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이 아니어도 ‘외화도피’가 된다?” : 신용장(L/C)·인보이스 조작이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이어진 3심 확정 사례 정리
- barristers0
- 2일 전
- 2분 분량

“내 돈이 아니어도 ‘외화도피’가 된다?”
신용장(L/C)·인보이스 조작이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이어진 3심 확정 사례 정리(대법원 2011도1100)
1. 핵심 요약
신용장 거래에서 수입가격(인보이스)을 ‘외화도피 목적’으로 조작하면 대외무역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대외무역법 제43조의 ‘외화’가 무역거래자 본인이 소유·관리하는 외화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1심은 일부 혐의(대외무역법·재산국외도피)를 무죄로 보았으나, 항소심에서 대외무역법 유죄가 인정되었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습니다.
2. 사건의 흐름(시간 순)
1심(부산지법): 신용장 대금 편취(사기 등)는 유죄, 다만 대외무역법 위반 및 재산국외도피 일부는 무죄 판단(핵심 논리: 문제된 외화를 피고인이 소유·보유·관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
항소심(부산고법): 1심의 대외무역법 무죄 부분을 뒤집어 대외무역법 위반 유죄 인정.
대법원: “외화”를 무역거래자 소유·관리 외화로 한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확인하며 상고기각(유죄 확정).
3. 쟁점 1: 대외무역법 제43조는 무엇을 금지하나?
대외무역법은 무역거래자가 외화도피 목적으로 물품의 수출·수입 가격을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인보이스를 실제보다 부풀려 발행·제출”하거나 “중간업체를 끼워 가격을 비정상적으로 만든 뒤 해외로 자금을 빼는 구조” 등이 대표적인 위험 유형입니다(대법원-2011도1100).
4. 쟁점 2: “외화”는 ‘내 돈’이어야만 하나? (대법원 결론: 아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대법원은, 대외무역법 제43조의 문언과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외화도피’란 국내에 있는 외화를 국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해야 할 외화를 국외에서 은닉·처분하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외화’를 “무역거래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외화”로 한정해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그 돈이 내 통장 돈이냐?”보다 “무역거래 과정에서 외화가 국외로 빠져나가도록 가격조작 구조를 만들었느냐?”가 성립 판단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5. 쟁점 3: ‘외화도피 목적’은 어떻게 보나? (목적범의 리스크)
대외무역법 제43조는 단순 과실이나 단순 가격 착오가 아니라, ‘외화도피의 목적’이 요구됩니다. 다만 대법원은 ‘외화도피’ 개념 자체를 넓게 정리하면서, 외화의 소유·관리 귀속으로 방어하는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실무상 “우리는 거래를 성사시키려다 보니 서류가 그렇게 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가격이 왜 그 수준이 되었는지(정상가격·산출근거),
중개수수료/마진 구조가 왜 필요한지,
해외로 송금된 돈이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정상 결제인지, 별도 유출인지) 같은 정황이 ‘목적’ 판단에 강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6. 수출입·외환 담당자를 위한 “현장 체크리스트”
다음은 “나중에 사건이 되면 설명 가능한 상태”를 만드는 체크포인트입니다(예방이 곧 최선의 방어입니다).
가격(인보이스) 근거 문서화
견적 산출표, 원가/운송/보험/마진 근거, 비교견적(3자 견적) 보관
중개업체(브로커)·수수료 구조 투명화
중간상 개입 필요성, 수행업무(실제 역할)와 대가(수수료) 일치 여부
해외 송금의 목적·수취인·정산 흐름 추적 가능성
“누구에게 왜 얼마가 갔고, 그 돈이 어떤 계약의 어떤 의무를 이행한 것인지”를 회계·무역서류로 연결
신용장(L/C) 거래는 ‘서류’가 곧 리스크
서류상 가격·수량·품명 불일치, 과도한 변경은 고위험 신호
8. (분쟁/수사 대응) 승소전략: 회사·담당자 관점의 실무 포인트
이 사건 대법원 판단을 전제로 하면, 방어의 중심은 “외화가 내 돈이 아니었다”가 아니라 “가격조작이 아니다 / 외화도피 목적이 아니다”로 이동합니다.
A. “가격조작” 부인·완화 전략
정상가격 자료(시장가, 동종거래, 장기계약 단가)로 가격 형성의 합리성을 만들 것
중간상·수수료가 있다면 “페이퍼가 아니라 실제 수행”을 입증(이메일, 운송/클레임 처리, 검사, 품질관리 기록 등)
B. “외화도피 목적” 부인 전략
해외송금이 정상 결제였음을 보여주는 계약-송금-선적-통관-대금지급의 일관된 체인 확보
자금이 해외에서 임의로 소비·은닉된 정황이 아니라, 정상 비용·정산으로 귀결되었음을 회계로 설명
C. 법인(회사) 리스크 관리
개인 일탈처럼 보여도, 업무 프로세스의 결함이면 법인 리스크로 확장될 수 있어 승인권자·내부통제 기록이 중요합니다.
9. 시사점
“인보이스는 형사증거가 될 수 있다”:
가격 조작은 단순 관세 이슈를 넘어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비화할 수 있습니다.
‘외화’ 범위 방어는 제한적:
대법원은 ‘외화’를 무역거래자 소유·관리 외화로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무역·외환·회계는 한 몸:
수출입 담당·재무·회계가 따로 움직이면 “설명 불가능한 거래”가 생기고, 그 빈틈이 곧 리스크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