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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ojects (All) | 배리스터 ㅣ 변호사 조길현 법률사무소 (부설) 조길현 관세사사무소

    Projects Desert Wildlife Conservation This is placeholder text. To change this content, double-click on the element and click Change Content. Read More Rainforest Action Initiative This is placeholder text. To change this content, double-click on the element and click Change Content. Read More Renewable Energy Program This is placeholder text. To change this content, double-click on the element and click Change Content. Read More Zero Carbon World This is placeholder text. To change this content, double-click on the element and click Change Content. Read More

  • 경력 | 배리스터 ㅣ 변호사 조길현 법률사무소 (부설) 조길현 관세사사무소

    조길현 변호사는 배리스터 법률사무소 | 관세사무소의 대표입니다. 한양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학사 및 재무금융석사)하고, 회계와 세무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관세사로 8년이상 수출입통관, FTA, AEO, 품목분류, 관세조사대응 등 실무를 수행하였으며, 변호사가 되어 수많은 관세/조세관련 행정심판과 소송을 진행하였고, 민사/형사소송 경험도 풍부합니다. 조길현 자격 : 변호사, 관세사 변호사 조길현 법률사무소 ㅣ 부설) 조길현 관세사 사무소 (시흥) 변호사 시험 합격 관세사 시험 합격 [ 경력 ] - 현) 변호사 조길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행정심판, 행정소송 전문) - 현) 시흥숲정신건강의학과 사내변호사 - 현)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민사소송구조 지정변호사 - 현) 안산세무서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 현) 시흥시청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 법무법인(유한) 우면 변호사 (2024.~2025.) - 배리스터 법률사무소 변호사 (2022.~2024.) - 성재중학교(서울) 변호사 명예교사 (2023.~2025.) - 대법원 국선변호인 (2023.~2025.) -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송구조 변호사 (2023.~2025.) - 서울북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2022.~2024.) - 관세청 YES-FTA 컨설턴트 관세사 (2013.~2016.) - 중소기업진흥공단 FTA분야 전문가 (2013.~2015.) - 한국AEO진흥협회 등록 컨설턴트 관세사 (2013.~2015.) - 에이스관세법인/뉴에이스관세법인 (2009.~2016.) 한양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학사 및 재무금융석사)하며, 세무/회계 및 재무를 공부하였고,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을 공부하였습니다.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수많은 관세/조세관련 행정심판과 소송을 진행하였고, 민사/형사소송 경험도 풍부하고, 관세사 시험에 합격하여, 회계와 세무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8년이상 수출입통관, FTA, AEO, 품목분류, 관세조사대응 등 실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배리스터 법률사무소(서초)', '법무법인(유한) 우면(서초)' 에서 근무하며,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현재는 경기도 '시흥 '에 '변호사 조길현 법률사무소 ㅣ 부설) 조길현 관세사사무소 '를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흥은 수출입 기업들이 가장 치열하게 활동하는 현장이자, 관세와 법률 문제가 실제로 발생하는 최전선이기 때문입니다. 시흥은 인천항과 공항으로 이어지는 물류의 관문, 그리고 수도권 제조업과 무역 기업이 밀집한 지역으로, 이곳에서 벌어지는 관세 분쟁, 통관 문제, 국제 거래 관련 법률 분쟁은 단순한 서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8년 이상의 관세사 실무경력을 바탕으로 관세법 및 조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FTA특례법 등에 대한 자문 경험이 많고, 관련된 과세전적부심사, 행정심판, 행정소송에 전문성이 있으며, 세무·회계·재무에 대한 배경지식에 바탕으로 계약법, 금전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의 민사소송 분야에 강점이 있습니다. 수년간 세관의 관세조사, FTA, 원산지검증, AEO심사, 종합심사 등의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과세관청의 조사와 이와 관련된 형사소송 대응에 강점이 있습니다. 송무, 자문 :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사소송, 형사소송, 조정 등 과세전적부심사, 관세 및 조세 관련 행정심판(조세심판원) 및 행정소송 사례 다수 관세 및 통관과 관련된 문제는 80%이상이 '품목분류(HS코드)' 문제 가 그 기저에 있습니다. 수천 건의 품목분류 경험 이 있습니다. 