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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는 확실한데.... 금액의 증명이 어렵네요..." 억울함만 남을 뻔한 사건, 법원이 위자료를 인정한 결정적 이유!
"피해는 확실한데 영수증이 없네요?" 억울함만 남을 뻔한 사건, 법원이 100만 원을 인정한 결정적 이유 상담을 하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금전적인 손해보다 더 큰 고통을 주는 것은 바로 '억울함' 이라는 것을 매번 느낍니다. "분명히 저 사람 때문에 내 가게 매출이 떨어졌어요.""내 창작물을 마음대로 퍼가서 손해를 봤는데, 정확히 얼마인지 계산하라고 하니 막막합니다." 피해를 입은 것은 명백한데, "정확히 얼마 손해인지 1원 단위까지 증명하라" 는 요구 앞에서 많은 분들이 소송을 포기하곤 합니다. 증명할 수 없으면 배상받을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지요. 하지만 우리 법원은 그리 기계적이지 않습니다. 오늘은 피해 금액을 계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법원이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례 를 통해, 억울함을 해소할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법은 당신의 억울함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 2) 소송에서 원칙적으로 손해액의 입증 책임은 원고(피해자)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손해액을 수학 공식처럼 딱 떨어지게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는 '손해액 입증 완화' 조항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 2 (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 즉, 재판부가 보기에 "나쁜 짓을 당한 건 확실한데, 계산이 어렵다고 0원을 주는 건 정의롭지 않다" 고 판단되면 재량으로 금액을 인정해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법적 근거 : 우리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안의 성질상 구체적인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경우,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작권법, 특허법 등 각종 특별법에서도 유사하게 규정된 일반적인 법리입니다. 판례 경향 : 판례는 이러한 경우, 특히 재산상 손해액의 구체적 입증이 어려운 불법행위(영업방해, 재산권 침해 등)에 대하여, 재산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거나 혹은 그에 갈음하여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 하는 방식으로 손해를 배상하도록 판단하고 있습니다. 100만원 인용 판례 : 실제로 임대인의 영업방해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법원은 매출 감소액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휴업 손해 20만 원과 별도로 위자료 100만 원을 인정 하여 총 120만 원의 배상을 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2021가단1565-1 . 또한 침수 피해 관련 사건에서도 위자료 100만 원이 인정 된 사례가 확인됩니다 부산고등법원울산-2023나12155 . 2. 관련 법리: 손해액 산정이 곤란할 때 법원의 판단 방법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손해의 발생 사실뿐만 아니라 손해액까지 원고가 입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의 복잡한 손해 양상상 그 액수를 구체적인 숫자로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우리 법은 법원이 재량으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 판례는 이 법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손해액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법원은 손해액을 산정할 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주요한 방식을 사용합니다. 재산상 손해액의 재량적 인정 : 법원은 여러 간접 사실들(불법행위의 경위, 손해의 성격, 이후의 제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추론되는 금액을 재산상 손해액으로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학원생 명단을 유출하여 영업을 방해한 사안에서, 법원은 구체적인 매출 감소액 산정이 어렵다고 보면서도 제반 사정을 고려해 재산상 손해액을 1,500만 원으로 인정 했습니다.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 활용 : 재산상 손해의 발생은 명백하나 그 액수를 입증할 수 없어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이러한 사정을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키는 요소로 보아 위자료를 인정하거나 증액 하는 방식입니다. 즉, 재산상 손해의 전보라는 목적을 위자료라는 명목으로 보완하는 것입니다. 3. 100만 원 내외의 소액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례 분석 가. 영업방해 및 명예훼손: 위자료 100만 원 인정 사례 사건 내용 : 임대인(원고)이 임차인(피고) 음식점 출입문 앞에 트럭을 주차하고, "월세 4달 밀렸다"는 등의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부착하여 영업을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한 사건입니다 ( 대전지방법원-2021가단1565-1 ). 법원의 판단 : (재산상 손해) : 법원은 피고의 매출이 급감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감소분이 온전히 원고의 불법행위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손해액 증명이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험칙상 매출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 타당하다며 휴업손해로 20만 원 을 인정했습니다. (위자료) : 법원은 이와 별도로, 원고의 영업방해와 명예훼손 행위로 인해 피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 고 판단했습니다. 불법행위의 내용, 경위 등을 모두 고려하여 위자료로 100만 원을 인정 했습니다. 시사점 : 이 판례는 영업상 손해액의 구체적 입증이 어렵더라도, 불법행위 자체의 위법성이 명백하고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인정된다면 100만 원 상당의 위자료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음 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나. 재산권(저작권) 침해: 위자료 30~50만 원 인정 사례 사건 내용 : 소설, 만화 등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다수의 사건입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2014나66429 , 서울중앙지방법원-2015나1771 , 서울중앙지방법원-2014나67125 , 서울중앙지방법원-2015나17639 ). 법원의 판단 : 이들 사건에서 법원은 공통적으로 "불법 업로드로 인해 판매부수 감소 가능성은 충분히 예견되지만,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는 사안의 성질상 곤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하면서도, "재산적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없는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로 30만 원 또는 50만 원 을 인정했습니다. 시사점 : 재산권 침해 사안에서 재산적 손실액 입증이 실패하더라도,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 법리에 따라 소액의 배상이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다.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위자료 200만 원 인정 사례 사건 내용 : 피고가 원고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가구, 타일 등 비품을 손괴하고 철거 공사를 진행하여 업무를 방해한 사건입니다 (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가단1074 ). 법원의 판단 : (재산상 손해) : 법원은 파손된 비품들의 설치 당시 가격은 2,000만 원 상당이나, 약 4년이 경과하여 정확한 가액 산정이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손해 발생은 명백하므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재산적 손해액을 800만 원으로 인정 했습니다. (위자료) : 이와 별도로 방실침입, 업무방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명백하다며 위자료 200만 원을 인정 했습니다. 시사점 : 손해액 산정이 곤란할 때 법원이 어떻게 재량을 발휘하여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각각 인정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4.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100만 원 승소 판결문이 가진 진짜 힘 소액 위자료 판결이 원고(피해자)에게 줄 수 있는 금전적 보상 외의 실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심리적 치유 및 명예 회복 (Therapeutic Justice) 공적인 피해 인정: 100만 원이라는 금액보다 중요한 것은 판결문에 적힌 "피고의 행위는 불법행위이며,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명백하다" 는 문구입니다. 이는 국가 기관인 법원이 원고의 억울함을 공식적으로 인증해 주는 효력이 있어, 피해자의 무력감과 분노를 해소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see the generated image above). 가스라이팅의 차단: 가해자가 "네가 예민한 것이다", "별것 아닌 일로 유난 떤다"며 책임을 전가해 왔을 경우, 승소 판결은 가해자의 논리가 틀렸음을 객관적으로 확인시켜 줍니다. 2. 소송 비용의 회수 및 경제적 압박 소송비용 부담 주문: 원고 승소 시, 판결 주문에는 통상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비록 소액사건이라 변호사 보수를 전액 인정받기는 어렵더라도, 인지대, 송달료 및 일부 변호사비용 등 실비를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 등: 불법행위 시점부터 연 5% 혹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이자(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소촉법상 이자는 해당 시점의 적용 법령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계속 변경되어 왔습니다....) 가 가산됩니다. 이는 피고에게 금전적 압박을 가하는 수단이 됩니다. 3.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위한 '강력한 증거' 확보 형사 고소의 근거: 만약 해당 사안이 모욕,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 민사소송 승소 판결문은 수사기관이나 형사 재판부에서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반복 행위 억제: "무엇보다도".... 피고가 동일한 불법행위를 반복하려 할 때, 이미 법원의 판단을 받은 전례가 있다는 사실은 강력한 억제력이 됩니다. 추후 재범 시에는 '고의성'이 명백해져 배상액이 대폭 증액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사회적/행정적 제재의 방아쇠 자격 및 징계: 피고가 공무원, 전문직 등 특정 직업군이거나 조직에 소속된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 판결문은 해당 조직 내 징계 절차나 자격 심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인 원고가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은 형법상 명예훼소죄에 해당 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법률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기록의 잔존: 피고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등 을 통해 신용상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100만 원은 갚기 쉬운 돈이지만, 갚지 않았을 때 겪는 금융 거래의 불편함은 훨씬 큽니다. 5. 결론 및 제언 이상의 판례들을 종합하면,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명백함에도 그 액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와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 법리를 적용하여 손해를 배상하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입증의 어려움이 따르는 재산적 손해를 위자료 청구를 통해 실질적으로 회복하고자 할 때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손해의 발생은 경험칙상 충분히 예상되는데, 그 손해액을 산정하기기 어려운 경우, 100만 원 내외의 소액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접근 방식입니다.
- [법률/안전 칼럼] 복도 끝 완강기를 막은 적치물, 단순한 '민폐'가 아닌 '범죄'입니다.
복도 끝 완강기를 막은 적치물, 단순한 '민폐'가 아닌 '범죄'입니다. 상가나 오피스텔 복도를 지나다 보면, 구석진 공간이나 비상구 앞을 개인 창고처럼 쓰는 경우를 종종 목격합니다. 특히 복도 끝 창문에 설치된 '완강기(피난기구)' 앞을 박스나 청소도구, 쓰레기통 등으로 막아두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대부분 "설마 불이 나겠어?", "잠깐 놔두는 건데 어때"라고 가볍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의 관점에서 이는 명백한 위법 행위 이며, 만약 사고가 발생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형사 책임 을 지게 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오늘은 완강기 앞 적치물이 왜 위험한지, 그리고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지 판례를 통해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1. 즉시 적용되는 행정 처분: 과태료 부과 대상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완강기 앞을 물건으로 막아두는 행위 그 자체만으로 이미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관련 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위반 내용: 피난시설(완강기 등)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처벌: 적발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완강기는 법적으로 규정된 '피난기구'입니다. 소방서의 불시 점검이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시민 신고만으로도 즉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화재 발생 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형사 처벌 문제는 실제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불이 났는데 적치물 때문에 완강기를 찾지 못하거나, 접근하지 못해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다면, 이는 단순한 과실을 넘어선 중대 범죄 가 됩니다. 법원은 비상구나 완강기 앞을 막은 행위와 인명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를 매우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적용 죄목: 형법 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또는 소방시설법 상 소방시설법위반치사상죄 처벌 수위: 사망 사고 발생 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완강기 앞 통로를 막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등 피난시설의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을 적용하여 형사처벌한 판례는 다수 존재합니다. 법원은 피난시설 및 통로 확보를 매우 중요한 안전 의무로 보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건물주, 소방안전관리자, 영업주 등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3. 법원은 '장애물'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주요 판례) 실제 판례를 보면 법원이 피난시설 관리에 대해 얼마나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판례 (공장 화재): 4층 완강기 앞의 적치물을 방치하여 근로자들이 탈출구를 찾지 못해 사망한 사건에서, 관리자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를 인정했습니다. 완강기 앞에 적치물을 방치한 소방안전관리자 등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인정한 사례 ( 인천지방법원 2020. 1. 9 선고 2019노1378 판결) 공장 화재 사건에서, 소방안전관리자 등 피고인들이 4층 완강기 앞 적치물을 그대로 방치 한 과실 등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과실로 인해 화재 초기 진화나 피해자들의 대피 기회가 상실되었고, 완강기를 통한 탈출 등 대피 방법을 찾지 못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 판례 (원룸 화재): 건물 구조 변경으로 완강기 사용을 불가능하게 만든 건물주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건물 5층을 원룸으로 불법 용도변경하여 완강기를 사용할 수 없게 한 건물주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인정한 사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 11. 29 선고 2012고단3031 판결) 건물주인 피고인 A는 5층을 여러 개의 원룸으로 용도 변경하면서, 각 방의 벽으로 인해 503호에 설치된 소방안전시설(완강기)을 다른 원룸 거주자들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화재 발생 시 501호 거주자가 연기를 피해 탈출하다 추락하여 사망하자, 법원은 이러한 완강기 사용 불가 상태를 방치한 건물주의 업무상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판례 (사우나 화재) 등: 비상구 앞을 목욕 바구니 등으로 좁게 만든 행위가 대피를 지연시켰다고 보아 업주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목욕탕 비상구 앞을 칸막이와 진열장으로 막고 통로에 물건을 방치한 업주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인정한 사례 ( 대구지방법원 2019. 8. 12 선고 2019고단1581 판결) 사우나 업주인 피고인 A는 비상구 전면을 막고 칸막이 및 진열장을 설치 하고, 통로 폭이 약 126cm에 불과함에도 입구 부근에 의자를 설치하고 다른 진열장 및 물건을 방치 하여 비상구로의 진입 및 이동을 어렵게 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피난시설 관리 소홀의무 위반과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사망 3명, 상해 84명)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노래주점 비상구를 방이나 창고로 불법 개조하여 폐쇄한 것을 방치한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인정한 사례 ( 부산지방법원 2013. 2. 13 선고 2012고단8374 판결) 노래주점 업주들이 비상구 통로에 소파, 테이블 등을 설치하여 방으로 개조 하고, 다른 비상구 복도를 주류박스 등을 쌓아두는 술 창고로 개조 하여 비상구를 폐쇄한 사실을 소방안전관리자인 피고인이 알고도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관리감독 소홀의무 위반이 화재 시 인명피해(사망 9명, 상해 24명)를 유발하거나 확대한 중대한 과실이라고 보아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4. 결론: 당신의 물건이 누군가의 '생명줄'을 끊을 수 있습니다. 상가 입주민이나 관리자 여러분, 복도는 여러분의 전용 공간이 아닙니다. 특히 완강기가 설치된 곳은 화재 시 고립된 사람들이 지상으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 통로' 입니다. 지금 복도에 쌓아둔 물건이 있다면 즉시 치우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짐이 아니라, 위급 상황에서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흉기가 될 수 있으며, 당신을 법정에 세울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적 책임의 근거: 사업주는 왜 처벌받는가? 사업주는 단순히 장소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그 공간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를 부담합니다. 화재 사고 시 형사처벌은 주로 아래 법령 위반과 그로 인한 인명피해(사상)의 결과가 결합될 때 이루어집니다. 소방시설법 제16조 (피난시설 관리 의무) : 피난시설·방화시설을 폐쇄·훼손하거나,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다중이용업소법 제11조 (피난시설 유지·관리 의무) : 다중이용업주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등을 법률에 따라 유지·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죄) :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시설, 설비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할 포괄적인 의무를 부담합니다. [사업주를 위한 법률적·실무적 솔루션] "비워두는 것이 가장 저렴한 보험입니다." 상가 임대료가 비싸다 보니 복도 한 평, 구석 한 켠이 아쉬운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공간을 창고로 쓰다 얻는 '작은 이익'과, 사고 시 잃게 될 '사업의 존폐'는 비교조차 불가능합니다. 처벌을 피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5가지 핵심 수칙을 제안합니다. 1. '일시적 적치'도 허용하지 않는 무관용 원칙 (Zero Tolerance) 법원은 "잠깐 청소하려고 내놨다", "물건 배송 와서 잠시 뒀다"는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는 추세입니다. 화재는 예고 없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Action: 직원들에게 "완강기 앞과 비상구 통로는 성역(聖域)이다" 라는 인식을 심어주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단 1분이라도 물건을 두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해야 합니다. 2. 바닥에 '금지 구역' 마킹 (시각적 경고) 물리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ction: 완강기 하부나 비상구 앞 바닥에 노란색 또는 빨간색 안전 테이프 로 구획을 표시하고, '적치 금지' 스티커를 눈에 띄게 부착하십시오. 이는 실제 적치를 막는 효과도 있지만, 향후 법적 분쟁 시 "사업주가 안전 관리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가(주의의무 이행)" 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3. 관리 감독의 증거화 (Checklist & Photo) 사업주가 매번 지킬 서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관리했다는 기록은 남겨야 합니다. Action: 매장 마감 체크리스트에 '소방 시설 주변 적치물 확인' 항목을 넣으십시오. 그리고 매니저나 관리자가 매일 해당 구역이 비어있는 상태를 사진으로 찍어 업무 단톡방 등에 보고하게 하십시오. 이러한 꾸준한 기록은 사고 발생 시 '업무상 과실'을 방어하는 가장 강력한 방패 가 됩니다. 4. 직원 교육과 서약서 (양벌규정 대비) 직원의 실수로 사업주까지 처벌받는 경우(양벌규정)를 피하려면, 평소 교육이 필수적입니다. Action: 정기 조회 시간에 소방 통로 확보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이를 교육 일지 에 남기십시오. "본인은 소방 안전 수칙을 준수하며, 위반 시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아두는 것도 직원들의 경각심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5. 공간 재설계 또는 외부 창고 활용 적치물이 계속 생긴다는 것은 내부 수납공간이 부족하다는 구조적 신호입니다. Action: 억지로 복도에 쌓지 말고, 매장 내부 레이아웃을 변경하여 수납장을 늘리거나, 근처에 저렴한 소형 창고(공유 창고 등)를 임대하십시오. 월 몇 만 원의 창고 비용이 수억 원의 합의금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요약] "사고는 '설마' 하는 곳에서 발생하고, 법은 '결과'를 놓고 판단합니다." 지금 당장 완강기 앞을 확인하십시오. 그곳이 비어 있어야, 당신의 사업도 안전할 수 있습니다. 피난 시설 앞을 비우는 것은 규제 때문이 아니라, 나와 내 직원, 그리고 고객을 살리는 가장 기본적인 경영 원칙 입니다.
