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contents_bg_edited.jpg

Contents

배리스터에서 발행한 컨텐츠를 아래에서

​읽고 다운로드 및 인쇄를 하실 수 있습니다.

"우울증 환자의 자살,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22다236378 판결

ree

I. 개요

이 사건은 우울증 환자의 자살이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1심과 2심에서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지만, 대법원은 우울증 환자의 자살이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II. 원고와 피고

원고는 사망한 E의 배우자 A와 자녀들 B, C입니다. 피고는 보험회사인 D 주식회사입니다.


III. 사건의 경위

2013년 4월 17일, 원고 A는 피고와 사이에 배우자인 E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18년 11월, E는 우울증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같은 해 11월 24일 자살로 사망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IV.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E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했고, 이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지 않으며, E는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V. 피고의 주장

피고는 E의 사망이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가 아니며, 설령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E가 고의로 자살한 것이므로 면책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VI. 법원의 판단

A.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가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E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것이 아니라 고의로 자살한 것이므로, 피고는 면책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단286410).


B.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도 1심 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며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나64502).


C.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았습니다:


  1. E는 9년 이상 정상적으로 치킨전문점을 운영하면서 가족을 부양해 왔고, 보험계약 체결 당시나 그로부터 약 5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신질환으로 진단을 받거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습니다.

  2. E의 주요우울장애 증상 발현 당시 영업실적은 나쁘지 않았고, 오히려 사업확장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E나 원고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거나 가정불화가 있었다는 등 E가 자살할만한 다른 동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3. E는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병원에 내원했고, 주치의는 통상적인 처방에도 불구하고 E의 증상이 악화되자 치료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향정신병약제를 추가로 처방하기도 했습니다.


E를 치료했던 주치의와 E의 진료기록을 검토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E가 급격하게 악화된 중증의 주요우울장애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것이고, E의 자살에 2차적 이득을 위한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주요 우울장애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자신을 해쳤다고 볼 만한 의학적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고, 그것이 자살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하여 달리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2다236378).



VII. 시사점

이 판결은 우울증 환자의 자살이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살의 경우, 단순히 자살했다는 사실만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피보험자의 정신 상태, 질병의 경과, 자살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2. 의학적 소견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주치의와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대법원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3.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가족들은 정신질환의 징후가 보이면 즉시 전문적인 치료를 받고, 그 과정을 꼼꼼히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추후 보험금 청구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4. 보험회사들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살 케이스를 더욱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자살이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더 이상 유효한 방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이 모든 자살 케이스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 처한 분들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법적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VIII. 첨부된 파일의 판결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자살하였다면 그것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 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판결)


FIRE.png
barristers.png

조길현 변호사의 홈페이지와 블로그

2024 ⓒ 배리스터 | 변호사 조길현의 홈페이지와 블로그

All Rights Reserved. Site designer MH.

#서초동법률사무소 #서초동관세전문가

배리스터  | 변호사 조길현의 홈페이지와 블로그

이메일 : barrister@barrister.kr

TEL : 010-7686-8894 (사무실 ㅣ 문자, 카톡 가능)

FTX : 031-316-7774

​경기 시흥시 능곡번영길 24 두성타워 4층, 402,403호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