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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수수료의 관세 과세가격 가산 여부에 대한 조세심판원 결정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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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심판청구 결정례(인천세관-조심-2024-93)를 요약하고, 관련 쟁점 및 시사점을 분석한 내용입니다.

​1. 청구 경위​

청구법인은 가구 및 생활용품(쟁점물품)을 수입·판매하는 법인으로, 프랜차이즈 본부인 A사와 '프랜차이즈 계약(쟁점계약)'을, 물품 공급사인 C사와 '제품제공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에 따라 국내 순매출액의 3%를 프랜차이즈 수수료(쟁점금액)로 A사에 지급해왔습니다.


처분청(인천세관)은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조사 결과, 이 쟁점금액이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권리사용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쟁점금액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경정·고지(쟁점처분)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쟁점금액의 성격​: 쟁점금액은 수입물품에 부착된 상표권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국내 매장 운영권 및 'E 리테일 시스템'이라는 고유의 판매기법·노하우 사용에 대한 ​프랜차이즈 가맹비​입니다. 이 가치는 수입물품 자체가 아닌 수입 이후의 국내 판매 활동에서 창출되므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 ​권리사용료의 이중 가산​: 설령 상표권 사용료가 발생하더라도, 이는 물품 공급사인 C사가 A사에 이미 지급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C사에 지급하는 물품 대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또다시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 ​과세 요건 불충족​: 쟁점금액은 수입물품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으며, 수입물품 구매의 ​거래조건​도 아닙니다. 프랜차이즈 수수료 지급 의무와 물품 구매 권리는 별개의 계약에 따른 별개의 의무입니다.


  • ​신의성실원칙 위배​: 과거 서울세관의 조사(선행처분)에서는 이와 다른 방식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였고, 청구법인은 그 공적 견해를 신뢰하여 신고·납부해왔습니다. 특별한 사실관계 변경 없이 이를 뒤집는 쟁점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됩니다.



​3. 처분청의 주장​

처분청은 쟁점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며,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쟁점금액의 실질​: 명목상 프랜차이즈 수수료라 하더라도, 그 실질은 E 상표가 부착된 수입물품을 판매하기 위한 ​상표권 사용의 대가​입니다. E 매장의 주된 목적은 제품 판매이며, 매출의 대부분이 수입물품 판매에서 발생하므로 매장 운영과 상표권 사용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 ​권리사용료 미포함​: 청구법인은 물품 대금에 권리사용료가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초기 계약서에는 상표권 사용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었고, 상표권자인 A사가 아닌 공급사 C사에 권리사용료가 귀속된다는 주장도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 ​과세 요건 충족​: 수입물품에 E 상표가 부착되어 있으므로 ​관련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프랜차이즈 계약이 해지되면 E 상표가 부착된 물품을 수입·판매할 수 없으므로, 수수료 지급은 사실상 수입의 ​거래조건​에 해당합니다.


  • ​신의성실원칙 미위배​: 선행처분 이후 관계사 지분구조 변경 등 ​사실관계의 변동​이 있었고, 선행처분 당시에도 향후 재조사 가능성을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공적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



​4. 쟁점 정리​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청구법인이 지급한 프랜차이즈 수수료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해야 하는 ​권리사용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 충족 여부 포함)


  2. 선행처분과 다른 방식으로 과세한 쟁점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5. 심리 및 판단​

조세심판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주문 1항과 같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 ​쟁점 1 (권리사용료 해당 여부)​: ​처분 자체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수입물품에 E 상표가 부착되어 ​관련성​이 인정되고,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물품을 수입·판매할 수 없는 구조이므로 ​거래조건성​도 충족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쟁점금액 전액을 상표권 사용료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쟁점금액에는 상표권 사용 대가 외에도, 수입 이후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E 리테일 시스템(경영·영업활동 지원 등)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 따라서 처분청에 ​"수입 이후 국내 활동 및 상표권 사용과 직접 관련 없는 부분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세액을 경정하라"​고 결정했습니다.



  • ​쟁점 2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청구인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선행처분 이후 관계사 지분구조 변경 등 사실관계의 변동이 있었고, 선행처분 시 재조사 가능성을 고지한 점 등을 근거로 신의성실원칙 위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심판원은 ​대법원 2011.5.13. 선고 2008두19659 판결​을 인용하며,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 표명은 그 당시의 사정이 유지됨을 전제로 하므로, 사후에 사정이 변경되었다면 그에 반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 기업 담당자에 대한 시사점​

  1. ​계약 내용의 구체화 및 대가의 분리​: 프랜차이즈 계약과 같이 복합적인 성격의 대가를 지급할 경우, 계약서상에서 각 대가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고 금액을 분리하여 규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수입물품 관련 상표권 사용료'와 '국내 매장 운영 지원 및 노하우 제공 서비스료'를 별도 항목으로 나누고, 그 대가 산정 근거를 객관적 자료로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2. ​실질과세 원칙의 이해​: 과세관청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보다 거래의 '실질'을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가맹비'라는 명목으로 지급하더라도, 그 실질이 수입물품과 관련된 권리사용료로 해석될 수 있음을 항상 유의해야 합니다.


  3. ​입증 책임의 중요성​: 과세가격에서 특정 비용을 제외하거나, 물품 대금에 이미 권리사용료가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수량화된 자료(회계자료, 내부 원가 산정 자료, 계약서 등)를 확보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입증 책임은 기본적으로 납세자에게 있다고 알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행정소송 제기 시 전략 분석​

본 심판청구 결정은 청구법인에게 일부 유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외부 판례 검색은 불가능하므로, 제공된 결정례의 논리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은 전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재조사 명령의 논리 강화​: 심판원이 "쟁점금액에는 상표권 사용 대가 외에 수입 후 국내 활동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한 부분은 소송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소송 과정에서는 이 부분을 더욱 구체화하고 입증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 ​비과세 대상 금액의 구체적 입증​: E 리테일 시스템, 매장 운영 지원, 교육, 마케팅 컨설팅 등 A사로부터 제공받는 서비스 중 수입물품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국내 활동'이 무엇인지 명확히 정의해야 합니다. 나아가, 전체 프랜차이즈 수수료 중 이러한 비과세 대상 서비스가 차지하는 가치를 객관적인 자료(용역별 원가 분석, 유사 서비스 시장 가격, 내부 회계자료 등)를 통해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재판부에 제시해야 합니다.


  • ​주장의 초점 전환​: 쟁점금액 전체가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보다는, 심판원의 결정 취지에 따라 '과세 대상 금액과 비과세 대상 금액을 합리적으로 안분해야 한다'는 주장에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소송을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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