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Search this site

공란으로 28개 검색됨

  • Projects (All) | 배리스터 ㅣ 변호사 조길현 법률사무소 (부설) 조길현 관세사사무소

    Projects Desert Wildlife Conservation This is placeholder text. To change this content, double-click on the element and click Change Content. Read More Rainforest Action Initiative This is placeholder text. To change this content, double-click on the element and click Change Content. Read More Renewable Energy Program This is placeholder text. To change this content, double-click on the element and click Change Content. Read More Zero Carbon World This is placeholder text. To change this content, double-click on the element and click Change Content. Read More

  • 경력 | 배리스터 ㅣ 변호사 조길현 법률사무소 (부설) 조길현 관세사사무소

    조길현 변호사는 배리스터 법률사무소 | 관세사무소의 대표입니다. 한양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학사 및 재무금융석사)하고, 회계와 세무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관세사로 8년이상 수출입통관, FTA, AEO, 품목분류, 관세조사대응 등 실무를 수행하였으며, 변호사가 되어 수많은 관세/조세관련 행정심판과 소송을 진행하였고, 민사/형사소송 경험도 풍부합니다. 조길현 자격 : 변호사, 관세사 변호사 조길현 법률사무소 ㅣ 부설) 조길현 관세사 사무소 변호사 시험 합격 관세사 시험 합격 한양대학교(서울)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동 대학원에서 경양학석사(재무금융 전공)학위를 받았습니다. 이후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전문석사)을 공부하였습니다.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수많은 관세/조세관련 행정심판과 소송을 진행하였고, 민사소송과 형사소송도 다수 진행하였습니다. 관세사 시험에 합격하여, 회계와 세무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8년이상 수출입통관, FTA, AEO, 품목분류, 관세조사대응 등 실무를 수행하였습니다. 8년 이상의 관세사 실무경력을 바탕으로 관세법 및 조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FTA특례법 등에 대한 자문 경험이 많고, 관련된 과세전적부심사, 행정심판, 행정소송에 전문성이 있으며, 세무·회계·재무에 대한 배경지식에 바탕으로 계약법, 금전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의 민사소송 분야에 강점이 있습니다. 수년간 세관의 관세조사, FTA, 원산지검증, AEO심사, 종합심사 등의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과세관청의 조사와 이와 관련된 형사소송 대응에 강점이 있습니다. 현) 변호사 조길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현) 대법원 국선변호인 현) 국세청 국선대리인 전) 법무법인(유한) 우면 변호사 (2024.~2025.) 전) 배리스터 법률사무소 변호사 (2022.~2024.) 전) 성재중학교(서울) 변호사 명예교사 (2023.~2025.)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송구조 변호사 (2023.~2025.) 전) 서울북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2022.~2024.) 전) 관세청 YES-FTA 컨설턴트 관세사 (2013.~2016.)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FTA분야 전문가 (2013.~2015.) 전) 한국AEO진흥협회 등록 컨설턴트 관세사 (2013.~2015.) 전) 에이스관세법인/뉴에이스관세법인 (2009.~2016.)

  • 변호사 조길현 | 배리스터 | 법무법인 우면, 관세조세행정전문변호사

    변호사 조길현 | 관세,조세,행정심판,행정소송 전문변호사 | 서초동변호사 , 서초역변호사, 서초구변호사, 서울변호사 | 변호사 겸 관세사 2 3 4 5 6 상담안내 : 전화상담, 방문상담 배리스터'는 조길현 변호사의 홈페이지와 블로그입니다. Attorney Introduction Attorney Introduction Attorney Introduction Attorney Introduction 변호사 / 관세사 조길현 '변호사'와 '관세사', 2개의 국가공인자격이 증명하는 전문성과 실무경험을 갖추었습니다. '자문'부터 '송무'까지, 신뢰도 높은 통합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Practice Areas Practice Areas Practice Areas Practice Areas '조세'와 '무역' 그리고 '법률'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발생하는 복합적인 분쟁 해결에 특화 조세 · 관세 · 외환 · 원산지 · 전략물자 조사, 조세범 · 관세범, 세금추징, 세금환급 행정처분취소, 금전청구, 손해배상청구, 채권추심, 강제집행 등 상담 안내 수많은 실무경험을 통한 통찰력 과 치밀한 법률대응 으로 복잡한 분쟁 에 명쾌한 마침표를 찍어드립니다. 상담문의(전화,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 상담예약 ➤ 상담 15분 전화상담 : 2만원 30분 방문상담 : 5만원 계좌 번호 : 하나은행 010 7686 8894 (변호사 조길현 법률사무소) 사무실 전화/문자/카카오톡 : 010-7686-8894 이메일 : barrister@barrister.kr 주차가능(지하1층, 2층) : 1시간 30분 무료 투명한 소통 의뢰인과의 열린 소통 의뢰인과의 열린 소통을 통해 신뢰를 쌓고, 사건의 진행 상황과 법적 조언을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전문성과 책임감 최선의 해결책 제시와 높은 책임감 끊임없는 혁신과 변화를 통해 신뢰를 전합니다. 법률지식과 실무경험을 기초로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하며, 모든 업무에 대하여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임합니다. Contact 사무소 위치와 상담 번호를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은 '예약제' 입니다. 방문 '전'에 미리 위에 안내된 절차에 따라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시는 길 경기도 시흥시 능곡번영길 24 (두성타워) 4층 403호 (시흥숲정신건강의학과 옆) 상담번호 전화 : 010-7686-8894 팩스 : 031-316-7774 이메일 및 주차 barrister@barrister.kr 주차 가능 (1시간30분 무료) 메인으로 회사소개 구성원 소식 자료