관세와 관련된 분쟁은 관세법 특유의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따라, 행정심판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경우, 곧바로 이어서 ' 행정소송'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동일한 변호사가 하나로 연결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기타 일반 행정처분관련 행정소송 사례 다수 금전청구, 손해배상, 임대차 등 민사소송 사례 다수 관세조사 대응, 관세 등 관련 형사소송 사례 다수 관세조사 기간 동안 업체에 상주하며 조사에 대응한 많은 실무 경험 이 있습니다. 세관의 조사관들과 직접 대면 하며, 소통한 풍부한 경험 이 있습니다. 세관의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흐름과 중요 조사점 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전략물자의 수출로 인한 대외무역법위반 및 관세법위반 사안에 대한 형사소송 사례 다수 전자부품, 전자제품, 통신기기 등 수출업체가 전략물자를 수출하여 대외무역법위반 및 관세법위반으로 형사고소된 사안에 대해, 징역형을 집행유예로 고액의 벌금을 낮은 수준의 벌금으로 감형 및 무죄취지의 주장 과 관련해서는, 품목분류에 정통하고, 관세통관 실무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 입니다. 특히 무죄 취지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품목분류(HS코드)'가 중요한 키 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상담 사례가 있고, 소송수행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타 일반 형사소송, 형사고소대리 사례 다수 이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소송 사례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 , 형사소송 대응, 준사기 등 형사고소대리 사례 다수 '경계선 지능인 '에 대한 이해가 깊고, 관련하여 민사소송과 관련 형사고소대리 사례 다수 대법원국선변호인 , 학교폭력 자문, 대응, 교육, 교권보호위원회, 변호사명예교사 , 소송구조변호사 등 자문: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대외무역법,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FTA협정 등 KT*** - 통신장비수입관련, 수출입통관 관련 자문,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자문 비에스*** - 오디오, 음향기기, FTA, 원산지판정, 원산지검증, 인증수출자인증,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대외무역법, AEO, 종합심사 등 자문 풍산*** - 금속, 광물 등, FTA협정, 원산지판정, 원산지검증 등 자문 선광*** - 하역사, 곡물하역 등,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대외무역법, AEO, 종합심사 등 자문 비오비*** - 섬유, FTA, 원산지, 관세법 등 자문 나이테산*** - 프린터 부분품, 한-EU FTA, 한-아세안 FTA, 원산지판정, 원산지검증, 인증수출자인증, 관세법 등 자문 삼호보일*** - 보일러, 그 부분품, 한-EU FTA, 한-아세안 FTA, 원산지판정, 원산지검증, 인증수출자인증, 관세법 등 자문 솔브레*** - 상장사, 초고순도화학물질, 전해질 등, 한-EU FTA, 한-아세안 FTA, 원산지판정, 원산지검증, 인증수출자인증, AEO, 종합심사대응,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대외무역법 등 자문 KDC*** - 3D 영사기, 3D안경, FTA, 원산지판정, 원산지검증, 인증수출자인증, 관세법 등 자문 HK*** - 반도체제조용 기기의 부분품, FTA, 원산지판정, 원산지검증, 인증수출자인증, 관세법 등 자문 태경산업*** - 광물질, FTA, 원산지판정, 원산지검증, 인증수출자인증, 관세법 등 자문 이노디스플*** - LCD모니터, 그 부분품, FTA, 원산지판정, 원산지검증, 인증수출자인증, 관세법 등 자문 스카이미디어*** - 스마트TV, 그 부분품, FTA, 원산지판정, 원산지검증, 인증수출자인증, 관세법 등 자문 진산섬유*** - 섬유류, FTA, 원산지판정, 원산지검증, 인증수출자인증, 관세법 등 자문 에타멕*** - FTA, 원산지판정, 원산지검증, 인증수출자인증, 관세법 등 자문 대동금속화학*** - 자동차 부분품, FTA, 원산지판정, 원산지검증, 인증수출자인증, 관세법 등 자문 나래나노*** - FTA, 원산지판정, 원산지검증, 인증수출자인증, 관세법 등 자문 부강테*** - 정수처리장치, 그 부분품, FTA, 원산지판정, 원산지검증, 인증수출자인증, 관세법 등 자문 UTK*** - FTA, 자동차부분품, 원산지판정, 원산지검증, 인증수출자인증, 관세법 등 자문 도성정*** - LED램프, 그 부분품, FTA, 원산지판정, 원산지검증, 인증수출자인증, 관세법 등 자문 일진디스플*** - 휴대폰LCD 등, FTA, 원산지판정, 원산지검증, 인증수출자인증, 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등 자문 기타 다수 업체에 대한... 수천 건의 '품목분류(HS코드)', 수백건의 'FTA', '원산지' 관련 자문 진행 사례 수십건의 FTA인증수출자 인증 획득 컨설팅 사례 등 다수 세관심사대응 : 관세조사, FTA, 원산지검증, AEO, 종합심사, 대외무역법 상 전략물자관리 등 비에스*** - 오디오, 음향기기, 휴대폰용 스피커 부분품 등, AEO심사, 종합심사, 정기관세조사 등 대응 솔브*** - 초고순도화학물질, 전해질 등, AEO심사 대응, 정기관세조사 자문 등 트렉스*** - 스포츠용품 제조 및 수출입, AEO심사, 종합심사 등 대응 흥아로지*** - 물류, 해운 등, AEO심사, 종합심사 대응 광진종합물*** - 물류, 보세운송, 창고업 등, AEO심사, 종합심사 대응 위너스*** - 물류, 포워딩 등, AEO심사, 종합심사 대응 선광*** - 하역사, 곡물하역 등, AEO심사, 종합심사 대응 인트레이*** - 물류, 포워딩 등, AEO심사, 종합심사 대응 테라***, 기타 다수업체 - 반도체 수출, 대외무역법상 전략물자관리 세관조사 자문 및 대응 기타 다수 수입유통사 - 다수 물품, 대외무역법상 전략물자관리 세관조사 자문 및 대응 기타 다수 업체에 대한... AEO인증 획득 컨설팅, 관세조사대응, 종합심사대응 등 사례 다수

