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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 HS)

최종 수정일: 2024년 1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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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에서는 #품목분류와 관련된 협약, 법령, 고시, 훈령을 열거하고, 그 중 중요한 조항의 내용만 정리해 보았다. 맨 마지막의 링크는 #WCO #품목분류위원회의 품목분류의견이나 개정된 HS해설서 등이 업로드되는 사이트입니다.


관세법 제3장 제4절 품목분류

제84조(#품목분류체계의 수정)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나 새로운 상품의 개발 등으로

 별표 관세율표 또는 제73조 및 제7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품목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품목분류를 하거나 다시 품목분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

제85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2014.12.23>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분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12.30, 2014.12.23>

1. 제1항에 따른 품목분류 적용기준의 신설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할 사항

2. 제86조에 따른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및 재심사

3. 제87조에 따른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변경 및 재심사

4. 그 밖에 품목분류에 관하여 관세청장이 분류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ㆍ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은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품목분류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수출입물품에 대한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와 「관세법 시행령」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를 결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품목분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1. 관세법 제85조제2항 각 호의 사항

2. 이 훈령 제7조에 따른 품목분류협의회에서 분류위원회에 심의를 부치기로 결정한 사항

3.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특정물품의 품목번호 결정 또는

HS해설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Explanatory Notes)ㆍHS품목분류의견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Compendium of Classification Opinions)의 수정

등에 따라 품목번호가 달라지는 물품

4. 재심사를 신청한 물품 중 영 제106조제7항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경우

수출입신고된 물품이나 품목분류 사전심사가 신청된 물품 등의 품목분류에 관하여 분류원장이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평가분류원(이하 "분류원"이라 한다)에 #품목분류협의회(이하 "분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분류협의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이 훈령 제9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분류원장이 분류협의회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관세청장이 품목분류를 질의하거나 이첩한 사항

2. 세관장이 품목분류를 질의한 사항

3. 법 제86조에 따른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4. 그 밖에 품목분류에 관하여 분류원장이 분류협의회에 심의를 부치는 사항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제3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 적용기준으로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제7조와 제8조에 따라

#HS위원회가 작성하고

「#HS해설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Explanatory Notes)」를

별표 1과 같이 하고,

「#HS품목분류의견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Compendium of Classification Opinions)」를

별표 2와 같이 한다.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및 개정의정서

[ 발효일 1988.1.1 ] [ 다자조약, 제944호, 1987.12.28 ]

정 의

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이하 "통일체계 /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라 함)은

이 협약의 부속서에 규정된 호와 소호 및 관련번호, 부, 류 및 소호의 주와 통일체계의 해석에 관한 통칙을 포함하는 품목분류표를 의미한다.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영어로.,..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무역,통관,관세 등 실무에서는 이를 줄여서 #HS, HS CODE... 라고 한다.

나. "#관세품목분류표"라 함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무부과를 목적으로 체약당사국의 법에 따라 제정된 품목분류표를 말한다.

다. "#통계품목분류표"라 함은

수출입 통계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체약당사국이 제정한 품목분류표를 말한다.

라. "관세/통계 #통합품목분류표"라 함은

수입품목의 신고를 위하여 체약국이 법적으로 요구하는 관세품목분류표와 통계품목분류표를 통합한 품목분류표를 말한다.

체약당사국의 의무

가. 각 체약당사국은

 제1항 다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국에 대하여 이 협약이 발효하는 날로부터 자국의 관세 및 통계품목분류표를 통일체계와 일치시켜야 한다.

이에 따라 각 체약당사국은 관세 및 통계품목분류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1) 체약당사국은 통일체계의 호 및 소호와 관련번호를 추가 또는 수정없이 사용한다.

(2) 체약당사국은 통일체계의 해석에 관한 통칙과 모든 부, 류 및 소호의 주를 적용하며 통일체계의 부, 류, 호 또는 소호등의 범위를 수정하지 아니한다.

(3) 체약당사국은 통일체계의 번호순서를 따른다.

나. 각 체약당사국은 또한 통일체계의 #6단위 부호와 일치하게 또는 체약당사국의 자발적인 의사가 있는 경우 6단위 수준이상으로 자국의 수출입무역통계를 공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상업적인 비밀 또는 국가안보와 같은 예외적 이유가 있는 경우 공개가 배제된다.

다. 본조의 어느 규정도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관세/통계 통합품목분류표에 있어서 상기 가호(1)목, (2)목 및 (3)목의 의무를 충족시키는 경우

그 국가의 관세품목분류표상 통일체계의 소호의 사용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세계관세기구(WCO)
  • '49년 유럽관세동맹연구단(European Customs Union Study Group)은 품목분류와 평가를 전 세계가 공통으로 사용하기로 결정

  • '50년 12월15일 CCC설립협약, 품목분류협약, 평가협약을 기초로 브뤼셀에서 관세협력이사회(CCC : Customs Cooperation Council) 설립

  • '94.6월부터 #WCO라는 명칭 사용(Working name)

설립배경 및 목적

  • 관세기술 및 법규를 국제적 수준에서 간소화 및 표준화

  • 품목분류 및 평가에 관한 조약의 적용과 해석의 통일

  • 관세절차에 관한 정보의 국제적 교환 및 기술적 지원 제공

  • 관세분야에 관한 연구와 정부간 협조지원

WCO 회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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