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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경우... 차명주주인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부당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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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가. 원고는

주식회사 효성(이하 ‘효성’이라 한다) 및 그 계열사의 임직원과 친인척 등의 명의로

효성 등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하였다.

나. 피고들은

원고의 차명주식 보유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2013. 11. 1.부터 2014. 1. 2.까지 차명주주들(이하 ‘이 사건 명의수탁자’라 한다)에게 1998년 내지 2012년 귀속 증여세(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를 부과하는 한편,

원고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해당 증여세의 납부를 통지하였다(이하 원고에 대한 위 처분 중 이후 피고들의 경정으로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관련 법령과 판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위 법 이전의 과세기간 중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도 같은 취지이다. 이하 개정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규정’이라 통칭한다).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에 대하여는

그것이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될 수 없다(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1두10232 판결 등 참조).

한편 명의신탁자가 기존 명의신탁 주식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으로 새로운 주식을 취득하여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였으나, 그 명의개서가 이루어지기 전에 기존 명의신탁 주식을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으로 해당 대출금을 변제하였다면, 기존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새로운 주식을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와 그 실질이 다르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앞서 본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 등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 등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이하 ‘부당무신고가산세’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도 같은 취지이다. 이하 위 각 국세기본법을 구분하지 않고 ‘구 국세기본법’이라 통칭한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원고는 차명 증권계좌를 통해 효성 등의 주식에 관하여 거래를 하면서

기존 명의신탁 주식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으로 새로운 주식을 취득하여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였다.

그러한 경우에도

기존 명의신탁과는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이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하지만,

새로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기 전에

기존 명의신탁 주식을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으로 해당 대출금을 변제한 경우에는 다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반면 원심은 가산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원고는 향후의 세무조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명의수탁자의 등급을 분류하여 다수의 차명 증권계좌를 사용하고,

여러 회사의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거나 차명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누락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부당무신고가산세 부분은 적법하다.

대법원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와 피고들의 각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규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나 원심의 '가산세' 부분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이 사건 규정에 따른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이고,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와 연대하여 해당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다(이 사건 규정 및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5항).

따라서 이 사건 규정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할 의무는 납세의무자인 명의수탁자에게 있다(구 상증세법 제68조 제1항).

그리고 부당무신고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된다(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항).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명의수탁자에게 이 사건 규정에 따른 증여세에 관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거나

명의신탁자에게 이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그 무신고와 관련하여

본래의 증여세 납세의무자인 명의수탁자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명의수탁자가 이 사건 규정에 따른 증여세의 무신고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를 심리하여 이 사건 처분 중 부당무신고가산세 부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명의신탁자인 원고의 행위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중 부당무신고가산세 부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이 사건 규정에 따른 증여세에 대한 부당무신고가산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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