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 없이 LED 램프 수입한 회사, 관세법 위반으로 유죄 확정 - 수입업체의 대응전략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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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0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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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개요
이 사건은 안전인증이 필요한 안정기내장형 LED 램프를 안전인증 없이 수입하고,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거나 오인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와 임원에 대한 형사재판입니다. 1심과 2심 모두 피고인들의 혐의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수입업체들이 안전인증과 원산지 표시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할 필요성과 위반 시 형사처벌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피고인
A (주식회사 B의 감사 및 본부장)
주식회사 B (LED 조명기구 수입·판매 회사)
III. 범죄사실
관세법위반
피고인들은 2012년 8월 6일부터 2015년 7월 21일까지 안전인증이 필요한 안정기내장형 LED 램프 총 10,915개를 안전인증 없이 수입하였습니다.
원산지 미표시 관련 대외무역법위반
피고인들은 2012년 8월 6일부터 2015년 7월 21일까지 66회에 걸쳐 중국산 조명기구 총 18,801개를 원산지 표시 없이 수입하였습니다.
원산지 오인표시 관련 대외무역법위반
피고인들은 2012년 8월 13일부터 2015년 7월 21일까지 66회에 걸쳐 중국산 조명기구 총 18,801개에 대해 제조자가 'B'로 인쇄된 스티커를 부착하여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였습니다.
IV. 죄명
관세법위반
대외무역법위반(원산지 미표시)
대외무역법위반(원산지 오인표시)
V. 법원의 판단
(1) 1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이 사건 LED 램프가 실외용 가로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안전인증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해당 LED 램프에는 안정기가 내장되어 있어 가정이나 실내에서도 사용될 수 있으므로 안전인증이 필요합니다.
피고인 회사도 이 램프들이 실내에서 사용 가능하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관세평가분류원의 분류는 피고인 회사가 제출한 물품설명에 기초한 것으로, 실제 제품의 특성과 다를 수 있습니다.
형량과 양형이유
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2천만 원
법원은 범행의 기간, 규모, 물품가액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 A의 초범인 점, 반성하는 태도, 개인적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습니다.
(2)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이유
피고인들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 램프들은 안정기 내장형 LED 램프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상 안전인증 대상입니다.
피고인들은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수입하여 관세법을 위반하였습니다.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분류코드와 안전인증 대상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피고인 A에게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됩니다.
형량과 양형이유
항소심 법원은 1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다음 쟁점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피고인의 범의 인정여부
피고인들은 수입신고 당시 관세사의 의견에 따라 이 사건 램프들을 분류코드 9405.40-3000로 신고한 것이며, 이 사건 램프들과 같은 견본품을 관세평가분류원에 제출하여 사전심사를 청구한 결과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이를 분류코드 9405.40-3000로 분류하였으므로
당시 피고인 A에게는 관세법위반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이 관세사 H로부터 의견서를 받은 시기 및 관세평가분류원으로부터 품목분류 사전심사회신을 받은 시기는 모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수입일시 이후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램프들은 안정기 내 장형 램프들이고 다른 가로등용 램프에 비하여 비교적 소비전력이 낮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직원도 이 사건 램프들이 실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설명한 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게 관세법위반죄의 범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분류코드와 안전인증 대상 여부는 별개의 문제
피고인들은 이 사건 램프의 주된 용도가 가로등 또는 보안등으로 사용되는 것이어서
이 사건 램프에 대하여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armonized System Korea)상의 분류코드가 9405.40-3000이 적용되어야 하고,
이 경우 안전인증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살핀 관련 법령의 내용 및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서는 전기용품에 대하여 안정기 내장 여부에 따라 품목분류를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수입업자가 수입하려는 제품이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인지 여부는 전기안전용품 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이고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의 분류코드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VI. 추가로
관세법 제270조 제2항에 따르면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법령'의 범위에 대외무역법이나 외국환거래법 등의 포함여부를 문제삼는 경우가 있는데, 판례의 견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외무역법 제12조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물품 등의 수출·수입요령을 통합하여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에 의한 통합공고 제3조 제1항 제15호에서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을 해당 물품의 수출입 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할 법령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위 통합공고 제87조 제2항에서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의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확인서를 교부받아 통관 전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통합공고는
그 근거가 되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지면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의 입법취지 및 상호 관계 등에 비추어
관세법 제270조 제2항에서의 '법령'에는 대외무역법 관련 법령이 당연히 포함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도1074 판결 등 참조)
VII. 시사점
이 판결은 수입업체들에게 다음과 같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안전인증 대상 확인의 중요성
수입하려는 제품이 안전인증 대상인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제품의 실제 용도와 특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단순히 관세분류코드나 주된 사용목적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원산지 표시 규정 준수
원산지 미표시나 오인표시는 엄중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수입 시 정확한 원산지 표시를 하고, 국내에서 추가 가공 시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전문가 자문의 필요성
안전인증이나 원산지 표시 관련 규정은 복잡하고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확실한 경우 관련 전문가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부 관리 체계 구축
회사 차원에서 수입 제품에 대한 안전인증 및 원산지 표시 관련 내부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담당자 교육, 체크리스트 작성, 정기적인 감사 등을 통해 법규 위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대응 전략
만약 위반 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를 취하고 관계 기관에 자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반의 경위, 고의성 여부, 시정 노력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형사처벌 가능성 인식
안전인증 누락이나 원산지 표시 위반은 단순한 행정처분에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회사뿐만 아니라 담당 임직원 개인도 처벌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이러한 시사점들은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일 뿐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문제에 직면했을 때는 반드시 해당 분야의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함을 강조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