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말소 한 장을 놓치면 ‘관세법 위반’이 됩니다 : 중고차 수출업체를 유죄로 만든 “수출요건 미비” 판례 3단계(1심→항소심→대법원) 정리
- barristers0
-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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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말소 한 장을 놓치면 ‘관세법 위반’이 됩니다
중고차 수출업체를 유죄로 만든 “수출요건 미비” 판례 3단계(1심→항소심→대법원) 정리
수출 실무에서 “말소등록은 차량 행정절차일 뿐”이라고 가볍게 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등록된 자동차를 ‘등록말소 없이’ 수출하면, 단순한 자동차관리법 위반을 넘어 관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대법원이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아래는 실제 사건이 1심(유죄) → 항소심(유죄, 감형) → 대법원(상고기각 확정)으로 이어진 흐름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회사 실무자 관점에서 쟁점별 핵심과 대응 포인트(승소전략)를 정리한 글입니다.
1. 사건의 흐름(시간 순)
(1) 1심: “신조차로 위장해 수출신고 + 말소 미이행” 유죄
피고인은 등록된 자동차(중고자동차)를 등록말소 절차 없이, “세관 심사절차가 필요 없는 신조차”처럼 신고해 수출하기로 마음먹고, 총 75대(약 10억 850만 원 상당)를 수출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핵심은 ‘신차냐 중고차냐’가 아니라 ‘등록이 되어 있는 차냐’”라고 보면서, 말소 미이행 수출을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고는 개인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법인 벌금 1,000만 원이었습니다.
(2) 항소심: 유죄 유지 + 형은 벌금으로 조정
항소심도 범죄사실과 법리(관세법 위반 성립)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양형 사정(초범, 큰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음, 준법 다짐 등)을 들어 각 벌금 700만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3) 대법원: 상고기각(유죄 확정)
대법원은 핵심 쟁점들(등록말소 없는 수출의 관세법 위반 해당성, 죄형법정주의 주장, “세관장 확인고시” 항변)을 모두 배척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2. 쟁점별 핵심 정리(실무자 관점)
쟁점 1) “등록된 자동차는 왜 말소등록을 하고 수출해야 하나?”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 1심은 말소등록 요구의 취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말소등록 없이 수출되면 저당권자, 압류·가압류·가처분 권리자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 침해 우려가 있고, 이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취지라는 점
따라서 “실제로 신조차를 매수해 수출했더라도” 등록이 되어 있으면 말소가 필요하고, 그 요건을 빠뜨리면 처벌 가능하다는 취지
실무 포인트: 수출서류에서 ‘NEW/USED’ 분류보다 먼저, “등록이 되어 있느냐”가 1차 관문이 됩니다.
쟁점 2) “말소등록 미이행이 왜 ‘관세법 위반’까지 되나?”
항소심과 대법원은 공통적으로, 자동차 수출에서 말소등록이 단지 자동차관리법상의 의무에 그치지 않고, 관세법상 ‘수출에 필요한 조건’ 위반(부정수출)로 연결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은 사건의 핵심 쟁점을 이렇게 잡습니다:
이미 등록된 자동차를 수출하려는 경우, 그 등록을 말소하는 것이 관세법상 ‘수출에 필요한 조건’인지가 쟁점이다.
그리고 대외무역법 제15조에 따른 ‘통합공고(산업자원부고시)’가 자동차관리법을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고, “등록된 자동차는 말소등록한 것에 한하여 수출 가능”하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대법원도 같은 취지로, 통합공고가 정한 수출요건(말소등록)을 갖추지 않고 수출한 경우는 관세법 제270조 제3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정리했습니다.
실무 포인트: 수출팀이 “관세법”만 보는 순간 사고가 납니다. 대외무역(통합공고) + 자동차관리(말소) + 관세(수출신고·조건구비)가 한 세트로 묶여 돌아간다는 점이 이 판례의 메시지입니다.
쟁점 3) “조문이 불명확하니(죄형법정주의) 처벌 못 한다?” → 배척
피고인들은 관세법 규정이 “법령에 필요한 조건”이라고만 되어 있어 불명확하다는 취지로 다퉜지만, 대법원은 배척했습니다.
