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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관세 적용 추천의 적법성과 관세경정부과처분의 유효성 - 대법원 2016두34417 판결의 대응전략과 시사점입니다.


I. 개요

이 사건은 볶은 땅콩을 수입하면서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받아 낮은 세율로 관세를 납부하였으나, 이후 세관장이 일부 수입물품에 대해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관세를 추가 부과한 것에 대한 다툼입니다.


1심과 2심에서 상반된 판단이 나왔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세관장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로, 할당관세 적용 요건과 관세경정부과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II. 원고와 피고

원고는 볶은 땅콩을 원료로 땅콩버터를 제조·판매하는 업체입니다. 피고는 서울세관장입니다.



III. 사건의 경위

  1. 원고는 2011. 9. 21.부터 2012. 5. 24.까지 32회에 걸쳐 중국산 볶은 땅콩 총 528.4톤을 수입하면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받아 할당관세율 24%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습니다.

  2. 피고는 2012. 7. 3. 원고에 대해 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수입한 볶은 땅콩 중 129.5톤만 자신의 땅콩버터 제조 원료로 사용하고 나머지 398.9톤은 별도의 가공 없이 수입된 상태 그대로 타인에게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였습니다.

  3. 피고는 2012. 12. 6. 원고에 대해 가공 없이 타인에게 판매한 볶은 땅콩 398.9톤에 대해 기본관세율 63.9%를 적용하여 관세를 산정하고, 증액된 관세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를 산정한 후, 각 세액 증액분에 대한 가산세를 더하여 총 669,845,380원을 부과·고지하는 증액경정처분을 하였습니다.



IV.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1) 추천행위의 공정력에 반한다는 주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할당관세 적용 추천은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 추천이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가 할당관세 적용을 부정하고 처분을 한 것은 추천의 공정력에 반하여 위법합니다.

(2) 원고가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주장: 이 사건 물품은 원고와 무관한 제3자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수입한 것이므로, 원고는 납세의무자가 아닙니다.

(3) 할당관세 적용이 적법하다는 주장: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이상 해당 물품을 추후에 제3자에게 양도하였더라도 이는 할당관세 추천요령에서 금지하지 않고 있어 용도외 사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후관리 대상도 아니므로 추후 관세를 경정·고지할 수 없습니다.


피고의 주장

원고가 할당관세 적용 추천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추천을 받아 관세를 감면받았으므로, 관세법 제270조 제4항에 따른 관세포탈 행위에 해당하여 관세경정부과처분이 적법합니다.



V. 각 심급별 법원의 판단


(1)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원고가 납세의무자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관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여기서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란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수입절차의 관여 방법, 수입화물의 국내 처분 판매 방법,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가 실제 소유자라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8442 판결).


b) 할당관세 적용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할당관세 추천대상이 되려면

  1. 수입한 낙화생을 원료로 제조·가공하거나

  2. 제조·가공업자에게 납품하기 위해 수입해야 하는데,

원고는 처음부터 이를 유통업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였으므로 추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 2심 법원의 판단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a)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할당관세 적용 추천은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1. 이 사건 처분 당시 그 추천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2. 피고가 추천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b)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두2579 판결).



(3)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a) 할당관세 적용을 위한 추천기관의 추천은 절차적 요건에 불과하며,

  1. 할당관세 적용을 확정하거나

  2. 세관장 등의 결정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3.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b) 수입업자가 추천기관을 기망하여 추천을 받은 경우,

  1. 이는 관세법 제270조 제4항에서 정한 관세포탈 행위에 해당하며,

  2. 세관장은 이에 대해 관세경정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c) 원고가 수입물품 중 일부를

  1. 추천이 전제한 것과 달리

  2. 땅콩제품을 제조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3. 가공 없이 그대로 타인에게 판매함으로써

  4. 할당관세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5. 이는 관세경정부과처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VI. 시사점

이 대법원 판결은 할당관세 적용과 관세경정부과처분에 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1. 할당관세 적용 추천의 법적 성격:

    추천기관의 추천은 할당관세 적용을 위한 절차적 요건일 뿐, 그 자체로 할당관세 적용을 확정하거나 세관장의 결정을 구속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수입업체는 추천을 받았다고 해서 할당관세 적용이 최종 확정된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2. 허위 추천 신청의 위험성:

    추천기관을 기망하여 추천을 받은 경우, 이는 관세포탈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추후 관세경정부과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업체는 추천 신청 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추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추천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3. 할당관세 적용 요건의 중요성:

    할당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추천을 받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실제로 추천 요건에 맞게 수입물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조·가공용으로 추천받은 물품을 단순 유통시키는 경우 할당관세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관세경정부과처분의 가능성:

    세관장은 할당관세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사후에 관세경정부과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업체는 할당관세 적용 물품의 사용 내역을 정확히 관리하고, 추천 요건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5. 실질과세의 원칙:

    법원은 납세의무자 판단 시 형식적인 명의가 아닌 실질적인 거래 내용을 중시합니다. 따라서 수입업체는 실제 거래 내용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명의대여 등의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


  6. 대응 전략:

    a) 수입업체: 할당관세 추천 신청 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추천받은 용도에 맞게 물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용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관계 기관과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b) 세관: 할당관세 적용 물품에 대해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용도 외 사용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c) 추천기관: 추천 신청 내용의 진실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필요시 현장 실사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판례의 내용은 해당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것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 처한 경우 반드시 관세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법률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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