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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플로어링보드 수입 후 직접생산 속여 납품한 사기범에게 징역 2년 선고한 대법원 판결[2023도3264] 분석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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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대법원은 2023도3264 판결에서 중국산 플로어링보드를 수입한 후 마치 국내에서 직접 생산한 것처럼 속여 조달청에 납품한 피고인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대외무역법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피고인:

A(개인), 주식회사 B(법인)사건의 경위:

  •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B는 플로어링보드 등을 제조, 수입,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 A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29회에 걸쳐 중국산 플로어링보드를 수입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 A는 조달청에 플로어링보드 납품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하고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그러나 A는 국내 생산보다 중국산 완제품 수입이 저렴하여 수익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35회에 걸쳐 중국산 플로어링보드를 납품하고 조달청으로부터 납품대금 약 18억원을 받았습니다.


검사의 주장:

  • 피고인들은 조달청을 기망하여 중국산 완제품을 납품하고 납품대금을 편취했습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하고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것은 직접 생산할 것처럼 기망한 것입니다.

  • 국내 생산 제품을 납품할 것이라는 조달청의 신뢰를 저버린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습니다.

  • 편취금액 전액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피고인의 주장:

  • 직접 생산하려 했으나 비용 문제로 불가피하게 수입하게 된 것일 뿐 기망 의사가 없었습니다.

  •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원산지를 중국으로 표시했으므로 기망이 아닙니다.

  • 개별 수요기관이 선택한 것이므로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 실제 수요기관이 피해자이므로 조달청에 대한 포괄일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 직접생산확인제도 위반과 사기죄의 보호법익이 달라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편취금액에서 수입 원가 등을 공제한 실질적 이득액만 사기죄의 이득액에 해당합니다.


1심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하고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것은 직접 생산할 것처럼 기망한 것으로 봅니다.

  • 중국산 완제품을 납품한 사실, 국내생산이 더 비싸다는 취지의 진술 등에 비추어 기망의 고의가 인정됩니다.

  • 조달청의 다수공급자계약 제도와 직접생산확인제도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습니다.

  • 납품대금 전액이 사기죄의 이득액에 해당하고, 수입원가 등을 공제할 것은 아닙니다.

  •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실제 품질에 큰 문제가 없어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봅니다.


  •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천만원을,

  • 피고인 회사에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합니다.


항소심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의 기망의사, 기망행위, 인과관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합니다.

  • 피고인이 직접생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증명서를 제출하고 계약한 것은 기망에 해당합니다.

  • 원산지를 중국으로 표시한 것만으로 기망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 조달청이 다수공급자계약의 당사자이고 납품대금을 지급한 점에서 사기죄의 피해자로 볼 수 있습니다.

  • 범의가 단일하고 기망 방법이 동일하므로 포괄일죄가 성립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제도 위반으로 인한 새로운 법익침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사기죄도 별도로 성립합니다.

  • 편취금 전액이 이득액에 해당하고 실제 이익 유무는 영향이 없습니다.

  • 다만 원심 중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합니다.

  • 피고인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합니다.

  • 피고인 회사에 대한 항소는 기각합니다.


대법원의 판단:

  •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습니다.

  • 사기죄의 성립, 고의, 기망행위, 인과관계, 피해자, 포괄일죄, 이득액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습니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합니다.



시사점:

이 판결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직접생산확인 제도를 악용한 사례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단순히 원산지를 속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가기관인 조달청의 신뢰를 저버리고 제도를 무력화했다는 점을 중하게 본 것입니다.


물품을 납품하는 기업으로서는 관련 제도의 취지와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설령 악의가 없었더라도 결과적으로 제도를 위반했다면 사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실제 직접 생산 능력이 있었는지, 고의로 기망한 것인지, 납품한 물품의 품질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별 사안에의 적용 가능성은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는 자제하고, 의심스러운 부분은 사전에 해명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지혜로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판결의 내용 중 중요 부분 발췌:

사기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돈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뒤 2015. 8.경부터 지속적으로 중국산 플로어링보드를 납품하여 왔던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 계약은 시간적으로 연속된 계속적 계약으로서, 각 수요기관과 그에 대한 납품일만을 달리할 뿐 대부분 동일한 내용이고, 이로 인한 각 편취행위의 피해자도 조달청으로 동일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국내에서 직접생산하는 것처럼 기망하고 중국에서 생산한 완제품을 납품하여 기망의 방법이 동일하고, 중간에 기망방법이 달라진다는 등 범의의 갱신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편취의 범의에 계속성과 단일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범행은 피해자를 조달청으로 한 하나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의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직접생산확인제도는 공익을 위한 것이고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으로 그 대상으로 하는 보호법익이 서로 달라 직접생산확인제도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부분 범행과 같이 국가 또는 공공기관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행위는 직접생산확인제도를 위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예상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새로운 법익침해의 결과를 발생시키거나 그 위험을 증대시킨 것에 해당한다.

② 또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을 침해한 경우라도 그와 동시에 형법상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행정법규에서 사기죄와 특별관계에 해당하는 처벌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는 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303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10394 판결 등 참조), 직접생산확인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재산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사기죄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해당하는 처벌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도 않다.


③ 피고인은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5도9130 판결,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도10570 판결,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6도16343 판결을 근거로 제시한다. 그러나 위 각 대법원판결은 공사 도급 또는 용역 제공과 관련된 것으로, 2015도9130 및 2015도10570 각 판결의 경우 모두 자격증의 대여가 문제가 되었으나 실제 공사 진행에 있어서는 자격증을 보유한 기술자가 직접 공사를 진행하였던 사건이고, 2016도16343 판결의 경우 안전진단용역의 하도급 제한을 위반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으나 용역계약서에 하도급 제한에 관한 언급이 없었던 사건이다. 즉, 각 사건의 피고인 내지는 관련 업체가 당시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실제로 계약상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던 것으로 모두 행정법규 위반만이 문제될 수 있을 뿐 기망에 의한 계약으로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사안들이다. 반면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와 체결한 다수공급자계약은 직접생산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고, 피고인이나 피고인 회사는 이를 이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으며, 실제로 직접생산을 하지 않아 피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다. 결국 위 각 대법원판결은 전제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자체를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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