  • FTA|원산지검증 | 배리스터 ㅣ 변호사 조길현 법률사무소 (부설) 조길현 관세사사무소

    배리스터에서는 FTA 시행 초기부터 수십 개 업체에 대한 FTA 인증수출자 인증획득, 원산지 판정, 원산지 검증에 대한 컨설팅을 직접 수행한 경력이 있는 전문가가 원산지 검증 등 FTA관련 자문 및 분쟁 해결을 도와드립니다. FTA|원산지검증 FTA 원산지 검증에 대한 잘못된 대처는 거액의 관세 추징이나 손해 배상 청구로 이어집니다. FTA 시행 초기부터 수출자 인증획득, 원산지 판정 및 검증 컨설팅 배리스터에서는 FTA 시행 초기부터 수십 개 업체에 대한 FTA 인증수출자 인증획득, 원산지 판정, 원산지 검증에 대한 컨설팅을 직접 수행한 경력이 있는 전문가가 원산지 검증 등 FTA관련 자문 및 분쟁 해결을 도와드립니다. 자유무역협정(FTA)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입니다. FTA는 그 동안 유럽연합(EU)이나, 미국·멕시코·캐나다 헙정(USMCA) 등과 같이 인접 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도 부릅니다. 원산지증명서란 물품을 생산한 나라 또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원산지를 증명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고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해야 FTA 특혜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인증수출자 제도란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한-EU FTA, 한-영 FTA 등)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원산지검증이란 협의로는 협정 또는 국내법에서 정한 원산지요건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빙서류 등)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시 제재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행정절차를 말합니다. 광의로는 원산지요건 이외에 관련 협정 및 국내법에서 정한 모든 특혜 요건(거래당사자, 세율, 운송경로, 신청절차 등) 또는 허위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혜 적용받은 협정관세의 적정여부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확인을 위하여 국내 수입자·수출자·생산자 및 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 체약상대국 수출자·생산자를 대상으로 원산지를 조사합니다.

  • 수출입통관 | 배리스터 ㅣ 변호사 조길현 법률사무소 (부설) 조길현 관세사사무소

    관세 관련 업무, 관세 조사 대응, AEO 종합심사, FTA 원산지 검증 분야에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수출입통관 관세 관련 업무, 관세 조사 대응, AEO 종합심사, FTA 원산지 검증 관세 관련 업무 AEO 종합심사 FTA 원산지 검증 + 조세심판/행정·민사소송 더보기 + 조사/형사소송 더보기

  • 헌법소송(관세) | 배리스터 ㅣ 변호사 조길현 법률사무소 (부설) 조길현 관세사사무소

    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합니다 헌법소송(관세) 법이 문제라면, 헌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위헌법률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41조) 헌법소원심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권리구제형 헌법소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관세관련 분쟁의 경우 관련법에서 그 구제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헌법소원제기의 요건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다만 어떤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된 후에도 법원이 이를 그대로 적용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헌법률심판(제41조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위헌소원).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위헌소원은 실무상 활발히 행해지고 있습니다.

