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루'산 수입'녹두'의 원산지 검증 등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 barristers0
- 2024년 5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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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페루산 녹두를 수입하면서 수출자의 원산지증명에 근거하여 FTA협정세율 0%를 적용하였는데, 이후 세관에서 원산지 조사를 실시하여 원산지 부적정을 이유로 관세와 가산세를 추징한 사건입니다. 이에 관한 과세전 적부심사 결과를 살펴보면서 무엇이 쟁점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청구경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청구법인은 2022.9.6. 페루에 소재한 OOOOOOO OOOOOO(이하 “OOOOO社”라 한다)로부터 GREEN MUNG BEAN(건조녹두,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46톤을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M호로 청구 외 OO세관장(이하 “통관지 세관장”이라 한다)에 수입신고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와 페루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페루 FTA 협정”이라 한다)따라 협정관세율 0%를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 세관장은 이를 그대로 수리하였다.
나. 통지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한-페루 FTA 협정관세 적용 적정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관세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22.9.∼’23.9. 사이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 결과, 농업회사와 수집상의 재고대장 상이, 생산비용 확인자료 및 생산관련 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2023.9.21. 원산지 부적정 결과를 통지하였다.
다. 이에 청구법인은 2023.10.23. FTA 관세법 제17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의제기 하였으나, 통지청은 2023.12.4. 수집상 재고대장상 사용된 거래건과 제출된 거래 자료가 상이하여 농업회사와 수집상 간 거래 정확성 확인 불가, 경작지 위치 및 생산자 재고대장이 변경 제출되었으며, 생산자 재고대장 변동 확인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2023.9.21.자 원산지 조사결과를 유지한다는 이의제기 결정을 통지하였고, 2023.9.21. 관세법 제118조 제1항에 따라 관세 OOO,OOO,OOO원, 부족세액에 대한 가산세 OOO,OOO,OOO원, 합계 O,OOO,OOO,OOO원을 과세전통지 하였다.
라. 청구인은 위 과세전통지에 불복하여 2024.1.5.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재고대장이라 불리는 KARDEX의 경우 거래의 증명을 위해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의 재고관리 및 거래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작성하는 서류로서 작성된 상황에 따라 거래의 금액이 실제 발행된 영수증과 일자와 금액의 소소한 다른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농업회사와 수집상은 별개의 회사로서 각 회사에서 제출된 KARDEX의 금액과 일자가 다르다 할지라도 정상적으로 발행된 영수증 등을 통해 거래의 증명이 가능하다.
실제 거래영수증, 송금증, 운송증, 토지대장, 토지계약서 등 해당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모든 공식적인 거래내역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보조자료로서 제출한 KARDEX의 소소한 오류를 근거로 원산지 배제를 결정한 세관의 결정은 부당하다.
처분청의 주장을 살펴보면...
이 사건 통지는 원산지 조사시 농업회사와 수집상의 재고대장 상이, 생산비용 확인자료 및 생산관련 자료가 미제출 되어 협정배제되었으며, 이후 이의제기 및 이 사건 청구시 청구법인은 재고관리 대장을 2차례 변경 제출하였고, 변경된 재고대장은 운송증 등 제출 자료와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등 거래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없고, 변경된 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확인 할 수 없다.
따라서, FTA관세법 제35조제1항 제4호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여 한 이 사건 통지는 적법·타당하다.
원산지조사 착수 경위
청구 이유서 및 통지청 의견서 등 이 사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한-페루 FTA는 2011. 8. 1. 발효되었고, 녹두는 2021년 관세가 철폐(607.5%→0%)되었습니다. 2021년 페루 농업관개부 연감에 따르면 페루의 녹두 생산량은 2017년 68톤, 2018년 139톤, 2019년 266톤으로 나타난다.
㈏ 그런데 페루산 녹두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는 해인 2021년 페루산 녹두 수입량은 8,561톤으로 2020년(133톤) 대비 63배 증가하였고, 페루의 일반 생산량 이상으로 녹두 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관세청은 2021. 1. 1. 이후 한-페루 FTA 협정관세(0%)를 적용하여 수입한 녹두에 대해 원산지조사에 착수하였다.
㈐ 청구법인은 2022.9.6. 페루에 소재한 OOOO社로부터 쟁점물품 46톤을 수입하였고, 통지청의 원산지조사 결과, 경작지 위치 및 생산자 재고대장이 변경 제출되었으며, 생산자 재고대장 변동 확인자료 미제출 등에 따라 생산사실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없고, 수집상 재고대장상 거래건과 제출된 거래 자료가 상이하여 농업회사와 수집상 간 거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없어 원산지 확인이 불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였다.
우리나라와 페루 정부 간의 협의...
㈑ 한편, 협정관세 적용 배제시 고세율(607.5%)의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의 특성상 페루 정부는 한국 관세당국의 페루산 녹두 원산지조사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 제기 및 협의를 요청하였고, 페루 정부는 2023. 4. 22. 한-페루 FTA 제4.8조 제1항 다호에 따른 업무협조 형식의 검증지원 방안을 제안하는 서한문을 한국 관세당국에 송부하였다.
㈒ 이후 한국과 페루 관세당국은 검증지원의 의미와 그 방법 등에 대한 협의를 지속하였고, 그 결과 ’23. 6월 한국 관세 당국이 검증대상 목록을 페루측에 제공하면 페루 측은 사실, 검토결과 및 수출자 등이 제공하는 증빙문서를 포함하여 한국 측에 영문 서면 진술서를 제공하고 한국 관세당국은 페루측의 제공자료를 원산지 판단 및 권리구제절차에 활용하기로 최종 합의하였다.
결론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일반적으로 재고대장이라 불리는 KARDEX의 경우 거래의 증명을 위해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의 재고관리 및 거래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작성하는 서류로서 실제 거래 내용과 소소한 차이나 거래누락 혹은 오표기가 있을 수 있으나 실제 거래영수증, 송금증, 운송증, 토지대장, 토지계약서 등을 통해 해당 거래를 증명할 수 있음에도 KARDEX의 소소한 오류를 근거로 원산지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통지청은 쟁점물품은 원산지 조사시 생산비용 확인자료 및 생산관련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생산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법인은 재고관리 대장을 2차례 변경 제출하였으며, 변경된 재고대장은 운송증 등 제출 자료와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거래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없으며, 변경된 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확인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비록 쟁점물품에 대한 경작사실 및 거래사실을 증빙하는 자료가 미흡하기는 하나, 쟁점물품의 원산지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해 페루 관세당국이 서면진술 등 검증지원을 제공하기로 하였으므로 통지청은 페루 측이 제공하는 검증지원 정보와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타당성을 재조사하여 쟁점물품의 원산지와 협정관세 적용여부를 결정한다.
마치며...
어떤 법리나 판단근거가 정립된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와 페루의 관세당국 간에 원산지 조사를 위한 제료제공 등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 졌으니, 향후에 페루 측이 제공하는 원산지 검증 자료를 보고 판단한다는 내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