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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조길현 법률사무소, 시흥법률사무소 | 서울법률사무소 | South Korea, Gyeonggi-do, 시흥시 능곡번영길 24
관세전문 법률사무소 행정심판전문 관세사무소 | 변호사 조길현 | 관세불복, 과세전적부심사, 조세심판, 행정소송, 관세범형사소송 | 시흥법률사무소, 시흥관세사무소, 관세조세행정전문변호사, 변호사 조길현 법률사무소, 조길현 관세사무소, 페이지 상단 기본 제목 없음 제목 없음 제목 없음 변호사 조길현 법률사무소 ㅣ 부설 ) 조길현 관세사사무소 법률가의 냉철함과 관세사의 통찰을 한번에 , 당신의 옆에 서겠습니다. 전문분야: 관세불복, 과세전적부심사, 관세행정심판, 관세행정소송, 관세범형사소송 관세조세행정전문변호사 ㅣ 변호사 조길현 법률사무소, 시흥법률사무소 EXPERTISE 01 Administrative appeal & suit 관세/조세, 의료보건 및 기타 행정처분에 대한 '경정청구, 과세전적부심사', '행정심판, 행정소송' 02 Civil suit 금전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의 '민사소송'과 이에 관한 가압류, 가집행, 가처분 등 '민사집행' 03 Criminal suit 관세청, 국세청, 기타 행정청의 '조사/심사 대응'과 이에 연결되는 '형사소송' 금전청구와 관련된 사기, 배임, 횡령 등 '형사고소/고발' 04 Customs Clearance/ Customs Inspection 수출입통관, 외국환거래법위반, 전략물자관리 등 대외무역법위반 등과 관련된 세관조사 대응 05 FTA / AEO FTA 원산지증명, 원산지검증/조사 등 대응 AEO 종합심사 대응 + 20개 전문분야 더보기 ABOUT 투명한 소통, 전문성과 책임감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의뢰인과의 열린 소통 - 의뢰인과의 열린 소통을 통해 신뢰를 쌓고, - 사건의 진행 상황과 법적 조언을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전문성과 책임감 - 끊임없는 혁신과 변화를 통해 의뢰인에게 신뢰를 전합니다. - 실무경험을 기초로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하며, - 모든 업무에 대하여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임합니다. + 변호사 소개 더보기 BLOG 껍질 벗긴 수입 밀, 원곡물인가 가공품인가? - 엠머밀 품목분류 심사청구 사례 분석 1. 사건 개요 및 주장 가. 청구 경위 청구인은 이탈리아에서 '엠머밀 파로(Emmer wheat farro)'를 수입하면서, 해당 물품이 가공되지 않은 곡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세율표 제1001호 로 수입신고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처분청(세관)은 해당 물품이 껍질을 벗기는 등 가공을 거친 곡물이라며 제1104호 로 분류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되자 이 사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나.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제1001호 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 기준은 '과피' 제거 여부 : 관세율표 제10류와 제11류를 구분하는 핵심 기준은 곡물의 영양과 본질에 영향을 미치는 과피(pericarp)의 제거 여부 이지, 단순히 겉껍질(husk)을 제거했는지가 아닙니다. 쟁점물품은 과피가 제거되지 않았으므로 제10류에 해당합니다. 가공 공정에 대한 오해 : 쟁점물품 과세전적부심사·심판청구 "이건 단순한 유리가 아닙니다!" - 맞춤형 냉장고 패널, 왜 '부품'으로 인정받지 못했나? 심판청구 결정례 분석 (인천공항세관-조심-2024-119) 1. 청구경위 청구법인은 2019년 4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맞춤형 냉장고(B 냉장고)에 사용되는 강화유리 패널(이하 쟁점물품 )을 수입하면서, 이를 '강화 안전유리'로 보아 HSK 제7007호 (한-중 FTA 협정관세율 5.6%)로 신고하고 통관하였습니다. 이후 청구법인은 2024년 1월부터 4월까지, 쟁점물품 이 '가정형 냉장고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HSK 제8418호 (한-중 FTA 협정관세율 0%)로 분류되어야 한다며 관세 등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처분청(인천공항세관)은 이를 모두 거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이 냉장고의 부분품으로서 HSK 제8418호 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냉장고의 필수불가결한 부분품 과세전적부심사·심판청구 "영업비밀이라 H필름을 증착필름으로 적었습니다" ... 법정에서 통하지 않은 항변, 그 이유는? 다음은 인천공항세관-조심-2024-48 결정례를 요약 및 분석한 내용입니다. 1. 청구 경위 청구법인은 2017년 1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중국 소재 수출자로부터 플라스틱 필름(이하 쟁점수입물품 )을 수입하면서, 품명을 'H필름', 'I 필름', 'J 필름' 등으로 신고하고 한-중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았습니다. 