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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복잡한 세계를 쉽게 풀어내는 전문가의 인사이트
전문분야:
1. 과세전적부심사, 심판청구, 행정소송(관세법,대외무역법,외국환거래법)
2. 관세범 형사소송
3. 금전청구,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


중국 국적 재북 화교가 북한이탈주민으로 가장하여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건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6도14772 판결
개요 이 사건은 중국 국적의 재북 화교인 피고인이 북한이탈주민으로 가장하여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고 위계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539, 서울고등법원 2015노2312, 대법원 2016도14772)....
![주민등록번호 등 약국 고객정보 무단 수집 사건 : 정보주체 정신적 손해 인정되나? : "정보주체 정신적 손해 입증 부족" [대법원 2024. 7. 11. 선고 판결]](https://static.wixstatic.com/media/b1f6e4_8d8601982c6246ffb3fa78d4842e2247~mv2.png/v1/fill/w_333,h_250,fp_0.50_0.50,q_35,blur_30,enc_avif,quality_auto/b1f6e4_8d8601982c6246ffb3fa78d4842e2247~mv2.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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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등 약국 고객정보 무단 수집 사건 : 정보주체 정신적 손해 인정되나? : "정보주체 정신적 손해 입증 부족" [대법원 2024. 7. 11. 선고 판결]
개요 대법원은 2024. 7. 11. 선고 2019다242045, 2019다242052 판결에서, 약국 고객들의 주민등록번호, 처방전 내역 등 개인정보가 약사회 산하 기관과 제약회사에 무단 수집된 사건에 대해, 정보주체인 고객들에게 위자료 지급 사유가 되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와 피고 원고는 약국에서 처방전을 통해 개인정보가 수집된 환자와 의사들이고, 피고는 대한약사회, 약학정보원, BI 주식회사(구 C 주식회사)입니다. 사건의 경위 약국에서 사용하는 약국관리 프로그램 'E'을 통해 수집된 약국 고객들의 주민등록번호, 처방전 내역 등의 개인정보가 약학정보원과 C 주식회사에 제공되었습니다. 이에 정보주체인 고객들이 개인정보 무단 수집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들이 약국 고객인 원고들의 동의 없이 주민등록번호,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제3자에게 제공한 것은


전략물자 수출 통제의 중요성과 법적 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4522 사건을 중심으로
서론 전략물자 수출 통제는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이러한 통제는 대량살상무기, 군용품목, 이중용도품목의 수출을 규제하여 국제 사회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4522 사건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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