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경정청구’라고 한다). 피고는 2012. 1. 16. 및 2012. 3. 2., 창원세관장은 2012. 3. 19. 이 사건 경정청구 중 경정청구 기간이 지나지 않은 수입신고분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인용하였다(이하 이를 통틀어 ‘당초 감액경정’이라고 한다).

원고는 당초 감액경정 이후 2014. 5.경까지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하면서 이 사건 로열티를 이 사건 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않은 채 피고를 포함한 통관지 세관장에게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서울세관장은 2014. 3. 3.부터 2014. 3. 21.까지 원고에 대하여 관세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고 한다)를 한 후, 2014. 6. 26. 원고에게 ‘이 사건 로열티가 이 사건 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관세조사결과를 통지한 다음,

원고가 당초 감액경정으로 환급받은 관세 및 부가가치세 본세 합계 930,747,870원과 당초 감액경정 이후 2014. 5.경까지 수입신고된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이 사건 로열티 미가산분 상당의 관세 및 부가가치세 본세 합계 1,748,351,76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액경정’이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증액경정에 따른 관세 및 부가가치세 본세를 납부하였고, 위와 같이 경정ㆍ납부된 부가가치세 세액에 대하여 수정된 수입세금계산서(이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라고 한다)가 원고에게 발급되었다.

감사원은 2016. 1.경 서울세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이 사건 경정청구 과정에서 이 사건 위탁수입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였을 뿐 아니라 LW의 모회사 ConAgra Foods, Inc.(이하 ‘ConAgra’라고 한다)와 미국맥도날드의 아시아ㆍ태평양ㆍ중동지역 총괄법인인 McDonald’s APMEA, LLC(이하 ‘APMEA’라고 한다) 사이에 체결된 거래관계 및 비밀유지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 등을 제출하지 않는 등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본 다음,

서울세관장에게 위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취소하도록 요구하였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에게 구 부가가치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1) 원고는 대법원 1993. 4. 27. 선고 91누7958 판결에 의하여 이 사건 로열티가 이 사건 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경정청구 당시 이 사건 위탁수입계약과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이 상호 간에 독립된 계약이고, 이 사건 물품에 무형재산권이 체화 또는 구현되지 않았다고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였다.

3) 피고가 이 사건 경정청구 과정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위탁수입계약의 사본과 해당 계약이 만료된 경우 추가로 체결한 계약서 사본 또는 구두 약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위탁수입계약의 사본, 가격합의서(Pricing Protocol), 이 사건 물품의 제품사양설명서(Product Specification)를 제출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이 사건 위탁수입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착오에 빠졌다.

4)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의 생산자인 LW와 그 모회사인 ConAgra, 미국맥도날드 사이의 지분 또는 계약 관계를 별다른 어려움 없이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고에게 알리지 않았다.

5) 원고는 이 사건 경정청구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약정서를 제출하지 않은 반면, 서울세관장은 이 사건 조사 당시 한국맥도날드로부터 이 사건 약정서를 제출받았다.

6) 원고는 이 사건 조사 당시 서울세관장에게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확인서에 따르면 원고는 1998년경부터 HAVI로부터 이 사건 물품 등을 수입하였고, HAVI와 이 사건 물품에 관한 수입가격 협상을 하지 않았으며, 매월 한국맥도날드 또는 HAVI로부터 수입가격을 통보받았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구 관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 제1항 제4호는 관세의 부과를 위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등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구 관세법 제38조의3제2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신고ㆍ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제4항에서 세관장이 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1항은 세관장이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에는 수입하는 자(이하 ‘수입자’라고 한다)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아가 같은 조 제2항제2호 (다)목에서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체계 및 내용과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증액경정의 대상이 된 원고의 이 사건 물품에 관한 수입신고는 실지조사권을 가진 세관장이 이 사건 경정청구를 심사한 후 인용한 당초 감액경정에 따른 것이므로,

그 후 이에 관하여 이 사건 증액경정이 있었더라도

원심이 든 이유만으로는

당초 감액경정에 따라 수입신고를 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에서 말하는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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