  • 행정소송(관세) | 배리스터 ㅣ 변호사 조길현 법률사무소 (부설) 조길현 관세사사무소

    소송의 대상은 납세자의 경정청구에 대한 관할 세관장의 거부처분입니다. 관세의 경정청구제도는 내국세와 지방세의 경우와 대체로 같습니다. 다만 '보정'이라는 관세특유의 제도가 있습니다 행정소송(관세) 관세사와 변호사의 지식과 실무 경험을 모두 갖춘 변호사만이 복잡한 관세 소송에서 핵심을 꿰뚫습니다. 경정거부취소소송 1. 관세의 경정청구제도 소송의 대상은 납세자의 경정청구에 대한 관할 세관장의 거부처분입니다. 관세의 경정청구제도는 내국세와 지방세의 경우와 대체로 같습니다. 다만 '보정'이라는 관세특유의 제도가 있습니다. 2. 보정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 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 류 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보정기간)에 해당 세액을 보정(補正)하여 줄 것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38조의2(보정)). 3. 수정 및 경정 납세의무자는 신고납 부한 세액이 '부족' 한 경우 수정신고(보정기간이 지난날부터 관세부과제척기간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로 한정)를 할수 있습니다.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 보정신청한 세액 및 수정신고한 세액이 '과다' 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납세의무자는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등 다음의 사유 가 발생하여 납부한 세액이 과다 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위 경정청구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최초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 판결 (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 포함)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2)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 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3) 원산지증명서 등의 진위 여부 등을 회신받은 세관장으로부터 그 회신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 세관장은 위 경정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경정을 청구한 자가 2개월 이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4.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 납세의무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아서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정상가격을 기준으로해당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조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 처분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3항(일방적 사전승인의 대상인 경우에 한정)에 따라 국세청장이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가격과 관련하여 소급하여 적용하 도록 사전승인을 함에 따라 그 거래가격과 이 법에 따라 신고납부ㆍ경정한 세액의 산정기준이 된 과세가격 간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 처분 또는 사전승인이 있음을 안 날(처분 또는 사전승인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날)부터 3개월 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내에 세관장에게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관세법 제38조의4(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 과세처분부존재. 무효확인소송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35조에 규정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별도로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등과 같은 직접적 구제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관세납부의 전후를 불문하고, 납세자가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은 납세자에게 소송형태에 관한 선택권을 부여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민사소송) 등의 제기 가능성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처분에 관한 무효확인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 있으며, 양 소송이 병존가능합니다. (대법원 2008. 3. 20. 선고 2007두6342 전원합의체 판결)

