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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조세·무역·외환ㅣ행정·심판
관세조사ㅣ형사
금전청구·손해배상·재산분할
정신건강의학과
수입시 제시된 미완성 물품이 이미 완성품의 ‘본질적 특성’을 지녔다면 완성된 물품의 호에 분류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수입 후 국내가공을 거쳐야 한다면 부분품의 호에 분류
완성품의 본질적 특성은 무엇인가? 관세법 제241조 제1항,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 제2호에 의하면,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품명,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인 경우에는 표시유무·방법...
관세·조세·무역·외환ㅣ행정·심판
수출자가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관세청-적부심사-2022-22)
청구인은 2017. 10 .17.부터 2022. 2. 21.까지 수입신고번호 ○○○M호 등 62건의 쟁점물품을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면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과의 자유무역헙정」에 따라 협정관세 0%를 적용하여 수입신고 하였고, 통관지 세관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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