- "수입 후 기술지원비? 물품 대금의 일부?"... 관세 폭탄 피하려면 계약서와 실질이 일치해야 한다
세관은 특수관계자 간 수입 거래에서 특정 사업부문의 영업손실을 근거로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거액의 관세를 추징한 바 있습니다. 이는 많은 다국적 기업의 국내 법인에게 상당한 법적 리스크로 작용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관련 행정심판 결정례를 상세히 분석하고, 기업이 행정소송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략과 실무적 시사점을 판례를 중심으로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1. 행정심판 결정례 요약 과세전적부심사 결정례(관세청-적부심사-2024-60)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 경위 청구법인은 국외 특수관계자인 판매자로부터 하드웨어 제품(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관세법 제30조에 따른 거래가격(제1방법)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처분청(통지청)은 관세조사 결과,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제1방법을 부인하고 제6방법을 적용하여, 별도로 지급된 수수료(HSF)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거액의 관세 등을 과세전통지 하였습니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청구법인은 다국적 IT 기업의 한국 자회사로, 아일랜드 소재 특수관계자(이하 '쟁점 판매자')로부터 하드웨어 시스템(서버, 스토리지 등)을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청구법인은 물품 대금 외에 '하드웨어 시스템 지원 비용(이하 쟁점 용역비)'을 별도로 판매자에게 지급해 왔습니다. 세관(처분청)은 과세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하드웨어 판매에서는 계속 손실을 보면서도 이 쟁점 용역비를 통해 이익을 보전해주는 구조를 취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이 용역비는 물품 대금의 일부이거나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결과" 라고 보았던 것이고, 이에 따라 해당 용역비를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관세 등을 부과했습니다. 청구인 주장 거래가격의 정당성: 물품 가격은 그룹의 글로벌 정책에 따라 결정된 정상 가격이며, 영업손실은 시장 상황에 따른 것일 뿐 특수관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고, 비용의 성격: 쟁점 용역비는 수입 후 발생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술지원, 유지보수'에 대한 대가이며, 이는 관세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과세가격에서 공제되는 '수입 후 유지보수비'에 해당하므로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체소비용 물품도 포함...: 판매하지 않고 회사 내부에서 쓰는 물품(자체소비용)은 애초에 '지원 서비스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여기에도 수익의 일정 비율로 지급하는 쟁점 용역비를 가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수관계 영향 부인 : 거래가격은 그룹의 이전가격 정책에 따라 정상가격 범위 내에서 결정되었으며, 하드웨어 부문의 영업손실만으로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HSF의 성격 : HSF는 수입 후의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서비스에 대한 대가이므로 관세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과세가격에서 공제되어야 합니다. 처분청 주장 특수관계 영향 인정 : 하드웨어 제품 부문에서 지속적인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이 손실을 HSF가 발생하는 하드웨어 지원 부문 이익으로 보전하여 전체 목표 영업이익률(% 수준)을 맞추는 가격 구조 자체가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청구법인 스스로 HSF를 '매출원가'로 회계처리한 점은 HSF가 사실상 물품 대가임을 자인한 것입니다. HSF의 성격 : HSF는 수입물품과 분리된 별도의 용역 대가가 아니며, 실질적으로 쟁점물품의 영업손실을 보전하여 수입 대가의 일부를 우회 지급한 것에 해당합니다. 또한 HSF와 관련된 기술지원 등은 별도의 경영관리 계약(MSA)에 따라 이미 대가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청구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자체소비용 물품 : 관세조사 당시 자체소비용 물품에 대한 구분 자료 제출이나 의견 제시가 없었고, 해당 물품에 HSF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객관적 증빙도 없습니다. 쟁점 정리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제6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것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특히 HSF의 성격) 자체소비용 물품에 HSF를 가산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판단 (결정) 청구인의 주장을 모두 기각 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관계 영향 : 5년 연속 영업적자, 가격조정 없는 수입 지속, 판매자에 의한 일방적 가격 결정 등을 고려할 때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습니다. HSF의 성격 : HSF가 계약서와 달리 실제로는 쟁점물품의 영업손실을 보전하는 데 사용된 점, 기술지원 내용은 별도 계약(MSA)으로 처리된 점, 관련 소명자료 미제출 등을 근거로 HSF를 실질적인 물품 대가의 일부로 보았습니다. 자체소비용 물품 : HSF의 실질이 수입대가의 일부인 이상 용도 구분 없이 가산되어야 하며, 청구인이 HSF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입증을 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2. 관련 핵심 판례 분석 본 결정례와 관련된 판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관세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법리를 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9303 판결 핵심 법리 :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그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 에 있습니다. 단지 다른 제품이나 다른 회사에 비해 매출원가율이 낮거나 재판매가격이 수출자의 가격정책과 다르다는 '표면적인 사정'만으로는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판결요지 [1]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3항 제4호 규정의 취지 및 내용,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는 점 ,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시행에 관한 협약’ 제1조 제2항 (a)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특수관계가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그 실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수락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근거가 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4호를 적용하기 위하여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특수관계가 있다는 사실 외에도 그 특수관계에 의하여 거래가격이 영향을 받았다는 점까지 과세관청이 증명 하여야 한다. [2] 수입의약품의 매출원가율이 구매회사가 수입한 다른 의약품에 비하여 낮고 다른 업체들의 평균치에 미치지 못한다거나 그 재판매가격이 수출자인 판매회사의 가격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수입의약품의 거래가격이 구매회사와 판매회사 의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아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책정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4두11305 판결 핵심 법리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는 '수입 후에' 이루어지는 유지, 정비,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러한 비용이 물품 가격과 명백히 구분될 수 있다면 과세가격에서 공제되어야 합니다. 이 판례는 하자보증 기간을 넘어 장기간 제공되는 기술지원 서비스 대가를 과세가격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수입 후 서비스 비용의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판결요지 [1]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제2호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 으로 하되, 여기에는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별도로 지급한 하자보증비가 포함 되는 반면, ‘수입 후에 행하여지는 당해 수입물품의 건설·설치·조립·정비·"유지" 또는 당해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은 이를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때에는 거래가격에서 공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하자보증’이란 수입물품에 대한 하자 등에 대하여 그 물품의 종류나 성질에 따라 상거래관행상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일정기간’ 동안 수출자의 책임으로 보상하는 것을 의미하고, 하자보증비는 그것이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경우에만 과세가격에 포함되며, ‘유지’의 개념에는 하자보증기간이 경과한 이후 그 내구연한 동안 당해 수입물품이 구매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수시로 이루어지는 수리가 포함 된다. [2] 수입물품에 대한 기술지원 서비스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관세법 제30조 제2항 단서 제1호 등에 정한 ‘수입 후에 행하여지는 당해 수입물품의 정비·유지 또는 당해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므로 당해 수입물품의 관세 과세가격에서 제외 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3. 기업 담당자를 위한 시사점 이 사례는 특수관계자 간 거래를 하는 국내 수입법인에게 다음과 같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가격 결정 구조의 논리성 확보 : 특정 사업부의 영업손실이 다른 사업부의 이익으로 보전되는 구조는 과세관청의 주요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각 거래(물품, 용역 등)의 가격이 독립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결정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내부 가격결정 정책과 근거 자료를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 계약서와 회계처리의 일관성 및 실질 부합 : 계약서 상 지급 명목(예: 기술지원료)과 회계처리 계정(예: 매출원가)이 불일치할 경우, 과세관청은 회사에 불리한 쪽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급금의 실질적 성격에 부합하도록 계약 내용과 회계처리를 일치시키거나, 불일치 시 그 합리적인 이유를 명확하게 문서화해두어야 합니다. 용역 대가의 명확한 구분 : 물품 수입과 별개의 용역(기술지원, 유지보수, 경영지원 등)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내용, 범위, 대가 산정 방식 등을 물품 공급 계약과 명확히 분리하여 별도의 계약으로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각 계약에 따른 대가가 서로 다른 용역에 대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관세조사 시 적극적이고 일관된 소명 : 관세조사 시 과세관청의 자료 요구에 대해 충실히 소명하고, 제출된 자료와 주장의 논리가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 청구법인은 HSF 관련 비용의 산출내역 등 핵심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불리한 판단을 받았습니다. 4. 행정소송 제기 시 소송전략 분석 (청구인 관점) 귀사가 행정심판 등 전치절차에서 패소했지만, 행정소송을 통해 결정을 뒤집을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핵심은 과세관청의 논리가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와 어떻게 배치되는지를 명확히 증명하는 것 입니다. 가. 핵심 전략 방향 행정심판 단계의 주장을 더욱 정교화하여, 처분청의 과세 논리가 ① 객관적 증거 없이 추론에 기반 하고 있으며, ② 대법원의 핵심 법리를 위반 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해야 합니다. 나. 활용 가능한 주요 판례 및 소송 전략 쟁점 1: 특수관계의 가격 영향 ↔ "영업손실은 부당의 증거가 아니다" 유리한 판례 : 대법원 2007두9303 이 판결 은 이 쟁점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판례는 과세관청이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하며, 단순히 매출총이익률이 낮거나 특정 사업부에서 손실이 발생했다는 표면적 사정만으로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소송 전략 : 처분청이 '하드웨어 부문의 영업손실'을 주된 근거로 삼은 것은 위 대법원 판례가 배척한 '단순한 표면적인 가격 비교'에 불과하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오히려 그룹의 이전가격 정책(TP Policy)이 OECD 가이드라인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 방법에 부합함을 입증하는 자료(TP 보고서, 벤치마킹 자료 등)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가격 결정이 합리적인 경영 판단의 결과였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영업손실이 나면 가격을 조정했어야 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에 대해, 이는 시장 진입 초기 전략, 경쟁 심화, 환율 변동 등 다양한 경영적 요소를 무시한 채 결과만으로 과정을 추단하는 비합리적 주장임을 반박해볼 수 있습니다. 쟁점 2: HSF의 성격 ↔ "수입 후 유지보수 비용은 과세가격이 아니다" 유리한 판례 : 대법원 2004두11305 이 판결 는 수입 후에 행해지는 기술지원, 정비, 유지보수 비용이 과세가격에서 공제되어야 함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특히 하자보증 기간을 넘어 장기간 제공되는 포괄적인 서비스 비용도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소송 전략 : HSF가 수입물품의 판매와 '거래조건'으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최종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수입 후에 장기간 제공되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기술 지원 등 별개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처분청이 문제 삼은 '매출원가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회계 계정 분류는 기업 내부의 비용 관리 목적일 뿐, 그 지급금의 법적·실질적 성격(즉, 용역의 대가)을 바꾸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해야 합니다.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보다는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 HSF 대가 산정 방식이 '물품 판매 수익'이 아닌 '쟁점 서비스 제공으로 얻은 수익'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하여, 물품 대가와는 구분되는 별개의 대가임을 논증해야 합니다. '물품 부문의 손실 보전' 부분은 목표 이익률 달성을 위한 사후 정산의 성격일 뿐, HSF의 본질이 물품 대가가 아님을 강조해야 합니다. 다. 결론 행정소송에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과 더불어, 처분청의 결 정이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 해석과 어떻게 다른지를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대비시키는 것이 승소의 열쇠입니다. 유리한 대법원 판례들을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이 판례들의 법리에 맞추어 재구성하며, 처분청 주장의 논리적 허점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전략을 취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 FTA 원산지신고서 위조 논란, 부분 취소 결정의 의미와 소송 대응전략