  • 민사소송(관세) | 배리스터 ㅣ 변호사 조길현 법률사무소 (부설) 조길현 관세사사무소

    관세에 관한 민사소송도 소의 성질,내용에 따라 이행의 소, 확인의 소, 형성의 소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관세) 관세 문제를 민사 소송으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 종류 관세에 관한 민사소송도 소의 성질,내용에 따라 이행의 소, 확인의 소, 형성의 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행의 소로는 관세환급금청구소송, 압류등기말소소송, 국가배상청구소송, 압류채권지급청구소송 등이 있고, 확인의 소로는 관세채무부존재확인소송, 형성의 소로는 사해해위취소소송이 있습니다. 관세환급청구소송 물품(세관장이 부과고지(관세법 제39조)하는 물품은 제외)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관세법 제38조(신고납부)). 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과고지 대상입니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ㆍ가산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과오납금 또는 이 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관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3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확인한 관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아니하더라도 환급하여야 한다(관세법 제46조. 과오납환급).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일정 요건 충족하여 다시 수출하거나 보세공장에 반입한 경우에는 그 관세를 환급합니다(제106조(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도 있습니다. 이 중 '과오납환급'에 관한 관세법 제46조는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의 환급금은 국가를 상대로 바로 환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 환급청구권의 행사를 위해서는 세관장의 경정이 있어야 합니다. 세관장이 이러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거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국가배상청구소송 1. 개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법 제29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국가배상법 제2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릅니다. 다만, 「민법」 외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국가배상법 제8조).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의 위법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72다337 판결). 물품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세무공무원이 직무상 과실로 과세대상으로 오인하여 과세처분을 행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된 경우에는, 동 과세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국가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79다262 판결). 세무서장이 한국감정원의 상속재산 가액감정결과가 잘못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세무서장 등 담당공무원들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 감정에 기초한 상속재산 평가액에 따라 상속세납세고지처분을 함으로써 손해를 가한 것이 되므로 정당한 감정결과를 기초로 계산되는 세금을 초과하는 차액 상당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합니다(87다카2569 판례) 2. 재판 외 청구절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본부심의회를 둡니다. 다만, 군인이나 군무원이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 에 특별심의회를 둡니다. 본부심의회와 특별심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구심의회(지구심의회)를 둡니다. 본부심의회와 특별심의회와 지구심의회는 법무 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합니다(국가배상법 제1 0조). 그러 나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소송절차 판례는 국가배상청구소송을 민사소송으로 봅니다. 다만 취소소송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하거나 피고 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소송을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으므로(행정소송법 제10조), 병합하여 행정법원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4. 세무공무원에 대한 배상청구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구상)할 수 있습니다(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 등이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지만, 공무원에게 경과실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압류채권지급청구 담보 제공이 없거나 징수한 금액이 부족한 관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관세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릅니다(관세법 제26조(담보 등이 없는 경우의 관세징수)) 관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하려는 경우 그 뜻을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채권을 압류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채권 압류의 효력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관할 세무서장은 위 통지를 한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대위)한다. 관할 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채권자를 대위하는 경우 압류 후 1년 이내에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촉구와 채무 이행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51,52조) 사해행위취소청구 담보 제공이 없거나 징수한 금액이 부족한 관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릅니다(관세법 제26조). 관할 세관장은 강제징수를 할 때 납세자가 관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한 재산의 처분이나 그 밖에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신탁법」 제8조에 따른 사해신탁을 포함)에 대하여 「신탁법」 제8조 및 「민법」 제406조ㆍ제407조를 준용하여 사해행위(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제25조 준용). 사해행위취소소송은 관세채권의 책임재산으로 되어있는 체납자의 일반재산의 보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채권자인 국가가 체납자와 제3자 사이의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정하여 체납자로부터 벗어난 책임재산을 제3자로부터 체납자에게 복귀시키는 소송입니다. 사해행위 취소권은 그 행사로 인하여 제3자 또는 전득자 등 관세채권채무관계의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행사에 있어서 소송에 의함을 요하고 확정판결에 의하여 비로소 사해행위가 취소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취소의 선언을 소구하지 않고 단지 항변만으로서는 불가합니다(78다404 판결 [제3자이의]) 국세징수법 제30조와 동법시행령 제36조가 규정하는 바의 사해행위의 취소소송도 민법 제406조가 정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일종임이 명백하고, 그 행사에 있어서 민법의 규정과 달리하여야 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61조와 동 시행령 제48조는 오히려 위 소송에 있어서는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명백히 규정) 이 사해행위취소의 소도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91다14079) 채권자대위소송 관세법상 명문규정은 없으나 국가 등 과세주체는 민사소송으로 채권자대위소송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를 긍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 판례들이 있습니다. 관세채권존부 확인의 소송 관세채권 존부의 확인소송은 과세주체인 국가 등을 피고로 삼아 관세채무의 확정행위인 신고나 부과처분의 부존재, 무효를 전제로 관세채무의 존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조세부과처분의 부존재확인소송의 소송물은 그 부존재를 주장하는 부과처분의 결과로 인하여 생긴 조세채무의 부존재확인입니다(80누476 전원합의체 판결 [수시분상속세부과처분취소])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 기초하면 관세채권 존부의 확인소송은 과세처분의 부존재나 무효확인소송과 다르지 않으므로 민사소송의 형태로는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일본의 학설과 판례는 대체로 허용된다는 입장이지만, 민사소송으로서의 조세채권존부 확인소송은 그 예를 찾기 어렵습니다. 압류등기말소 소송 압류등기는 강제징수의 한 단계로서 독자적인 처분성을 갖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체납자는 그 하자를 이유로 압류의 취소를 구할 수 있고, 압류해제의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법상 압류등기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취득자는 국세징수법 제24조 제5항 및 제53조의 압류해제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이유로 과세관청에게 압류해제신청을 할 수 있고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습니다(92누15055 판결 [부동산압류처분취소]) 한편 압류등기된 체납자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제3자 등이 민사소송의 방법에 의하여 그 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압류등기가 당연무효에 해당하거나 그 효력이 소멸된 경우에는 민사소송의 방법에 의한 말소청구가 허용됩니다.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면 이는 당초부터 행정행위로서 아무런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므로 그 처분의 무효는 누구라도 어디서 언제나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법원 역시 그 행정처분에 구애받는 것이 아니어서 반드시 행정처분에서 그 무효확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당연무효인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집행의 제거를 구함은 소유권에 대한 장애배제를 청구하는 것으로 정당하기 때문입니다. (85다81, 85다카325 판결 [부동산명의인표시경정등기말소등])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처분은 행정처분으로서 이에 기하여 이루어진 집행방법인 압류등기와는 구별되므로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을 압류처분 자체의 무효를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압류등기가 말소된다고 하여도 압류처분이 외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처럼 존재하는 이상 그 불안과 위험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압류처분에 기한 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도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습니다 (2002두3669 판결 [기본재산압류등기말소]). 조세포탈범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2017다179, 2017다186(병합) 판결). 납세의무는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 사실이나 행위의 완성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성립하고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는 것이고, 과세요건 충족에 의하여 추상적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그에 대응하는 국가의 추상적인 조세채권이 성립하는 것이므로, 과세요건사실이나 행위의 완성에 의해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과세관청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조세채권이 성립한 이상 조세채권의 만족을 위한 당해 조세의 부과·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면 과세관청에 그 조세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2019다293814 판결 [손해배상청구])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세포탈죄로 처벌받은 관세포탈의 거래구조를 설계한 공범자에 대하여 징수하지 못한 관세상당액을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 배리스터 ㅣ 변호사 조길현 법률사무소 (부설) 조길현 관세사사무소

