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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가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관세청-적부심사-2022-22)



청구인은 2017. 10 .17.부터 2022. 2. 21.까지 수입신고번호 ○○○M호 등 62건의 쟁점물품을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면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과의 자유무역헙정」에 따라 협정관세 0%를 적용하여 수입신고 하였고,

통관지 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습니다.





통지청은 쟁점물품의 협정관세 적용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1. 4. 13. 청구인에 대한

원산지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21. 5. 27.

수입물품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수출자의 인지(Knowledge)에 근거한 원산지 관련 자료만으로는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없어

’21. 11. 15. 체약상대국 수출자에 대한 국제서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통지청은 수출자가 제출한 자료로는 원산지 확인이 불가하여

 ’22. 1. 5. 쟁점물품의 생산자인 ○○○를 대상으로 서면질의 하였으나

생산자는 원산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22. 3. 29. 청구인에게 수입신고번호 ○○○M 등 62건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 배제 예비결정을 통지하였습니다.

 청구인은 ’22. 4. 27. 통지청에게 협정관세 적용 배제에 대한 판단 근거 등을 요청하였고,

통지청은 ’22. 5. 3. 한-미 FTA 원산지 조사결과를 통지하면서,

’22. 5. 12. 한-미 FTA 제6.18조 제3항 가호의 ‘수출자가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세관의 판단근거를 청구인에게 회신하였습니다.


한-미 FTA

제6.15조(특혜관세 대우 신청) 제3호는

상품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 의한 증명(Certification)은

① 원산지 상품이라는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인지(Knowledge) 또는

② 수출자의 경우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생산자의 서면 또는 전자 증명에 대한 합리적인 신뢰(Reasonable Reliance)를 기초로 완성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6.17조(기록유지요건)에서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수출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재료의 구매·비용·가치와 그에 대한 지불, 상품의 생산 등에 관한 기록을 포함하여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록을

그 증명이 발급된 날로부터 최소 5년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협정 제6.18.조(검증)에서

 당사국이 요청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 제16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에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결과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의 한-미 FTA에 따른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쟁점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원산지가 확인되어야 하는바,

쟁점물품이 원산지상품이 되기 위해서는

‘쟁점물품1’은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가 쟁점물품1이 속한 제21류 이외의 다른 류에 해당(2단위 세번변경기준)하여야 하고,

‘쟁점물품2’는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가 쟁점물품2가 속한 제3926호 이외의 다른 호에 해당(4단위 세번변경기준)하여야 하는데,

청구인 및 수출자가 제출한 자료는 원재료내역서․원재료(제품)수불부․생산일지 등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에 해당하지 않아

쟁점물품이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입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한 이 건의 경우,

수출자는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하기 위하여 통지청이 요구하는 원산지증명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통지청은 이를 근거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할 수 있음이 협정 상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한-미 FTA 제6.18조 제3항 가호의 ‘수출자가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통지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쟁점통지는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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