원산지 증명서 위조, '일부'의 실수가 '전체'의 책임이 될까?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과 관련하여 중요한 행정심판 결정이 있습니다. 수입업체가 일부 원산지신고서를 위·변조한 사실이 적발되자, 과세관청이 해당 업체가 수입한 전체 물품 에 대해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거액의 관세를 추징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기업의 FTA 원산지 관리 실무에 큰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1. 사건의 개요 (청구 경위) 청구법인(수입업체)은 이탈리아 등에서 의류를 수입하면서 한-EU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0%)을 적용받았습니다. 그러나 세관(처분청)은 압수수색을 통해 청구법인이 원산지 문구가 없거나 비특혜 문구가 적힌 송품장(Invoice)을 PDF 편집 툴 등을 이용해 FTA 요건을 충족하는 것처럼 원산지신고서를 위·변조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세관은, 청구법인 내부의 '업무 매뉴얼'에서 원산지신고서 위·변조 방법 및 절차가 상세히 기술되어 있고, '비상경영계획안'에 "인증수출자 가라로 넣어야 함"이라는 문구가 적시된 점 등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조직적·전사적으로 원산지신고서를 조작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변조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건까지 포함하여 총 166건의 수입신고 건 전체에 대해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했습니다. 2. 청구법인의 주장 과세관청의 입증책임: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처분청이 일부 원산지신고서의 위·변조 사실만으로, 명확한 증거 없이 나머지 전체 신고 건까지 위·변조된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것은 조세법률주의 및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위·변조는 문서별로 특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당한 포괄 과세: 위·변조되지 않은 서류도 다수 포함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은 일관된 기준 없이 포괄적으로 과세했다. 어느 서류가 어떻게 위·변조되었는지 명확히 특정하여 그에 대해서만 처분해야 한다....고 합니다. 가산세 면제: 설령 일부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인증수출자가 발행한 서류를 신뢰하여 업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3. 처분청의 주장 조직적·악의적 위·변조: 압수된 '업무 매뉴얼', '비상계획안' 등 내부 자료를 볼 때, 청구법인은 관세 회피를 목적으로 전사적·조직적으로 원산지신고서를 위·변조했다. 이는 단순 실수가 아닌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무효인 원산지신고서: 원산지신고서는 '인증수출자'가 작성해야 효력이 있다. 수입자가 직접 위·변조한 신고서는 작성 권한 없는 자가 만든 것으로 원천적으로 무효이다. 이러한 경우, 수출국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할 필요도 없이 협정관세 적용을 즉시 배제할 수 있다 부산고등법원-2020누23476 .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의 체계․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자유무역협정은 6,000유로 초과 수입물품에 대해서 오직 유효한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에 근거해서만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6두63408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인증수출자인 독일 수출자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에 따라 이 사건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이는 유효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의정서상 인증수출자 인증의 주체는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으로, 위와 같은 인증수출자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의 주장과 같이 사인 간에 위와 같은 인증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이 사건 의정서는 6,000유로 이하의 탁송화물이 아닌 이상 원산지신고서를 발행할 권한을 인증수출자에 한해 부여하여 원산지 절차 규정으로서의 원산지신고서 제도를 여타의 협정에 비해 더욱 엄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인증수출자가 아닌 자가 임의로 발행한 서류를 원산지신고서로 제출하여 유효한 원산지 증명서류가 없음에도 협정관세를 적용해 줄 경우 관세행정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또한 이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원산지신고서를 발행한 것을 전제로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의한 간접검증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이 사건 자유무역협정의 취지에 반한다. 이 사건 원산지신고서를 인증수출자인 독일 수출자가 아니라 수입자인 원고가 작성한 사실 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이 사건 의정서에 따른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지위에 있지 않다. 원고가 이 사건 원산지신고서를 독일 수출자로부터 위임받아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의해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인증된 인증수출자의 권한이 사법상의 법률행위에서처럼 사인 사이의 위임이나 대리가 허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제출한 원산지신고서를 인증수출자에 의한 원산지신고서라고 볼 수 없다. 엄격한 형식적 요건: 협정관세 적용은 엄격한 요건 하에 부여되는 특혜다. FTA 협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협정관세율 적용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하다. 가산세 부과 정당: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적극적으로 위·변조 행위를 했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 4. 쟁점 및 심판원의 판단 쟁점: ① 일부 원산지신고서의 위·변조 사실을 근거로 위·변조가 입증되지 않은 나머지 신고 건 전체에 대해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 부과 처분의 당부. 판단 (일부 인용 - 재조사 결정):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의 손을 일부 들어주었습니다. (기각 부분) 처분청이 당초 송품장과 수정된 원산지신고서를 모두 확보하여 위·변조 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112건 에 대해서는, 수입자인 청구법인이 작성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며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인용 - 재조사 부분) 그러나, 처분청이 위·변조 사실을 특정하지 못하고 정황 증거만으로 위·변조로 추정한 나머지 54건 에 대해서는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심판원은 " FTA 협정관세율 적용의 적정 여부는 원산지신고서 단위로 판단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며, 이 54건에 대해서는 "원산지신고서의 위·변조 여부 등을 재조사하거나, 국제간접검증 등을 통하여 (...)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분을 다시 결정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가산세) 청구법인이 조직적으로 당초 송품장을 위·변조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업 담당자를 위한 시사점 '위험한' 내부 매뉴얼 관리의 중요성: 이 사건에서 세관이 청구법인의 '조직적 범행'을 주장한 핵심 근거는 내부 '업무 매뉴얼'과 '비상계획안'이었습니다. 실제 실행 여부와 무관하게, FTA 협정관세 적용을 위해 문서를 수정하는 절차나 방법을 담은 문서는 매우 위험하며, 세무조사나 압수수색 시 악의적인 탈세 의도의 '스모킹 건'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의 입증책임 원칙을 적극 활용: 과세관청이라도 모든 과세요건을 '추정'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결정례는 '원산지신고서 단위'로 위법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일부의 명백한 잘못이 발견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전체 거래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므로, 처분 내용의 구체적인 근거를 요구하고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부정한 행위'로 판단되면 가산세 부담 가중: 심판원은 청구법인의 행위를 단순 착오가 아닌 '부정한 행위'로 보아 가산세는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산지 증명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이 단순 실수인지 고의적인 부정행위인지에 따라 가산세율(10% vs 40%)과 가산세 감면 여부가 크게 달라지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행정소송 제기를 위한 법률 검토 및 소송 전략】 의뢰인의 행정소송 제기 관련하여, 심판결정례와 관련 판례를 기초로 다음과 같이 소송 전략을 분석합니다. 1. 행정소송에 유리한 판례 및 법리 조세심판원 결정례 (조심2024관0041) 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조심2024관0041 핵심 내용: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선례입니다. 심판원은 ① FTA 협정관세 적용 여부는 '원산지신고서 단위'로 개별 판단해야 하며, ② 과세관청이 위·변조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54건에 대해서는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과세관청의 '포괄적 과세'가 위법하다는 논리를 이미 행정심판 단계에서 인정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16. 12. 23 선고 2016구합50389 판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0389 핵심 내용: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상 오류를 이유로 협정관세를 배제한 처분에 대해, 법원은 수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인정하여 가산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특히, 수입자는 인증수출자가 발행한 형식상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신뢰 했고, 물품 라벨을 통해 원산지를 확인하는 등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수출자가 제공한 서류를 신뢰했다'고 주장하는 부분과 맥락을 같이하여, 최소한 가산세 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데 유리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7. 7. 14 선고 2016구합54606 판결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4606 핵심 내용: 법원은 원산지신고서에 형식적 오류가 있더라도, 이는 보정이 가능한 하자 에 해당하므로, 과세관청이 보정요구절차 등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협정관세를 배제한 처분은 절차상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과세관청이 섣부른 추정이나 형식적 흠결만으로 과세해서는 안 되며, 충분한 절차적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 우리 측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조세소송상 입증책임 법리 핵심 내용: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처분청(피고)에 있습니다. 즉, 과세관청은 각 과세단위(이 사건에서는 166건의 각 수입신고)별로 과세 요건 사실이 충족되었음을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 해야 합니다. '업무 매뉴얼'의 존재만으로는 개별 신고 건의 위·변조 사실이 직접 증명되지 않습니다. 2. 소송 전략 분석 본 소송의 목표는 심판결정에서 기각된 112건 중 일부를 구제하고, 재조사 결정이 내려진 54건에 대한 과세처분을 완전히 취소시키는 것입니다. 주요 소송 전략: '과세관청의 입증책임 원칙' 위반을 집중 공략 심판원이 54건에 대해 재조사 결정을 내린 핵심 근거가 바로 '처분청의 입증 부족'이었습니다. 행정소송에서도 이 부분을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삼아야 합니다. 1단계: 입증책임의 법리적 원칙 확립 조세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전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는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를 주장합니다. 따라서 피고(서울세관)는 이 사건 166개 각각의 수입신고 건에 대해, 원고(의뢰인)가 제출한 원산지신고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개별적·구체적 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2단계: 처분청의 '추정'에 기반한 과세의 부당성 지적 처분청이 '업무 매뉴얼'이나 '비상경영계획안' 등 정황증거를 근거로, 위·변조가 특정되지 않은 54건에 대해서까지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것은 아무런 직접 증거 없이 추정에만 의존한 위법한 처분 임을 강조합니다. 특히, 조세심판원조차 "FTA 협정관세율 적용의 적정 여부는 원산지신고서 단위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명시한 점을 재판부에 강력하게 제시하여, 처분청의 포괄적 과세 논리의 부당함을 부각시킵니다. 3단계: 절차적 위법성 주장 (보조 전략) 설령 일부 신고서에 형식적 흠결이나 오류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과세관청은 곧바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할 것이 아니라, 보정 요구 또는 국제간접검증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그 실질을 확인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생략한 채 자의적으로 처분한 것은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 된다는 점을 판례(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4606 )를 근거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4단계: 가산세 처분에 대한 방어 비록 심판 단계에서는 가산세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으나, 소송에서는 다시 한번 다퉈볼 실익이 있습니다. 판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0389 을 인용하여, 의뢰인이 인증수출자인 해외 거래처가 발행한 서류를 신뢰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주장하는 등, 판례의 법리에 맞춰 증거를 찾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반도체 EMI 차폐 장비, 0% 관세율 적용 가능? 최신 심사청구 결정례 완벽 분석
최근 반도체 후공정 장비의 품목분류에 대한 중요한 행정심판 결정이 있었습니다. 물리적 증착 방식(PVD)으로 반도체 표면에 전자파 차폐(EMI)막을 형성하는 장비가 '반도체 조립용 기계(HSK 제8486.40호, 관세율 0%)'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기타 코팅기(HSK 제8479.89호, 관세율 8%)'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심사청구 결과, 청구인의 손을 들어주어 0% 관세율이 적용되는 HSK 제8486.40호로 분류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결정은 유사 장비를 수입하거나 사용하는 기업들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결정례의 상세 내용과 관련 판례, 그리고 기업 담당자를 위한 시사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1 ]. 심사청구 결정례 개요 (관세청-심사-2025-3) 가. 청구 경위 청구법인은 반도체 전자파 차폐막 증착 장비(이하 '쟁점물품')를 수입하면서, 처분청(세관)으로부터 해당 물품이 HSK 제8479.89-9050호(코팅기, 기본관세율 8%)에 해당할 수 있다는 통관적법성 위험정보를 제공받았습니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반도체 조립용 기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HSK 제8486.40-2099호(기본관세율 0%)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쟁점물품) 반도체 패키징 완료 후 전자파 차폐막을 입히는 스퍼터링(Sputtering) 장비 나.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은 반도체 제조에 전용되는 장비이므로 HSK 제8486.40-2099호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11호는 제8486호의 표현을 만족하는 기계는 다른 호보다 최우선으로 제8486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쟁점물품은 반도체에서 방출되는 전자파를 차폐하기 위한 필수 공정에 사용되며, 이 공정은 반도체 완제품을 만들기 위한 최종 검사 이전에 이루어지는 조립 공정의 일부입니다. 또한, 청구법인이 사전에 신청한 품목분류 사전심사에서도 HSK 제8486.40-2099호로 회신받은 바 있습니다. 전용성: 쟁점물품은 반도체 제조 공정 중 필수적인 '전자파 차폐(EMI Shielding)'를 위한 전용 장비이다. 공정의 연속성: 최근 반도체 공정은 칩 절단 후에도 금속 배선, 차폐 등의 과정이 이어지므로, 이는 '반도체 조립(Assembly)' 공정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 분류 원칙: 관세율표 제84류 주 11호에 따라 '반도체 조립에 전용되는 기계'는 제8486호에 최우선 분류해야 한다. 다. 처분청 주장 쟁점물품은 패키징 공정이 끝난 개별 칩에 부가적으로 금속막을 증착하는 것이며, 이 차폐 공정이 없어도 반도체 자체의 구동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반도체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기계'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물품은 범용적인 코팅머신(도포기)에 해당하므로 HSK 제8479.89-9050호로 분류해야 합니다. 공정의 종료: '반도체 제조'는 패키징과 칩 절단으로 끝난다. 그 이후에 표면에 금속막을 입히는 것은 제조가 아닌 부가적인 '코팅' 기능일 뿐이다. 해설서 예시: 제8486호 해설서에 열거된 '와이어 본더', '레이저 조각기' 등과 달리, 이 장비는 범용 코팅기(도포기)의 성격이 강하므로 제8479호(기타 기계)로 분류해야 한다. 라. 쟁점 사항 쟁점물품을 '반도체 조립용 기계(HSK 제8486.40-2099호)'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코팅기기(HSK 제8479.89-9050호)'로 볼 것인지 여부입니다. 좀더 세부적으로는... 쟁점물품인 'EMI 차폐용 스퍼터링 장비'를 반도체 조립 ''공정의 일부'' (제8486호) 로 볼 것인가, 아니면 반도체 제조가 끝난 물품에 대한 '' 단순 코팅'' (제8479호) 으로 볼 것인가? 이에 따라 수입 시 부담하는 관세가 크게 달라집니다. 마. 판단 (청구 인용) 결정 기관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우선 분류 원칙: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11호 라목은 제8486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계는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하여 제8486호로 분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정의 일부: 전자파 차폐 공정은 반도체 패키지 절단 전후에 이루어지며, 이후 최종 성능 테스트를 거쳐 완제품이 되므로 이는 반도체 '조립 공정'의 일부로 볼 수 있습니다. HS 해설서 근거: 관세율표 제8486호 해설서는 물리적 기상 증착(PVD) 장비의 하나인 '증착(sputtering) 장비'를 반도체 디바이스 제조용 기계의 예시로 들고 있으며, 쟁점물품은 이와 동일한 원리로 작동합니다. 이유: 제8486호 해설서에 '증착(Sputtering) 장비'가 반도체 제조용 기기로 예시되어 있습니다. 쟁점물품은 반도체 패키지 절단 후에 사용되더라도, 전자파 차폐 후 외관 검사와 성능 테스트가 이어지므로 전체적인 '반도체 조립 공정의 일부' 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제8486호에 최우선 분류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쟁점물품은 '반도체 디바이스 조립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기계'로 보아 HSK 제8486.40-2099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되었습니다. [ 2 ]. 관련 판례 및 결정례 분석 이번 쟁점과 직접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유사한 품목분류 쟁점을 다룬 하급심 판례 및 결정례에서 법원의 판단 경향을 엿볼 수 있습니다. 유사 쟁점 판례 (인천지방법원 2022구합51202 등 다수)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1202 ,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7951 ,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6969 핵심: 이 판례들은 반도체 '식각' 장비에 사용되는 'RF 전력 발생기' 등의 부분품에 대한 분류를 다루었습니다. 