그러나 처분청(인천공항세관)은 2023년 5월부터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수입물품 이 실제로는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인 '증착(Metalizing) PET 필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품명을 허위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고 밀수입한 것으로 보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2024년 1월과 5월에 걸쳐 덤핑방지관세율 을 적용하여 관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포함한 총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 )하였습니다. 청구법 과세전적부심사·심판청구 녹두 : 한-페루 FTA 협정관세 적용 관련 심판청구 결정례 분석 1. 청구경위 청구법인은 2021년 7월 페루로부터 건조녹두(쟁점물품)를 수입하면서 '한-페루 FTA'에 따라 협정관세율 0%를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처분청(인천세관)은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생산농민의 재배사실 확인 자료 미제출 등을 이유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2024년 8월 1일 관세를 부과하는 처분(쟁점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관세청장은 페루 관세당국의 검증지원 정보를 토대로 재조사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페루 관세당국은 "수출자가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쟁점처분을 하였습니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쟁점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원산지 과세전적부심사·심판청구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부과처분 관련 심판청구 결정례 분석 다음은 제출된 심판청구 결정례(서울세관-조심-2024-139)의 내용을 요약하고, 법률적 쟁점과 시사점을 분석한 내용입니다. 1. 청구 경위 청구법인은 2019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중국으로부터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이하 쟁점물품 )을 수입했습니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담배의 '줄기'에서 추출된 니코틴으로 제조되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부가가치세만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의 감사 결과 통보에 따라 관세청은 관세조사를 지시했고, 처분청(서울세관)은 2020년 8월부터 2024년 9월까지 관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담배의 '잎맥'으로 제조되어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4년 7월 30일과 2024년 9월 23일 두 차례에 걸쳐 청구법인에게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경정·고지하는 처분(이하 쟁점처분 )을 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심판청구 궐련형 담배 필터 품목분류에 관한 조세심판원 결정례 분석 1. 청구 경위 청구법인은 담배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궐련형 담배 제조에 사용될 'FILTER RODS'(이하 쟁점물품 )를 수입하면서 그 품목번호를 HSK 제5601.22-0000호(기본세율 8%)로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처분청(부산세관 등)은 관세평가분류원의 결정에 따라 쟁점물품 이 HSK 제6307.90-9000호(기본세율 10%)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관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포함한 세액을 추가로 경정·고지하는 쟁점처분 을 하였습니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쟁점처분 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품목분류의 부당성 : 쟁점물품 은 봉(Rod) 형태로, 시트(Sheet)나 웹(Web) 형태를 전제로 하는 '부직포'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HSK 제5603호의 부직포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심판청구 서초구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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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 | 배리스터 ㅣ 변호사 조길현 법률사무소 (부설) 조길현 관세사사무소
조길현 변호사는 배리스터 법률사무소 | 관세사무소의 대표입니다. 한양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학사 및 재무금융석사)하고, 회계와 세무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관세사로 8년이상 수출입통관, FTA, AEO, 품목분류, 관세조사대응 등 실무를 수행하였으며, 변호사가 되어 수많은 관세/조세관련 행정심판과 소송을 진행하였고, 민사/형사소송 경험도 풍부합니다. 조길현 자격 : 변호사, 관세사 전) 배리스터 법률사무소 (서초) 법무법인(유한) 우면 (서초) 현) 변호사 조길현 법률사무소 ㅣ 부설) 조길현 관세사 사무소 (시흥) 변호사 시험 합격 관세사 시험 합격 한양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학사 및 재무금융석사)하며, 세무/회계 및 재무를 공부하였고,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을 공부하였습니다.