    행정심판전치주의란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관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관세법 제120조 제2항). 행정 심판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하는 행정 심판 단계에서 관세 변호사 선임이 큰 결과의 차이를 가져 옵니다. 귀하의 법적 이익을 보호 하세요. 행정심판 전치주의 의의 행정심판전치주의란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관세법 제120조 제2항). 적용범위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다른 법률(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관세법 등)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이를 준용하고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38조). 따라서 필요적 전치는 항고소송중 과세처분 취소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만 적용되고 무효등확인소송과 당사자소송에는 적용이 없습니다. 그 처분의 하자가 당연무효임을 내세우면서 취소소송의 '형태'로 제기되는 무효선언의미의 취소소송에 대해 판례는 전심절차 및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는다는 입장입니다(대 75누128 판결). 또한 주위적 청구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칠 필요가 없는 무효확인소송이라 하더라도 병합 제기된 예비적 청구가 취소소송이라면 이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는 등으로 적법한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 93누12626 판결)고 봅니다. 사전적 구제 절차 과세 전 적부심사 세관장은 납부세액이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관세법 제118조). 납세의무자는 위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통지 내용이 적법한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에 대한 관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자체에 대한 불복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불복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러한 결정에 따른 통지세관의 경정·고지라는 구체적인 처분이 있을 때 그 처분을 대상으로 불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구받은 세관장이나 관세청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사후적 구제 절차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의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119조). 다만, 다음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과태료 부과처분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습니다.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선택적/임의적 절차입니다. 『심사청구(관세청장), 심사청구(감사원장) 또는 심판청구(조세심판원장)』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관세법 제120조).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출처: 관세청 홈페이지)

  • 형사소송(관세) | 배리스터 ㅣ 변호사 조길현 법률사무소 (부설) 조길현 관세사사무소

    관세 형사 사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수사 초기 단계부터 관세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재판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기도 합니다. 형사소송(관세) 관세 형사 사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수사 초기 단계부터 관세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재판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기도 합니다. 관세전문 변호인의 필요성 정당한 세액을 가리기 위한 행정소송과 포탈세액을 가리기 위한 형사소송은 절차가 별개입니다. 구속으로 진행되는 경우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포탈세액에 대한 정교한 다툼보다는 인신구속상태에서 벗어나는 것과 최종적인 양형에 더 관심을 두게 됩니다. 이렇게 형사소송절차에서 포탈세액이 정해지 면 추후 행정소송절차에서 이를 뒤집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따라서 관세조사가 범칙조사 단계로 이행될 경우, 수사 초기부터 관세전문가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형사소송 공판절차에서도 정당한 세액에 대한 쟁점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소송에 있어서 형사판결의 증명력에 대하여 행정소송에 있어서 형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관세형사범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관세범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른 기관이 관세범에 관한 사건을 발견하거나 피의자를 체포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세청이나 세관에 인계하여야 합니다(관세법 제284조(공소의 요건)). 관세범에 대한 수사는 세관장 등의 고발 및 인지에 의해 개시됩니다. 수사의 주체는 검사 및 사법경찰이지만 관세, 조세형사범의 특성 상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2022년의 형사소송 법 및 검찰청법의 개정과 이에 따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의 개정으로 관세범에 대한 검사 직접 수사의 폭이 더 넓어졌습니다. 검사는 수사결과에 따라 -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고 유죄의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공소제기'를 - 법정형으로 벌금형이 가능한 사건에 대해서는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는 '약식명령' 청구를 -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면 '혐의없음' 또는 '불기소' 처분을 -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 관세형사소송절차 1. 입증책임 공소권자인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해야 합니다. 관세행정소송에서는 정당한 세액의 입증책임을 과세관청이 지고, 그 입증의 정도는 민사소송법의 원칙에 따릅니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1항). 그러나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는 엄격한 증명을 요합니다. 증명의 대상은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의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고의, 목적 등) 모두입니다. 또한 형사소송법은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원칙, 자백의 증거능력 배제,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세소송절차에서는 당사자 사이의 다툼이 없는 사실에 있어서는 법원도 구속되지만, 형사소송 절차에서는 엄격한 증거에 의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법하게 수집한 과세자료는 관세형사절차에서는 배제되어 관세포탈의 유죄증거로 삼을 수 없지만, 관세행정소송에서는 증거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방법과 입증정도의 차이로 인하여 관세부과세액과 관세포탈세액의 계산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마지막의 '관세행정소송과의 관계'에서 설명하겠습니다. 2. 공소장 변경 포탈세액을 공소장 기재 액수 보다 초과하여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가 무엇이든 반드시 공소장 변경을 거쳐야 한다고 봅니다. 법원의 공소장 변경요구에 응할지 여부는 검사의 권한입니다. 피고인 방어권 행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경우이므로 이를 직권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공소장 변경이 없으면, 판결의 이유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포탈세액은 다르지만 검사의 공소장 변경이 없어 공소사실의 범위에서만 포탈세액을 인정한다고 설시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포탈세액 감소의 경우에는 인정된 부분만 유죄로 판단하면 되는 것이므로 공소장 변경을 필요없습니다. 3. 판결 일반 형사판결의 경우와 다를 바 없습니다. 다만 고발이 없으면 공소제기가 위법하여 기각판결을 하게된다는 점, 정상(정상)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는 점 등이 특색입니다. 관세법위반 연도별 사건수 (클릭시 크게 보입니다) 출처: 관세범죄 양형기준안 설명자료 2022.12.5. 양형위원회 관세행정소송과의 관계 정당한 세액을 가리기 위한 행정소송과 포탈세액을 가리기 위한 형사소송은 절차가 별개이기 때문에 심리가 중복될 수 있습니다. 특히 행정소송은 불복기간이 제한되어 있어 양자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관세포탈사건에서 납세자가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경우 구속기간의 제한 등으로 형사소송절차가 먼저 진행되어 경우도 많습니다. 이상적인 것은 행정소송절차에서 정당한 세액이 확정되고 이를 토대로 포탈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리판단하는 것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구속으로 진행되는 경우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포탈세액에 대한 정교한 다툼보다는 인신구속상태에서 벗어나는 것과 최종적인 양형에 더 관심을 두게 됩니다. 이렇게 형사소송절차에서 포탈세액이 정해지고 나면 추후 진행되는 행정소송절차에서 이를 뒤집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행정소송에 있어서 형사판결의 증명력에 대하여 행정소송에 있어서 형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정한 재심사유인 무죄 등을 인정할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란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이를 새로 발견하였거나 비로소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합니다. 조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행정판결이 확정된 경우 부과처분의 효력은 처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어 그에 따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확정된 행정판결은 조세포탈에 대한 무죄 내지 원심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합니다. 조세심판원이 재조사결정을 하고 그에 따라 과세관청이 후속처분으로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면 부과처분은 처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어 원칙적으로 그에 따른 납세의무도 없어지므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도14716 판결). 따라서 관세조사가 범칙조사 단계로 이행되는 경우 수사 초기부터 관세전문가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형사소송 공판절차에서도 정당한 세액에 대한 쟁점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변호사 조길현 법률사무소, 시흥법률사무소 | 서울법률사무소 | South Korea, Gyeonggi-do, 시흥시 능곡번영길 24