법원은 해당 부분품이 전력 공급이라는 '고유의 기능'을 가지는 별개의 전기기기(HSK 제8543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반도체 장비의 부분품(HSK 제8486.90호)으로 분류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사점: 이 판례들은 이번 사례와 쟁점(완성품 vs 완성품)은 다르지만, 법원이 '고유 기능' 여부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특정 호(ex. 8543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곳으로 분류하려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유사 쟁점 결정례 (조세심판원 2024관0086) 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조심2024관0086 핵심: 반도체 증착(Sputtering) 장비에 사용되는 '타겟 플레이트'라는 부분품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해당 물품이 반도체 제조용 기계의 '전용 부분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HSK 제8486.90호로 분류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타겟의 재질에 따라 분류해야 한다는 과세관청의 주장을 배척한 것입니다. 시사점: 이 결정은 이번 사례와 같이 '증착' 공정과 관련된 물품에 대해 '전용성'을 폭넓게 인정한 사례로서,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3 ]. 기업 담당자를 위한 시사점 품목분류 사전심사의 중요성: 이 사건의 청구인은 심사청구 이전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통해 HSK 제8486.40-2099호로 회신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청구 주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고가의 장비나 반복 수입 물품의 경우, 관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전용성' 및 '공정의 연관성' 입증: 장비가 특정 산업(반도체)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된다는 점, 그리고 해당 장비가 수행하는 공정이 전체 제조 공정에서 필수적이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기술 자료, 도면, 전문가 의견서 등을 통해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가적', '선택적' 공정이 아닌 '필수적' 조립 공정의 일부임을 강조해야 합니다. 관세율표 주 규정 및 해설서의 적극적 활용: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11호와 같은 최우선 분류 규정이나 HS해설서의 구체적인 예시 등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 주장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 4 ]. 행정소송 제기 시 소송 전략 분석 (청구인 입장) 만약 이 사안이 법원으로 넘어가 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될 경우,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소송에 임할 수 있습니다. 가. 핵심 주장 및 유리한 근거 강화 심사청구 인용 결정례 집중 부각: 무엇보다 가장 직접적이고 유리한 증거는 바로 이 사건에 대한 관세청 심사청구 인용 결정(관세청-심사-2025-3) 입니다. 이는 관련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전치'기관( "행정심판 전치주의" )이 청구인의 논리를 인정한 공식적인 결정이므로, 소송에서도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조립 공정'의 현대적 의미 확장: '조립(assembly)'의 개념이 단순히 부품을 결합하는 것을 넘어, 상업적으로 판매 가능한 완제품을 만드는 데 필수적인 후처리 공정까지 포함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현대 반도체 기술에서 EMI 차폐는 제품의 성능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필수적인 마무리 공정이므로, 이는 '조립'의 연장선에 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전용성' 입증: 해당 장비의 설계, 기능, 실제 사용처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이 장비가 오직 반도체 EMI 차폐 공정에만 사용되도록 특화되어 있으며, 다른 일반적인 코팅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거나 극히 비효율적이라는 '전용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유사 결정례(조심2024관0086) 원용: 증착 장비의 '부분품'인 타겟 플레이트조차 제8486호의 부분품으로 인정한 조세심판원 결정례( 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조심2024관0086 )를 근거로, '완성품'인 쟁점물품을 제8486호로 분류하는 것은 더욱 타당하다는 논리를 펼 수 있습니다. 나. 예상되는 반대 논리 및 방어 전략 처분청의 '고유 기능' 주장 예측 및 반박: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코팅'이라는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며, 이는 반도체 조립과 무관하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위에서 언급된 인천지방법원 판례들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1202 ,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7951 ,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6969 을 인용하여 '고유 기능'이 있는 기계는 별도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방어 논리: 쟁점의 차이점 명확화: 해당 판례들은 '부분품'이 별도의 기계(HSK 8543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으로, 이 사건과 같이 '완성품 기계'가 어느 특정 호(HSK 8486호)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것과는 법적 쟁점이 다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최우선 분류 규정(Trump Card) 강조: 설령 쟁점물품이 '코팅기'의 외양을 가졌다 하더라도,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11호 라목 은 "제8486호의 표현을 만족하는 기계는 이 표의 다른 호로 분류하지 않으며, 제8486호로 분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일반 규정에 우선하는 강력한 특별 규정이므로, 쟁점물품이 '반도체 조립에 전용되는 기계'라는 점만 입증되면 반드시 제8486호로 가야 함을 강력히 주장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소송에서는 심사청구 인용 결정을 중심으로 주장을 구성하되, 처분청이 제기할 반대 논리를 사전에 예측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방어 논리를 준비하는 것이 승소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 [사례분석] 억울한 사장님은 보세요: 직원의 밀수 일탈, 회사가 문 닫아야 합니까?(부제: 보세창고 물품반입정지 처분 취소 전략과 기업의 대응)
사건의 개요: 관세청 심사청구 결정례 분석 (관세청-심사-2024-10) 1. 청구 경위 청구법인은 냉동·냉장 보세창고를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세관(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소속 직원(지게차 기사 등)이 수입 화주 및 검역업체와 공모하여, 수입신고가 되지 않은 중국산 냉동고추를 '화물 바꿔치기' 수법으로 밀수입했다는 혐의를 적발했습니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보세창고 운영업체)의 소속 직원이 밀수 행위에 연루되었고, 운영인이 종업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16일간의 '물품 반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청구법인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심사청구를 제기했습니다. 2. 청구인의 주장 처분 사유 부존재 : 밀수입 행위 자체가 없었으며, 처분청은 추측성 정황 외에 명확한 물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주 입장에서 굳이 위험과 비용을 감수하고 밀수할 동기가 없습니다. CCTV 화각 조작 등은 정황일 뿐, 밀수행위를 입증할 직접적인 물증이 없으며, 검찰 처분도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 설령 위반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현장 직원의 개인적 일탈이며 회사는 이를 알 수 없었습니다. 물품 반입정지 처분은 사실상 영업정지와 같아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과도한 처분입니다. ▲지게차 기사 개인의 일탈 행위이며 회사는 이로 인한 이익을 얻은 바가 없고, ▲처분으로 인해 창고 이용자들이 겪게 될 불편 등을 고려하지 않은 처분으로 비례·평등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과징금 처분 미고려 : 관세법은 이용자의 불편이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반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관세법 제178조 제3항), 처분청은 이러한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개정된 법률의 취지를 반영하지 못한 낡은 행정지침에 따른 부당한 처사입니다. 3. 처분청의 주장 처분의 정당성 : 혐의의 명백성: CCTV 조작, 직원들의 불명확한 금품 수수 내역 등을 볼 때 밀수 개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청구법인 소속 직원이 연루된 밀수 행위는 명백한 범죄이며, 이전에도 유사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보세구역 운영인은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직원에게 이미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관리가 부실했습니다. 보세창고 운영인으로서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하며, 이는 관세행정의 기본 체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이므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아님 : 처분 기간(16일)은 법정 최대 기간(6개월)에 비해 현저히 짧고, 관련 지침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과징금 전환 대상 아님 : 인근에 대체 가능한 냉동·냉장 창고가 충분히 있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밀수 행위로 무너진 보세구역의 질서를 바로잡는 것은 '공익에 부합'하므로, 반입정지 처분으로 인해 공익을 해칠 우려가 없습니다. 4. 쟁점 정리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물품반입정지 처분의 사유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설령 존재하더라도 해당 처분이 비례의 원칙 등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사실관계: 실제 밀수입 행위 및 청구법인의 관리 소홀이 입증되었는가? 비례의 원칙: 반입정지 처분이 위반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한가? (재량권 일탈·남용) 과징금 전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에 해당하여 과징금으로 대체했어야 하는가? 5. 심판원의 판단 (기각) 관세청 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처분 사유 존재 : CCTV 영상,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할 때 무신고 수입 행위에 대한 강한 의심이 들고, 운영인으로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형사 절차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제재 처분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아님 : 인근에 대체 가능한 보세창고가 많아 이용자 불편이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낮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통관 질서 확립)이 청구법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하여,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기업 담당자를 위한 시사점 이 사례는 기업에게 다음과 같은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직원 일탈 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 : 법원은 직원의 위법 행위라 할지라도, 그것이 외형상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했다면 법인에게 관리·감독 책임을 묻는 경향이 강합니다. 특히 보세구역과 같이 법규 준수가 엄격히 요구되는 영역에서는 '직원 개인의 일탈'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7343 내부통제 시스템의 중요성 : CCTV 설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각지대 관리, 작업 절차에 대한 보세사 등 관리자의 실질적인 입회 및 감독, 정기적인 직원 교육 등 밀수와 같은 불법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적발할 수 있는 강력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형사처분과 행정처분은 별개 : 관련 행위에 대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고 해서 행정처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두 절차는 목적과 요건이 다르므로, 행정청은 형사사건 결과와 무관하게 행정제재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법령해석-31398(보세창고 물품반입 정지처분 가능여부 질의) , 서면-2016-소득-4952(국세청 회시) 변호사의 검토: 행정소송을 위한 소송 전략 분석 위 심사청구에서 패소한 청구인이 저를 찾아와 행정소송을 의뢰했다고 가정하고, 승소를 위한 소송 전략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심사청구 단계에서 기각되었으므로 행정소송의 문턱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다음과 같은 법리를 통해 다퉈볼 실익이 있습니다. 1. 핵심 전략: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의 강화 행정소송에서는 처분청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유리한 판례 활용: 가장 핵심적인 무기는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2564 판결 입니다. 이 판례는 비록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이지만, 우리 사건에 매우 중요한 법리를 제공합니다. 판례 핵심 : 법원은 공급업체(본사)의 과실로 인해 수입 수량이 초과된 사안에서, 수입업체에게 고의나 과실이 거의 없었고,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했으며, 실질적인 공익 침해 결과가 거의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 이라고 판단하여 취소했습니다. 소송 전략 : 이 판례의 논리를 우리 사건에 적극적으로 원용해야 합니다. "개인 일탈" 강조 : 위반 행위가 경영진의 의사나 조직적 개입 없이 현장 근로자인 '지게차 기사 개인의 일탈'로 발생했으며, 이는 위 판례의 '본사 과실'과 같이 청구법인의 직접적인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부각합니다. "비례의 원칙" 위반 주장 : 청구법인은 해당 행위로 어떠한 이익도 얻지 못했으며, 16일의 영업정지는 중소기업인 청구법인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과도한 처분임을 강조합니다. 위 판례가 처분기준의 최상한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고 본 것처럼, 우리 사건 역시 위반 행위의 정도에 비해 제재가 현저히 가혹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 고 주장해야 합니다. 2. 보조 전략: '과징금 전환 재량'의 불행사 지적 처분청이 물품반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해야 합니다. 이는 '재량권의 불행사' 또는 '불완전한 이익형량'으로, 이 역시 재량권 남용의 한 유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 불편'의 재해석 : 처분청은 '인근에 대체 창고가 많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신규 이용자 관점일 뿐입니다. 기존에 청구법인의 창고를 이용하던 화주들이 갑작스럽게 물품을 이전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과정에서 겪는 막대한 비용과 업무 차질은 관세법 제178조 제3항의 '심한 불편'에 해당한다 는 점을 구체적인 예상 피해액 등을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2011년 과징금 제도가 도입된 핵심 취지이기도 합니다. '공익'에 대한 반박 : 처분청은 '밀수 질서 확립'이라는 공익을 내세우지만, 이미 청구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기업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선량한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보다 전체적인 공익에 더 부합할 수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해야 합니다. 3. 방어 전략: 취약한 주장은 최소화 '형사재판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행정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다수의 유권해석과 판례는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은 별개임을 명확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세청-법령해석-31398 , 서면-2016-소득-4952 , 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조심2020관0181 따라서 이 주장은 간략히 언급만 하고, 소송의 주된 역량은 재량권 일탈·남용 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결론 행정소송의 핵심은 "처분이 너무 과하다" 는 점을 법원에 설득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2564 판결 을 핵심 근거로 삼아, 우리 사건이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법인의 직접적인 이익 취득이 없었으며 ▲처분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16일의 물품반입정지 처분은 명백히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더불어, 처분청이 이용자의 불편을 외면한 채 과징금 전환 가능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재량의 하자'도 함께 지적하여 승소 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 담당자 실수로 수입신고 누락 후 자진신고, 그런데 밀수라고요? 과세전적부심사 결정례 분석
