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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과세의 원칙' 및 '금전무상대부'에 따른 이익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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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조심-2022-서-6358 , 2023.03.27 , 완료

귀속연도 2010

전심번호 ▶ 조심-2022-서-6358[심판]

관련주제어

▶ 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시가의 범위 등

▶ 실질과세

1. 청구경위

가. 처분청은

2019.4.27. 청구인의 부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2020.8.27.〜2021.11.26. 기간 동안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0.6.8. OOO원 및 2010.6.14.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피상속인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당일에

청구인이 50%의 지분을 소유한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 계좌로 입금되어

상속개시일까지 쟁점법인의 장부에 청구인 명의의 가수금 계정으로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대해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적용하여 2022.3.15. 청구인에게 OOO과 같이 2010.6.8. 등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지분 50%를 가진 주주라고는 하나

당시 직장을 다니는 형식상의 주주일 뿐이었고,

청구인의 통장 입ㆍ출금내역에 쟁점법인과의 거래는 전혀 없었음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법인 소유 부동산의 처분이나 경영에 관여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배당이나 급여 등 단 한번의 거래도 단돈 일원의 금전의 이익도 취한 것이 전혀 없는바,

이는 상속세 조사 당시 수차례 진술하였고, 서면으로도 제출한 내용이다.

(2) 쟁점법인 통장 입ㆍ출금내역을 보면 2014.12.5. 출금거래를 마지막으로 수년 동안 잔고가 OOO원 남아 변동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쟁점법인이 결손법인임을 확인이 가능함에도 처분청은 법인의 활동이 중지된 현재 상황에서 쟁점법인의 장부상 거액의 가수금이 남아있다고 하고 가수금이 장부상에 있는 한 금전무상대출이익은 계속해서 발생된다는 의견이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법인 명의의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 계약서를 보면 장남인 BBB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날인한 것을 볼 수 있는 반면, 2010.5.27. 쟁점법인이 건물을 구입하여 2014.6.19. 매도하고 난 후의 대금사용내역이나 쟁점법인 자금의 전체적인 입ㆍ출금내역 등을 볼 때 청구인에게 금전적인 이익이 아예 없는바,

이는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은 물론 쟁점법인 통장의 입ㆍ출금도 BBB이 전권을 행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며,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차남으로 심판청구일 현재 장남인 BBB과 유산상속문제로 상속재산분할소송OOO 중에 있다.

(4) 따라서 쟁점금액의 입ㆍ출금행위는 상속재산의 감소를 목적으로 한 재산도피의 우회적인 방법일 뿐으로서 청구인에 대한 금전 무상대출 이익이 아니어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상속일 이후에도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는바,

청구인의 계좌를 통해 단순히 입ㆍ출금되었다는 내용만으로

금전 무상대출 이익이 매년 발생된 것으로 간주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쟁점법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 거래에 대해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금융거래 자료와 쟁점법인 장부에서 분명히 확인되는 사실은 

피상속인 계좌에서 출금된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되어 청구인이 50% 지분의 주식을 보유한 쟁점법인으로 유입되었고, 쟁점법인 장부에도 청구인 명의 가수금 계정으로 남아 있다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출금할 당시 청구인에게 자금을 대여한다는 사실이 통장에 명시되어 있고,

청구인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피상속인에게 자금을 입금 받은 청구인이 직접 법인계좌로 이체한 것도 명확한 사실이다.

객관적이고 명백한 자료로 확인되는 이 모든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쟁점금액에 대해 쟁점법인을 채무자로 하는 피상속인의 대여금채권으로 해달라는 청구주장은 처분청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4 규정에 의해 적법하게 과세한 증여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

장남 BBB의 독단적인 법인경영과 무능으로 청구인의 가수금이 회수불가능 하다거나,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아무런 금전적 이익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주주인 청구인과 쟁점법인의 문제 또는 청구인과 쟁점법인의 실질 경영자인 장남 BBB의 문제로서 청구인이 소송 당사자로 진행 중인 상속재산분할소송에서 다뤄져야 할 내용이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

(2) 한편, 청구인의 주장대로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아닌 쟁점법인에게 대여한 자금으로 본다 하더라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쟁점법인(특정법인) 주주의 특수관계인(피상속인)이 805백만원을 무상으로 대여하여 최대주주 등에게 분여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이 아닌 쟁점법인에게 대여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본다.

② 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③ 법 제41조의4 제1항에 따른 이익은 금전을 대출받은 날(여러 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확인한 피상속인과 청구인 등 간의 2010.6.8. 및 2010.6.14. 금융거래 내역은 각각 OOO과 같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OOO 거래내역에 따르면,

2010.4.15.〜2010.6.28. 기간 동안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2010.6.8. OOO원 및 2010.6.14. OOO원 합계 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0.7.7.〜2019.6.15. 기간 동안 청구인과 쟁점법인의 거래내역은 없으며,

2014.12.5. OOO원이 출금된 이후 2019.6.15.까지 OOO원의 잔고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식회사 OOO은 쟁점법인 대표이사 BBB(근저당권 설정자)과 2010.6.14. OOO에 대해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는 근저당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청구인과 BBB이 각각 50% 지분을 보유한 법인으로 2010.4.15. 설립 이후 BBB이 대표이사로 있으며, BBB은 이 건 상속세 조사 시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원을 무상으로 대여 받은 사실을 인정하여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과 달리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에 대해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과 BBB은 현재 진행 중인 상속재산분할소송OOO의 당사자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이 아닌 쟁점법인에게 대여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4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확인한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계좌로부터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의 입금내역에 청구인에게 대여한다는 내용이 있고,

쟁점법인의 가수금 계정에 쟁점금액이 청구인 명의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은행계좌 거래내역상 일정 기간 동안 청구인과 쟁점법인과 거래내역이 없고,

잔액이 거의 남아있지 아니하다는 내용 등의 자료 외에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를 반박할만한 객관적인 증명자료는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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