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적 재북 화교가 북한이탈주민으로 가장하여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건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6도147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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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8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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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이 사건은 중국 국적의 재북 화교인 피고인이 북한이탈주민으로 가장하여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고 위계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539, 서울고등법원 2015노2312, 대법원 2016도14772).
피고인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화교로서 북한에 거주하다가 2004년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습니다. 입국 후 자신의 신분을 북한 국적의 북한이탈주민으로 가장하여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로 결정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중국에 거주하는 외당숙 G와 공모하여, 탈북자들의 북한 거주 가족에 대한 송금 등을 위해 피고인 등 명의의 국내 은행계좌로 입금받은 돈을 G가 지정한 계좌로 재송금하는 방식으로 총 1,314회에 걸쳐 13억여 원의 불법 외국환거래를 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 북한이탈주민임을 요건으로 하는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에 지원하여 임용되었습니다.
검사의 주장
검사는 피고인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고 위계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외당숙 G와 공모하여 미등록 외국환업무를 한 점,
북한이탈주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으로 가장하여 서울시 공무원에 임용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① 이미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이를 번복한 것은 부당하고,
② 국가보안법 위반 무죄 판결 후 검찰이 보복 목적으로 기소한 것이며,
③ 누락사건을 뒤늦게 기소하고,
④ 해양경찰의 수사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외국환거래 가담 정도가 경미하여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의 판단
"검사가 일단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가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공소시효 만료 전에 재기하여 기소하였다고 하여도, 재수사 등을 통해 기소유예 당시와 다른 사정이 드러난 경우 검사에게는 변경된 사정을 참작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재량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기소유예 후 밝혀진 사정들, 즉
① G이 피고인의 외당숙으로 가까운 관계였던 점,
② 피고인이 중국 국적 재북 화교인 점,
③ 피고인이 '환치기'로 받은 돈 일부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담당 검사가 반드시 종전 사건과 같이 기소유예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해양경찰의 수사가 "'해양에서의 범죄'에 관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피고인의 행위가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1심 판결 중 외국환거래법 위반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공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 후 4년여가 지난시점에 재기하여 기소한 점, 기소유예 당시와 비교하여공소제기할 만한 의미 있는 사정변경이 없는 점, 재수사의 단서가 된 고발이 검찰사건사무규칙에따라 각하되었어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이 사건을 기소한 것은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로서 위법하고, 이로 인해 피고인이 실질적 불이익을 받았음이 명백하므로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700만 원을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즉,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 공소제기에 관한 항소심의 판단에 공소권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보충설명
이 사건의 쟁점은 ① 기소유예 처분 후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검사의 재량권 행사가 정당한지 여부, ② 해양경찰의 수사가 적법한지 여부, ③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공동정범인지 방조범인지 여부 등이었습니다.법원은 기소유예 후 밝혀진 새로운 사정들을 종합하여 검사의 공소제기가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환치기' 범행의 단서가 선원으로부터 제공되는 등 그 전모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해양경찰의 수사개시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시사점
이 판결은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후에 변경된 사정이 있다면 공소제기가 가능함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어떠한 사정변경이 재량권 행사의 정당성을 인정할 만한 것인지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직무범위와 관련하여, 비록 해양과 직접 관련이 없는 범죄라 하더라도 그 단서가 선원 등으로부터 제공되어 아직 범행의 전모가 불분명한 상황이라면 해양경찰의 수사개시 자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아울러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방조범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피고인이 범행에 필요불가결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공동정범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기소유예 처분의 취소 요건, 수사기관 간 관할권의 획정 기준, 공동정범과 방조범의 구별 기준 등에 관하여는 여전히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투어질 수 있는 영역이라 할 것입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면밀하게 사안을 검토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 판결이 유사 사안에서 재량권 일탈 여부, 수사기관의 적법성, 공동정범 성립 여부 등을 판단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판결의 내용 중 중요 부분 발췌
대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검사가 일단 기소유예의 처분을 하였다가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다시 재기하여 기소하였다고 하여도, 재수사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당시 기초로 삼았던 사정이 실제와 다른 것으로 드러난 경우에는 검사에게 그와 같이 변경된 사정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다."
"'해양에서의 범죄'는 범죄의 발생 장소가 해상인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수사의 단서가 외국인 선원으로부터 제공되고, 그 '환치기' 범행의 범인, 방법 등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해양과 무관한 범죄라고 단정할 수 없었으므로, 해양경찰청이 이 사건을 수사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