관세청-적부심사-2024-58 결정례를 바탕으로 사건의 개요와 법적 쟁점을 정리하고, 이러한 사안이 행정소송으로 나아갈 경우, 소송 전략 및 기업 담당자를 위한 시사점을 서술해 보겠습니다. 1. 청구 경위 청구법인은 제철소에서 사용하는 유연탄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2023년 6월 수입분 중 일부(이하 '쟁점물품')에 대해 담당자의 실수로 보세구역 반입신고 및 수입신고를 누락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른 채 2023년 7월에서 8월 사이 쟁점물품을 모두 소비하였고, 2024년 3월이 되어서야 신고 누락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이에 청구법인은 2024년 4월, 세관에 사후적으로 보세구역 반입신고를 하고 개별소비세 면세 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입신고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처분청은 2024년 8월 심사를 통해, 쟁점물품이 수입신고 없이 소비·사용된 물품이라 판단하고, 2024년 10월 청구법인에게 개별소비세 및 가산세 등을 부과하는 과세전통지를 하였습니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세전통지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후 수입신고의 적법성 : 사후에 이루어진 수입신고는 세관의 안내에 따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적법하게 수리되었으므로 유효합니다. 물품이 보세구역에 있어야만 수입신고가 가능하다는 규정은 없으며, 허위 자료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신고 각하 대상이 아닙니다. 특히, 신고 누락을 자진하여 바로잡았고, 면세물품이라 조세회피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 했습니다. 개별소비세 면제의 정당성 : 수입신고가 유효하므로, 신고 시 제출한 개별소비세 면세신청 역시 정당 하게 인정되어야 합니다. 쟁점물품이 실질적으로 면세 용도(철강제조용)에 사용된 사실이 명백 하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면세 혜택이 적용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산세 부과의 부당성 : 세관과의 협의를 통해 사후 수입신고를 이행하여 하자가 치유되었으므로 과세채권 누락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며, 설령 부과되더라도 세관의 안내에 따른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 했습니다. 3. 처분청의 주장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청구인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사후 수입신고의 무효 : 관세법상 '수입'은 물품을 반입하거나 국내에서 소비·사용하는 행위이며, 이는 수입신고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미 소비되어 존재하지 않는 물품에 대한 사후 수입신고는 형식적·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짓 또는 부정한 신고'에 해당하며, 이는 밀수입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로 신고 각하 대상 입니다. 따라서 해당 물품은 납세신고 대상이 아닌, 세관장이 직접 부과·고지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개별소비세 면세 불가 : 수입신고 자체가 무효이므로 면세 신청의 근거가 없습 니다. 또한, 개별소비세법상 면세 신청 및 반입 사실 증명은 수입신고 수리 전, 그리고 물품 반출 후 3개월 내 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쟁점물품은 이러한 시기를 모두 도과하여 절차적 요건을 중대하게 위반 했으므로 면세 적용이 불가합니다. 처분청은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두36953 판결 을 인용하며, 조세 감면 요건은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 수입신고 없이 물품을 소비·사용한 시점에 이미 조세채권 누락이 발생했으므로 무신고가산세 부과는 정당 합니다. 법령의 부지나 착오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 청구법인이 세관에 소비 사실을 숨기고 반입신고 누락만을 보고한 것은 기망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4. 쟁점 정리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수입물품을 소비·사용한 후 사후에 한 수입신고의 적법성 및 납세신고의 효력 여부 쟁점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의 적법성 여부 무신고가산세 등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여부 5. 심리 및 판단 관세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처분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수입신고의 효력 :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입신고는 물품을 소비·사용하기 전에 해야 하는 것이 원칙 입니다. 이미 소비되어 존재하지 않는 물품에 대한 사후 신고는 적법한 수입신고로 볼 수 없으며, 이는 관세법 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직접 관세를 부과·징수해야 할 대상 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개별소비세 면세 : 수입신고가 부적법하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 정한 면세 신청 및 증명서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므로 면세 적용이 불가 하다고 보았습니다. 가산세 부과 : 수입신고 없이 물품을 소비한 납세의무 위반이 발생했으므로 무신고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며, 법령에 대한 부지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기업 담당자를 위한 시사점 이 사례는 관세 및 내국세 관련 업무에서 절차적 적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수입 프로세스 이중 확인 체계 구축 : 담당자의 단순 실수가 막대한 세금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 반입신고 등 각 단계별로 담당자 외에 검토자가 크로스체크하는 내부 통제 시스템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문제 발생 시 '완전한' 자진신고 :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숨기거나 축소 보고하는 것은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법인이 '반입신고 누락' 사실만 알리고 '무단 반출 및 소비'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모든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세관과 협의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면세물품'에 대한 안일한 인식 경계 : 어차피 면세될 물품이라는 생각에 절차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조세 감면은 법에서 정한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모두 충족할 때만 적용되는 '혜택'입니다. 절차를 위반하면 면세 혜택이 배제되고, 본세는 물론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행정소송 제기를 위한 소송 전략 분석 과세전적부심사에서 패소했지만, 관세법에 적용되는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따라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에서 다툴 여지는 남아있습니다. 승소를 위해서는 처분청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법원에 청구법인의 행위가 '조세정의'에 반하지 않음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1. 활용 가능한 판례 탐색 방향 및 핵심 논리 제공된 문서 내에서는 처분청이 인용한 대법원 2017두36953 판결 이 유일합니다. 이 판결은 "조세감면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로, 우리 측에 불리한 판례입니다. 따라서 소송 전략은 이 판례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우리 사안과는 다르다는 점을 부각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법리를 중심으로 유리한 판례를 탐색해야 합니다. '부정한 행위'의 해석에 관한 판례 : 대법원은 조세포탈죄 등에서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안은 단순 누락 및 착오에 불과하며, 조세를 포탈하려는 적극적인 의사나 행위가 없었음을 입증하여 '부정한 신고'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인정에 관한 판례 : 가산세 면제 사유인 '정당한 사유'를 폭넓게 인정한 하급심 판례들을 찾아야 합니다. 특히, 납세자가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무리가 없었다고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을 때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고 누락을 인지한 즉시 자진신고한 점, 조세회피 목적이 전혀 없었던 점 등을 부각하여 가산세만이라도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소송 전략 처분 전부 취소 핵심 주장: '부정한 신고'가 아니며 '실질과세 원칙' 위반 사후 수입신고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고가 아님을 집중적으로 변론해야 합니다. ① 조세회피 목적이 전혀 없었고(어차피 면세), ② 경제적 이득이 없었으며, ③ 담당자의 단순 과실이었고, ④ 발견 즉시 자진하여 바로잡으려 노력한 점을 종합하면, 이를 밀수입에 준하는 '부정한 행위'로 보는 것은 지나치다는 논리를 펼쳐야 합니다. '실질과세의 원칙'을 강조해야 합니다. 쟁점물품이 실질적으로 개별소비세 면세 용도에 사용된 사실은 처분청도 다투지 않습니다.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실질적 조세정의에 반하는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점을 설득해야 합니다. 가산세 부분 취소 핵심 주장: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존재 설령 본세 부과가 적법하다 하더라도,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신고의무 위반에 청구법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었고, 자진신고를 통해 과세에 협력한 점 등을 들어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변론합니다. 처분위원회가 '밀수입죄 혐의 없음'으로 조사 미이관 결정을 내린 사실을 유리한 정황증거로 활용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정도의 비난 가능성이 없음에도 무거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 껍질 벗긴 수입 밀, 원곡물인가 가공품인가? - 엠머밀 품목분류 심사청구 사례 분석
1. 사건 개요 및 주장 가. 청구 경위 청구인은 이탈리아에서 '엠머밀 파로(Emmer wheat farro)'를 수입하면서, 해당 물품이 가공되지 않은 곡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세율표 제1001호 로 수입신고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처분청(세관)은 해당 물품이 껍질을 벗기는 등 가공을 거친 곡물이라며 제1104호 로 분류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되자 이 사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나.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제1001호 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 기준은 '과피' 제거 여부 : 관세율표 제10류와 제11류를 구분하는 핵심 기준은 곡물의 영양과 본질에 영향을 미치는 과피(pericarp)의 제거 여부 이지, 단순히 겉껍질(husk)을 제거했는지가 아닙니다. 쟁점물품은 과피가 제거되지 않았으므로 제10류에 해당합니다. 가공 공정에 대한 오해 : 쟁점물품에 적용된 'Hulling' 또는 'Dehusking' 공정은 기술적으로 진보된 탈곡(threshing)의 일종 일 뿐, 제1104호에서 말하는 '그 밖의 가공'으로 볼 수 없습니다. 엠머밀과 같은 품종은 현대식 탈곡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겉껍질이 상당 부분 제거됩니다. 상업서류상 품목번호의 무관함 : 수출자가 포장명세서 등에 기재한 품목번호(제1104호)는, 청구인이 원활한 수입통관을 위해 요청한 사항일 뿐이며, 이는 품목분류의 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됩니다. 다. 처분청의 주장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제1104호 에 해당한다는 기존 처분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껍질을 벗긴 곡물'의 명확한 규정 : 관세율표 제10류 주 규정은 '껍질을 벗긴 곡물(hulled)' 을 명백히 제외하고 있습니다. 관세율표는 '껍질(husk)'과 '과피(pericarp)'를 구분하여 사용하며, 예외 규정이 없는 한 껍질이 제거된 곡물은 제11류로 분류해야 합니다. 엠머밀의 품종 특성 : 엠머밀은 껍질이 단단하게 결착된 'Hulled wheat' 품종으로, 일반적인 탈곡만으로는 껍질이 제거되지 않아 별도의 가공 공정이 필수적 입니다. 객관적 증거의 존재 : 수출자가 제출한 제조공정도 및 유튜브 영상 등에서 '탈곡(Threshing)'과 별개로 'Hulling(껍질 제거)' 공정 이 명확히 확인됩니다. 이는 탈곡 이상의 가공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합니다. 수출자의 입장 및 해외 사례 : 수출자 스스로 포장명세서에 제1104호로 기재하였고, 한-EU FTA 인증수출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수출자 역시 해당 품목번호가 맞다고 판단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일본 등 해외에서도 동일 물품을 제1104호로 분류한 사례가 있습니다.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가. 쟁점 정리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은 '겉껍질(husk)이 제거된 엠머밀을 관세율표상 가공하지 않은 곡물(제1001호)로 볼 것인가, 아니면 껍질을 벗기는 등 그 밖의 가공을 한 곡물(제1104호)로 볼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청구인이 쟁점 물품을 '가공하지 않은 곡물'인 제1001호로 분류하고자 하는 이유는, 제1104호와 관세율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나. 심리 및 판단 (관세청-심사-2024-11) 관세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심사청구를 기각 했습니다. 판단의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령 해석 : 관세율표 제10류 주 규정은 '껍질을 벗긴 곡물'을 명확히 제외하고 있으며, 이는 '과피'가 아닌 '껍질'의 제거를 기준으로 합니다. 가공 공정의 인정 : 제조공정도상 'Hulling', 'Dehusking' 등 탈곡 이외의 껍질 제거 공정이 확인되므로, 이는 제11류에서 규정하는 '그 밖의 가공'에 해당합니다. 물품의 객관적 상태 : 품목분류는 가공에 사용된 기계의 종류나 기술 수준이 아닌, 가공 후 물품의 객관적인 상태 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쟁점물품은 껍질이 제거된 상태이므로 가공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정황 증거 : 수출자가 작성한 포장명세서의 품목번호 기재 등은 처분청의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고려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쟁점물품은 껍질을 벗기는 가공을 거친 밀에 해당하므로 제1104.29-9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기업 담당자를 위한 시사점 관세율표 용어의 정확한 이해 : '껍질(husk)', '과피(pericarp)', '탈곡(threshing)', '가공(working)' 등 관세율표에서 사용되는 법률적 용어의 의미를 비즈니스상 통용되는 의미와 구분하여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껍질'과 '과피'의 해석 차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서류 관리의 일관성 유지 :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 등 모든 수출입 관련 서류에 기재되는 품목번호(HS Code)는 일관되어야 합니다. 비록 통관 편의를 위해 기재했더라도, 과세관청은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조공정에 대한 명확한 소명 준비 : 수입물품의 품목분류에 다툼이 예상될 경우, 전체 제조공정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각 공정이 관세율표상 어떤 의미를 갖는지 명확히 소명할 자료(기술자료, 전문가 의견서 등)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의 전략적 활용 : 불확실성이 있는 품목은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통해 미리 관세 당국의 공식적인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비록 불리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소송 등 다음 단계를 준비할 시간을 벌고 예측하지 못한 관세 추징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행정소송 제기를 위한 소송전략 분석 이 사건의 심사청구가 기각되었으므로,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다만, 제공된 사실관계가 제한적이어서, 해당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논리를 바탕으로 한 소송 전략의 방향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가. 관련 판례 탐색 방향 행정소송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품목분류", "가공", "실질적 변경", "관세율표 해석" 등의 키워드로 관련 대법원 판례를 검색하여 법원의 일관된 판단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특정 공정이 관세율표상 '가공'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사례, 그리고 품목분류 시 '문언적 의미'와 '기술적, 기능적 실질' 중 무엇을 더 중시했는지에 대한 판례의 태도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 소송 전략 행정소송에서는 심사청구 단계의 주장을 더욱 정교하고 깊이 있게 다듬어 법원을 설득해야 합니다. '가공'의 법적 의미 재정립 : 전략 : 처분청이 '가공'으로 본 'Dehusking' 공정이 관세율표 제11류에서 의미하는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변화시키는 가공' 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실행 방안 : 곡물 가공 분야의 전문가(교수, 기술자 등)로부터 'Dehusking' 공정의 기술적 원리가 전통적인 '탈곡'과 다르지 않으며, 단지 효율성을 높인 것에 불과하다는 전문가 감정 의견서 를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해당 공정이 곡물의 과피나 배유 등 본질적 부분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함입니다. 관세율표 해석 원칙의 적용 주장 : 전략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에 따라, 제10류와 제11류의 분류 기준이 되는 '가공'은 단순히 껍질을 제거하는 행위를 넘어, 곡물을 다른 용도(예: 플레이크, 진주 모양)로 만들기 위한 준비 단계 로서의 의미를 가질 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실행 방안 : 쟁점물품이 껍질만 제거되었을 뿐, 여전히 '원곡물'로서의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추가 가공 없이 바로 제분하거나 밥을 짓는 등 원곡물과 동일한 용도로 사용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를 위해 실제 소비 형태나 시장에서의 유통 방식을 증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처분청 주장에 대한 적극적 반박 : 전략 : 처분청이 근거로 삼은 부수적 증거들의 증명력이 약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실행 방안 : 상업서류상 품목번호 :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며, 통관 편의를 위한 것일 뿐 품목분류에 대한 법적 판단이나 자백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해외 사례 : 일본 등 외국의 행정청 결정은 대한민국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 참고자료에 불과함을 주장하며, 국내 법과 사실관계에 따라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처분청의 해석이 관세율표의 문언에만 얽매인 형식적 판단이며 , 물품의 실질과 기술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위법한 처분임을 법원에 설득하는 것이 소송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 "이건 단순한 유리가 아닙니다!" - 맞춤형 냉장고 패널, 왜 '부품'으로 인정받지 못했나?