  • Rainforest Action Initiative | 배리스터 ㅣ 변호사 조길현 법률사무소 (부설) 조길현 관세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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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ero Carbon World | 배리스터 ㅣ 변호사 조길현 법률사무소 (부설) 조길현 관세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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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sert Wildlife Conservation | 배리스터 ㅣ 변호사 조길현 법률사무소 (부설) 조길현 관세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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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newable Energy Program | 배리스터 ㅣ 변호사 조길현 법률사무소 (부설) 조길현 관세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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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 관련 업무 | 배리스터 ㅣ 변호사 조길현 법률사무소 (부설) 조길현 관세사사무소

    소위 '관세관련 업무'란 무엇일까요. 이를 위해 이 분야의 전문자격사인 '관세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관세사'는 어떤 일을 할까요? 흔히 '세무사'와 비교되는 직역으로 수출입 통관 시 "관세 납부"와 관련된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관세사의 업무'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관세청의 업무'을 살펴봐야 합니다. 관세청의 업무에 대응하여 발생하는 관련 법률 문제를 대리하는 것이 '관세사의 업무'입니다 관세관련 업무 & 관세조사 대응 관세 관련 업무, 관세 조사 대응, AEO 종합심사, FTA 원산지 검증 「관세」관련 업무 소위 '관세관련 업무'란 무엇일까요. 이를 위해 이 분야의 전문자격사인 '관세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관세사'는 어떤 일을 할까요? 흔히 '세무사'와 비교되는 직역으로 수출입 통관 시 "관세 납부"와 관련된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관세사의 업무'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관세청의 업무'을 살펴봐야 합니다. 관세청의 업무에 대응하여 발생하는 관련 법률 문제를 대리하는 것이 '관세사의 업무'입니다. 관세청의 기능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및 내국세를 부과·징수, 수출입물품에 대한 통관관리, 밀수 및 부정수출입행위 단속, 대외무역법 및 외환거래관련 위반사항을 종합적 단속,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표시 확인과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의 단속, 마약·총기류·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 등의 불법반입을 통제입니다. 정리하면, '국경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세부과'는 그 중 일부입니다. 요즘에는 'FTA 원산지 판정/검증'이 더 자주 거론되는 주제입니다. 또한, 세관장이 수출입물품에 대해서 징수하는 세금은 '관세' 뿐만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의 '내국세 등'도 징수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각 법의 규정보다 관세법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관세법 제4조). 우리나라의 경우는 관세청이 정부조직 상 국세청과 함께 기획재정부 산하에 있지만, 미국의 경우 관세청(CBP)은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산하에 있습니다. 미국이 더 그 기능에 적합한 분류를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관세청의 기능이 어떤 것이지 더 확실하게 드러나는 구분이기 때문입니다. 관세 조사 대응 관세조사를 받고 계시거나 예정되어 있으시다면, ‘배리스터’에 의뢰하셔야 합니다. 관세법인에 근무하면서, 수많은 기업에 대한 관세조사에 대응한 경험이 있는 관세사와 변호사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빠르고 효율적으로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관세조사에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관세조사란 수출입업체에 대하여 관세법·대외무역법 등 통관 및 무역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신고세액의 정확성, 수출입 요건 등 수출입 행위 전반에 걸친 적법성을 심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세조사는 실무적으로 기업심사라 하며, 정기적인 ‘법인심사’와 비정기적인 ‘기획심사’로 구분됩니다. AEO 공인업체에 대하여는 기업심사가 아닌 AEO 공인심사와 AEO 공인 후 ‘종합심사’를 실시합니다. (AEO탭에서 설명). 관세조사 「법인심사」 (관세법 제110조의3 제1항)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이하 "정기선정"이라 한다)하여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1. 관세청장이 수출입업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최근 4년 이상 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내용 적정성을 판단하는 경우 3.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기획심사」 (관세법 제110조의3 제2항) 세관장은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1. 납세자가 이 법에서 정하는 신고ㆍ신청, 과세가격결정자료의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수출입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 등이 있는 경우 3. 신고내용에 탈세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4. 납세자가 세관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알선한 경우 「관세범의 조사」 (관세법 제290조, 291조) 세관공무원은 관세범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 및 증거를 조사하여야 합니다. 세관공무원은 관세범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의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표시 조사 「원산지표시 조사」 (대외무역법 제33조 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등(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등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FTA원산지 검증 「FTA원산지 검증」 FTA 특혜의 적정성 여부 검증을 위해, FTA 협정 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와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원산지 조사 또는 확인을 합니다. 원산지 검증은 그 대상에 따라 수입물품 원산지조사와 수출물품 원산지조사로 구별됩니다. 수입물품 원산지조사는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우리나라로 수입되고, FTA 세율을 적용 받은 물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원산지 조사는 그 수행 주체에 따라 수입국 세관이 체약 상대국 수출자 등을 직접 조사하는 직접검증과 수입국 세관이 수출국 세관 등에 검증을 의뢰하여 수출국 세관 등이 수출자를 대상으로 원산지 조사를 실시하는 간접검증으로 구분됩니다.

