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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말소 한 장을 놓치면 ‘관세법 위반’이 됩니다 : 중고차 수출업체를 유죄로 만든 “수출요건 미비” 판례 3단계(1심→항소심→대법원) 정리


등록말소 한 장을 놓치면 ‘관세법 위반’이 됩니다

중고차 수출업체를 유죄로 만든 “수출요건 미비” 판례 3단계(1심→항소심→대법원) 정리

수출 실무에서 “말소등록은 차량 행정절차일 뿐”이라고 가볍게 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등록된 자동차를 ‘등록말소 없이’ 수출하면​, 단순한 자동차관리법 위반을 넘어 ​관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대법원이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아래는 실제 사건이 ​1심(유죄) → 항소심(유죄, 감형) → 대법원(상고기각 확정)​으로 이어진 흐름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회사 실무자 관점에서 쟁점별 핵심과 대응 포인트(승소전략)를 정리한 글입니다.


1. 사건의 흐름(시간 순)

(1) 1심: “신조차로 위장해 수출신고 + 말소 미이행” 유죄

피고인은 ​등록된 자동차(중고자동차)​를 ​등록말소 절차 없이​, “세관 심사절차가 필요 없는 신조차”처럼 신고해 수출하기로 마음먹고, ​총 75대(약 10억 850만 원 상당)​를 수출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핵심은 ‘신차냐 중고차냐’가 아니라 ​‘등록이 되어 있는 차냐’​”라고 보면서, 말소 미이행 수출을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고는 ​개인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법인 벌금 1,000만 원​이었습니다.


(2) 항소심: 유죄 유지 + 형은 벌금으로 조정

항소심도 범죄사실과 법리(관세법 위반 성립)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양형 사정(초범, 큰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음, 준법 다짐 등)을 들어 ​각 벌금 700만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3) 대법원: 상고기각(유죄 확정)

대법원은 핵심 쟁점들(등록말소 없는 수출의 관세법 위반 해당성, 죄형법정주의 주장, “세관장 확인고시” 항변)을 모두 배척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2. 쟁점별 핵심 정리(실무자 관점)

쟁점 1) “등록된 자동차는 왜 말소등록을 하고 수출해야 하나?”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 1심은 말소등록 요구의 취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 말소등록 없이 수출되면 ​저당권자, 압류·가압류·가처분 권리자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 침해 우려​가 있고, 이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취지라는 점

  • 따라서 “실제로 신조차를 매수해 수출했더라도” 등록이 되어 있으면 말소가 필요하고, 그 요건을 빠뜨리면 처벌 가능하다는 취지


​실무 포인트:​ 수출서류에서 ‘NEW/USED’ 분류보다 먼저, ​“등록이 되어 있느냐”가 1차 관문​이 됩니다.


쟁점 2) “말소등록 미이행이 왜 ‘관세법 위반’까지 되나?”

항소심과 대법원은 공통적으로, 자동차 수출에서 말소등록이 단지 자동차관리법상의 의무에 그치지 않고, ​관세법상 ‘수출에 필요한 조건’ 위반(부정수출)​로 연결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은 사건의 핵심 쟁점을 이렇게 잡습니다:

이미 등록된 자동차를 수출하려는 경우, ​그 등록을 말소하는 것이 관세법상 ‘수출에 필요한 조건’인지​가 쟁점이다.

그리고 ​대외무역법 제15조에 따른 ‘통합공고(산업자원부고시)’​가 자동차관리법을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고, “등록된 자동차는 말소등록한 것에 한하여 수출 가능”하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대법원도 같은 취지로, ​통합공고가 정한 수출요건(말소등록)​을 갖추지 않고 수출한 경우는 ​관세법 제270조 제3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정리했습니다.

실무 포인트:​ 수출팀이 “관세법”만 보는 순간 사고가 납니다. ​대외무역(통합공고) + 자동차관리(말소) + 관세(수출신고·조건구비)​가 한 세트로 묶여 돌아간다는 점이 이 판례의 메시지입니다.


쟁점 3) “조문이 불명확하니(죄형법정주의) 처벌 못 한다?” → 배척

피고인들은 관세법 규정이 “법령에 필요한 조건”이라고만 되어 있어 불명확하다는 취지로 다퉜지만, 대법원은 배척했습니다.

