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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란으로 331개 검색됨

  • 관세 과세가격과 하자보증 수리비용: 대법원 판결로 본 법적 해석과 실무 전략

    사건 개요 대법원 2021. 5. 6. 선고 2018두56619 판결은 관세법상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하자보증 수리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다룬 중요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미국 법인 B의 자회사로, B의 또 다른 자회사인 C로부터 B 브랜드 완성차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보증 수리비용에 대해 관세가 부과된 것에 대한 취소 소송이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B 본사에 하자보증 수리비용을 지급한 차량에 대해 관세법 제30조 제2항 및 구 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그 비용을 과세가격에 추가하여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하자보증 수리비용이 관세법 제30조 제2항의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관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수입물품의 하자보증 수리비용이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수입업체들에게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한 사례입니다. 법리적 근거 관세법 제30조 제1항 및 제2항 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제1항에서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일정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에서는 "실제지급가격에는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이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 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제2호 는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판매자 또는 제3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하자보증을 대신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받았거나 하자보증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에 포함시킵니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가 B 본사에 하자보증 수리비용을 지급한 것이 구 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제2호가 정한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하자보증비를 별도로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자보증의 주체 는 원고 이며, 원고가 직접 하자보증을 수행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 이외에서 발생하는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원고가 하자보증의 주체이므로, 원고가 B 본사에 지급한 하자보증 수리비용이 차량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사실오인, 판단누락 등의 위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수입물품의 하자보증 수리비용이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결론 대법원은 하자보증 수리비용이 관세법 제30조 제2항의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피고의 관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판결은 수입업체들에게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며, 하자보증 수리비용이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보충 설명 및 관련 연구 이 판결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있어 하자보증 수리비용의 처리에 대한 법적 해석을 명확히 했습니다. 관련 연구로는 정운상의 "하자보증비용(Warranty Cost)의 관세평가에 대한 사례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는 하자보증비용이 관세법상 간접지급금액으로 과세가격에 포함 되기 위해서는 하자보증의 책임이 판매자에게 있음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한다고 설명 합니다. 또한, "하자보증비용 관세평가 쟁점 원인 분석"에서는 하자보증비용의 관세평가에 따른 쟁점 원인이 기업의 국제화 심화, 물품의 기술집약적 특성, 하자보증에 내포된 본질적 특성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이 연구는 하자보증비용이 관세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제시합니다. 특히, 하자보증의 책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관세 당국이 이를 간접지급금액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경고 합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하자보증 관련 계약서 작성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관련 비용의 처리 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또한, "관세평가와 하자보증비용: 법적 해석과 실무 적용" (한국무역학회지, 2020)에서는 하자보증비용이 관세법상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기 위해서는 수입업체가 하자보증을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이 판매자와의 거래조건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설명 합니다. 이 논문은 하자보증비용이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실무적 조언 을 제공하며, 수입업체들이 이러한 비용을 처리하는 데 있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 합니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수입업체들이 하자보증 수리비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며, 관세 부과와 관련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이는 국제무역에서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아태무역협정 판결로 본 직접운송 요건의 법적 유연성

