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수수료의 관세 과세가격 가산 여부에 대한 조세심판원 결정례 분석
- barristers0
- 1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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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심판청구 결정례(인천세관-조심-2024-93)를 요약하고, 관련 쟁점 및 시사점을 분석한 내용입니다.
1. 청구 경위
청구법인은 가구 및 생활용품(쟁점물품)을 수입·판매하는 법인으로, 프랜차이즈 본부인 A사와 '프랜차이즈 계약(쟁점계약)'을, 물품 공급사인 C사와 '제품제공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에 따라 국내 순매출액의 3%를 프랜차이즈 수수료(쟁점금액)로 A사에 지급해왔습니다.
처분청(인천세관)은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조사 결과, 이 쟁점금액이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권리사용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쟁점금액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경정·고지(쟁점처분)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쟁점금액의 성격: 쟁점금액은 수입물품에 부착된 상표권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국내 매장 운영권 및 'E 리테일 시스템'이라는 고유의 판매기법·노하우 사용에 대한 프랜차이즈 가맹비입니다. 이 가치는 수입물품 자체가 아닌 수입 이후의 국내 판매 활동에서 창출되므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권리사용료의 이중 가산: 설령 상표권 사용료가 발생하더라도, 이는 물품 공급사인 C사가 A사에 이미 지급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C사에 지급하는 물품 대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또다시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과세 요건 불충족: 쟁점금액은 수입물품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으며, 수입물품 구매의 거래조건도 아닙니다. 프랜차이즈 수수료 지급 의무와 물품 구매 권리는 별개의 계약에 따른 별개의 의무입니다.
신의성실원칙 위배: 과거 서울세관의 조사(선행처분)에서는 이와 다른 방식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였고, 청구법인은 그 공적 견해를 신뢰하여 신고·납부해왔습니다. 특별한 사실관계 변경 없이 이를 뒤집는 쟁점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됩니다.
3. 처분청의 주장
처분청은 쟁점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며,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쟁점금액의 실질: 명목상 프랜차이즈 수수료라 하더라도, 그 실질은 E 상표가 부착된 수입물품을 판매하기 위한 상표권 사용의 대가입니다. E 매장의 주된 목적은 제품 판매이며, 매출의 대부분이 수입물품 판매에서 발생하므로 매장 운영과 상표권 사용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권리사용료 미포함: 청구법인은 물품 대금에 권리사용료가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초기 계약서에는 상표권 사용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었고, 상표권자인 A사가 아닌 공급사 C사에 권리사용료가 귀속된다는 주장도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과세 요건 충족: 수입물품에 E 상표가 부착되어 있으므로 관련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프랜차이즈 계약이 해지되면 E 상표가 부착된 물품을 수입·판매할 수 없으므로, 수수료 지급은 사실상 수입의 거래조건에 해당합니다.
신의성실원칙 미위배: 선행처분 이후 관계사 지분구조 변경 등 사실관계의 변동이 있었고, 선행처분 당시에도 향후 재조사 가능성을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공적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
4. 쟁점 정리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청구법인이 지급한 프랜차이즈 수수료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해야 하는 권리사용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 충족 여부 포함)
선행처분과 다른 방식으로 과세한 쟁점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5. 심리 및 판단
조세심판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주문 1항과 같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쟁점 1 (권리사용료 해당 여부): 처분 자체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수입물품에 E 상표가 부착되어 관련성이 인정되고,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물품을 수입·판매할 수 없는 구조이므로 거래조건성도 충족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쟁점금액 전액을 상표권 사용료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쟁점금액에는 상표권 사용 대가 외에도, 수입 이후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E 리테일 시스템(경영·영업활동 지원 등)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처분청에 "수입 이후 국내 활동 및 상표권 사용과 직접 관련 없는 부분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세액을 경정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쟁점 2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청구인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선행처분 이후 관계사 지분구조 변경 등 사실관계의 변동이 있었고, 선행처분 시 재조사 가능성을 고지한 점 등을 근거로 신의성실원칙 위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심판원은 대법원 2011.5.13. 선고 2008두19659 판결을 인용하며,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 표명은 그 당시의 사정이 유지됨을 전제로 하므로, 사후에 사정이 변경되었다면 그에 반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 기업 담당자에 대한 시사점
계약 내용의 구체화 및 대가의 분리: 프랜차이즈 계약과 같이 복합적인 성격의 대가를 지급할 경우, 계약서상에서 각 대가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고 금액을 분리하여 규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수입물품 관련 상표권 사용료'와 '국내 매장 운영 지원 및 노하우 제공 서비스료'를 별도 항목으로 나누고, 그 대가 산정 근거를 객관적 자료로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실질과세 원칙의 이해: 과세관청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보다 거래의 '실질'을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가맹비'라는 명목으로 지급하더라도, 그 실질이 수입물품과 관련된 권리사용료로 해석될 수 있음을 항상 유의해야 합니다.
입증 책임의 중요성: 과세가격에서 특정 비용을 제외하거나, 물품 대금에 이미 권리사용료가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수량화된 자료(회계자료, 내부 원가 산정 자료, 계약서 등)를 확보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입증 책임은 기본적으로 납세자에게 있다고 알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행정소송 제기 시 전략 분석
본 심판청구 결정은 청구법인에게 일부 유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외부 판례 검색은 불가능하므로, 제공된 결정례의 논리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은 전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재조사 명령의 논리 강화: 심판원이 "쟁점금액에는 상표권 사용 대가 외에 수입 후 국내 활동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한 부분은 소송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소송 과정에서는 이 부분을 더욱 구체화하고 입증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비과세 대상 금액의 구체적 입증: E 리테일 시스템, 매장 운영 지원, 교육, 마케팅 컨설팅 등 A사로부터 제공받는 서비스 중 수입물품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국내 활동'이 무엇인지 명확히 정의해야 합니다. 나아가, 전체 프랜차이즈 수수료 중 이러한 비과세 대상 서비스가 차지하는 가치를 객관적인 자료(용역별 원가 분석, 유사 서비스 시장 가격, 내부 회계자료 등)를 통해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재판부에 제시해야 합니다.
주장의 초점 전환: 쟁점금액 전체가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보다는, 심판원의 결정 취지에 따라 '과세 대상 금액과 비과세 대상 금액을 합리적으로 안분해야 한다'는 주장에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소송을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