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수많은 관세/조세관련 행정심판과 소송을 진행하였고, 민사/형사소송 경험도 풍부하고, 관세사 시험에 합격하여, 회계와 세무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8년이상 수출입통관, FTA, AEO, 품목분류, 관세조사대응 등 실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배리스터 법률사무소(서초)', '법무법인(유한) 우면(서초)' 에서 근무하며,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현재는 경기도 '시흥 '에 '변호사 조길현 법률사무소 ㅣ 부설) 조길현 관세사사무소 '를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흥은 수출입 기업들이 가장 치열하게 활동하는 현장이자, 관세와 법률 문제가 실제로 발생하는 최전선이기 때문입니다. 시흥은 인천항과 공항으로 이어지는 물류의 관문, 그리고 수도권 제조업과 무역 기업이 밀집한 지역으로, 이곳에서 벌어지는 관세 분쟁, 통관 문제, 국제 거래 관련 법률 분쟁은 단순한 서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8년 이상의 관세사 실무경력을 바탕으로 관세법 및 조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FTA특례법 등에 대한 자문 경험이 많고, 관련된 과세전적부심사, 행정심판, 행정소송에 전문성이 있으며, 세무·회계·재무에 대한 배경지식에 바탕으로 계약법, 금전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의 민사소송 분야에 강점이 있습니다. 수년간 세관의 관세조사, FTA, 원산지검증, AEO심사, 종합심사 등의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과세관청의 조사와 이와 관련된 형사소송 대응에 강점이 있습니다. 송무, 자문 :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사소송, 형사소송, 조정 등 과세전적부심사, 관세 및 조세 관련 행정심판(조세심판원) 및 행정소송 사례 다수 관세 및 통관과 관련된 문제는 80%이상이 '품목분류(HS코드)' 문제 가 그 기저에 있습니다. 수천 건의 품목분류 경험 이 있습니다. 관세와 관련된 분쟁은 관세법 특유의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따라, 행정심판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경우, 곧바로 이어서 ' 행정소송'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동일한 변호사가 하나로 연결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기타 일반 행정처분관련 행정소송 사례 다수 금전청구, 손해배상, 임대차 등 민사소송 사례 다수 관세조사 대응, 관세 등 관련 형사소송 사례 다수 관세조사 기간 동안 업체에 상주하며 조사에 대응한 많은 실무 경험 이 있습니다. 세관의 조사관들과 직접 대면 하며, 소통한 풍부한 경험 이 있습니다. 세관의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흐름과 중요 조사점 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전략물자의 수출로 인한 대외무역법위반 및 관세법위반 사안에 대한 형사소송 사례 다수 전자부품, 전자제품, 통신기기 등 수출업체가 전략물자를 수출하여 대외무역법위반 및 관세법위반으로 형사고소된 사안에 대해, 징역형을 집행유예로 고액의 벌금을 낮은 수준의 벌금으로 감형 및 무죄취지의 주장 과 관련해서는, 품목분류에 정통하고, 관세통관 실무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 입니다. 특히 무죄 취지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품목분류(HS코드)'가 중요한 키 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상담 사례가 있고, 소송수행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타 일반 형사소송, 형사고소대리 사례 다수 이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소송 사례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 , 형사소송 대응, 준사기 등 형사고소대리 사례 다수 '경계선 지능인 '에 대한 이해가 깊고, 관련하여 민사소송과 관련 형사고소대리 사례 다수 대법원국선변호인 , 학교폭력 자문, 대응, 교육, 교권보호위원회, 변호사명예교사 , 소송구조변호사 등 자문: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대외무역법,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FTA협정 등 KT*** - 통신장비수입관련, 수출입통관 관련 자문,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자문 비에스*** - 오디오, 음향기기, FTA, 원산지판정, 원산지검증, 인증수출자인증,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대외무역법, AEO, 종합심사 등 자문 풍산*** - 금속, 광물 등, FTA협정, 원산지판정, 원산지검증 등 자문 선광*** - 하역사, 곡물하역 등,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대외무역법, AEO, 종합심사 등 자문 비오비*** - 섬유, FTA, 원산지, 관세법 등 자문 나이테산*** - 프린터 부분품, 한-EU FTA, 한-아세안 FTA, 원산지판정, 원산지검증, 인증수출자인증, 관세법 등 자문 삼호보일*** - 보일러, 그 부분품, 한-EU FTA, 한-아세안 FTA, 원산지판정, 원산지검증, 인증수출자인증, 관세법 등 자문 솔브레*** - 