    관세전문 법률사무소 행정심판전문 관세사무소 | 변호사 조길현 | 관세불복, 과세전적부심사, 조세심판, 행정소송, 관세범형사소송 | 시흥법률사무소, 시흥관세사무소, 관세조세행정전문변호사, 변호사 조길현 법률사무소, 조길현 관세사무소, 페이지 상단 기본 제목 없음 제목 없음 제목 없음 변호사 조길현의 홈페이지와 블로그 법률가의 냉철함과 관세사의 통찰을 한번에 , 당신의 옆에 서겠습니다. 전문분야: 조세·관세 불복, 과세전적부심사, 조세심판, 행정소송, 조세·관세범 형사소송 조세와 무역 그리고 법률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발생하는 복합적인 분쟁 해결 EXPERTISE 01 Administrative appeal & suit 조세 · 관세 · 의료보건 및 기타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과세전적부심사', '행정심판, 행정소송' 02 Civil suit 금전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의 '민사소송'과 이에 관한 가압류, 가집행, 가처분 등 '민사집행' 03 Criminal suit 국세청 · 관세청 · 기타 행정청의 '조사/심사 대응'과 이에 연결되는 '형사소송' 금전청구와 관련된 사기, 배임, 횡령 등 '형사고소/고발' 04 Tax & Customs Audit Defense 조세일반 · 관세 · 수출입통관 · 외국환거래법위반 · 전략물자관리 등 대외무역법위반 등과 관련된 조사 대응 05 FTA / AEO FTA 원산지증명, 원산지검증/조사 등 대응 AEO 종합심사 대응 + 20개 전문분야 더보기 ABOUT 투명한 소통, 전문성과 책임감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의뢰인과의 열린 소통 - 의뢰인과의 열린 소통을 통해 신뢰를 쌓고, - 사건의 진행 상황과 법적 조언을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전문성과 책임감 - 끊임없는 혁신과 변화를 통해 의뢰인에게 신뢰를 전합니다. - 실무경험을 기초로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하며, - 모든 업무에 대하여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임합니다. + 변호사 소개 더보기 BLOG FTA 원산지 검증에 따른 관세 가산세 폭탄, 특수관계자 사이에도 '정당한 사유'로 취소받는 비결 FTA 원산지 검증에 따른 관세 가산세 폭탄, 특수관계자 사이에도 '정당한 사유'로 취소받는 비결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두69391 판결) 들어가며.. 이 글은 실제 발생한 법원의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FTA 협정관세 배제 및 그에 따른 가산세 부과 처분에서 납세자에게 인정되는 핵심 쟁점을 설명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법리적 판단과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해당 판례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련 법령이 개정되거나 대법원의 판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유형의 사건이라 하더라도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의 내용은 오직 FTA 원산지 검증과 가산세 면제에 관한 전반적인 법리를 이해하는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여야 하며, 개별적인 세무 및 통관 분쟁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구체적인 자문을 구하셔야 합니다. 사건의 경위와 사실관계 수입업자인 A 유한책임회사는 산업용 부 녹용 수입 관세율 폭탄 피하는 법: 한-뉴질랜드 FTA 녹용전지 품목분류와 경정처분 취소 승소 전략 녹용 수입 관세율 폭탄 피하는 법: 한-뉴질랜드 FTA 녹용전지 품목분류와 경정처분 취소 승소 전략 (대법원 2021두56770) 들어가며.. 이 글은 실제 판례의 내용을 바탕으로, 그 핵심 쟁점과 실무적인 시사점을 설명하기 위한 글입니다. 판결 이후의 입법으로 관련 법령이 변경되거나 판례가 변경된 경우에는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 글의 내용은 법률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여야 합니다. 사건의 전개와 사실관계 수입업체 주식회사 A(이하 'A사')는 한약재 제조 및 수출입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입니다. A사는 대한민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뉴질랜드로부터 생녹용의 밑가지를 잘라낸 냉동 상태의 녹용을 수입하였습니다. 당시 수입된 물품은 온전한 전체 형태에서 아랫부분에 돋아난 3~4지(녹용의 가장 아랫부분에 위치하는 가지로서 이하 '밑가지'라 합니다)가 절단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A사는 이 물품이 온전한 세금추징·환급,원산지,통관,외환 건물 멸실 조건부 토지 거래 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기준과 대물변제 양도시기 분석 건물 멸실 조건부 토지 거래 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기준과 대물변제 양도시기 분석 (전주지방법원 2025구단1071) 들어가며.. 