    사건 개요 이 사건(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두45813)은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이하 '아태무역협정')에 따른 협정세율 적용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원고는 아태무역협정에 따라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필요한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관세당국이 부과한 관세 등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국제무역에서의 원산지 규정과 관련된 법적 해석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며, 무역 협정의 실질적 적용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보여줍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아태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에 따라, 증빙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다른 신빙성 있는 자료로 대체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 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국제무역에서의 실질적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형식적인 서류 제출에만 의존하지 않고 실질적인 거래의 흐름을 중시해야 한다는 법원의 입장을 보여줍니다. 법리적 근거 아태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 은 아태무역협정 부속서에서 정한 직접운송 규정을 원활히 실시·집행하기 위해 관세당국에 제출할 증명서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대표적인 증빙서류를 정하고 있으며, 이를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다른 신빙성 있는 자료로 대체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역 거래의 현실적 어려움을 반영하여 법적 유연성을 부여하는 규정입니다. 직접운송 요건 은 아태무역협정과 그 부속서에서 정한 직접운송 규정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할 때,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 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신빙성 있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직접운송 간주 요건의 충족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제무역에서의 실질적 거래를 중시하는 법적 해석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는 원심이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협정세율 적용을 부인한 것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 판결은 무역 협정의 실질적 적용을 위한 법원의 유연한 해석을 보여주며, 국제무역의 복잡성을 반영한 중요한 판결로 평가됩니다. 참고 사항 이 판결은 2019두44880 사건에서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대법원의 판결이 하급심에서 그대로 유지되었음을 의미하며, 아태무역협정의 직접운송 요건에 대한 법적 해석이 확립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요약 및 분석 아태무역협정에 따른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 선하증권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으며, 이를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다른 신빙성 있는 자료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협정세율 적용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판결은 아태무역협정의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증빙서류 제출에 있어 유연성을 인정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관련 논문 및 판례평석 이 판결과 관련하여, 국제무역에서의 원산지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논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Rules of Origin in International Trad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2)에서는 아태무역협정과 같은 다자간 무역협정에서의 원산지 규정이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는지를 분석 하고 있습니다 . 이 논문은 법원의 판결이 국제무역의 실질적 거래를 반영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법적 유연성이 무역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또한, "Rules of Origin in RCEP Agreement: Advancement and Convergence" (Global Trade and Customs Journal)에서는 이 사건의 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대법원의 판결이 국제무역법의 발전에 미친 영향을 평가 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평석은 법원의 판결이 무역 협정의 실질적 적용을 위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을 강조 합니다. 이와 같은 분석은 국제무역에서의 법적 해석이 단순한 규정의 적용을 넘어, 실질적 거래의 흐름과 현실적 어려움을 반영해야 함을 보여줍 니다. 이는 무역 협정의 목적을 달성하고, 국제무역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에스프레소: 커피의 예술과 과학을 탐구하다

