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contents_bg_edited.jpg

Contents

배리스터에서 발행한 컨텐츠를 아래에서

​읽고 다운로드 및 인쇄를 하실 수 있습니다.

​“중간상(오퍼상)을 끼우면 곧바로 ‘외화도피’일까?” — 방산 수입거래 무죄 판결이 남긴 진짜 메시지



1. 들어가며: 수입 실무가 ‘형사사건’이 되는 순간

수출입 실무에서는 ​제조사 직구매가 늘 정답이 아닙니다.​ 납기, 품질, 수출허가(E/L), ITAR·EAR 같은 규제로 인해 ​중간상(오퍼상)을 통한 간접구매​가 오히려 합리적인 선택일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방산부품 거래의 특성(독점 공급, 주문생산, 허가 지연 리스크 등)은 일반 소비재와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법원도 상세히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현실적 선택”이 수사 단계에서 종종 이렇게 번역된다는 점입니다.

  • “중간상 끼웠다” → “수입가격 부풀리기 아니냐”

  • “해외로 돈 나갔다” → “재산국외도피(외화도피) 아니냐”

이번 글은 ​서울고등법원 2012노2333(항소기각·무죄 유지)​과 그 확정심(대법원 2013도3295 상고기각) 흐름을, 수출입 담당자 관점에서 ​쟁점별로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2. 사건의 시간 순 정리(핵심만)


(1) 2심(서울고등법원): “간접구매=가격조작”은 아니다

검사는 방산업체 임원 등이 중간상을 통해 수입가격을 부풀리고, 그 차액을 국외로 빼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가격을 조작했다’거나 ‘공모·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무죄 유지)했습니다.


(2) 대법원: 무죄는 유지하되, ‘법령’ 범위 해석은 바로잡음

대법원은 결론(무죄)은 유지했지만, ​재산국외도피죄에서 말하는 ‘법령’의 범위​에 관해 원심의 해석(대외무역법은 제외된다는 취지)을 ​법리오해로 지적​했습니다. 즉, “대외무역법도 포함될 수 있다”는 해석 방향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3. 쟁점 1: “중간상·간접구매” 자체가 불법인가?

결론부터

​아닙니다. 간접구매 자체만으로 ‘수입가격 조작’이나 ‘허위 원가자료 제출’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이 본 핵심 이유(실무자가 꼭 읽어야 할 부분)

서울고등법원은 방산부품 거래가 왜 “일반 시장물품”과 다른지, 그리고 왜 중간상이 실무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예컨대:

  • 독점 공급자 구조, 주문생산, 납기 리스크

  • 제조사의 정보 비공개, 수출허가(E/L) 지연 위험

  • 중간상이 결제조건 완충, 납기·불량·하자보증 관리, E/L 취득 등 역할을 실제 수행할 수 있음

따라서 “직구매 가능했는데 중간상을 썼다” 또는 “직구매 대비 단가가 올랐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4. 쟁점 2: 그럼 언제 ‘수입가격 조작’이 되나? (수사에서 갈리는 포인트)

서울고등법원은 ​“범죄가 되려면 무엇이 추가로 입증되어야 하는지”​를 비교적 명확히 그어줍니다.


(1) 원가자료(또는 수입 관련 자료)에 ‘허위’가 있으면 위험

예: 실제 거래가격과 다르게 적었다든지, 문서의 가격 부분을 위·변조했다든지.


(2) “가공(페이퍼) 중간상”이면 위험

즉, 중간상이 실체·역할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꾸며​ 가격을 띄우는 구조라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부당한 차익을 주려고 가격을 높였다”는 공모가 입증되면 위험

핵심은 ​‘합의된 거래가격이 문서에 사실대로 기재돼 있어도’

  • 중간상에게 부당한 차익을 얻게 하려는 의도, 또는

  • 그 이익을 나누기로 한 통모가 입증되면 외화도피 목적의 가격조작 및 사기(기망)로 평가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실무에서 방어(또는 예방)해야 하는 표적은 “중간상 사용”이 아니라 “허위·가공·부당이익 설계”​입니다.




5. 쟁점 3: 재산국외도피죄(특경법)에서 말하는 ‘법령 위반’의 의미


재산국외도피죄는 “​법령을 위반하여​ 대한민국(또는 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시키는 것을 처벌합니다.

여기서 실무상 가장 무서운 지점이 바로 ​“어떤 법령을 위반하면 특경법으로 ‘점프’할 수 있느냐”​입니다.