대법원은 요지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관세법 조항 자체가 처벌대상(조건 미구비 수출)을 규정하고 있고,
대외무역 관련 업무 종사자라면 통합공고 조항들을 종합해 무엇을 갖춰야 하는지 예측 가능하므로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항소심도 같은 방향으로 “수범자(무역 종사자) 관점에서 예견 가능”을 강조했습니다.
실무 포인트: “법이 애매했다”는 항변은 무역·수출 업종에서는 특히 통하기 어렵다는 경고로 읽어야 합니다.
쟁점 4) “세관장 확인물품 고시에 ‘말소 확인’이 없는데요?” → 배척
대법원은 “관세청의 세관장 확인물품·확인방법 지정고시”에 자동차 말소 확인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즉, 고시는 “세관이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확인할지”를 정한 행정적 장치일 뿐, 수출요건 자체(말소 필요)를 지워주지는 못한다는 취지입니다.
쟁점 5) “몰랐다(고의 없다)”는 주장은 왜 실패했나?
이 사건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무서운 대목은, 법원이 ‘직접 증거’보다 정황(업력, 거래 방식, 편법)을 종합해 ‘알고 있었다’고 판단한 부분입니다.
항소심은 다음 정황을 근거로 “등록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자동차 제조사가 내수용 차량을 수출업자에게 바로 팔지 않는다는 점을 알면서도,
직원·친인척 명의 등을 동원해 매수한 점 등 거래 경위
1심도 “편법까지 동원한 이상 등록이 먼저 경료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실무 포인트: 수사·재판에서 고의는 “문서 한 장”보다 업계 경험, 내부 프로세스, 거래 패턴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실무형) 승소전략 — 이 사건이 ‘유죄가 된 이유’를 거꾸로 뒤집어 보기
아래는 “이 사건에서 법원이 유죄를 인정한 논리”를 기준으로, 방어 측이 실무적으로 무엇을 확보해야 다툼이 가능해지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전략 1) ‘고의’ 공격: “알았을 것” 추정을 깨는 자료를 먼저 확보
법원은 업력과 편법 정황으로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방어는 보통 다음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핵심)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내부 절차가 실제로 작동했고, 그 결과를 믿을 합리적 사정이 있었다는 점
“직원·친인척 명의 동원” 같은 의심 정황이 없었다는 점(또는 그 필요성과 합리적 이유)
이 사건처럼 정황이 강하면 “몰랐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해지고, 업무기록·내부통제의 흔적이 사실상 승부처가 됩니다.
전략 2) ‘명확성(죄형법정주의)’ 공격: 업계 실무자에게는 난이도가 높음
대법원은 “무역 종사자라면 통합공고를 통해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이 공격은 원칙적으로 성공 난이도가 높고, 성공하려면 “통합공고 체계상 해당 요건을 도저히 특정할 수 없었다”는 수준의 사정이 필요하지만, 본 사안에서는 정면으로 배척되었습니다.
전략 3) 감형(양형) 전략: “경제적 이익·초범·재발방지”를 정면에
항소심은 유죄를 유지하면서도 초범,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아 보이는 점, 준수 다짐 등을 근거로 벌금형으로 조정했습니다. 즉, 법리 무죄가 어렵다면 ‘형을 줄이는 설계’가 현실적인 목표가 됩니다.
4. 기업 실무자를 위한 시사점(체크포인트)
(1) “수출 가능 차량” 판단 기준을 내부 매뉴얼 첫 줄로
이 판례는 “수출차량이 신차인지 중고차인지” 이전에, 등록이 되어 있다면 말소등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반복합니다.
(2) 말소등록은 ‘행정서류’가 아니라 ‘형사 리스크 차단장치’
말소 미이행은 이해관계인 권리 침해 방지, 도난차량 밀수출 예방 등 통관질서 목적과 연결되고, 그 위반이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고시·확인항목에 없었다”는 항변은 안전장치가 아니다
세관장 확인고시에 말소 확인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면책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분명히 했습니다. 즉, “세관에서 안 잡던데요?”는 방어논리가 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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