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물 환부청구권 포기의 효력 - 대법원 1996. 8. 16. 선고 94모51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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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8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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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이 사건은 피압수자가 수사과정에서 압수물인 다이아몬드에 대해 소유권포기각서를 제출한 경우, 수사기관의 압수물 환부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와 피압수자의 압수물 환부청구권도 소멸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다수의견으로,
피압수자가 소유권을 포기하더라도 수사기관의 환부의무에는 영향이 없고, 수사기관에 환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어 환부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피압수자의 환부청구권도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대의견은
피압수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소유권과 환부청구권을 포기한 경우 수사기관의 환부의무가 면제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이 사건 압수물인 다이아몬드가 관세포탈 물품인지 여부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 처분을 한 경우,
압수물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없고 압수를 계속할 필요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시사점
이 판결은 압수물 환부 제도의 취지와 피압수자의 재산권 보호 문제, 수사기관의 환부의무 등에 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수의견은 피압수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중시한 반면, 반대의견은 소유권포기 의사를 존중하고 수사실무상 편의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압수물 처리에 관해 명문의 규정이 미비한 상황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모색한 판결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판결의 내용 중 중요부분 발췌
"압수물에 대하여 더 이상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수사기관은 환부가 불가능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그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하고, 환부를 받을 자로 하여금 그 환부청구권을 포기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압수물의 환부의무를 면할 수는 없다."
"외국산 물품을 관세장물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압수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언제, 누구에 의하여 관세포탈된 물건인지 알 수 없어 기소중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압수물은 관세장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이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압수를 더 이상 계속할 필요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