상장사, 초고순도화학물질, 전해질 등, 한-EU FTA, 한-아세안 FTA, 원산지판정, 원산지검증, 인증수출자인증, AEO, 종합심사대응,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대외무역법 등 자문 KDC*** - 3D 영사기, 3D안경, FTA, 원산지판정, 원산지검증, 인증수출자인증, 관세법 등 자문 HK*** - 반도체제조용 기기의 부분품, FTA, 원산지판정, 원산지검증, 인증수출자인증, 관세법 등 자문 태경산업*** - 광물질, FTA, 원산지판정, 원산지검증, 인증수출자인증, 관세법 등 자문 이노디스플*** - LCD모니터, 그 부분품, FTA, 원산지판정, 원산지검증, 인증수출자인증, 관세법 등 자문 스카이미디어*** - 스마트TV, 그 부분품, FTA, 원산지판정, 원산지검증, 인증수출자인증, 관세법 등 자문 진산섬유*** - 섬유류, FTA, 원산지판정, 원산지검증, 인증수출자인증, 관세법 등 자문 에타멕*** - FTA, 원산지판정, 원산지검증, 인증수출자인증, 관세법 등 자문 대동금속화학*** - 자동차 부분품, FTA, 원산지판정, 원산지검증, 인증수출자인증, 관세법 등 자문 나래나노*** - FTA, 원산지판정, 원산지검증, 인증수출자인증, 관세법 등 자문 부강테*** - 정수처리장치, 그 부분품, FTA, 원산지판정, 원산지검증, 인증수출자인증, 관세법 등 자문 UTK*** - FTA, 자동차부분품, 원산지판정, 원산지검증, 인증수출자인증, 관세법 등 자문 도성정*** - LED램프, 그 부분품, FTA, 원산지판정, 원산지검증, 인증수출자인증, 관세법 등 자문 일진디스플*** - 휴대폰LCD 등, FTA, 원산지판정, 원산지검증, 인증수출자인증, 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등 자문 기타 다수 업체에 대한... 수천 건의 '품목분류(HS코드)', 수백건의 'FTA', '원산지' 관련 자문 진행 사례 수십건의 FTA인증수출자 인증 획득 컨설팅 사례 등 다수 세관심사대응 : 관세조사, FTA, 원산지검증, AEO, 종합심사, 대외무역법 상 전략물자관리 등 비에스*** - 오디오, 음향기기, 휴대폰용 스피커 부분품 등, AEO심사, 종합심사, 정기관세조사 등 대응 솔브*** - 초고순도화학물질, 전해질 등, AEO심사 대응, 정기관세조사 자문 등 트렉스*** - 스포츠용품 제조 및 수출입, AEO심사, 종합심사 등 대응 흥아로지*** - 물류, 해운 등, AEO심사, 종합심사 대응 광진종합물*** - 물류, 보세운송, 창고업 등, AEO심사, 종합심사 대응 위너스*** - 물류, 포워딩 등, AEO심사, 종합심사 대응 선광*** - 하역사, 곡물하역 등, AEO심사, 종합심사 대응 인트레이*** - 물류, 포워딩 등, AEO심사, 종합심사 대응 테라***, 기타 다수업체 - 반도체 수출, 대외무역법상 전략물자관리 세관조사 자문 및 대응 기타 다수 수입유통사 - 다수 물품, 대외무역법상 전략물자관리 세관조사 자문 및 대응 기타 다수 업체에 대한... AEO인증 획득 컨설팅, 관세조사대응, 종합심사대응 등 사례 다수
- AEO|종합심사 | 배리스터 ㅣ 변호사 조길현 법률사무소 (부설) 조길현 관세사사무소
배리스터에서는 AEO인증 획득 컨설팅을 직접 수행한 경력이 있는(수출업체, 수입업체, 관세사, 보세구역운영인, 보세운송업자, 화물운송주선업자, 하역업자 등 총 7개 부분 수행) 전문가가 AEO 및 종합심사 관련 자문 및 분쟁해결을 도와드립니다 AEO|종합심사 귀하의 공급망을 보호 하세요. 관세 변호사가 규정 준수를 보장하고, 잠재적 위험으로 부터 비지니스를 보호해 드립니다. AEO인증 획득 컨설팅을 직접 수행 배리스터에서는 AEO인증 획득 컨설팅을 직접 수행한 경력이 있는(수출업체, 수입업체, 관세사, 보세구역운영인, 보세운송업자, 화물운송주선업자, 하역업자 등 총 7개 부분 수행) 전문가가 AEO 및 종합심사 관련 자문 및 분쟁해결을 도와드립니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2005년 세계관세기구(WCO)를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채택한 민‧관 협력제도로 세관 당국으로부터 안전성을 공인받은 업체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수출입 기업의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적정성을 심사 후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로 공인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장은 수출입물품의 제조ㆍ운송ㆍ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자가 시설, 서류 관리, 직원 교육 등에서 이 법 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등 수출입에 관련된 법령의 준수 여부, 재무 건전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할 수 있습니다. 공인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255조의2 ~제255조의 7). 종합심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공인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공인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종합심사 신청서에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원활한 종합심사를 운영하기 위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게 공인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1년 전부터 종합심사를 신청하게 할 수 있습니다(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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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와 변호사의 지식과 실무 경험을 모두 갖춘 변호사만이 복잡한 관세 소송에서 핵심을 꿰뚫습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민사소송 행정심판, 행정소송, 선결문제, 민사소송, 헌법소송, 법정좌석 배치 행정 심판 행정 소송 선결 문제 민사 소송 헌법 소송 법정 좌석 배치 + 수출입통관 더보기 + 조사/형사소송 더보기