이 글은 실제 판례의 내용을 바탕으로, 그 핵심 쟁점을 일반 납세자와 실무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한 글입니다. 이후의 입법으로 법이 변경되거나 판례가 변경된 경우에는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법리를 이해하기 위한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셔야 합니다. 주제 및 핵심 쟁점 이 글에서는 매수인의 요구에 따라 계약 체결 후 건물을 철거하고, 이후 사정 변경으로 인해 대물변제 방식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 발생하는 세법적 문제를 다룹니다. 핵심적인 주제는 물리적으로 이미 사라져 버린 건물의 신축 비용을 토지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아울러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주는 대물변제 거래에서 세법상 양도 시기를 결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무엇인지도 세금추징·환급,원산지,통관,외환 이혼 재산분할과 사해행위취소의 법률적 기초 이해를 위한 판례분석 1. 재산분할과 사해행위취소의 법률적 기초 이해 이혼을 결심한 부부가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현실적인 장벽 중 하나는 혼인 기간 중 쌓아온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민법은 제839조의2를 통해 이혼한 배우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제도는 본래 부부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청산적 성격'과, 이혼 후 생활이 어려워질 배우자를 돕는 '부양적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제3자인 채권자가 개입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은행이나 국가에 거액의 빚을 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핑계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아내에게 전부 넘겨주는 상황을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인 남편의 재산은 없어지게 되고, 채권자는 빚을 돌려받을 길이 막막해집니다. 이때 채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세금추징·환급,원산지,통관,외환 구매확인서 믿고 발행한 영세율 세금계산서와 법인세 가산세 취소 전략 구매확인서 믿고 발행한 영세율 세금계산서와 법인세 가산세 취소 전략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5283) 들어가며.. 이 글은 실제 판례의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이 무역 거래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세무상 핵심 쟁점을 일반인의 시각에서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후 법령의 개정이나 대법원 판례의 변경이 있을 경우 동일한 논리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은 개별적인 법률 자문을 대신할 수 없으며, 일반적인 법리를 이해하고 실무적인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여야 합니다. 실제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에서는 해외에서 생산된 물품이 국내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제3국으로 인도되는 거래에서, 기업이 은행의 '구매확인서'를 신뢰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 때 발생 세금추징·환급,원산지,통관,외환 APTA 직접운송 원칙과 통과선하증권 미제출에 따른 관세 부과 취소 소송의 핵심 분석 APTA 직접운송 원칙과 통과선하증권 미제출에 따른 관세 부과 취소 소송의 핵심 분석 (서울고등법원 2016누52530) 1. 개요 및 사건의 발단 국제 무역에 종사하는 기업에 있어 원산지 확인과 그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은 원가 절감과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sia-Pacific Trade Agreement, 이하 '이 사건 협정' 또는 'APTA')'을 체결하여 상호 특혜관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중국에서 물품을 수입하면서 이 사건 협정에 따른 특혜세율을 적용받으려 했던 A 주식회사(이하 'A사')와, 증빙 서류의 미비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거액의 관세를 부과한 세관장 사이의 법적 다툼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특히 '직접운송 원칙'이라는 실체적 요건과 이를 증명하기 위한 '통과 선하증권(Through Bill of 세금추징·환급,원산지,통관,외환 서초구법률사무소