  • 법정 좌석 배치 | 배리스터 ㅣ 변호사 조길현 법률사무소 (부설) 조길현 관세사사무소

    ① 법관의 좌석은 법정 단상 정면으로 하고 법원사무관등의 좌석은 법대 아래 중앙으로 한다. ② 민사공판(행정, 가사, 특허공판 등 포함)시의 좌석의 위치 등은 다음과 같다. 1. 원고(소송대리인 포함)와 피고(소송대리인 포함)의 좌석은 법관을 향하여 원고는 좌측, 피고는 우측에 배치한다. 법정 좌석 배치 법원에 가면 어디에 앉아야 할까요? 법정좌석에 관한 규칙(대법원 규칙) 제2조 공판정에는 다음의 사람들이 참석합니다. 법관,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형사]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 민사 행정] 원,피고 및 소송대리인 이들의 좌석과 증언대의 위치를 정하기 위하여 '법정좌석에 관한 규칙'을 정하여 모든 법정이 동일한 형태로 구성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① 법관의 좌석은 법정 단상 정면으로 하고 법원사무관등의 좌석은 법대 아래 중앙으로 한다. ② 민사공판(행정, 가사, 특허공판 등 포함)시의 좌석의 위치 등은 다음과 같다. 1. 원고(소송대리인 포함)와 피고(소송대리인 포함)의 좌석은 법관을 향하여 원고는 좌측, 피고는 우측에 배치한다. 2. 증언대는 법대와 원고석 및 피고석 사이에 두되, 법대 중앙을 향하게 한다. ③ 형사공판정에서의 검사와 변호인의 좌석은 법관을 향하여 검사는 좌측, 변호인은 우측에 배치한다. ④ 법원청사 사정상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석을 원고석으로 변호인석을 피고석으로 하여 형사법정을 민사공판시에 사용할 수 있다. (출처: 법정 좌석에 관한 규칙 개정 2019. 4. 4. [규칙 제2840호, 시행 2019. 4. 4.]) 민사,행정,가사 표준법정 평면도 (클릭시 크게 보입니다) 형사 표준법정 평면도 1) 과거의 좌석 배치 (클릭시 크게 보입니다) 2)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인한 좌석배치의 변화 형사소송법 제275조(공판정의 심리) ① 공판기일에는 공판정에서 심리한다. ② 공판정은 판사와 검사, 법원사무관등이 출석하여 개정한다. <개정 2007.6.1> ③ 검사의 좌석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좌석은 대등하며, 법대의 좌우측에 마주 보고 위치하고, 증인의 좌석은 법대의 정면에 위치한다. 다만, 피고인신문을 하는 때에는 피고인은 증인석에 좌석한다. <개정 2007.6.1> 위와 같은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과거에 형사법정에서 피고인은 법대를 마주보고 중앙에 앉아있었는데, 피고인의 방어권 강화 등을 위하여 지금은 검사와 대등하게 검사를 마주보고 변호인의 옆에 앉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아래의 사진이 현재의 형사법정(국민참여재판 제외)입니다. (클릭시 크게 보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정책뉴스> 드라마 속 법정, 직접 가봤다! 2017.04.25 정책기자 김윤경 특허 표준법정 평면도 (클릭시 크게 보입니다)