- 관세 관련 업무 | 배리스터 ㅣ 변호사 조길현 법률사무소 (부설) 조길현 관세사사무소
소위 '관세관련 업무'란 무엇일까요. 이를 위해 이 분야의 전문자격사인 '관세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관세사'는 어떤 일을 할까요? 흔히 '세무사'와 비교되는 직역으로 수출입 통관 시 "관세 납부"와 관련된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관세사의 업무'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관세청의 업무'을 살펴봐야 합니다. 관세청의 업무에 대응하여 발생하는 관련 법률 문제를 대리하는 것이 '관세사의 업무'입니다 관세관련 업무 & 관세조사 대응 관세 관련 업무, 관세 조사 대응, AEO 종합심사, FTA 원산지 검증 「관세」관련 업무 소위 '관세관련 업무'란 무엇일까요. 이를 위해 이 분야의 전문자격사인 '관세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관세사'는 어떤 일을 할까요? 흔히 '세무사'와 비교되는 직역으로 수출입 통관 시 "관세 납부"와 관련된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관세사의 업무'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관세청의 업무'을 살펴봐야 합니다. 관세청의 업무에 대응하여 발생하는 관련 법률 문제를 대리하는 것이 '관세사의 업무'입니다. 관세청의 기능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및 내국세를 부과·징수, 수출입물품에 대한 통관관리, 밀수 및 부정수출입행위 단속, 대외무역법 및 외환거래관련 위반사항을 종합적 단속,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표시 확인과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의 단속, 마약·총기류·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 등의 불법반입을 통제입니다. 정리하면, '국경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세부과'는 그 중 일부입니다. 요즘에는 'FTA 원산지 판정/검증'이 더 자주 거론되는 주제입니다. 또한, 세관장이 수출입물품에 대해서 징수하는 세금은 '관세' 뿐만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의 '내국세 등'도 징수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각 법의 규정보다 관세법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관세법 제4조). 우리나라의 경우는 관세청이 정부조직 상 국세청과 함께 기획재정부 산하에 있지만, 미국의 경우 관세청(CBP)은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산하에 있습니다. 미국이 더 그 기능에 적합한 분류를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관세청의 기능이 어떤 것이지 더 확실하게 드러나는 구분이기 때문입니다. 관 세 조사 대응 관세조사를 받고 계시거나 예정되어 있으시다면, ‘배리스터’에 의뢰하셔야 합니다. 관세법인에 근무하면서, 수많은 기업에 대한 관세조사에 대응한 경험이 있는 관세사와 변호사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빠르고 효율적으로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관세조사에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관세조사란 수출입업체에 대하여 관세법·대외무역법 등 통관 및 무역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신고세액의 정확성, 수출입 요건 등 수출입 행위 전반에 걸친 적법성을 심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세조사는 실무적으로 기업심사라 하며, 정기적인 ‘법인심사’와 비정기적인 ‘기획심사’로 구분됩니다. AEO 공인업체에 대하여는 기업심사가 아닌 AEO 공인심사와 AEO 공인 후 ‘종합심사’를 실시합니다. (AEO탭에서 설명). 관세조사 「법인심사」 (관세법 제110조의3 제1항)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이하 "정기선정"이라 한다)하여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1. 관세청장이 수출입업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최근 4년 이상 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내용 적정성을 판단하는 경우 3.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기획심사」 (관세법 제110조의3 제2항) 세관장은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1. 납세자가 이 법에서 정하는 신고ㆍ신청, 과세가격결정자료의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수출입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 등이 있는 경우 3. 신고내용에 탈세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4. 