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contents_bg_edited.jpg

Contents

배리스터에서 발행한 컨텐츠를 아래에서

​읽고 다운로드 및 인쇄를 하실 수 있습니다.

중고연료 사업자의 좌절, 헌법재판소는 왜 각하 결정을 내렸나?


ree

사건의 개요

헌법재판소 2024. 2. 6. 선고 2023헌마1335 결정은 행정부작위위헌확인 사건에 대한 결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관세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중고연료를 품목으로 정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를 고시하지 않은 부작위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은 청구인들이 중고연료 도소매업 등을 하려는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인 기획재정부장관이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중고연료를 별도의 품목으로 분류하지 않은 부작위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관련 법조항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관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8호로 개정되고, 2023. 12. 31. 법률 제1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84조, 제85조 제1항, 제87조 제1항

  • 관세법(2023. 12. 31. 법률 제19924호로 개정된 것) 제86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7. 4. 18. 법률 제14774호로 개정된 것) 제39조

  • 관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9호로 개정된 것) 제98조, 제99조

  •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2021. 12. 9. 기획재정부고시 제2021-31호)

  •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2023. 1. 20. 관세청고시 제2023-6호)

위 법조항들은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고시, 품목분류 변경, 사전심사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1. 헌법상 피청구인이 중고연료를 품목으로 정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를 고시하여야 할 작위의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2. 헌법 제15조의 직업의 자유,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 등의 규정으로부터 피청구인의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조세에 관한 사항은 입법자의 정책적, 기술적 판단에 맡겨져 있어 넓은 입법재량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에게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구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결정이 있거나 새로운 상품이 개발되는 등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 고시할 수 있고, 협약상 권고·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반영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고연료에 대해서는 이러한 사정이 없습니다.

  4. 관세청장은 관계법령 개정, 품목분류 변경, 허위자료 제출 등으로 중대한 착오가 생긴 경우, 관세협력이사회 권고·결정 및 법원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동일·유사 물품에 대해 상이한 품목분류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품목분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시한 사정만으로는 관세청장의 직권 변경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5. 물품 수출입자는 수출입신고 전 관세청장에게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고, 관세청장은 신청이 없어도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고연료가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별도 품목으로 존재하지 않더라도 청구인은 위 절차를 통해 품목분류를 심사받을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작위의무가 인정되어야만 기본권 침해가 제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이는 청구인들이 주장한 부작위가 헌법상 작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사점

행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건

행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공권력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해태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헌법해석상 작위의무가 도출되거나,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조세법률주의와 입법자의 재량

조세의 부과와 징수는 법률로 정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과세요건 등을 정할 때에는 전문적, 기술적 판단이 필요하므로 입법자에게 넓은 재량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의 구체적 작위의무를 쉽게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고시 의무의 발생요건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결정이나 새로운 상품 개발 등으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 고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반영할 의무가 있습니다.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결정제도의 의의

수출입자는 물품 수출입 전에 관세청장에게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고, 관세청장은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별도 품목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기본권 침해를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판례는 조세법률주의 원칙하에서 입법자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고, 행정기관의 구체적 작위의무 발생을 엄격히 판단한 사례입니다. 또한 현행 관세법령상 품목분류 절차를 통해서도 납세자의 권리구제가 가능함을 확인한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FIRE.png
barristers.png

조길현 변호사의 홈페이지와 블로그

2024 ⓒ 배리스터 | 변호사 조길현의 홈페이지와 블로그

All Rights Reserved. Site designer MH.

#서초동법률사무소 #서초동관세전문가

배리스터  | 변호사 조길현의 홈페이지와 블로그

이메일 : barrister@barrister.kr

TEL : 010-7686-8894 (사무실 ㅣ 문자, 카톡 가능)

FTX : 031-316-7774

​경기 시흥시 능곡번영길 24 두성타워 4층, 402,403호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