  • AEO|종합심사 | 배리스터 ㅣ 변호사 조길현 법률사무소 (부설) 조길현 관세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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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결문제(민사) | 배리스터 ㅣ 변호사 조길현 법률사무소 (부설) 조길현 관세사사무소

    과세관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어 당해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이를 심리ㆍ판단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소송참가(행정소송법 제17조),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제25조), 직권심리(제26조) 및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제33조)의 규정이 준용됩니다(행정소송법 제11조) 선결문제(민사) 민사 소송에서도 '관세' 문제의 선결이 필요합니다. 행정소송법 제11조 과세관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어 당해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이를 심리ㆍ판단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소송참가(행정소송법 제17조),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제25조), 직권심리(제26조) 및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제33조)의 규정이 준용됩니다(행정소송법 제11조) 이 조항은 행정소송이나 형사소송에는 적용이 없습니다. 민사소송에서 다루어 지는 한 본안소송 뿐만 아니라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소송도 포함됩니다. 또한 행정처분의 무효가 본안판단의 전제로 되어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면 선결문제로 되지는 않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1조의 선결문제로 되는 것은 행정처분의 '유효여부', '존재여부'에 대한 것이지,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99다20179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다만 행정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위법성을 확인'하는 것이 선결문제가 된 경우 학자들 사이에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긍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이 '위법임을 이유로 배상을 청구'하는 취의로 인정될 수 있는 본건에 있어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의 위법임을 이유로 피고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72다337 판결 [손해배상]) 가처분의 허부 민사소송에서 다루어지는 선결문제인 처분에 관하여 그 효력 또는 집행 및 절차의 속행을 정지하는 가처분은 행정처분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을 배제하는 판례에 비추어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법원실무제요 행정 2016. 293p) 선결문제 판단의 효력 선결문제를 다루는 민사소송에서 처분의 효력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였다 하더라도 그 판결에 행정청에대한 기속력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선결문제 자체는 소송물이 아니라 선결적 법률관계에 지나지 않는 공격 방어방법에 불과하므로 행정청의 소송참가 여부에 관계없이 기판력이 미치치 않습니다. 기속력이나 기판력을 얻기 위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 헌법소송(관세) | 배리스터 ㅣ 변호사 조길현 법률사무소 (부설) 조길현 관세사사무소

    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합니다 헌법소송(관세) 법이 문제라면, 헌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위헌법률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41조) 헌법소원심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권리구제형 헌법소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관세관련 분쟁의 경우 관련법에서 그 구제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헌법소원제기의 요건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다만 어떤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된 후에도 법원이 이를 그대로 적용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헌법률심판(제41조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위헌소원).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위헌소원은 실무상 활발히 행해지고 있습니다.

  • 조사대응/형사소송 | 배리스터 ㅣ 변호사 조길현 법률사무소 (부설) 조길현 관세사사무소

    관세범과 조세범 처벌 차이, 세관 공무원과 세무 공무원 차이, ​관세범 조사, 관세범 처분, 형사소송(관세) 조사대응/형사소송 관세범과 조세범 처벌 차이, 세관 공무원과 세무 공무원 차이, 관세범 조사, 관세범 처분, 형사소송(관세) 관세범과 조세범의 처벌 차이 세관공무원과 세무공무원 차이 관세범 조사 관세범 처분 형사소송 (관세) + 수출입통관 더보기 + 조세심판/행정·민사소송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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