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증명서 오류로 인한 가산세 부과, 과연 정당할까요? - 대법원 2016두53180 판결입니다.
- barristers0
- 2024년 9월 6일
- 3분 분량
I. 개요
이 사건은 수입업체가 한-미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제출한 원산지 증명서에 오류가 있었던 경우, 이를 나중에 보완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관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든 법원이 일관되게 세관의 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II. 원고와 피고
원고는 유제품 도·소매업을 하는 데어리00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서울세관장입니다.
III. 사건의 경위
원고는 2013년 5월과 6월에 미국산 전지분유를 수입하면서 한-미 FTA 협정관세율(0%)을 적용받았습니다.
피고는 2013년 8월부터 12월까지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했고, 원고가 미국에 소재하지 않은 수출자 발행의 원산지 증명서로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14년 3월 27일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WTO 양허관세 미추천세율(176%)을 적용하여 관세 354,136,910원과 가산세 49,474,760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2014년 4월 7일과 8일에 미국 소재 생산자 명의의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며 협정관세율의 사후적용을 신청했고, 피고로부터 관세 354,136,910원은 환급받았으나 가산세는 환급받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가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IV. 원고의 주장
한-미 FTA 협정은 원산지 증명서 발행 수출자가 체약당사국에 소재해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원산지 서면조사 과정에서 미국 내 생산자로부터 직접 확인받은 원산지 증명서를 추가 제출했음에도 피고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협정관세율 적용 신청 시 과실이나 사기행위에 관여하지 않았고, 납부해야 할 관세를 모두 납부했으므로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V. 피고의 주장
수입신고 당시 적법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해야만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한-미 FTA 협정 제6.18조는 수입품의 실질이 의심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VI. 법원의 판단
A. 1심 법원의 판단
서울행정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미 FTA 협정 제6.18조에 따르면,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추가정보를 제출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생산자 명의의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받았음에도 협정관세율을 배제했는데, 이는 협정 제6.18조에 위배됩니다(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726).
수입신고 당시 절차적 오류가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미국 원산지 상품임이 분명한 경우에도 협정관세율을 배제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한-미 FTA 협정의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726).
특례법 제12조, 제16조에 따르면, 원산지 증빙서류의 기재사항을 단순 착오로 잘못 기재했으나 원산지 결정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 협정관세율을 그대로 적용해야 합니다(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726).
B. 항소심 법원의 판단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추가로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원산지 서면조사 기간 및 이후 제출된 생산자 명의의 원산지 증명서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 근거가 없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6누31557).
생산자 명의의 원산지 증명서가 협정관세율을 적용받는 데 지장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6누31557).
C.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가산세는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신고·납부할 본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따로 부과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6두53180).
자유무역협정관세법 제10조, 제13조, 한-미 FTA 제6.18조에 따라 납세자가 해당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추가 정보를 제출한 경우, 협정관세(0%)의 적용 대상으로 판단된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납부의무가 없습니다(대법원 2016두53180).
관세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관세 가산세는 본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부족한 관세액'이 없는 이상 가산세 납부의무만 따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6두53180).
VII. 시사점
이 판결은 FTA 협정관세 적용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원산지 증명서의 형식적 오류가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원산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협정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원산지 증명서 작성 시 주의를 기울이되, 오류가 발견된 경우 즉시 보완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세관의 조사 과정에서 추가 자료 제출 기회가 주어질 수 있으므로, 기업은 원산지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필요시 신속히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세가 면제되는 경우 가산세만 따로 부과할 수 없다는 원칙이 확립되었습니다. 이는 기업에게 유리한 판결이지만, 여전히 원산지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FTA 협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형식적 접근보다는 실질적 접근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기업은 FTA 협정의 취지와 목적을 이해하고 이에 맞게 대응해야 합니다.
다만, 이 판결은 특정 사실관계에 기반한 것이므로, 모든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 처한 기업은 반드시 관세법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판결은 FTA 협정관세 적용에 있어 실질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여주며, 기업에게는 더욱 체계적인 원산지 관리의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각 사례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문제 발생 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VIII. 첨부된 파일의 판결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독립된 조세로서, 본세에 감면사유가 인정된다고 해서 가산세도 당연히 감면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가산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세 납부의무가 있더라도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국세기본법 제2조 제4호, 제47조, 제48조 등 참조)." (대법원 2016두53180)
"가산세 중에는 본세 납부의무와 무관하게 별도의 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가산세도 있다.
그러나 가산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규정에서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된 것을 전제로 납세의무자가 법정기한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대로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은 것을 요건으로 하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은
신고·납부할 본세의 납부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이를 따로 부과할 수 없다.
이는 관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2712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