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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관세 부과 여부 판단 기준 -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두54869 판결

개요

이 글은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두54869 판결의 내용을 분석하여,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관세 부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원고 회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해외 회사들로부터 수입한 의약품 등에 대해 관세청장이 부과한 관세 등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어떤 판단 기준에 따라 관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였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원고와 피고

  • 원고: A 주식회사

  • 피고: 서울세관장


사건의 경위

원고는 독일 소재 B사(지분 54.8%), C사(지분 45.2%)가 출자한 국내 의약품 수입판매 회사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2008. 3. 1.부터 2013. 1. 31.까지 특수관계자인 D사, E사 등으로부터 수입한 의약품 등(이하 '이 사건 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로 인해 영향을 받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상 제4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13. 6. 25. 관세 등 합계 13,051,187,860원을 경정고지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을 거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1. 원고와 판매자들의 특수관계는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원고와 판매자들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바스켓 어프로치 방식으로 이익률을 정하고 개별 물품 가격도 협상하여 결정하였으므로,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볼 수 없다.

  2. 설령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피고의 과세가격 산정은 문제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수입한 여러 물품 중 이 사건 물품에 대해서만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과세하면서, 매출총이익율이 낮은 물품은 수입신고가격을 그대로 인정하고 관세도 환급하지 않았다. 이는 자의적 과세로서 위법하다. 또한 피고가 적용한 동종·동류비율은 의약품 전반에 대한 평균 매출총이익율로서 관세법 제33조에 위배된다.


피고의 주장

  1.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4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특수관계로 인해 거래가격이 영향을 받았음을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

  2. 원고와 판매자들이 바스켓 어프로치 방식을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정상가격 결정 관행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개별 제품군 간 영업이익률 편차가 크고, 바스켓 내 개별 제품의 연관성이 밝혀지지 않았으며, 원고와 판매자 간 협의 내용을 인정할 자료도 부족하다.

  3. 관세 부과는 개별 물품 수입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다른 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을 고려할 의무는 없다. 또한 피고가 적용한 동종·동류비율은 관세법 제33조 및 시행령 제27조에 부합한다.


1심 법원의 판단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원고와 판매자들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이 사건 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주장하는 바스켓 어프로치 방식이 의약품 산업의 정상적 가격결정 관행이라 하더라도, 원고와 판매자들이 구성한 바스켓이 하나의 바스켓 내에서도 개별 제품군 간 영업이익률 편차가 크고, 바스켓 내 개별 제품의 연관성이 밝혀지지 않았으며, 원고와 판매자 간 바스켓 설정이나 개별 제품 가격결정 시 상호 협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정상적 가격결정 관행에 들어맞는다고 보기 어렵다.

관세는 개별 물품 수입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시 다른 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액을 고려하여 세액을 산정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는 피고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이용하여 다른 물품에 대해 관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또한 피고가 적용한 동종·동류비율은 시행령 제27조 제3항 내지 제5항에 위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항소심 법원의 판단

서울고등법원 역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였습니다. 다만 다음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관세평가는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거래당사자 사이의 전체 거래를 기준으로 특수관계 영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따라 거래가격이 산정되는 경우 이를 '거래상황'으로 고려하여 관세법상 과세가격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원고 주장도 이유 없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 판단에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4호 해석, 과세처분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시사점

이 판결은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관세 부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특수관계 존재 사실만으로 거래가격을 부인할 수는 없고, 특수관계로 인해 거래가격이 영향을 받았음을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합니다. 거래가 정상가격 결정방법이나 해당 산업의 관행에 부합한다면 특수관계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다만 정상가격 결정방법이나 산업 관행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비추어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주장한 바스켓 어프로치가 제품군 간 편차, 개별 제품 연관성 부족, 가격 협의 자료 미흡 등을 이유로 정상 관행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관세는 개별 물품 수입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되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다른 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을 고려할 의무가 없습니다. 납세자로서는 과세관청의 과세가격 결정을 활용하여 다른 물품에 대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동종·동류비율 산정에 관한 관세법령 규정의 해석에 있어, 비교대상 물품에 당해 물품 외의 다른 물품이 포함되더라도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섯째, 관세의 과세가격과 국제조세의 정상가격은 목적과 산출방법이 다르므로,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양자의 조정을 위한 사전신청, 사후경정청구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특수관계자 거래에서 관세 부과 문제에 직면한 기업에게 참고가 될 만한 사항들입니다. 다만 관세 부과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실제 사안에서는 관련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면밀히 검토·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특수관계자 거래 관련 관세 분쟁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들이 최선을 다해 고객 여러분을 지원하고 있사오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판결의 내용 중 중요 부분 발췌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4호를 적용하기 위하여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특수관계가 있다는 사실 외에도 그 특수관계에 의하여 거래가격이 영향을 받았다는 점까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판결)


"구매자와 판매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당해 물품의 가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특수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2.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원고와 판매자들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이 사건 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사실이 인정된다." (1심 판결)


"관세평가는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거래당사자 사이의 전체 거래를 기준으로 특수관계 영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항소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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