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모양 장난감 관세 환급과 품목분류 승소 전략 (인천지방법원 2022구합51226, 서울고등법원 2023누36819, 대법원 2023두62724) 1. 사건의 개요와 분쟁의 시작 국내에서 완구 및 오락용 제품을 디자인하고 제조하여 판매하는 주식회사 A는 해외로부터 스마트폰 형태를 모방한 어린이용 제품인 'B'(이하 '이 사건 물품')를 수입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이 사건 물품은 36개월 이상의 아동이 실제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을 사용하는 것처럼 놀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며, 카메라, 터치패널, LCD 화면 등 정교한 전자 부품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1.1. 품목분류 사전심사와 세관의 판단 주식회사 A는 수입 전 관세평가분류원에 이 사건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습니다. 품목분류(HS Code)는 국제적인 상품 분류 체계로, 어떤 번호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관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수입 업체에게는 수익성과 직결되는 중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