납세자가 세관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알선한 경우 「관세범의 조사」 (관세법 제290조, 291조) 세관공무원은 관세범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 및 증거를 조사하여야 합니다. 세관공무원은 관세범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의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 조사 「원산지표시 조사」 (대외무역법 제33조 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등(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등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FTA원산지 검증 「FTA원산지 검증」 FTA 특혜의 적정성 여부 검증을 위해, FTA 협정 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와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원산지 조사 또는 확인을 합니다. 원산지 검증은 그 대상에 따라 수입물품 원산지조사와 수출물품 원산지조사로 구별됩니다. 수입물품 원산지조사는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우리나라로 수입되고, FTA 세율을 적용 받은 물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원산지 조사는 그 수행 주체에 따라 수입국 세관이 체약 상대국 수출자 등을 직접 조사하는 직접검증과 수입국 세관이 수출국 세관 등에 검증을 의뢰하여 수출국 세관 등이 수출자를 대상으로 원산지 조사를 실시하는 간접검증으로 구분됩니다.
- 조사대응/형사소송 | 배리스터 ㅣ 변호사 조길현 법률사무소 (부설) 조길현 관세사사무소
관세범과 조세범 처벌 차이, 세관 공무원과 세무 공무원 차이, 관세범 조사, 관세범 처분, 형사소송(관세) 조사대응/형사소송 관세범과 조세범 처벌 차이, 세관 공무원과 세무 공무원 차이, 관세범 조사, 관세범 처분, 형사소송(관세) 관세범과 조세범의 처벌 차이 세관공무원과 세무공무원 차이 관세범 조사 관세범 처분 형사소송 (관세) + 수출입통관 더보기 + 조세심판/행정·민사소송 더보기
- 관세범 처분 | 배리스터 ㅣ 변호사 조길현 법률사무소 (부설) 조길현 관세사사무소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관세범을 조사한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자에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물품을 납부할 것을 통고('통고처분')할 수 있습니다 관세범 처분 통고 처분 또는 고발/송치 개관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관세범을 조사한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자에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물품을 납부할 것을 통고('통고처분')할 수 있습니다. 1.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 2.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 3.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 관세범인이 통고서의 송달을 받았을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즉시 고발하여야 합니다. 다만, 15일이 지난 후 고발이 되기 전에 관세범인이 통고처분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범죄의 정상이 징역형에 처해질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즉시고발'하여야 합니다.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통고처분(제3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즉시 고발하여야 합니다. 1. 관세범인이 통고를 이행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관세범인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통고를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한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도 통고처분규정에도 불구하고 즉시 고발하여야 합니다(무자력고발 등). 1. 관세범인이 통고를 이행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관세범인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통고를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109조(사건송치)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종결한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사건을 송치해야 합니다.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13조(범칙사건 처분기준)에 따르면 법 등을 위반한 관세범의 처리는 「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고처분 또는 고발하며, 사법경찰직무법 제6조제14호 각 목의 범죄중 관세범 이외 범죄는 수사준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에 송치합니다. 통고처분 이행시 일사부재리 관세범인이 통고의 요지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동일사건에 대하여 다시 처벌을 받지 아니합니다(관세법 제317조(일사부재리)). 