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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선하증권 미제출로 인한 관세 부과, 대법원에서 뒤집힌 사례입니다" - 대법원 2019.1.31. 선고 2016두50488 판결

I. 개요

이 사건은 중국에서 생산된 가방 등을 홍콩을 경유하여 수입하면서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에 따른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았으나,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세 등을 추징당한 회사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1심과 2심에서는 회사가 패소했지만, 대법원에서는 판결이 뒤집혀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II. 원고와 피고

원고는 가방, 신발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주식회사 스타00이고, 피고는 서울세관장입니다.


III. 사건의 경위

원고는 2011년 8월 5일부터 2013년 5월 3일까지 중국에서 생산된 가방 등을 홍콩을 경유하여 수입하면서 APTA에 따른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3년 7월 31일과 9월 5일에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추징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IV.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1. 통과선하증권을 발행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련 규정은 예시적 규정에 불과하며, 다른 서류로도 직접운송 요건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중국에서 발행된 '칭단'과 홍콩에서 발행된 선하증권으로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3. 피고가 2013년 7월 5일 이전까지는 칭단 제출만으로도 협정관세율을 적용해왔으므로, 이전에 수입신고를 마친 물품에 대해 변경된 입장을 적용하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됩니다.


V.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1. 관련 규정은 필수적 요건을 정한 것이며, 통과선하증권 제출은 의무사항입니다.

  2. 원고가 제출한 서류들은 통과선하증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과거의 관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공적 견해표명이나 비과세 관행으로 볼 수 없습니다.



VI. 법원의 판단

A. 1심 법원의 판단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주요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규정은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지며, 통과선하증권 제출은 필수적 요건입니다.

원고가 제출한 칭단과 홍콩 발행 선하증권은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선하증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관행만으로는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될 만한 공적 견해표명이나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2326).


B. 항소심 법원의 판단

서울고등법원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주요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규정은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필수적 요건을 정한 것입니다.

통과선하증권은 제3경유국에서의 추가가공이나 원산지세탁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원고가 제출한 서류들은 통과선하증권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과거의 관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공적 견해표명이나 비과세 관행으로 볼 수 없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5누71237).


C.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주요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규정의 문언, 체계, 제정 경위, 관련 법령의 취지와 목적 등을 종합하면, 이는 원활한 실시·집행을 위해 일반적으로 신빙성 있는 증빙서류들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통과선하증권을 발급받을 수 없거나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신빙성 있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직접운송 간주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단지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단정하여 협정세율 적용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19.1.31. 선고 2016두50488 판결).



VII. 시사점

이 판결은 국제무역 실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기업의 관세 담당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협정관세율 적용을 위한 서류 준비의 중요성: 통과선하증권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이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다른 신빙성 있는 서류로 직접운송 요건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관세당국과의 소통 필요성: 통과선하증권 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전에 관세당국과 소통하여 대체 가능한 서류에 대해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규 변경에 대한 주의: 관세 관련 법규나 해석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항상 최신 정보를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소송 대비의 필요성: 관세당국의 처분에 불복할 경우,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 경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 판결은 특정 사실관계에 기반한 것이므로, 모든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반드시 관세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VIII. 첨부된 파일의 판결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바(이러한 원칙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7. 27. 선고 90누10384 판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1253 판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및 관세법 제5조 제2항이 정하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신의칙 내지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며,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7. 27. 선고 90누10384 판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12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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