심판청구 결정례 분석 (인천공항세관-조심-2024-119) 1. 청구경위 청구법인은 2019년 4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맞춤형 냉장고(B 냉장고)에 사용되는 강화유리 패널(이하 쟁점물품 )을 수입하면서, 이를 '강화 안전유리'로 보아 HSK 제7007호 (한-중 FTA 협정관세율 5.6%)로 신고하고 통관하였습니다. 이후 청구법인은 2024년 1월부터 4월까지, 쟁점물품 이 '가정형 냉장고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HSK 제8418호 (한-중 FTA 협정관세율 0%)로 분류되어야 한다며 관세 등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처분청(인천공항세관)은 이를 모두 거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이 냉장고의 부분품으로서 HSK 제8418호 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냉장고의 필수불가결한 부분품 : 쟁점물품 은 특정 냉장고 모델(B)에 전용으로 사용되도록 개발되었으며,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디자인을 완성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패널의 용이한 결합을 위한 특허와 컬러 구현을 위한 제조방법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 단순한 유리가 아닌 냉장고의 필수 구성요소임을 강조합니다. 본질적 특성은 '컬러' : 쟁점물품 의 제작 의도는 안전유리 기능이 아닌,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의 '컬러'를 구현하는 데 있습니다. 실제 가공비 중에서도 열강화 공정(10%)보다 컬러 구현을 위한 도료 인쇄 및 에칭 공정(50%)의 비중이 월등히 높아, 본질적 특성이 컬러와 디자인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추가 가공을 거친 물품 : 쟁점물품 은 단순 강화유리가 아니라 도료 인쇄, AF(지문 방지) 코팅, 보호필름 부착 등 여러 추가 가공을 거쳤습니다. 과거 세계관세기구(WCO), 관세청, 조세심판원의 여러 결정례에서 추가 가공을 통해 본질적 특성이 변한 안전유리는 특정 물품의 부분품으로 인정해왔으므로, 이와 일관되게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최근의 WCO 결정(제72차 HSC)은 이 사건 물품이 수입된 이후의 기준이므로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3. 처분청의 주장 처분청은 쟁점물품 이 '강화 안전유리'로서 HSK 제7007호 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 관세는 수입신고 시점의 물품 성질에 따라 부과되어야 합니다. 쟁점물품 은 수입 당시 프레임이나 다른 부품과 결합되지 않은 평판형 강화 안전유리 상태이며, 수입 후에 픽서 등을 부착하는 추가 가공을 거쳐야만 냉장고에 장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 시점에서는 냉장고의 부분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제70류의 가공범위 미초과 : 쟁점물품 에 가해진 절단, 에칭, 도료 인쇄, AF 코팅 등은 모두 관세율표 제70류(유리와 유리제품)에서 허용하는 가공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가공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유리의 본질적 특성이 변하여 기계의 부분품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WCO 결정 및 국내외 분류 사례 : 최근 제72차 WCO HS위원회(HSC)는 쟁점물품 과 유사하게 전도성 잉크가 인쇄되지 않은 스마트폰 및 냉장고용 커버글라스를 HSK 제7007호 로 분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관세청 역시 이 기준에 따라 기존 분류 사례들을 변경하였으며, 일본, 폴란드 등 해외 관세당국도 유사 물품을 HSK 제7007호 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4. 쟁점 정리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은 쟁점물품(맞춤형 냉장고 도어에 부착되는 패널)을 '기타 안전강화유리'로 보아 HSK 제7007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가정형 냉장고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418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입니다. 5. 심리 및 판단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처분청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기각 하였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입물품의 품목분류는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과 상태 에 따라야 합니다. 쟁점물품 은 수입 당시 다른 기기와 결합되지 않은 평판형 강화유리 상태로 제시되었습니다. 둘째, 쟁점물품 은 수입 이후 테두리 커버, 완충재, 픽서 등을 부착하는 추가 가공 을 거쳐야만 비로소 냉장고 도어에 부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입 당시 완전한 부분품의 형태를 갖추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셋째, 쟁점물품 에 전도성 도료가 인쇄되었거나 전기적 특성과 같은 다른 기능이 포함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넷째, 쟁점물품 에 수행된 AF 코팅, 도료 인쇄 등의 가공 공정은 관세율표 제70류(유리제품)의 가공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조세심판원은 쟁점물품 을 HSK 제7007호 의 강화 안전유리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6. 관련 판례 및 법적 시사점 본 결정례는 특정 판례를 직접 인용하고 있지는 않으나, 품목분류의 중요한 법리를 확인시켜 줍니다. 외부 검색이 불가능하여 특정 판례 번호를 제시할 수는 없지만, 본 결정례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법적 기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WCO HS위원회(HSC) 결정의 중요성 : 본 결정례에서 청구인과 처분청 모두 WCO HS위원회 의 결정(제53차, 제71차, 제72차)을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로 사용합니다. 특히, 제72차 결정에서 '전도성 잉크'의 유무가 단순 강화유리(HSK 7007호)와 기기의 부분품(예: HSK 8517호)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했음이 드러납니다. 이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품목분류 기준이 국내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관세평가분류원 사전심사의 효력 : 청구법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관세평가분류원장으로부터 쟁점물품 이 HSK 제7007호 에 해당한다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비록 사전심사가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과세관청이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며 심판 과정에서 처분청에 유리한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수입신고 시점 기준 원칙 : 수입물품의 품목분류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결정된다는 관세법의 대원칙이 이 사건의 결론을 좌우했습니다. 수입 후의 용도나 추가 가공 계획보다는, 통관 시점의 객관적인 상태가 분류의 기준이 됨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기업 담당자를 위한 시사점 이번 심판 결정례는 제품의 원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관세율을 낮추고자 하는 기업의 노력이 왜 실패했는지, 그리고 향후 유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담당자는 다음의 시사점을 업무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수입신고 시점의 물품 상태'가 품목분류의 절대적 기준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해당 물품이 국내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제품의 '핵심 부품'으로 사용될 예정이라 하더라도, 세관을 통과하는 시점의 물리적 형태와 성질 이 품목분류를 결정합니다. 실무 적용 : 제품 기획 및 소싱 단계에서부터 '어떤 상태로 수입할 것인가'를 관세 관점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 사례의 패널에 픽서(fixer)나 프레임 등 최소한의 결합 부품이라도 부착된 상태로 수입했다면 '부분품'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을 수 있습니다. 완제품 조립 공정의 일부를 해외 제조 단계로 이전 하는 것이 관세 절감에 더 유리할지 비용-편익 분석이 필요합니다. 2. '부분품'과 '재료'의 경계를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단순히 특정 제품에만 사용되도록 맞춤 제작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분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결정례에서 보듯, 수입 후 상당한 추가 가공(특허 기술이 적용될 정도의)이 필요하다면 세관은 이를 '재료'나 '미완성품'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무 적용 : 수입하려는 물품이 그 자체로 조립 라인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별도의 가공 라인을 거쳐야 하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특히, 전기적 기능(예: 전도성 잉크 인쇄)과 같은 명확한 기능이 부여되지 않은 채 심미적 기능만 강조하는 경우, 재료(유리, 플라스틱, 금속판 등)의 품목분류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3.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청구법인은 이미 관세평가분류원으로부터 HSK 제7007호 로 분류된다는 사전심사 회신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불리한 회신을 받았음에도 경정청구를 강행한 것은 상당한 위험 부담을 안고 진행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좀더 치밀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실무 적용 : 신규 물품 수입 전 품목분류 사전심사 를 적극 활용하여 법적 불확실성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안정적인 경영의 핵심입니다. 만약 사전심사 결과가 예상과 다르게 불리하게 나왔다면, 심판청구로 다투기 전에 수입 물품의 사양을 변경하거나, 원가 구조를 재검토 하는 등 다른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한 순서입니다. 4. 가공비 비중 등 간접적인 주장은 보조 자료일 뿐입니다. 청구법인은 컬러 구현 공정의 비용이 높다는 점을 들어 물품의 '본질적 특성'이 컬러에 있다고 주장했지만, 처분청은 판유리 원장 비용을 포함하여 재계산함으로써 그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이처럼 비용 구조에 기반한 주장은 해석의 여지가 많아 결정적인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실무 적용 : 품목분류 주장은 관세율표의 호의 용어, 관련 부나 류의 주 규정, HS해설서 등 법적·기술적 기준에 명확히 근거해야 합니다. 가공비나 원가 구조, 마케팅 포인트(디자인 강조 등)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보조 자료로 활용하되, 이를 '핵심' 논리로 내세우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가비율에 대한 주장이 적합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판례 분석을 통하여, 어떻게 준비서면을 구성해야 할 지에 대한 치밀한 준비와 고민이 필요합니다. 5. 국제 품목분류 동향(WCO)을 지속적으로 주시해야 합니다. 이번 결정에서 처분청은 제72차 WCO HS위원회(HSC)의 결정 내용을 중요한 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관세 행정이 국제적 기준, 특히 WCO의 판단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 글의 말미에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실무 적용 : 특히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이나 분류가 애매한 물품을 다루는 담당자라면, WCO의 HS분류의견서나 관련 위원회 결정 동향 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잠재적 리스크를 예측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이는 장기적인 관세 전략 수립에 필수적입니다. 소송전략 사안과 같은 사건에 대하여 행정소송 제기가 의뢰된다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및 핵심 쟁점 본 사건은 청구법인이 수입한 '맞춤형 냉장고 도어 패널'(이하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관한 다툼입니다. 청구인 주장 : 냉장고의 부분품 으로서 HSK 제8418호 (관세율 0%)로 분류되어야 한다. 처분청 주장 : 단순한 강화 안전유리 로서 HSK 제7007호 (관세율 5.6%)로 분류되어야 한다. 조세심판원 결정 : 처분청의 손을 들어주어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 하였습니다. 행정소송은 이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취소하고, 쟁점물품이 냉장고의 부분품임을 법원에서 인정받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소송에서 활용 가능한 유리한 논거 분석 제공된 심판 결정례에는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론이 담겨 있으나, 그 안에 기재된 청구인의 주장 과 과거의 분류 사례 들을 재구성하여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 '추가 가공'을 통한 부분품 인정 선례 활용 심판 결정문에서 청구인은 과거 조세심판원, 관세청, WCO가 안전유리에 추가 가공이 이루어져 본질적 특성이 변한 경우 특정 물품의 부분품으로 인정해 온 다수의 사례가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핵심 내용 : 과거 조세심판원은 일반 유리에 강화 공정 이후 도료 인쇄, 프리즘 패턴 가공, 각종 기능성 코팅(AF, AR, AS 등), 보호필름 부착 등 다양한 공정이 추가된 경우, 이를 HSK 제7007호의 강화 안전유리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아 각 기계의 부분품으로 인정해 왔습니다. 쟁점물품 역시 도료 인쇄, AF 코팅, 비산방지필름 부착 등 과거 부분품으로 인정받았던 공정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송 활용 전략 : 행정소송에서 "과거에는 이 정도의 가공이 이루어지면 부분품으로 인정하는 것이 일관된 분류 기준이었음"을 강력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즉, 처분청과 심판원의 이번 결정이 기존의 분류 관행과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 는 점을 부각해야 합니다. 특히, 심판원이 최근의 제72차 HSC 결정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기존의 확립된 분류 기준을 무시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나. '본질적 특성'에 관한 주장 강화 (관세율표 통칙 제3호)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본질적 특성이 '안전'이 아닌 '컬러(디자인)'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품목분류의 대원칙인 관세율표 통칙 제3호 가목(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 분류) 및 나목(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에 따라 분류) 에 근거한 유효한 주장입니다. 핵심 내용 : 쟁점물품은 소비자의 다양한 디자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개발된 'B' 냉장고의 핵심 요소입니다. 청구인은 컬러 구현을 위한 도료 인쇄 가공비(29%) 가 열강화 가공비(10%) 보다 월등히 높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HS해설서 제7007호에서도 안전 목적이 아닌 장식 등에 본질적 특성이 있는 유리도자제의 판은 제외 한다고 예시하고 있습니다. 소송 활용 전략 : 심판원은 가공비 분석의 오류를 지적하며 이 주장을 배척했으나, 소송에서는 이를 보강해야 합니다. 객관적 증거 제출 : 쟁점물품의 개발 기획서, R&D 자료, 마케팅 및 광고 자료 등을 통해 이 물품이 기획 단계부터 '안전유리'가 아닌 '디자인을 완성하는 냉장고의 핵심 부품'으로 개발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소비자 인식 강조 :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나 시장 분석 자료를 통해 소비자들이 'B' 냉장고를 구매하는 핵심 요인이 바로 이 교체 가능한 '컬러 패널'에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는 물품의 '본질적 특성'이 시장에서 어떻게 인식되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3. 구체적인 소송 전략 제안 전략 1: '부분품'의 법리적 정의를 적극적으로 원용 심판원은 쟁점물품이 수입 당시 프레임 등과 결합되지 않았고, 수입 후 추가 가공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각의 주요 근거로 삼았습니다. 소송에서는 '부분품'에 대한 법원의 판례 법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이를 반박해야 합니다. 실행 방안 : 대법원은 부분품에 대해 " 해당 물품의 구조, 기능, 재질,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물품에 전용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되었는지 여부 "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쟁점물품은 ① 오직 'B' 냉장고에만 사용되도록 특정 규격과 형태로 제작되었고(전용성), ② 쟁점물품 없이는 'B' 냉장고의 외관이 완성되지 않으며(필수불가결성), ③ 청구인의 특허(쟁점결합방법특허)가 증명하듯 처음부터 냉장고와의 결합을 전제로 개발되었습니다. 수입 후 픽서 등을 부착하는 공정은 단순 조립에 불과하며, 이것이 부분품으로서의 성격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전략 2: 증거 자료의 체계적 보강 심판 단계에서 부족했던 객관적 증거를 행정소송에서 완벽하게 보강해야 합니다. 보강할 증거 목록 : 제품 기획 및 개발 자료 : 쟁점물품이 '안전유리'가 아닌 '디자인 부품'으로 기획되었음을 입증하는 내부 문서. 마케팅 및 광고 자료 : 'B' 냉장고의 핵심 셀링 포인트가 '교체 가능한 컬러 패널'임을 보여주는 모든 자료. 비용 분석 보고서 : 심판원의 지적을 보완하여, 원자재부터 최종 가공까지 전체 공정에서 '디자인(컬러)' 관련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임을 보여주는 공인된 회계법인의 검토 보고서. 전문가 의견서 : 산업 디자인 또는 재료공학 분야 전문가로부터 쟁점물품의 본질적 특성이 '디자인'과 '기능적 결합'에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받아 제출. 4. 결론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최근의 WCO 결정에 크게 의존하여, 과거의 분류 기준과 쟁점물품의 실질적 가치(디자인)를 간과한 측면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에서는 ① 기존 분류 기준과의 형평성 및 신뢰보호 원칙 위반, ② '부분품'에 대한 대법원 판례 법리의 적극적 적용, ③ 객관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출 하는 전략을 통해 충분히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로 본 사안에서의 효용은 낮아보이나, 제72차 HSC 결정의 소급 적용 부당성 에 대해서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기회가 되면 다른 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HS협약, HS관세율표해설서, HS품목분류의견서 서울고등법원 2011. 11. 11. 선고 2011누5041 판결 중... 가) 관세제도와 관련하여 국가마다 다른 제도를 통일시키고 관세기술을 발전시켜 세계무역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제기구로서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 이하 ‘WCO’라 한다)가 설립되었고, 우리나라는 국회동의 절차를 거쳐 1968. 10. 2. 기본 3개 협약(WCO 설립조약, 품목분류협약, 평가협약)에 가입하였는데, WCO에서는 관세뿐만 아니라 무역통계, 운송, 보험 등 무역관련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가 요구됨에 따라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소위, HS협약)’을 제정하였고, 이는 1988. 1. 1.부터 발효되었다. 나) HS협약은 전문과 본문 20개조 및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는데, 부속서는 품목분류표, 부·류·소호의 주, HS해석에 관한 통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이를 관세법 제50조에 의해 별표 관세율표로 수용하여 적용하고 있다. 다) HS협약은 “HS위원회는 HS해석에 대한 지침으로서 해설서, 분류의견서, 또는 기타의 조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WCO는 국제간 거래되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HS품목분류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기 또는 수시로 HS관세율표해설서와 HS품목분류의견서 등의 부속간행물을 발행하여 오고 있으며, WCO 회원국들은 이들 간행물에 대하여 국내법 수용절차를 거쳐 품목분류의 실무지침으로 활용하고 있다. 라) HS관세율표해설서는 WCO가 승인한 HS품목분류에 관한 공식적 해설서로서 우리나라는 관세법 제85조 제1항에 따라 관세청 고시로 수용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위 해설서의 내용이 추가되거나 변경될 때마다 관세청 고시로 반영하고 있다. 마) HS품목분류의견서는 특정물품의 분류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통일적인 분류를 위하여 각국 세관당국으로부터 제출된 특정물품의 분류에 관한 의견을 WCO 산하 HS위원회에서 검토·결정하여 발행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관세법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 고시로 수용하여 적용(관련 상품에 대한 HS분류 순서에 따라 수록하고 상품에 대한 설명을 부가함)하고 있다. 3) HS품목분류표 개정에 따른 관세법 및 품목분류표의 개정 가) 구 관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별표] 등에 의한 기존의 품목분류표(이하 ‘개정 전 품목분류표’라고 한다)는 제84류의 제8471.60호에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 단위기기인 입력장치 및 출력장치(데이터 프로젝터 등)를 규정하고 있었고, 제85류의 제8528.30호에 영상 프로젝터를 각 규정하고 있었다. 나) 그러나 HS품목분류표가 개정됨에 따라 2006. 12. 30. 관세법이 개정되면서 개정된 관세법 제50조 [별표] 등에 의한 품목분류표(이하 ‘개정 후 품목분류표’라고 한다)는 제84류 주 5의 라항에서 프로젝터가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 단위기기로서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제8471호로 분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프로젝터를 제8528호로 통합하여 제8528.61호에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프로젝터’를, 제8528.69호에 ‘기타 프로젝터’를 각 규정하게 되었다. 4) HS관세율표해설서의 개정 가) 2007년 HS품목분류표 개정 이전의 HS관세율표해설서(관세청 고시 제2001-62호 및 제2005-9호 참조, 이하 ‘개정 전 해설서’라고 한다)의 제8471호 관련 부분에는 “디지털형 자료처리 기기는 동일한 하우징 내에 중앙처리장치, 입력장치(예: 키보드 또는 스캐너) 및 출력장치(예: 영상표시장치)로 이루어지거나 따로 분리되어 상호 접속된 여러 개의 단위기기로 구성되기도 한다. 이 기기는 제8528호의 비디오 모니터와 텔레비전 수상기와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점에서 상이하다. (1)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디스플레이 기기는 자동처리기계의 중앙처리장치(CPU)로부터 온 신호만 받을 수 있으며, 파형이 방송 표준(예: NTSC, SECAM, PAL, D-MAC 등)에 일치하는 영상 컴포지트 신호로는 칼라 영상을 재생하지 못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나) 2007년 HS품목분류표 개정 이후의 HS관세율표해설서(관세청 고시 제2006-53호 참조, 이하 ‘개정 후 해설서’라고 한다)의 제8528호 관련 부분에서 ‘프로젝터’에 대하여 “프로젝터는 보통 텔레비전 수신기기나 모니터 화면상에 구현되는 영상을 외부 표면에 투영할 수 있는 기기이다. 이들은 음극선관 또는 평판(예 : DMD, LCD, 플라즈마)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5) HS위원회의 의견 등 가) 세계관세기구 산하 HS위원회는 1999. 5. 23. 제23차 회의에서 자동자료처리기계, 비디오카세트 레코더 또는 레이저디스크 플레이어에 연결될 수 있는 엘씨디 프로젝터와 자동자료처리기계 및 비디오소스로부터 수신된 시그널 이미지를 재생하기 위한 그래픽 산업에 사용되는 프로젝터에 대하여 HS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3의 (c)(관세법 제50조 [별표] 관세율표 중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최종호 분류의 원칙을 적용하여 개정 전 품목분류표상 제8528.30호(영상 프로젝터)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확정하였다. 우리나라도 HS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2001. 12. 24.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관세청고시 제2001-62호, 2002. 1. 1. 시행)하였다. 나) 세계관세기구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2002년 HS품목분류표에 의한 제8471.60호 및 제8528.30호는 각각 2007년 HS품목분류표에 의한 제8528.61호 및 제8528.69호와 연결관계에 있다는 내용의 간행물이 게시되어 있다.
