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 확인 취소처분 취소소송의 승소전략 -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7279 판결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barristers0
- 2024년 12월 3일
- 3분 분량

I. 개요
이 사건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목재마루재(플로어링보드)에 관하여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업체가 타사에서 완제품을 구매하여 납품했다는 이유로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사안입니다.
II. 원고와 피고
원고는 A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중소기업유통센터입니다. 피고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 「직접생산 확인 등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2-19호)에 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직접생산 확인의 취소 등 업무를 위탁받았습니다.
III. 처분의 경위
원고는 B단체로부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목재마루재(플로어링보드)'에 관하여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후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기관에 플로어링보드를 납품해왔습니다.
피고는 2023. 5. 22. 원고가 4개 수요기관(C초등학교, E중학교, G중학교, I중학교)에 대한 납품과 관련하여 타사에서 완제품을 구매하여 납품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직접생산 확인을 모두 취소하였습니다.
IV.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K주식회사로부터 원자재를 납품받았을 뿐 완제품을 구매하여 납품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달품질원의 조사결과 통보로부터 3년이 지나 내려진 처분은 행정기본법 제12조 제2항의 실권 법리에 위배됩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K주식회사로부터 완제품을 구매하여 수요기관에 납품하였습니다.
V. 법원의 판단
서울행정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행정처분이 위법함을 내세워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처분청인 피고에게 있습니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K로부터 완제품을 구매하여 수요기관에 납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하에서는 증거와 증인의 증언에 대하여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승소를 위하여 어떤 증거를 준비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에 도움이될 것입니다.
피고인 행정청이 완제품을 직접 납품받았다고 의심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① 플로어링보드의 직접생산을 위한 필수 공정인 2차가공 등을 위해 최종 납품할 플로어링보드의 규격보다 여유 있는 규격의 원자재(목재)가 요구되는데...
② '수요기관이 원고에게 납품요구한 플로어링보드의 규격 및 수량'과 'K가 원고에게 그 무렵 납품한 목재에 관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규격 및 수량'이 일치하는 사실을 보면 완제품을 납품받아 그대로 수요기관에 납품하였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추가로
③ 특히 I중학교 납품 건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에 '운반비(I)' 항목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면, 해당 K로 부터 수요기관으로 그대로 운송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 K 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증인 L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을 하였습니다.
'원자재를 납품하는 경우라도 세금계산서에는 거래상대방이 최종 발주처에 납품하여야 하는 제품의 규격과 수량을 기재하는 경우가 있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품목의 규격이나 수령만으로는 그 완제품 납품 여부를 알 수 없다',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운반비(I) 역시 현장 구분을 위해 최종 발주처를 기재한 것이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그와 같은 업무 처리가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적이라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사정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그렇다면 K가 원고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품목의 규격 및 수량이 원고가 수요기관으로부터 납품 요구받은 것과 일치하고, 세금계산서에 '운송비(I)' 기재가 있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증인 L은 특히 '원고에게는 완제품을 납품한 사실이 없다. 사실 원고가 K보다 훨씬 오래 됐고, 이쪽 마루업계에서 오래 됐고, 저희보다 훨씬 생산율이 좋다. 정확하게 말씀 드릴 수 있는 거는 비투비(Business to Business) 거래는 완제품을 판 적이 거의 없고, 원고에게는 한 번도 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증언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은 그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위 증언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처분사유에서 제외된 완제품 수입 부분에 관하여 원고는 관세법위반 등으로 수사를 받았으나,
① 원고가 완제품 가공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점,
② 수사기관이 수입된 목재의 실물을 확인하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받기도 하였는데, 이 부분도 일부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조달품질원이나 피고는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를 확인한 이외에
K가 원고에게 납품한 목재의 실물을 확인하거나
K나 수요기관 등을 상대로 완제품 납품 여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서 등을 징구한 것도 아니고
세금계산서 등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서
처분사유에 대한 충분한 입증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다음과 같이 쟁점별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입증책임의 소재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인 피고에게 있다는 것이 법원의 기본 입장입니다.
쟁점별 판단
완제품 구매 납품 여부
의심스러운 정황
납품요구된 플로어링보드의 규격과 수량이 K사가 납품한 목재의 규격, 수량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I중학교 납품 건 관련 세금계산서에 '운반비(I)' 항목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피고의 입증 부족
피고는 단순히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만을 확인했을 뿐입니다.
K사가 납품한 목재의 실물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K사나 수요기관을 상대로 완제품 납품 여부를 직접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직접생산 능력
원고는 완제품 가공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행정기본법 위반 여부
원고가 주장한 행정기본법 제12조 제2항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앞선 판단으로 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되었으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VI. 시사점
이 판결은 직접생산 확인 취소처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합니다:
입증책임의 중요성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으므로, 처분청은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세금계산서나 거래명세표 등의 서류만으로는 완제품 구매 납품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업의 대응전략
직접생산 설비와 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평소에 잘 구비해 두어야 합니다.
원자재 구매 시 규격과 수량에 대한 명확한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생산과정에 대한 증빙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다만, 이 판결의 내용은 해당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기초한 것이므로, 유사한 상황에 처한 경우라도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법률 자문을 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