  • 관세범처벌과 조세범처벌의 차이 | 배리스터 ㅣ 변호사 조길현 법률사무소 (부설) 조길현 관세사사무소

    "관세범"이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이 법에 따라 형사처벌되거나 통고처분되는 것을 말합니다. 관세범에 관한 조사ㆍ처분은 세관공무원이 합니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 대상은 관세범위 범위에 들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관세범 처벌과 조세범 처벌 차이 조세와 관세는 비슷한 듯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관세범 1. 의의 "관세범"이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이 법에 따라 형사처벌되거나 통고처분되는 것을 말합니다. 관세범에 관한 조사ㆍ처분은 세관공무원이 합니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 대상은 관세범위 범위에 들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2. 유형 관세범은 행정범, 조세범, 재정범으로 경제범의 일종입니다. 행정범으로서의 관세범은 실질범과 형식범으로 나뉘는데, 실질범이란 범법행위가 실질적으로 법익의 침해 또는 위험의 결과가 발생함을 필요로 하는 범죄를 말하고 결과범이라고도 합니다. 금지품수출입죄, 밀수출입죄, 관세포탈죄, 부정수출입죄, 부정환급죄, 밀수품취득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형식범이란 범죄의 구성요건인 일정한 행위를 필요로 할 뿐 법익침해 또는 위험의 발생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범죄를 말합니다. 허위신고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관세범은 행정범과 형사범적 성격이 동시에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관세법 제11장에서 규정한 벌칙(제277조의 과태료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위에서 '개인'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특허보세구역 또는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 수출(「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수출등을 포함)ㆍ수입 또는 운송을 업으로 하는 사람, 관세사, 국제항 안에서 물품 및 용역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사람,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및 전자문서중계사업자 (관세법 제279조(양벌 규정))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위반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하여 그 자신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로 인하여 처벌되는 것이므로 영업주의 위 과실책임을 묻는 경우 금지위반행위자인 종업원에게 구성요건상의 자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영업주의 법죄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종업원 등의 행정법규위반행위에 대하여 양벌규정으로 영업주의 책임을 묻는 것은 종업원 등에 대한 영업주의 선임감독상의 과실책임을 근거로 하는 것이며 그 종업원은 영업주의 사업경영과정에 있어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업주의 감독통제 아래 그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일컫는 것이므로 영업주 스스로 고용한 자가 아니고 타인의 고용인으로서 타인으로부터 보수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객관적 외형상으로 영업주의 업무를 처리하고 영업주의 종업원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감독통제를 받는 자면 위에 포함됩니다. 객관적 외형상으로 영업주의 업무에 관한 행위이고 종업원이 그 영업주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법행위를 한 것이라면 그 위법행위의 동기가 종업원 기타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에 불과하고 영업주의 영업에 이로운 행위가 아니라 하여도 영업주는 그 감독해태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 출처: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1213 판결) 관세범처벌과 조세범처벌의 차이 조세범에 대하여는 실체 규정은 조세범처벌법에, 절차규정은 조세범처벌절차법에 각각 분리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관세범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11장에서 관세범의 실체에 관한 규정을 하고, 제12장에서 절차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법들은 관세법 상의 조사와 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 상호방위조약 제4조 시설/구역 및 대한민국 합중국군대 지위 관한 협정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 임시특례에 법률 (약칭: 주한미군관세법)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환급특례법)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자유무역협정(FTA) 관세법) 관세범에 관하여는 관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합니다(관세법 제319조).

FIRE.png
barristers.png

조길현 변호사의 홈페이지와 블로그

2024 ⓒ 배리스터 | 변호사 조길현의 홈페이지와 블로그

#서초동법률사무소 #서초동관세전문가

배리스터  | 변호사 조길현의 홈페이지와 블로그

이메일 : barristers@naver.com

TEL : -

FAX : -

주소 : -​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