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수입업체의 통관용 한약재 사용, 업무방해죄로 유죄 확정됩니다 - 대법원 2021도131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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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9월 2일
- 4분 분량
개요
이 사건은 한약재 수입업체가 관능검사와 위해물질검사를 통과하기 위해 통관용 한약재를 사용한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 2021도13114 판결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피고인
피고인은 한약재 수출입업체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A와 사내이사 B, 그리고 법인인 C 주식회사입니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들은 2015년 5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총 90회에 걸쳐 중국에서 수입한 한약재에 대해 관능검사와 위해물질검사를 받을 때, 국내에서 미리 준비한 '통관용 한약재'를 보세창고에 반입하여 검사 대상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부적합 판정을 피하고 수입 허가를 받았습니다.
검사의 기소
검사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관세법위반(부정수입)과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소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통관대행업체와 보세창고 관련자들과 공모하여 관능검사위원들이 모든 한약재를 검사할 수 없는 상황을 이용했습니다. 미리 준비한 통관용 한약재를 검사가 용이한 위치에 두어 이를 수입한 한약재인 것처럼 기망하여 관능검사와 위해물질검사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검사는 피고인들이 위해물질이 포함된 한약재를 수입한 행위가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소했습니다. 피고인들이 대한민국약전 기준에 맞지 않는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했다는 것입니다.
죄명
업무방해
관세법위반(부정수입)
약사법위반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통관용 한약재를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항상 검사 대상이 된 것은 아니며, 검사위원들이 여러 마대에서 골고루 채취한 검체로 검사했기 때문에 업무방해나 부정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위해물질이 포함된 한약재 수입과 관련해서는, 관능검사와 위해물질검사, 자체 검사, 제3의 검사소 검사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은 후 유통된 것이므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송·폐기명령 위반과 관련해서는 일부 품목은 정상적으로 반송했고, 정상 반송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도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의 판단
부산지방법원은 2020년 12월 9일 선고한 2019고단6357 판결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업무방해 및 관세법위반(부정수입) 부분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와 관세법위반(부정수입)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들이 통관용 한약재를 보내어 적합 판정을 받은 후 이후 식약처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검사위원들은 보세창고 내 물품이 모두 수입물품이라고 전제하고 검사에 임하는데, 피고인들은 이를 이용해 검사위원들의 오인을 유발했습니다.
검사 환경의 제약으로 인해 미리 준비된 마대나 박스에서 검체를 채취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는 적합·부적합 판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들은 부적합 판정을 받을 염려가 있는 품목에 대해 선별적으로 통관용 한약재를 보냈습니다.
위해물질 포함 한약재 수입 관련 약사법위반 부분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위해물질 포함 한약재 수입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들은 모든 수입품목이 아닌 특정 품목에 대해서만 통관용 한약재를 보냈습니다.
피고인들은 중국 수출업자와 위해물질검사 대비가 필요한 품목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판매한 한약재 중 일부가 식약처 검사에서 위해물질 판정을 받았습니다.
양형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 C 주식회사에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양형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고려되었습니다:
국민보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였다는 점
한약재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반송·폐기 명령을 받은 한약재도 시중에 유통시킨 점
포탈한 관세액이 적지 않은 점
지속적으로 부정수입을 했다는 점
다만 포탈한 관세를 모두 납부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도 고려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의 판단
부산지방법원은 2021년 9월 9일 선고한 2020노4231 판결에서 1심 판결을 대부분 유지했습니다. 주요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방해 및 관세법위반(부정수입) 부분
항소심 법원은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추가로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한약재관능검사해설서상의 검체 채취 기준에 미달하는 검체를 채취했다고 해도, 그것이 불충분한 검사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능검사 및 위해물질검사는 수입신고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절차로,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와는 다릅니다. 따라서 통관용 한약재를 보세창고에 반입하는 것만으로도 업무방해의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통관대행업체와 관능검사위원들 사이에 공모가 있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위해물질 포함 한약재 수입 관련 약사법위반 부분
항소심 법원도 1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양형
항소심 법원은 1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2021년 12월 16일 선고한 2021도13114 판결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시사점
이 판결은 한약재 수입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관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필요성:
이 사건은 한약재 수입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가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통관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검사 과정을 더욱 엄격히 하고, 무작위 추출 방식을 개선하며, 검사관의 전문성을 높이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기업의 윤리경영 중요성:
이 사건의 피고인들은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했지만, 결국 큰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업이 윤리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직하고 투명한 경영을 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주의 필요:
한약재 수입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이 판결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관 과정에서의 모든 행위가 업무방해죄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철저히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소비자의 주의 필요성:
소비자들도 이 사건을 통해 한약재의 안전성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을 구매하고, 필요시 한약재의 성분과 원산지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해석의 중요성:
이 판결은 업무방해죄의 해석 범위를 넓혔다는 점에서 법률적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검사 과정에서의 위계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처벌 수위의 적정성:
이 사건에서의 처벌 수위는 유사한 사건에 대한 중요한 참고 기준이 될 것입니다. 한약재 수입과 관련된 불법 행위에 대해 법원이 엄중히 처벌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도 개선의 필요성:
이 사건을 계기로 한약재 수입 및 검사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현행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더욱 효과적인 검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판결의 내용은 특정 사실관계에 기반한 것이므로, 유사한 상황이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법적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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