일부이행은 통고처분의 완전한 이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일사부재리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관세법상의 고발과 송치 일반적으로 고발이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따라서 고발은 수사의 단서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관세범에 대해서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관세법 제284조 제1항). 여기서의 고발은 소송조건이 됩니다. 이를 '전속고발'이라 합니다. 이는 비록 고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고발과는 전혀 다른 법적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친고죄의 고소와 비슷하다 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284조 제1항, 제311조, 제312조, 제318조의 규정에 의하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관세범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할 수 있고, 범죄의 정상이 징역형에 처하여질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즉시 고발하여야 하며, 관세범인이 통고를 이행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주소 및 거소의 불명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통고를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도 즉시 고발하여야 하는바, 이들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통고처분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따라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관세범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지 아니한 채 고발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그 고발 및 이에 기한 공소의 제기가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견해입니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도1993 판결).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13조(범칙사건 처분기준)에서는 법 등을 위반한 관세범의 처리는 「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고처분 또는 고발한다고 규정하고, 사법경찰직무법 제6조제14호 각 목의 범죄 중 위에서 규정한 '관세범 이외 범죄'는 수사준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송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사 조길현 | 배리스터 | 법무법인 우면, 관세조세행정전문변호사
변호사 조길현 | 관세,조세,행정심판,행정소송 전문변호사 | 서초동변호사 , 서초역변호사, 서초구변호사, 서울변호사 | 변호사 겸 관세사 2 3 4 5 6 About & Consultation '배리스터'는 조길현 변호사의 홈페이지와 블로그입니다. '간단한 소개'와 '상담방법에 대한 안내' 입니다. Attorney Introduction Attorney Introduction Attorney Introduction Attorney Introduction 변호사 / 관세사 조길현 '변호사'와 '관세사', 2개의 국가공인자격이 증명하는 전문성과 실무경험을 갖추었습니다. '자문'부터 '송무'까지, 신뢰도 높은 통합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Practice Areas Practice Areas Practice Areas Practice Areas 관세 및 통관 : '행정심판(조세심판원)'과 '행정소송' 관 세 범 : '형사소송' 상담방법 안내 "利보다 義" (이익보다는 정의)를 모토로, 모든 업무에서 윤리적인 원칙을 지키며 사회와의 상호 이익을 추구합니다. ① 상담료 '입금' 후, ② ''문자나 ''이메일로, '내용'과 원하시는 '시간'을 알려주시면, ③ 상담일정을 잡아 '회신' 드리겠습니다. 관세 통관 : 기본 상담료 22만원(1시간), 추가 1시간당 11만원 일반 법률 : 기본 상담료 11만원(1시간), 추가 1시간당 11만원 계좌 번호 : 하나은행 010-7686-8894 (변호사 조길현 법률사무소) 사무실 전화 : 010-7686-8894 이메일 : barrister@barrister.kr 투명한 소통 의뢰인과의 열린 소통 의뢰인과의 열린 소통을 통해 신뢰를 쌓고, 사건의 진행 상황과 법적 조언을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전문성과 책임감 최선의 해결책 제시와 높은 책임감 끊임없는 혁신과 변화를 통해 신뢰를 전합니다. 법률지식과 실무경험을 기초로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하며, 모든 업무에 대하여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임합니다. Contact 사무소 위치와 상담 번호를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은 '예약제' 입니다. 방문 '전'에 미리 위에 안내된 절차에 따라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시는 길 경기도 시흥시 능곡번영길 24 (두성타워) 4층, 402,403호 상담번호 전화 : 010-7686-8894 팩스 : 031-316-7774 이메일 및 주차 barrister@barrister.kr 주차 가능 (유료) 메인으로 회사소개 구성원 소식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