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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돈이 아니어도 ‘외화도피’가 된다?” : 신용장(L/C)·인보이스 조작이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이어진 3심 확정 사례 정리



“내 돈이 아니어도 ‘외화도피’가 된다?”

신용장(L/C)·인보이스 조작이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이어진 3심 확정 사례 정리(대법원 2011도1100)


1. 핵심 요약

  • 신용장 거래에서 ​수입가격(인보이스)을 ‘외화도피 목적’으로 조작​하면 대외무역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은 대외무역법 제43조의 ‘외화’가 ​무역거래자 본인이 소유·관리하는 외화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 1심은 일부 혐의(대외무역법·재산국외도피)를 무죄로 보았으나, 항소심에서 대외무역법 유죄가 인정되었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습니다.


2. 사건의 흐름(시간 순)

  1. ​1심(부산지법)​: 신용장 대금 편취(사기 등)는 유죄, 다만 ​대외무역법 위반 및 재산국외도피 일부는 무죄​ 판단(핵심 논리: 문제된 외화를 피고인이 소유·보유·관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

  2. ​항소심(부산고법)​: 1심의 대외무역법 무죄 부분을 뒤집어 ​대외무역법 위반 유죄​ 인정.

  3. ​대법원​: “외화”를 무역거래자 소유·관리 외화로 한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확인하며 ​상고기각(유죄 확정)​.


3. 쟁점 1: 대외무역법 제43조는 무엇을 금지하나?

대외무역법은 무역거래자가 ​외화도피 목적​으로 물품의 수출·수입 ​가격을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인보이스를 실제보다 부풀려 발행·제출”하거나 “중간업체를 끼워 가격을 비정상적으로 만든 뒤 해외로 자금을 빼는 구조” 등이 대표적인 위험 유형입니다(대법원-2011도1100).


4. 쟁점 2: “외화”는 ‘내 돈’이어야만 하나? (대법원 결론: 아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대법원은, 대외무역법 제43조의 문언과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 ‘외화도피’란 ​국내에 있는 외화를 국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해야 할 외화를 국외에서 은닉·처분​하는 것을 의미하고,

  • 따라서 ‘외화’를 ​“무역거래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외화”로 한정해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그 돈이 내 통장 돈이냐?”보다 ​“무역거래 과정에서 외화가 국외로 빠져나가도록 가격조작 구조를 만들었느냐?”​가 성립 판단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5. 쟁점 3: ‘외화도피 목적’은 어떻게 보나? (목적범의 리스크)

대외무역법 제43조는 단순 과실이나 단순 가격 착오가 아니라, ​‘외화도피의 목적’​이 요구됩니다. 다만 대법원은 ‘외화도피’ 개념 자체를 넓게 정리하면서, 외화의 소유·관리 귀속으로 방어하는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실무상 “우리는 거래를 성사시키려다 보니 서류가 그렇게 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 가격이 왜 그 수준이 되었는지(정상가격·산출근거),

  • 중개수수료/마진 구조가 왜 필요한지,

  • 해외로 송금된 돈이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정상 결제인지, 별도 유출인지) 같은 정황이 ‘목적’ 판단에 강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6. 수출입·외환 담당자를 위한 “현장 체크리스트”

다음은 “나중에 사건이 되면 설명 가능한 상태”를 만드는 체크포인트입니다(예방이 곧 최선의 방어입니다).

  1. ​가격(인보이스) 근거 문서화

    견적 산출표, 원가/운송/보험/마진 근거, 비교견적(3자 견적) 보관

  2. ​중개업체(브로커)·수수료 구조 투명화

    중간상 개입 필요성, 수행업무(실제 역할)와 대가(수수료) 일치 여부

  3. ​해외 송금의 목적·수취인·정산 흐름 추적 가능성

    “누구에게 왜 얼마가 갔고, 그 돈이 어떤 계약의 어떤 의무를 이행한 것인지”를 회계·무역서류로 연결

  4. ​신용장(L/C) 거래는 ‘서류’가 곧 리스크

    서류상 가격·수량·품명 불일치, 과도한 변경은 고위험 신호


8. (분쟁/수사 대응) 승소전략: 회사·담당자 관점의 실무 포인트

이 사건 대법원 판단을 전제로 하면, 방어의 중심은 “외화가 내 돈이 아니었다”가 아니라 ​“가격조작이 아니다 / 외화도피 목적이 아니다”​로 이동합니다.


A. “가격조작” 부인·완화 전략

  • 정상가격 자료(시장가, 동종거래, 장기계약 단가)로 ​가격 형성의 합리성​을 만들 것

  • 중간상·수수료가 있다면 “페이퍼가 아니라 실제 수행”을 입증(이메일, 운송/클레임 처리, 검사, 품질관리 기록 등)


B. “외화도피 목적” 부인 전략

  • 해외송금이 ​정상 결제​였음을 보여주는 계약-송금-선적-통관-대금지급의 일관된 체인 확보

  • 자금이 해외에서 임의로 소비·은닉된 정황이 아니라, 정상 비용·정산으로 귀결되었음을 회계로 설명


C. 법인(회사) 리스크 관리

  • 개인 일탈처럼 보여도, 업무 프로세스의 결함이면 법인 리스크로 확장될 수 있어 ​승인권자·내부통제 기록​이 중요합니다.


9. 시사점

  1. ​“인보이스는 형사증거가 될 수 있다”​:

    가격 조작은 단순 관세 이슈를 넘어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비화할 수 있습니다.

  2. ​‘외화’ 범위 방어는 제한적​:

    대법원은 ‘외화’를 무역거래자 소유·관리 외화로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3. ​무역·외환·회계는 한 몸​:

    수출입 담당·재무·회계가 따로 움직이면 “설명 불가능한 거래”가 생기고, 그 빈틈이 곧 리스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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