대법원이 정리한 방향(핵심 메시지)

대법원은 “재산국외도피죄의 ‘법령’에는 외국환관리(외국환거래) 관련 법령이 포함되고, 나아가 ​대외무역법도 국내 재산의 국외 이동을 규율·관리하는 법령이므로 포함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으로 정리됩니다.

즉, ​‘대외무역법 위반’이 단순히 무역·통관 이슈로 끝나지 않고, 사안에 따라 ‘재산국외도피’ 프레임으로 확장될 수 있는 위험​을 열어둔 것입니다.



6. 승소전략(기업·임직원 방어전략): 수사·재판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갈리는가

아래 전략은 서울고등법원이 실제로 설시한 판단 구조(무죄 논리)를 ​실무 문서/증빙으로 구현​하는 방식입니다.


전략 1) “간접구매의 합리성”을 ‘사후 변명’이 아니라 ‘사전 기록’으로 남겨라

법원은 방산 분야에서 간접구매의 실익(납기, E/L, 불량·하자관리 등)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내부적으로는

  • 왜 직구매가 곤란했는지(허가, 납기, 조건)

  • 중간상이 실제로 무슨 역할을 했는지(허가 취득, 선적·분할납품, 품질·RMA 등) 를 ​이메일, 계약서, 클레임·RMA 기록, 납기관리 자료​로 축적해 두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전략 2) “원가자료·수입서류에 허위가 없다”를 선제적으로 입증하라

서울고등법원은 ​원가자료 가격이 허위로 기재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중요한 무죄 근거로 삼았습니다. 따라서 조사 단계에서는

  • 인보이스 체인(제조사→중간상→국내)

  • 대금지급 흐름(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왜 지급했는지)

  • 원가자료의 기재가 “거래사실 그대로”임을 보여주는 자료 를 ​패키지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략 3) “중간상 실체”를 ‘형식’이 아니라 ‘기능’으로 입증하라

서울고등법원은 중간상이 독립 법인으로서 인력·설비·인증(E/L·TAA 등)과 역할을 수행했다고 본 정황을 상세히 검토했습니다. 즉, 단순 사업자등록증이 아니라

  • 인력/창고/인증/업무프로세스

  • 납기·품질·클레임 대응 실적 이 방어의 핵심이 됩니다.


전략 4) “부당이익 공유(리베이트)·통모” 의심을 끊어내라

법원은 결국 ​부당한 차익을 얻게 할 의도 또는 이익 공유 통모​가 입증되는지에 매우 민감했습니다. 따라서

  • 내부 승인라인(가격결정/거래선 변경) 투명화

  • 이해상충(특수관계) 신고·통제

  • 해외계좌로의 비정상 송금, 페이퍼 컴퍼니 개입 금지 가 “최선의 방어”이자 “최선의 예방”입니다.



7. 시사점: 수출입 담당자가 당장 점검할 체크포인트

  1. ​“중간상 사용” 자체는 문제의 시작점이 될 수는 있어도, 결론은 아닙니다.​ 다만 그 합리성과 실체를 문서로 남겨두지 않으면, 설명은 늘 ‘사후’가 됩니다.

  2. ​대법원은 ‘재산국외도피’의 전제가 되는 ‘법령’ 범위를 넓게 볼 여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대외무역법 이슈가 특경법 이슈로 번질 수 있다는 경고로 읽어야 합니다.

  3. 결국 실무 리스크는 “비싸게 샀다”가 아니라 ​“허위로 꾸몄다 / 가공 중간상이다 / 부당이익을 설계했다”​에서 폭발합니다.



8. 맺으며

이 판례 흐름은 수출입 담당자에게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중간상을 쓰는 것은 실무이고, 허위를 쓰는 순간 형사사건이 된다.”



FIRE.png
barristers.png

조길현 변호사의 홈페이지와 블로그

2024 ⓒ 배리스터 | 변호사 조길현의 홈페이지와 블로그

All Rights Reserved. Site designer MH.

#서초동법률사무소 #서초동관세전문가

배리스터  | 변호사 조길현의 홈페이지와 블로그

이메일 : barrister@barrister.kr

TEL : 010-7686-8894 (사무실 ㅣ 문자, 카톡 가능)

FTX : 031-316-7774

​경기 시흥시 능곡번영길 24 두성타워 4층, 402,403호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