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을 도과한 경우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 도과 시 급여청구권 소멸 여부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8두47264)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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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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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대법원은 2021. 3. 18. 선고 2018두47264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년이 지나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한 경우 비록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의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 기간을 도과하면 비록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급여청구권은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원고와 피고:
원고: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신청한 근로자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
사건의 경위:
원고는 2014. 12. 30.부터 2015. 12. 29.까지 육아휴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년이 지난 2017. 2. 24.에 피고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고용보험법 제107조에서 육아휴직급여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을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제한한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은 훈시규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가 육아휴직급여 지급요건을 모두 갖추고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기 전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한 이상 피고는 이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고는 국가의 모성보호 의무, 남녀고용평등, 여성 경력단절 방지라는 육아휴직제도의 취지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의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원고가 이 기간을 도과하여 신청한 이상 비록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은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여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적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년의 신청기간을 규정한 강행규정이라는 것입니다.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피고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의 신청기간을 도과한 이상 이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의 판단: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원고 주장을 받아들여,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은 조기 신청을 촉구하는 훈시규정일 뿐이므로 3년의 소멸시효 기간 내에 신청한 원고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다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즉,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의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비록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위 신청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청구권은 소멸한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은 법문언의 통상적 의미, 입법취지, 고용보험법 개정연혁, 다른 공법상 제척기간 규정과의 체계적 정합성 등을 근거로 제70조 제2항을 강행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사점:
이 판결은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이 정한 신청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비록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것이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는 달리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유사한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관련 분야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의 내용 중 중요 부분 발췌:
"이 사건 조항은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신청기간 내에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급여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을 정한 이 사건 조항은 훈시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