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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화주 허위신고는 밀수출죄가 아닌 허위신고죄로 처벌됩니다 - 대응전략과 승소방안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도15287 판결)


I. 개요

이 사건은 의류 수출업체가 수출신고 시 실제 수출화주가 아닌 제3자를 수출화주로 신고한 것이 관세법상 밀수출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이를 밀수출죄로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허위신고죄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수출업체들의 실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판결로, 관세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기소된 기업들에게 중요한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II. 피고인

피고인은 의류 수출업체인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개인과 해당 주식회사입니다.



III.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2008년 7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약 807회에 걸쳐 의류 등 413,991점(금액 약 54억 원)을 일본으로 수출하면서, 실제 수출화주인 피고인 회사가 아닌 제3의 업체를 수출화주로 하여 수출신고를 하였습니다.

  2. 또한 2008년 7월부터 2009년 1월까지 6회에 걸쳐 약 55억 원의 수출대금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고 거래 당사자가 아닌 자로부터 수령하였습니다.



IV. 죄명

  1. 관세법위반 (밀수출)

  2. 외국환거래법위반



V. 법원의 판단


(1) 1심 법원의 판단

  1. 피고의 주장

    1. 피고인들은 운송업체를 통해 모든 수출품목에 대해 수출신고를 하였으므로 밀수출에 해당하지 않으며,

    2. 수출절차를 전적으로 위임하여 실제 신고 내용을 몰랐으므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1. 수출화주를 사실과 다르게 한 수출신고는 적법한 수출신고로 볼 수 없습니다.

    2. 피고인들은 자신들을 수출화주로 하는 수출신고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해 최소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됩니다.

    3.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관세법상 밀수출죄에 해당합니다.

    4.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3. 형량과 양형이유

    1심 법원은 피고인 1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회사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범행에 이른 점,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2) 항소심 법원의 판단

  1. 항소이유

    피고인들은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 형량과 양형이유

    항소심에서는 1심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1. 상고이유

    피고인들은 2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 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주요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물품을 수출하는 사람이 화주 또는 관세사 등의 명의로 수출신고를 한 경우,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수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밀수출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2. 다만 화주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허위신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들의 행위를 밀수출죄로 판단한 것은 관세법상 밀수출죄 및 허위신고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습니다.



VI. 시사점

이 판결은 수출업체들의 실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판결로, 다음과 같은 대응전략과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수출신고 시 정확한 화주 정보 기재의 중요성:

    실제 수출화주와 다른 업체를 화주로 신고하는 것은 허위신고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확한 화주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회사가 실제 수출화주임에도 B회사를 화주로 신고하는 경우, 이는 허위신고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밀수출죄와 허위신고죄의 구별:

    수출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에만 밀수출죄가 성립하며, 수출신고는 했으나 그 내용이 허위인 경우에는 허위신고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수출업체는 반드시 수출신고를 해야 하며, 그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3. 수출대행업체 이용 시 주의사항:

    수출대행업체를 통해 수출하는 경우에도, 실제 수출화주 정보가 정확히 신고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출대행계약 체결 시, 수출신고의 정확성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외국환거래법 준수의 중요성:

    수출대금 수령 시 , 거래 당사자가 아닌 자로부터의 수령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위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대금 수령 과정에서도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5. 법적 대응 전략:

    만약 관세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해당 행위가 밀수출죄가 아닌 허위신고죄에 해당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경우 밀수출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의 벌금)보다 허위신고죄(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법정형이 낮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항변이 가능합니다.

  6. 전문가 자문의 중요성:

    관세법과 외국환거래법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영역이므로,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관세사나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이 판결의 내용은 해당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것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는 반드시 관세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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