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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수입 사기와 관세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 대법원 2019도14613 판결입니다."


I. 개요

이 사건은 일본산 중고차량을 수입하면서 사기 행위와 관세법 위반 행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한 형사 재판에 관한 것입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2심에서도 대부분 유죄가 인정되었으며,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상고가 기각되어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II. 피고인

피고인 A는 서울 서초구에서 'D'라는 상호로 일본 자동차 수입 및 매매 사업을 하던 사람입니다.


III. 공소사실

검사는 피고인이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1. 사기: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들과 중고차량 수입대행 계약을 체결하면서 차량을 수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

  2. 관세법위반(부정수입): 피고인은 일본 유학생들의 명의를 차용하여 중고차량을 이사화물로 위장하여 부정하게 수입하였습니다.

  3. 관세법위반(관세포탈): 피고인은 수입 차량의 실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였습니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조된 '수출예정신청증명서' 등을 세관에 제출하였습니다.


IV. 검사의 기소

검사는 피고인을 사기, 관세법위반(부정수입), 관세법위반(관세포탈),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V. 죄명

  1. 사기,

  2. 관세법위반(부정수입),

  3. 관세법위반(관세포탈),

  4. 위조사문서행사


VI.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A.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10여 년간 중고차량을 수입하여 판매한 경력이 있는 등,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중고차량을 수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나, 사후적으로 피해자 E와의 분쟁으로 인해 통관이 어려워져 다른 피해자들의 차량을 수입·인도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4668). 즉, 피고인은 처음부터 사기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차량을 수입하지 못한 것은 예상치 못한 사정 때문이라고 항변하였습니다.


B.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4668).



VII. 법원의 판단

A.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중고차량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정식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사화물로 위장하여 수입하는 편법을 동원하였으며, 소위 '돌려막기' 형태로 영업을 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은 중고차량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1. 정식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사화물로 위장하여 수입하는 편법을 동원하였으며,

  2. 명의자를 제때 섭외하지 못하여 차량 수입이 오랫동안 지연되거나 차량을 수입하더라도 기존의 고객들 또는 계속적으로 항의하는 등 문제의 소지가 있는 고객들에게 우선적으로 차량을 인도하는, 소위 '돌려막기' 형태로 영업을 하였으므로,

  3.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 E에게 차량 또는 차량대금을 약속한 시점까지 주지 못할 수 있음을 인식하였고, 피해자 E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할 무렵에는 각 수입대행계약과 달리 여러 피해자들에 관하여 중고차량을 수입·인도해 주지 못하고 있었고 각 피해자들로부터 받았던 대금을 돌려주지도 못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4. 이 사건 대금을 받을 당시 해당 차량을 정상적으로 수입하여 건네주거나, 약정한 대금을 지급할 능력도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3229).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양형 이유로는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전부 변상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자동차 부정수입의 규모나 횟수 적지 않으나, 포탈세액을 전부 납부한 점, 동종 전과 없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3229).



B.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심 판결을 대부분 유지하면서도 일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Q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였다거나 기망행위와 대금 편취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4668).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량을 1심보다 감경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부분이 무죄로 인정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C.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서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 증거재판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9도14613).

이로써 항소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VIII. 시사점

이 사건은 중고차 수입 업계에 종사하는 사업자들과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첫째, 중고차 수입 사업자들은 정식 통관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이사화물로 위장하여 차량을 수입하는 편법을 사용했는데, 이는 명백한 관세법 위반입니다. 사업자들은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결국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둘째, 소비자들은 중고차 수입 대행을 의뢰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들처럼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업체의 신뢰성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 내용을 상세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대금을 한꺼번에 지불하기보다는 단계별로 나누어 지불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셋째, 사업자들은 '돌려막기' 식의 영업 방식을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결국 사기 행위로 이어질 수 있으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정직하고 투명한 경영이 장기적으로 사업의 성공을 보장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넷째,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 변제와 합의를 통해 형량을 낮출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만약 불가피하게 법적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면, 피해자들과의 적극적인 합의 노력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판례의 판단은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반한 것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유사한 상황이라도 세부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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