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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하지도 않았는데, 왜 처벌될까?” : 허위 원산지증명서·허위 수출신고 사건에서 대법원이 갈라놓은 ‘대외무역법’과 ‘관세법’의 경계



​“수출하지도 않았는데, 왜 처벌될까?”: 허위 원산지증명서·허위 수출신고 사건에서 대법원이 갈라놓은 ‘대외무역법’과 ‘관세법’의 경계 (대법원-2008도8816)

1. 사건 한눈에 보기(시간 순으로 정리)

(1) 1심: 벌금 각 2,000만 원

의류 수출업체 운영자(개인)와 회사가, 중국산 의류(총 38,911점)를 두고 ​원산지를 ‘한국’으로 허위 수출신고​하고 그 수출신고필증을 이용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산’으로 기재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해외 수입업자에게 송부​한 혐의로 처벌되었습니다.


(2) 항소심: 쌍방 항소 기각(유죄 유지)

항소심은 “이 물품은 애초 ​수출신고 대상이 아니라 반송신고 대상​인데, 쿼터 제한을 피하려고 ‘한국산’처럼 허위 수출신고 → 허위 원산지증명서 발급”이라는 흐름을 인정하면서, 유죄 및 형(벌금 2,00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3) 대법원: “관세법(허위신고)”은 파기, “대외무역법(원산지 가장)”은 유지

대법원은 핵심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 ​대외무역법 위반(원산지증명서 관련)​: 유죄 판단 유지

  • ​관세법 위반(수출신고 허위)​: “정말로 수출·반송할 의사 없이 한 허위신고”까지 처벌하는 취지는 아니다 → 원심의 관세법 유죄는 법리오해로 파기환송


2. 이 사건의 쟁점(업무 담당자가 꼭 알아야 할 포인트)

쟁점 1. “원산지증명서만 받으려고” 한 허위 수출신고도 위험한가?

항소심은, 수출신고를 취소했거나 다른 서류에는 중국으로 적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결국 ‘한국산’으로 허위 원산지증명서를 받기 위한 일련의 행위​라면, 외국산을 국산처럼 가장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도 ​대외무역법 위반 부분은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정리하면, 실무적으로는 “나중에 취하했으니 괜찮다”가 통하지 않을 수 있고, 특히 ​원산지증명서(C/O) 발급·제출 흐름에 ‘허위’가 끼면 대외무역법 리스크가 크게 남습니다.


쟁점 2. 그런데 왜 대법원은 “관세법(허위 수출신고)” 유죄를 깨뜨렸나?

대법원은 관세법의 취지를 “통관의 적정”을 위한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사람’의 신고의무​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물품을 수출할 의사가 없이​(단지 서류를 만들기 위한 목적 등) 허위신고를 한 경우까지 관세법 규정으로 처벌하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 허위 수출신고필증으로 ​허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 ​그 수출신고를 모두 취하​했고

  • 물품은 ​별도의 반송신고로 반출​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수출할 의사 없이 한 수출신고”로 보아 관세법 유죄를 뒤집었습니다.


쟁점 3. “수출신고”와 “반송신고”를 혼동하면 생기는 실무 사고

항소심은 이 물품이 “국내 보세구역에 반입되었고 수입통관을 거치지 않은 채 제3국으로 반출”되는 형태라 ​수출신고 대상이 아니라 반송신고 대상​이라고 전제했습니다. 즉, 애초에 절차 선택부터 잘못되면(또는 그 절차를 ‘서류 만들기’에 이용하면) 사건이 커질 수 있습니다.


3. 담당자 관점의 “승소전략”(방어 포인트를 쟁점별로)

아래는 ​이 사건 대법원 판단 구조를 실무적으로 ‘재현’​하는 방향의 전략입니다(사건마다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관세법(허위신고) 방어: “수출·반송의사”를 정면으로 다투기

대법원이 관세법 성립을 부정한 핵심은, ​‘수출할 의사 없이’ 한 허위신고는 관세법 처벌 취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관세법 부분은 다음 사실을 입증·정리하는 쪽이 중요합니다.

  • 수출신고가 ​실제 물품 반출(수출)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

  • 신고필증 확보 후 ​신고를 취하​했다는 점

  • 실제 반출은 ​별도의 반송신고로 진행​되었다는 점

실무 팁: “취하 기록”, “반송신고 서류 일체”, “물류 흐름(보세구역 반입–반송 반출)”, “내부 결재·지시 라인”을 ​시간순으로 붙여​ 수출의사가 없었다는 그림을 만들어야 합니다.


(2) 대외무역법(원산지 가장) 방어/감경: ‘허위 C/O’ 연결고리 끊기 또는 양형 사정 집중

반대로 대법원은 ​대외무역법 위반은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항소심도 “허위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일련의 행위”를 강하게 보았습니다. 따라서 대외무역법 쪽은 사건 구조상 ​무죄가 쉽지 않은 전형​일 수 있어,

  • 허위 원산지증명서 발급·제출에 대한 ​고의/관여 범위​를 정교하게 다투거나

  • 불리하다면 ​양형(벌금 감경) 요소​를 최대한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전략이 현실적입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항소심이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까지 언급하며 감경에 소극적이었습니다.


4. 시사점(컴플라이언스 체크리스트로 정리)

(1) “원산지증명서(C/O)만 급해서”는 가장 위험한 출발점

허위 수출신고를 ‘서류용’으로 활용해 ​허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 흐름​은, 취하·정정이 뒤따르더라도 대외무역법 리스크가 남는다는 점을 이 사건이 보여줍니다.


(2) 신고의 목적(실제 수출/반송 의사)과 물류의 실체가 맞아야 한다

대법원은 관세법에서 ​‘수출·반송할 의사’​를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즉, 통관 서류는 “나중에 맞추면 되지”가 아니라, ​처음부터 실체(물류)와 목적(의사)에 맞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3) 내부 통제 포인트(담당자용)

  • 원산지 결정 근거(제조공정, 거래서류)를 ​사전에 파일링

  • C/O 신청 전, 수출/반송 프로세스가 맞는지 ​관세사·내부 승인 체계로 사전 점검

  • “신고 → 취하”가 반복되는 거래는 그 자체로 ​리스크 시그널​로 관리


5. 마무리

이 판례 흐름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원산지를 ‘한국산’처럼 꾸미는 순간, 대외무역법 리스크는 매우 무겁게 남을 수 있고​, 반면 ​관세법은 ‘실제 수출/반송 의사’라는 구성요건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 처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교한 방어 논리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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