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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 '판결'에 형사판결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한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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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이 사건은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이하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입니다.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의 '판결'에 형사판결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

  • 원고(청구인): 이00

  • 피고: 대구세관장


사건의 경위

  1. 청구인은 영국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국내 소비자에게 물품을 판매하였습니다.

  2. 대구세관장은 청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법을 위반했다며 관세 등을 부과하였습니다.

  3. 청구인은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관련 형사소송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4. 청구인은 무죄 판결을 근거로 세액 경정을 청구하였으나 거부되자,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5. 대법원은 심판대상조항의 '판결'에 형사판결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6. 이에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

청구인은 관련 형사판결로 자신이 납세의무자가 아님이 확정되었음에도 세액 경정을 불허하는 것은 조세정의와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의 '판결'에 형사판결이 포함되는지 불명확하여 법원이 자의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재산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의 주장

대구세관장은 심판대상조항의 '판결'이 민사판결만을 의미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심판대상조항의 '판결'에 형사판결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의 세액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형사판결로 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졌더라도 이는 심판대상조항의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주장이 심판대상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 판결의 해석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였습니다.


시사점

이 사건은 관세법상 경정청구 사유인 '판결'의 의미를 둘러싼 다툼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판결'에 형사판결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였는데, 이는 과세관청의 과세처분과 형사재판의 결론이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판결의 내용 중 중요부분 발췌

"형사사건의 재판절차에서 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판단을 기초로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추가로 ...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의 내용과 의미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납세의무자는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조항은 납세의무자가 최초 신고나 경정 시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의 근거가 된 거래나 행위 등이 관련 소송의 판결에 의해 달라지게 되는 등 일정한 사유로 인해 기납부한 세액이 과다함을 알게 된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세관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

관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는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즉, 관세법 시행령은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의 경정청구 사유 중 하나로서, 최초 신고나 경정의 근거가 된 거래나 행위 등이 관련 소송의 판결에 의해 달라진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미

위 조항들은 납세의무자가 당초 신고나 경정 당시와 다른 내용이 소송을 통해 확정됨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과다 납부한 세액에 대해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대한 다툼이 소송을 통해 해결되는 경우 그 결과를 세액 확정에 반영함으로써 조세법률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이 사건의 경위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청구인은 2017. 7. 18. 대구세관장을 상대로 관련 형사판결이 있었음을 사유로 하여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 등에 따른 세액의 경정을 청구하였으나,


대구세관장은 2017. 7. 19. 이는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 등이 정하는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 원은 2018. 5. 2. 이를 기각한 반면(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1908),

항소심 원은 2018. 10. 19. 청구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였다(대구고등법원 2018누3111).


이에 대구세관장이 상고하였는데,

원은 2020. 1. 9. ‘형사사건의 재판절차에서 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판단을 기초로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위 항소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원에 환송하였다(대법원 2018두61888, 이하 ‘환송판결’이라 한다).


환송 후 항소심 원은 2020. 9. 11.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였고(당해 사건),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원은 2021. 2. 4. 이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20두50362).


청구인은 당해 사건 계속 중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이 헌에 위반되고,

또한 같은 항의 ‘판결’에 형사판결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위헌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구고등법원 2020아126),


2020. 9. 11. 항소가 기각됨과 동시에 위 률조항의 해석에 관한 신청 부분이 각하되고 나머지 신청 부분이 기각되자, 2020. 10. 22.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의 위헌 또는 한정위헌을 구하는 이 사건 헌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마지막 참고사항으로...

헌법 재판소는 내용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본 후 각하한 것입니다.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소원심판에서 심판대상은 원칙적으로 률에 한정되므로,

형식적으로는 률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을 구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당해 사건에서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률의 해석·적용이 부당하다고 다투는 것이라면,

이는 부적하다(헌재 2015. 10. 21. 2013헌바388 참조).


또한 구체적 규범통제 절차에서 청구인이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특정한 해석이나 적용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한정위헌 청구를 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적법하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형식적으로는 한정위헌 청구를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당해 사건에서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적용이 부당하다고 다투는 경우 또는

의미 있는 헌법 문제를 주 장하지 않으면서 단순히 재판 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 규범통제 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참조).


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주장 취지는,

심판대상조항이 ‘판결’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판결이 이루어진 소송 유형을 제한하고 있지 않고,

형사소송에서도 피고인이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어 그에 대한 판단을 기초로 무죄 등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도 환송판결은 심판대상조항의 ‘판결’에서 형사판결은 제외된다고 해석하였으므로 이러한 해석은 부당하며, 그러한 해석으로 인하여 결국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따라 세액의 경정청구가 불가능해져 자신의 재산권 등이 침해된다는 것이다. 


이는 심판대상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정면으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환송판결의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해석이 부당하다고 지적하거나, 환송판결의 결론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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