- "영업비밀이라 H필름을 증착필름으로 적었습니다" ... 법정에서 통하지 않은 항변, 그 이유는?
다음은 인천공항세관-조심-2024-48 결정례를 요약 및 분석한 내용입니다. 1. 청구 경위 청구법인은 2017년 1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중국 소재 수출자로부터 플라스틱 필름(이하 쟁점수입물품 )을 수입하면서, 품명을 'H필름', 'I 필름', 'J 필름' 등으로 신고하고 한-중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았습니다. 그러나 처분청(인천공항세관)은 2023년 5월부터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수입물품 이 실제로는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인 '증착(Metalizing) PET 필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품명을 허위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고 밀수입한 것으로 보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2024년 1월과 5월에 걸쳐 덤핑방지관세율 을 적용하여 관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포함한 총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 )하였습니다. 청구법인은 이 중 두께 9μm 미만인 'H필름' 및 'I 필름'과 두께 10μm 미만인 'J 필름'에 대한 과세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처분 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H필름은 증착필름과 다른 물품입니다. 청구법인은 덤핑방지관세 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H필름'을 개발했습니다. 이는 PET 필름 표면에 액체 상태의 특수 코팅액을 얇게 도포하는 '습식 코팅' 방식으로 제조됩니다. 반면,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인 '증착필름'은 진공 상태에서 기체 상태의 금속을 입히는 '건식 코팅' 방식으로, 제조 공법과 물리적 특성(공기 및 수분 차단성 등)이 명백히 다릅니다. 전문 분석기관의 분석 결과에서도 두 필름의 표면 형태가 다르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내부 자료의 품명 기재는 영업비밀 보호 목적입니다. 처분청이 증거로 제시한 내부 관리자료(엑셀파일, 지출결의서 등)에 H필름을 증착필름을 의미하는 'M'으로 표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는 H필름 개발 기술의 유출을 막고, 기존 거래처에 명칭 변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경영상 판단이었습니다. 실제 수출자가 발행한 '오리지날 인보이스'에는 H필름과 증착필름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쟁점물품은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H필름'과 'I 필름'은 증착되지 않았고 두께가 9μm 미만이므로 PET 필름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또한 'J 필름'은 소재가 다른 폴리프로필렌(PP) 필름이며, 두께가 10μm 미만이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가산세 부과는 부당합니다. H필름과 증착필름은 육안으로 구분이 어렵고, 청구법인은 H필름이 증착필름과 다른 물품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과세관청조차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신고 의무 위반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당합니다. 3. 처분청의 주장 처분청은 쟁점처분 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H필름 개발 주장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청구법인은 H필름을 자체 개발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제조의뢰서, 공정도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압수수색 시 확보한 청구법인의 수입자재 리스트, 원가분석 자료 등에도 H필름은 존재하지 않고 'VM-PET(증착 PET 필름)'만 확인됩니다. 허위신고 사실이 명백합니다. 청구법인은 과거 증착필름을 'I 필름'으로 허위 신고했다가 세관 분석에서 적발되자 '계약상이'를 이유로 반송한 후, 다른 수입자 명의와 'J 필름'이라는 다른 품명으로 재수입한 사실( 쟁점반송건 )이 있습니다. 이는 덤핑방지관세 를 회피하려는 의도적인 행위임을 방증합니다. 객관적 증거는 쟁점물품이 증착필름임을 입증합니다. 수출자가 보낸 이메일에 첨부된 엑셀파일( 쟁점엑셀파일 )과 청구법인의 내부 지출결의서에는 쟁점물품 의 품명이 일관되게 증착필름을 의미하는 'M'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세관 신고용으로 조작된 인보이스와 달리 실제 거래된 물품을 관리하기 위한 진실된 자료입니다. 또한, 청구법인의 주요 거래처 역시 청구법인으로부터 '증착필름'을 구매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청구인이 제출한 분석 결과는 출처가 불분명한 샘플에 대한 것이며, '오리지날 인보이스'는 압수수색 시 확보되지 않았고 내용이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청구법인 대표 스스로 세관 신고 시 인보이스를 수정하여 제출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가산세 부과는 정당합니다. 청구법인은 덤핑방지관세 를 회피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품명을 허위 기재하고, 세관 검사를 피하고자 수입자 명의를 바꾸는 등 적극적인 부당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는 관세법상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합니다. 4. 쟁점 정리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은 다음과 같습니다. 쟁점물품 을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인 '증착 PET 필름'으로 보아 차액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5. 심리 및 판단 조세심판원은 심리 결과,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쟁점물품은 증착된 PET 필름으로 보입니다. 조세심판원은 ①수출자가 보낸 이메일의 엑셀파일과 청구법인의 내부 지출결의서에 품명이 증착필름('M')으로 일관되게 기재된 점, ②과거 'I 필름'으로 신고한 물품이 세관 분석 결과 증착필름으로 확인되자 반송 후 다른 명의와 품명으로 재수입한 점, ③청구인이 제출한 '오리지날 인보이스'는 처분청이 확보한 자료와 내용이 달라 신뢰하기 어려운 점, ④H필름을 개발했다는 객관적 입증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물품 은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인 증착필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산세 부과 처분은 정당합니다. 쟁점물품 이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이를 회피하기 위해 품명을 허위로 신고한 것은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물품 에 덤핑방지관세율 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쟁점처분 은 잘못이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기업의 수출입 담당자에 대한 시사점 1. 문서 관리의 일관성: 내부 자료가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주장을 뒤집는 데 사용한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외부용으로 조작된 서류가 아닌, 청구법인의 내부 관리용 문서(지출결의서, 원가분석 자료)와 수출자와의 이메일(쟁점엑셀파일) 이었습니다. 청구법인은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내부적으로만 다른 품명을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내부 자료를 '진실된 자료'로 판단했습니다. 시사점 : 기업의 내부 통제 시스템(ERP, 회계 시스템)에 기록된 품명, 규격, 단가 등은 단순한 관리 목적을 넘어, 관세 조사나 법적 분쟁 시 가장 신뢰성 높은 증거 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신고서, 인보이스 등 대외용 서류와 내부 관리 서류의 내용은 반드시 일치시켜야 합니다. 불일치가 발견될 경우, 관세 포탈의 의도를 가진 것으로 오해받을 위험이 매우 큽니다. 2. '신제품 개발' 주장에는 객관적 입증자료가 필수입니다. 청구법인은 덤핑방지관세 를 회피하기 위해 'H필름'을 자체 개발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제조의뢰서, 공정도, 개발 회의록, 기술 사양서 등 객관적인 자료 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과세관청과 법원을 설득할 수 없었습니다. 시사점 : 기존 제품과 다른 특성을 가진 물품을 수입하여 관세 혜택을 받고자 한다면, 개발 또는 주문 단계부터 모든 과정을 문서로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수출자에게 특정 사양을 요구하여 제조했다면 관련 이메일, 기술문서(TDS), 계약서 등을 철저히 관리하여 '우리 회사가 의도하여 다르게 만든 제품' 임을 입증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3. 편법적인 관세 회피 시도는 더 큰 위험을 초래합니다. 청구법인은 증착필름이 세관에 적발되자( 쟁점반송건 ), 이를 반송한 후 다른 회사 명의와 다른 품명으로 재수입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는 의도적인 관세 회피 시도로 간주되었고, 처분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시사점 : 통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투명하게 해결하지 않고 수입자나 품명을 바꾸는 등의 편법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세관은 전산 시스템을 통해 수입 이력을 관리하므로 이러한 시도는 쉽게 발각될 수 있으며, 단순 과실이 아닌 '부정한 행위' 로 판단되어 무거운 가산세(최대 40%) 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이 행정소송으로 나아가게 될 경우의 '소송전략'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처분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소송 단계에서는 심판원의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전략과 증거 제출이 가능합니다. 1. 소송의 핵심 쟁점 재구성 심판 단계에서는 처분청이 제시한 간접·정황증거(내부 문서, 이메일 등)의 증명력이 과도하게 인정되었습니다. 행정소송에서는 이러한 증거의 한계를 지적하고, 사건의 본질인 '물품의 실체' 를 규명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쟁점 1) 쟁점물품의 객관적 실체: 쟁점물품이 과연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인 '증착(Metalizing) PET 필름'인지, 아니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코팅(Coating) 필름'인지 여부입니다. 이는 문서상의 품명이 아닌, 물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과 제조 공법 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쟁점 2) 과세관청의 입증책임: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 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처분청이 제시한 증거들이 과연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쟁점물품이 '증착필름'임을 입증하는지, 아니면 단순한 추정에 불과한지를 다투어야 합니다. 2. 소송 전략 분석 가. '물품 동일성' 입증을 위한 감정(鑑定) 신청 심판원에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분석 결과가 신뢰성을 인정받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샘플의 출처 불분명'이었습니다. 이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행정소송 단계에서는 법원을 통한 전문 감정 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전략: 법원에 전문 감정인 지정을 신청 하고, 처분청과 청구법인 양측이 동의하는 방식으로 쟁점물품의 샘플을 채취 하여 감정을 진행합니다. 샘플은 현재 보관 중인 물품 중에서 수입신고번호가 특정되고, 개봉되지 않은 상태의 것을 대상으로 하여 '샘플의 동일성' 시비를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감정 항목: 제조 공법 분석: 필름 표면의 코팅층이 '진공 증착(Vacuum Deposition)' 방식에 의한 것인지, '그라비아 코팅(Gravure Coating)' 등 습식 코팅 방식에 의한 것인지 성분 및 단면 분석을 통해 규명합니다. 물리적 특성 비교: 증착필름의 고유 특성인 '산소 및 수분 투과율' 등을 측정하여, 일반적인 증착필름의 기준과 쟁점물품의 측정치를 비교 제시합니다. 기대효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감정 결과는 처분청이 의존하는 간접증거들의 증명력을 압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만약 감정 결과 '증착'이 아닌 '코팅' 방식으로 확인된다면, 소송의 승패를 결정짓는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나. 처분청 논리의 취약점 공략 처분청의 주장은 여러 간접 사실들을 꿰맞춘 추론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각 논리의 연결고리를 끊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전략 1: 내부 문서의 증명력 탄핵 내부 문서에 품명을 'M'으로 기재한 이유에 대해 '영업비밀 보호'라는 주장을 보다 구체화하고 신빙성을 높여야 합니다. H필름 개발에 참여한 개발자(허수, 문철 등) 및 관련 직원들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사실확인서나 증인신문 을 통해, 당시 기술 유출의 우려가 실제로 존재했으며, 이러한 내부 관리 방식이 경영상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합니다. 전략 2: '쟁점반송건'의 재해석 처분청이 '의도적 관세 포탈'의 증거로 삼은 쟁점반송건 에 대해, 이는 '수출자의 과실로 인한 오발송'이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당시 수출자와 주고받은 이메일 원본, 반송 및 비용 정산 관련 서류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하나의 해프닝을 전체 수입 건에 대한 부정행위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처분청의 논리적 비약임을 강조해야 합니다. 다.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재주장 만일의 경우 본세(관세)에 대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가산세 취소는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전략: '증착'과 '코팅'의 구분이 전문가의 감정이 필요할 정도로 고도의 기술적 판단을 요하는 점을 부각합니다.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이 해당 물품이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신뢰한 것에 '정당한 사유' 가 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이는 청구법인에게 신고·납부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는 법리에 근거한 것으로, 설령 본세 처분이 유지되더라도 가산세 부담을 면할 수 있는 중요한 방어선이 됩니다. 3. 결론 및 제언 본 소송의 승패는 '쟁점물품의 실체가 무엇인가' 를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심판 단계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간접증거에 대한 반박을 넘어 객관적 물증(법원 감정 결과) 을 통해 사건의 본질을 직접 증명하는 방향으로 소송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소송 준비를 위해 다음 사항을 우선적으로 진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증거물 확보: 수입신고 당시의 물품 중 미개봉 상태로 보관된 샘플을 즉시 확보하고, 그 보관 과정에 대한 기록을 철저히 남겨 '증거의 동일성'을 입증할 준비를 합니다. 감정 신청 준비: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 및 감정 방법을 사전에 검토하여, 소송 제기와 동시에 감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증인 및 사실확인서 확보: H필름 개발 및 내부 관리 방식, 쟁점반송건의 경위 등을 상세히 진술해 줄 수 있는 관련자들의 협조를 미리 확보하고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 녹두 : 한-페루 FTA 협정관세 적용 관련 심판청구 결정례 분석
1. 청구경위 청구법인은 2021년 7월 페루로부터 건조녹두(쟁점물품)를 수입하면서 '한-페루 FTA'에 따라 협정관세율 0%를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처분청(인천세관)은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생산농민의 재배사실 확인 자료 미제출 등을 이유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2024년 8월 1일 관세를 부과하는 처분(쟁점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관세청장은 페루 관세당국의 검증지원 정보를 토대로 재조사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페루 관세당국은 "수출자가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쟁점처분을 하였습니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쟁점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원산지 입증 주장 : 청구법인은 토지매매서류(MINUTA), 재임대차계약서, 농수영수증, 생산사실증명서, 전자거래영수증 등 추가로 확보한 자료를 통해 쟁점물품이 페루에서 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충분히 입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페루 관세당국이 당초 원산지 불충족 의견을 냈으나, 이후 2024년 10월 16일 자 공문을 통해 "쟁점물품이 원산지 물품으로 적격하다"는 의견을 재회신하였으므로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증빙자료 제출기한에 대한 주장 : 처분청이 문제 삼는 '검증지원 정보 제출기한'은 법령이나 협정에 명시된 절대적인 기한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처분청이 다른 수입자의 사례에서는 기한이 지난 후 제출된 자료를 인정한 전례가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만 기한 경과를 이유로 자료를 배척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산지조사의 절차적 하자 주장 : 처분청이 수입자인 청구법인에 대한 국내조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채, 수출자에 대한 국제조사를 동시에 진행한 것은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등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 가 있는 위법한 조사라고 주장합니다. 3. 처분청의 주장 처분청은 쟁점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습니다. 원산지 입증 부족 :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토지 임대차 관계에 대한 진술이 계속 변경되었고, 농수영수증의 토지 사용자가 실제 경작 농민이 아닌 재임대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자료 간에 모순이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페루 관세당국이 최초 회신에서 원산지 불충족 의견을 제시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제출기한 경과 : 페루 관세당국이 원산지를 인정하는 취지의 추가 자료를 제출한 시점(2024.10.16.)은 양국 관세당국 간 합의한 최종 기한(2024.8.16.)을 이미 경과한 후이므로, 절차적 신뢰성 보호를 위해 해당 자료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청구법인에게는 이미 2년이 넘는 충분한 입증 기간을 부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사절차의 적법성 : 국내조사 결과 원산지가 확정되지 않아 추가적인 국제조사가 필요한 경우, 국내조사 결과 통지를 생략하고 최종 조사 결과를 통지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라고 반박했습니다. 설령 형식적 하자가 있더라도, 청구인에게 이의제기 등 충분한 방어 기회가 보장되었으므로 처분을 무효로 할 만한 중대·명백한 하자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4. 쟁점 정리 본 결정례의 핵심 쟁점 은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쟁점물품이 한-페루 FTA 협정관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 (실체적 쟁점) 청구법인에 대해 실시한 원산지조사의 절차적 하자 여부 (절차적 쟁점) 5. 판단 조세심판원은 각 쟁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쟁점 1 (원산지 여부)에 대한 판단: 재조사 결정 (일부 인용) 조세심판원은 페루 관세당국이 합의된 기한을 넘겨 2024년 10월 16일에 제출한 '원산지 적격' 의견 자료를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 근거로 한-페루 FTA 제5.6조(재심 및 불복청구) 규정을 들며, 불복 단계에서 제출된 검증지원 정보가 반영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처분청은 기한 경과 후 제출된 자료까지 모두 포함하여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를 재조사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쟁점 2 (절차적 하자)에 대한 판단: 청구주장 기각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의 조사 절차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내조사에서 원산지가 확정되지 않아 국제조사로 이어진 경우, 최종 결과를 한 번에 통지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설령 일부 절차적 미비가 있더라도,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 등 충분한 방어 기회가 주어졌으므로 처분을 취소할 만한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 부분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기업 담당자를 위한 시사점 원산지 증빙서류의 일관성 및 신뢰성 확보 : 이 사건의 핵심은 제출된 서류들의 신뢰성 문제였습니다. 토지 계약 관계나 영수증 사용자 명의 등 자료 간 내용이 불일치하면 원산지 입증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FTA 협정관세 적용을 위해서는 수출자, 생산자로부터 최초 단계부터 일관되고 검증 가능한 서류 를 확보하고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입증책임은 수입자에게 있음 : FTA 혜택을 받기 위한 원산지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수입자 에게 있습니다. 