대법원은 요지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 관세법 조항 자체가 처벌대상(조건 미구비 수출)을 규정하고 있고,

  • 대외무역 관련 업무 종사자라면 ​통합공고 조항들을 종합해 무엇을 갖춰야 하는지 예측 가능​하므로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항소심도 같은 방향으로 “수범자(무역 종사자) 관점에서 예견 가능”을 강조했습니다.


​실무 포인트:​ “법이 애매했다”는 항변은 ​무역·수출 업종에서는 특히 통하기 어렵다​는 경고로 읽어야 합니다.


쟁점 4) “세관장 확인물품 고시에 ‘말소 확인’이 없는데요?” → 배척

대법원은 “관세청의 세관장 확인물품·확인방법 지정고시”에 자동차 말소 확인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즉, 고시는 “세관이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확인할지”를 정한 행정적 장치일 뿐, ​수출요건 자체(말소 필요)를 지워주지는 못한다​는 취지입니다.


쟁점 5) “몰랐다(고의 없다)”는 주장은 왜 실패했나?

이 사건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무서운 대목은, 법원이 ​‘직접 증거’보다 정황(업력, 거래 방식, 편법)을 종합해 ‘알고 있었다’​고 판단한 부분입니다.

항소심은 다음 정황을 근거로 “등록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 자동차 제조사가 내수용 차량을 수출업자에게 바로 팔지 않는다는 점을 알면서도,

  • 직원·친인척 명의 등을 동원해 매수한 점 등 거래 경위

1심도 “편법까지 동원한 이상 등록이 먼저 경료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실무 포인트:​ 수사·재판에서 고의는 “문서 한 장”보다 ​업계 경험, 내부 프로세스, 거래 패턴​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실무형) 승소전략 — 이 사건이 ‘유죄가 된 이유’를 거꾸로 뒤집어 보기

아래는 “이 사건에서 법원이 유죄를 인정한 논리”를 기준으로, 방어 측이 실무적으로 무엇을 확보해야 다툼이 가능해지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전략 1) ‘고의’ 공격: “알았을 것” 추정을 깨는 자료를 먼저 확보

법원은 업력과 편법 정황으로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방어는 보통 다음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 (핵심)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내부 절차가 실제로 작동했고​, 그 결과를 믿을 합리적 사정이 있었다는 점

  • “직원·친인척 명의 동원” 같은 ​의심 정황이 없었다​는 점(또는 그 필요성과 합리적 이유)

이 사건처럼 정황이 강하면 “몰랐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해지고, ​업무기록·내부통제의 흔적​이 사실상 승부처가 됩니다.


전략 2) ‘명확성(죄형법정주의)’ 공격: 업계 실무자에게는 난이도가 높음

대법원은 “무역 종사자라면 통합공고를 통해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이 공격은 원칙적으로 ​성공 난이도가 높고​, 성공하려면 “통합공고 체계상 해당 요건을 도저히 특정할 수 없었다”는 수준의 사정이 필요하지만, 본 사안에서는 정면으로 배척되었습니다.


전략 3) 감형(양형) 전략: “경제적 이익·초범·재발방지”를 정면에

항소심은 유죄를 유지하면서도 ​초범,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아 보이는 점, 준수 다짐​ 등을 근거로 벌금형으로 조정했습니다. 즉, 법리 무죄가 어렵다면 ​‘형을 줄이는 설계’​가 현실적인 목표가 됩니다.



4. 기업 실무자를 위한 시사점(체크포인트)

(1) “수출 가능 차량” 판단 기준을 내부 매뉴얼 첫 줄로

이 판례는 “수출차량이 신차인지 중고차인지” 이전에, ​등록이 되어 있다면 말소등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반복합니다.


(2) 말소등록은 ‘행정서류’가 아니라 ‘형사 리스크 차단장치’

말소 미이행은 이해관계인 권리 침해 방지, 도난차량 밀수출 예방 등 통관질서 목적과 연결되고, 그 위반이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고시·확인항목에 없었다”는 항변은 안전장치가 아니다

세관장 확인고시에 말소 확인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면책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분명히 했습니다. 즉, “세관에서 안 잡던데요?”는 방어논리가 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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