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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에 있는 회사 간 거래가격이 과세가격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두58281 판결입니다.

개요

이 사건은 의료기기 수입업체인 원고가 미국 본사로부터 심박출량 측정기를 수입하면서 신고한 거래가격을 과세관청인 피고가 부인하고 새로운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것에 대해 다툰 사건입니다. 1심에서 원고 승소, 2심에서 피고 승소, 대법원에서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최종적으로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

  • 원고: A 주식회사 (의료기기 수입업체)

  • 피고: 부산세관장


사건의 경위

  1. 원고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미국 본사로부터 심박출량 측정기를 수입하며 관세 등을 신고·납부했습니다.

  2. 피고는 2013~2014년 원고에 대한 기업심사를 실시했습니다.

  3. 피고는 원고와 미국 본사의 특수관계가 수입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신고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새로운 과세가격을 산정해 2014년 8월과 9월에 관세 등 총 약 2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4.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1. 수입거래가격이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피고가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2. 과세가격 결정 시 사용된 동종·동류비율 산출 방식이 관세법 시행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났습니다.

  3. 일부 물품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합니다.

  4.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만한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피고의 주장

  1. 원고와 미국 본사의 특수관계가 수입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2. 과세가격 결정 방식은 적법합니다.

  3. 개별 물품별로 과세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선별 과세는 정당합니다.

  4. 원고에게 가산세 부과 면제 사유가 없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과세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주요 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4호를 적용하기 위하여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특수관계가 있다는 사실 외에도 그 특수관계에 의하여 거래가격이 영향을 받았다는 점까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1).

  2. 피고가 제시한 간접사실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물품의 수입거래가격이 통상의 수입거래가격의 결정방식과 달리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아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책정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1).

  3. 과세가격 결정 시 사용된 동종·동류비율 산출 방식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와 미국 본사 사이의 특수관계가 이 사건 각 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제시했습니다:

    • 원가상승률, 국내판매가격, 환율, 미국 내 생산자물가지수 등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수입거래가격이 장기간 동일하게 유지된 점

    • 이 사건 각 물품의 매출총이익률이 원고의 전체 매출총이익률과 동종 업계의 매출총이익률보다 현저히 높은 점

    • 가격협의 관련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2)

  2. 과세가격 결정 시 사용된 동종·동류비율 산출 방식에 대해 "과세가격결정고시에서 동종·동류의 수입물품 이외에 일정 범위에서 다른 물품을 취급하는 업체도 비교대상업체로 선정하여 동종·동류비율을 산출하도록 한 것이 모법의 규정취지와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2).

  3. 선별 과세에 대해 "관세는 일정 기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물품의 수입신고별로 과세되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다른 물품에 대한 환급액을 고려하여 이 사건 수입물품에 관한 정당한 세액을 산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2).

  4. 가산세 부과에 대해 "원고는 관세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에 의문이 있을 경우 관세청장에게 미리 심사를 요청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주요 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수관계의 영향 여부에 대해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특수관계의 영향 여부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3).

  2. 과세가격 결정 방식에 대해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행정입법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3).

  3. 가산세 부과에 대해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3).


보충설명 : 선별 과세의 쟁정

선별과세가 문제된 이유와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체적인 문제 제기:

  • 피고는 관세법 제33조에 따라 산정된 과세가격과 수입거래가격을 비교하여 저가 신고된 것들만을 선별하여 과세하였습니다.

  • 같은 심박출량 측정기인 EV1000에 대해서는 수입거래가격을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 원고는 고가 신고된 것들에 대한 차액을 환급해 주지 않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1. 원고 주장의 핵심:

    원고는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된 모든 수입물품에 대해 일관되게 과세가격을 재산정해야 하며, 저가 신고된 것만 선별하여 과세하고 고가 신고된 것은 환급하지 않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선별 관세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관세는 일정 기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물품의 수입신고별로 과세되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다른 물품에 대한 환급액을 고려하여 이 사건 수입물품에 관한 정당한 세액을 산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각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이용하여 다른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물품만이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부인한 것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2)


이 판단에 따르면, 관세는 개별 수입신고 건마다 과세되는 것이므로, 세관이 특정 물품에 대해서만 과세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납세자는 다른 수입물품에 대해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특정 물품에 대해서만 과세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이는 관세 부과의 특성상 개별 수입신고 건별로 과세가 이루어지며, 납세자에게도 경정청구 등의 구제 수단이 있음을 고려한 판단으로 보입니다.



시사점

  1. 특수관계자 간 거래 시 과세가격 결정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장기간 동일한 가격을 유지하는 경우, 시장 상황 변화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2. 특수관계자 간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비해야 합니다. 가격 결정 과정, 시장 상황 분석, 비교 가능한 제3자 거래 자료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과세가격에 의문이 있는 경우, 관세법 제37조에 따른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가산세 부과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4. 다만, 이 판례의 판단은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반한 것이므로, 모든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없습니다. 각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다른 판단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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