세관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단순히 수출국에서 받은 원산지증명서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생산 과정 전반을 소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 자료(생산일지, 원재료 구매내역, 재배사실 확인서 등)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불복 절차의 적극적 활용 : 이 사건에서 청구법인은 비록 기한이 지났지만 페루 관세당국의 추가 의견서를 받아내어 '재조사'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과세처분에 불복할 경우, 심판청구 단계에서도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여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음 을 보여줍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소명 자료를 준비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행정소송 제기 시 참고할 법리 분석 1. 쟁점① : FTA 원산지 검증 및 추가 자료 제출의 효력 관련 제시된 쟁점①은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합의된 기한을 넘겨 원산지 증명 정보를 회신한 경우, 그 정보의 효력을 인정하여 재조사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FTA 원산지 간접검증 결과의 신뢰성 및 과세관청의 입증책임 이 다투어진 판례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유관 판례 분석 인천지방법원 2024. 12. 19. 선고 2023구합55188 판결 및 인천지방법원 2024. 12. 19. 선고 2023구합55133 판결 은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입된 목재합판에 대한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적용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이 인도네시아 당국의 원산지 검증 회신 내용을 배척하고 과세한 사안입니다. (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5188 ,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5133 ) 판례의 사실관계 원고(수입자)는 인도네시아산 목재합판을 수입하면서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5%)을 적용하여 신고했습니다. (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5188 ,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5133 ) 피고(과세관청)는 원산지조사를 실시하며 인도네시아 정부에 국제간접검증을 요청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중앙정부는 해당 물품이 특정 열대산 목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으나, 일부 지방정부는 특정 열대산 목재에 해당한다고 회신하는 등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5188 ,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5133 ) 피고는 인도네시아 당국의 회신 내용의 신뢰성에 의문이 있다며, 자체적으로 확보한 자료(연구자료, 학술서적 등)를 근거로 해당 물품이 특정 열대산 목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더 높은 세율(조정관세율 10% 또는 기본관세율 8%)을 적용해 관세 등을 경정고지했습니다. (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5188 ,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5133 )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고 전제했습니다. (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5188 ,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5133 ) 수입물품의 품목분류는 관세율표 및 HS해설서에 따라 법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관련 서적의 내용만을 근거로 품목분류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5188 ,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5133 ) 법원은 인도네시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입장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물품이 특정 열대산 목재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과세관청이 체약상대국 검증당국의 회신 내용을 합리적 근거 없이 배척하고 자체 판단으로 과세한 것은 위법 하다고 본 것입니다. (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5188 ,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5133 ) 쟁점 사안에 대한 적용 가능성 검토 제시된 쟁점①의 결정 내용은, 비록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회신 기한을 넘겨 자료를 제출했더라도, FTA 협정상 보장된 재심 및 불복청구권을 근거로 해당 자료를 반영하여 재조사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위 판례들은 과세관청이 체약상대국의 검증 회신을 임의로 배척할 수 없으며, 과세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을 엄격하게 부담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5188 ,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5133 ) 이는 쟁점①에서 행정심판기관이 "한-A FTA 제5.6조에 따라 행정적 재심 및 불복단계에서 검증지원 정보가 반영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과 맥을 같이합니다. 즉, 형식적인 기한 도과만을 이유로 체약상대국의 공식적인 의견을 무조건 배척하기보다는, FTA 협정의 취지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추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고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쟁점② : 원산지 조사 과정의 절차적 하자 관련 제시된 쟁점②는 과세관청이 수입자에 대한 국내 서면조사 결과를 통지하지 않고 곧바로 수출자에 대한 국제조사를 진행한 것이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유관 판례 분석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판례는 찾기 어려우나, 행정처분의 절차적 하자의 위법성 정도 에 대해 판단한 유사 판례를 통해 법리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 6. 20. 선고 2023구합54987 판결 및 인천지방법원 2024. 5. 31. 선고 2023구합54994 판결 은 경정청구 거부처분서에 구체적인 이유가 기재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4987 ,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4994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처분을 하면서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습니다. (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4987 ,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4994 ) 피고(과세관청)가 사전에 수정신고 안내를 통해 품목분류 오류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고, 원고(납세자)가 이를 토대로 경정청구를 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비록 거부처분서에 구체적 이유가 없었더라도 원고는 처분의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고 불복 절차를 밟는 데 지장이 없었다 고 보아 절차적 하자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4987 ,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4994 ) 또한, 인천지방법원 2024. 12. 19. 선고 2023구합55188 판결 에서 원고는 "피고가 간접검증 결과인 인도네시아 당국의 구체적 회신 내용을 원고에게 전달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주된 쟁점인 품목분류의 위법성을 인정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하면서 이 절차적 하자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으나, 이러한 주장이 실제 소송에서 제기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5188 ) 쟁점 사안에 대한 적용 가능성 검토 제시된 쟁점②에서 행정심판기관은 "수입자에 대한 국내 서면조사 결과 원산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결과 통지를 생략하고 국제조사를 완료한 후에 최종 원산지조사 결과를 통지한 것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설령 하자가 있더라도 처분을 무효로 할 만큼 중대·명백한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위 판례들에서 나타난 법원의 태도와 유사합니다. 즉, 절차상 일부 누락이 있더라도 납세자가 이후의 불복 과정(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등)에서 자신의 권리를 방어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었다면 , 해당 절차적 하자는 처분 전체를 위법하게 할 정도의 중대한 흠결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4987 ,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4994 ) 쟁점②의 경우, 국내조사 결과가 통지되지 않았더라도 이후 최종 원산지조사 결과 통지를 받고 그에 대해 다툴 기회가 부여되었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치유되거나 그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3. 종합 의견 쟁점①과 관련하여 , 판례는 과세관청이 FTA 원산지 검증과 관련하여 체약상대국의 회신을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할 수 없으며,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을 엄격하게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입니다. 이는 기한을 넘겨 제출된 자료라도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재심 및 불복 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쟁점 결정의 논리를 뒷받침합니다. (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5188 ,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5133 ) 쟁점②와 관련하여 , 판례는 행정처분의 절차적 하자가 납세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았고 이후 불복 기회가 보장되었다면, 그 하자가 처분의 효력을 무효로 할 만큼 중대·명백하다고 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국내조사 결과 미통지라는 절차적 흠결이 있더라도 최종 처분 결과에 대해 다툴 기회가 있었다면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쟁점 결정과 일치하는 방향입니다. (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4987 ,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4994)
-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부과처분 관련 심판청구 결정례 분석
다음은 제출된 심판청구 결정례(서울세관-조심-2024-139)의 내용을 요약하고, 법률적 쟁점과 시사점을 분석한 내용입니다. 1. 청구 경위 청구법인은 2019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중국으로부터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이하 쟁점물품 )을 수입했습니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담배의 '줄기'에서 추출된 니코틴으로 제조되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부가가치세만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의 감사 결과 통보에 따라 관세청은 관세조사를 지시했고, 처분청(서울세관)은 2020년 8월부터 2024년 9월까지 관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담배의 '잎맥'으로 제조되어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4년 7월 30일과 2024년 9월 23일 두 차례에 걸쳐 청구법인에게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경정·고지하는 처분(이하 쟁점처분 )을 했습니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절차적 하자 ①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 침해) 처분청이 약 4년간 조사를 지연하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에 임박하여 과세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사전적 권리구제 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여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습니다. (절차적 하자 ② - 중복조사) 인천지방국세청이 이미 동일한 수입 건에 대해 과세하고 행정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다시 관세조사를 재개한 것은 위법한 중복조사에 해당합니다. (실체적 하자 - 실질과세 원칙 위반) 청구법인은 실제 화주가 아닌, E사의 지시에 따라 수입을 대행한 명의자에 불과합니다. 수출자와의 교섭, 대금 결제,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 등 모든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은 E사에게 있었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 에 따라 실제 납세의무자는 E사가 되어야 합니다. 청구법인은 수입대행 수수료 또는 임가공비 성격의 미미한 이익만을 얻었을 뿐입니다. 3. 처분청의 주장 처분청은 쟁점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절차적 정당성 ① - 과세전적부심사)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3개월 이내로 임박한 경우 과세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는 「관세법」 규정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었습니다. 또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중이라도 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하면 과세처분을 할 수 있도록 「관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없습니다. (절차적 정당성 ② - 중복조사 아님) 처분청의 관세조사는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과세기간 및 과세대상물품이 달라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설령 중복조사로 볼 여지가 있더라도,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른 조세탈루 혐의가 명백한 경우이므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입니다. (실체적 정당성 - 청구법인이 실제 납세의무자) 청구법인이 직접 수입 발주를 하고, 모든 수입신고 서류에 거래당사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수입대금을 직접 지급했습니다. 또한, 3년 이상 자신을 납세의무자로 신고해왔고, E사와의 계약은 일반적인 OEM 공급계약일 뿐 수입대행 관계로 볼 수 없습니다. 이익률의 차이는 각자의 역할과 위험 부담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실제 화주이자 납세의무자임이 명백합니다. 4. 쟁점 정리 본 심판청구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지 여부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처분청의 관세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가 청구법인이 맞는지 여부 (실질과세 원칙) (직권심리)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의 적정성 여부 5. 심리 및 판단 조세심판원은 각 쟁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청구기간) 청구인이 심판청구서에 일부 내용을 오기했으나, 처분 공문 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불복 대상이 명확하므로 단순 착오를 수정한 것으로 보아 적법한 청구 로 인정했습니다. (절차적 하자) 「관세법」은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 과세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명시적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쟁점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 고 판단했습니다. 청구인이 인용한 판례(대법원 2016.4.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대법원 2016.12.27. 선고 2016두49228 판결)는 국세기본법을 전제로 한 것으로, 관세법이 우선 적용되는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중복조사) 국세청의 조사와 과세기간이 달라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납세의무자) 청구법인이 수입신고의 화주로서 모든 수입 절차를 직접 수행했고, OEM 계약은 독립된 경제 주체 간의 거래 방식일 뿐이므로, 청구법인을 실제 납세의무자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고 판단했습니다. 이익 귀속 관계 역시 각자의 위험 부담과 역할에 따른 결과로 보았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 - 직권판단) 다만, 처분청이 과세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약 3년 이상 합리적 이유 없이 조사를 중지하는 등 장기간 조치를 지연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미납의 귀책사유가 전적으로 납세자에게만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조사 중지 기간(2021.2.10.부터 처분일까지)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 것 이 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처분은 유지하되 납부지연가산세의 일부를 감액하도록 경정 결정했습니다. 기업 담당자를 위한 시사점 계약 형태와 실질의 일치 중요성 : 수입대행이나 OEM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서상 명의와 실제 거래의 주체가 다를 때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은 수입신고서, 대금 지급 내역, 수출자와의 교섭 등 객관적 증빙을 통해 실질적인 화주를 판단합니다. 단순히 '수입대행' 계약이라는 명칭만으로는 납세의무를 면하기 어려우므로, 거래의 실질을 명확히 반영하는 계약 구조와 증빙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과세관청의 조사 지연과 가산세 : 과세관청의 조사 절차가 장기간 지연되더라도 본세 자체를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본 결정례와 같이 처분청의 귀책사유로 조사가 지연된 경우, 그 기간 동안 발생한 납부지연가산세 에 대해서는 감면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조사 중지 및 재개 통보 등 관련 문서를 철저히 관리하여 대응 근거로 활용해야 합니다. 절차적 권리의 예외 규정 숙지 : 과세전적부심사와 같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는 중요하지만, 부과제척기간 임박 등 법률상 예외 사유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무조건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기보다, 해당 예외 규정이 적법하게 적용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소송 제기 시 유리한 판례 및 분석 청구인이 심판 결과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심판 단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실질과세의 원칙' 을 다시 한번 핵심 쟁점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 결정례에서도 언급된 아래 판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3.4.11. 선고 2002두8442 판결 판례 핵심 : 수입물품의 실제 소유자(실질적 납세의무자)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수입신고 명의인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①수출자와의 교섭, ②대금 결제 등 수입 절차 관여 방법, ③수입 화물의 국내 처분·판매 방법, ④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실질적 귀속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소송에서의 활용 전략 분석 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수입 서류상의 당사자라는 형식적 측면에 무게를 두고 판단했으나, 행정소송에서는 위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거래의 '실질' 을 더욱 강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청구법인은 E사가 사실상 모든 것을 결정하고 통제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출자와의 가격 및 조건 협상을 E사가 주도했다는 증거(이메일, 회의록 등), ▲청구법인의 계좌가 단순히 대금 지급을 위한 도관(conduit)으로 사용되었을 뿐 실질적인 자금원은 E사였다는 금융 흐름 증빙, ▲청구법인이 얻은 이익이 독립된 사업자의 이윤이 아닌 고정된 수수료에 불과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정산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즉, 법원에서 "청구법인은 경제적 위험과 이익을 부담하는 독립된 사업자가 아니라, E사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대리인 또는 도구에 불과했다"는 점을 인정받는다면, 심판 결정과 달리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E사에게 납세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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