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는 확실한데 영수증이 없네요?" 억울함만 남을 뻔한 사건, 법원이 100만 원을 인정한 결정적 이유 상담을 하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금전적인 손해보다 더 큰 고통을 주는 것은 바로 '억울함' 이라는 것을 매번 느낍니다. "분명히 저 사람 때문에 내 가게 매출이 떨어졌어요.""내 창작물을 마음대로 퍼가서 손해를 봤는데, 정확히 얼마인지 계산하라고 하니 막막합니다." 피해를 입은 것은 명백한데, "정확히 얼마 손해인지 1원 단위까지 증명하라" 는 요구 앞에서 많은 분들이 소송을 포기하곤 합니다. 증명할 수 없으면 배상받을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지요. 하지만 우리 법원은 그리 기계적이지 않습니다. 오늘은 피해 금액을 계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법원이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례 를 통해, 억울함을 해소할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법은 당신의 억울함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 2) 소송에서 원칙적으로 손해액의 입증 책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