    들어가며 에스프레소는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독특한 커피 추출 방식으로,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커피 문화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고압의 뜨거운 물을 곱게 갈린 커피 가루에 짧은 시간 동안 통과시켜 만드는 이 농축된 커피는 독특한 풍미와 질감으로 유명합니다. 에스프레소의 역사 에스프레소의 탄생은 19세기 말 이탈리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커피 제조 시간을 단축하려는 노력 끝에 증기와 압력을 이용한 새로운 추출 방식이 개발되었습니다. 1901년 루이지 베제라가 최초의 상업용 에스프레소 머신을 특허 출원하면서 에스프레소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에스프레소 머신은 지속적으로 발전했습니다. 1938년 아키레 가지아가 개발한 수직 피스톤 레버 머신은 에스프레소 추출에 혁명을 일으켰고, 이는 현대 에스프레소 머신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1961년에는 파브리스 파베르가 전동 펌프식 머신을 도입하여 일관된 압력으로 에스프레소를 추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스프레소의 특징 크레마 에스프레소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크레마입니다. 크레마는 에스프레소 표면에 형성되는 황금빛 거품층으로, 에스프레소의 신선도와 품질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크레마는 커피 오일과 이산화탄소가 고압에 의해 유화되어 형성되며, 에스프레소의 향과 맛을 보존하는 역할을 합니다. 농축된 풍미 에스프레소는 일반 드립 커피에 비해 매우 농축된 형태로 추출됩니다. 이로 인해 강렬하고 복합적인 풍미를 지니게 되며, 커피의 쓴맛, 신맛, 단맛이 균형을 이루어 독특한 맛 프로필을 형성합니다. 질감 에스프레소는 일반 커피에 비해 훨씬 더 진하고 무거운 질감을 가집니다. 이는 고압 추출 과정에서 커피 오일과 용해된 고형물이 많이 추출되기 때문입니다. 에스프레소 추출 과정 에스프레소 추출은 정밀한 과정으로, 여러 요소들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원두 선택 좋은 에스프레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적절한 원두 선택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중배전에서 중강배전의 원두가 선호되며, 단일 원산지 원두보다는 여러 원두를 블렌딩한 에스프레소 블렌드가 많이 사용됩니다. 저는 중배전이나 약배전의 단일 원산지 원두를 더 좋아합니다. 요즘은 블렌딩한 원두 보다 이렇게 단일 원산지 원두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일 원산지 원두는 각 원두마다 특색있는 맛이 있어서, 이것 저것 새로운 원두를 구매하여 맛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분쇄 에스프레소용 원두는 매우 곱게 갈아야 합니다. 분쇄도는 에스프레소 추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너무 굵게 갈면 추출이 빨리 되어 맛이 연해지고, 너무 곱게 갈면 추출이 너무 느려져 쓴맛이 강해집니다 . 저는 매일 아침 에스프레소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많을 때는 3잔 이상 마실때도 있습니다. 에스프레소를 추출할 때 맛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너무나도 당연히 '원두'입니다. 그러나 이는 너무 당연한 얘기이고, 에스프레소 추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을 선정하는데는, '동일한 원두를 가지고 에스프로소를 만들때'라는 전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전제로 할때, 가장 주요한 과정은 '분쇄'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쇄도에 따라서, 또 어떤 머신으로 분쇄하는지에 따라서, 맛의 차이가 큽니다. 맨 처음 에스프레소를 추출할때는 추출하는 '에스프레소 머신'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매우 의외인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에스프레소 추출하는 장비들을 구비하시게 된다면, 선정한 예산 내에서 '그라인더'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도징과 탬핑 분쇄된 커피를 포터필터에 담고 평평하게 누르는 과정을 도징과 탬핑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은 물이 커피 가루를 균일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 부분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그라인더로 잘 갈아도, 물이 커피가루를 불균일하게 통과하여 어떤 부분은 추출이 안되고, 어떤 부분은 과하게 추출이 되면, 커피의 풍미가 떨어지고, 과하게 추출된 부분에서는 쓴맛이 우러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커피가 전체적으로 묽고 쓴 맛이 강하게 납니다. 따라서 커피가루를 골고루 균일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추출되어서 떨어지는 것이 눈으로 보기에도 확연히 다릅니다. 찐득한 느낌을 주고, 걸쭉하고 색갈 차이가 나는 얼룩이 있어 보이는 진한 갈색으로 추출됩니다. 추출 에스프레소 머신은 약 9바의 압력으로 90-96°C의 물을 15-30초 동안 커피 가루에 통과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커피의 풍미 성분과 오일이 추출되어 농축된 에스프레소가 만들어집니다 에스프레소 머신의 종류 에스프레소 머신은 크게 수동식, 반자동식, 전자동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수동식 머신 레버를 이용해 수동으로 압력을 가하는 방식으로, 바리스타의 숙련도에 따라 맛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을 선호하는 커피 애호가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반자동식 머신 전동 펌프로 압력을 만들어내지만, 추출 시작과 종료는 바리스타가 직접 제어합니다. 가정용부터 전문가용까지 다양한 모델이 있어 널리 사용됩니다. 전자동식 머신 원두 분쇄부터 추출까지 모든 과정을 자동으로 수행합니다. 일관된 품질의 에스프레소를 빠르게 만들 수 있어 바쁜 카페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에스프레소 기반 음료 에스프레소는 그 자체로 즐기기도 하지만, 다양한 커피 음료의 기본이 되기도 합니다. 아메리카노 에스프레소에 뜨거운 물을 추가한 음료로, 에스프레소의 강한 맛을 줄이고 싶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카푸치노 에스프레소에 스팀 밀크와 밀크 폼을 1:1:1 비율로 추가한 음료입니다. 부드러운 질감과 균형 잡힌 맛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라떼 에스프레소에 스팀 밀크를 넉넉히 추가한 음료로, 카푸치노보다 부드럽고 마일드한 맛을 냅니다. 마키아토 에스프레소에 소량의 스팀 밀크나 밀크 폼을 올린 음료입니다. 에스프레소의 강한 맛을 즐기면서도 약간의 부드러움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합니다. 에스프레소와 건강 에스프레소는 고농축 커피이기 때문에 카페인 함량이 높습니다. 그러나 한 잔의 양이 적기 때문에 일반 드립 커피 한 잔과 비교했을 때 총 카페인 섭취량은 비슷합니다. 적당량의 에스프레소 섭취는 다음과 같은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집중력과 각성 효과 향상 신진대사 촉진 항산화 효과 당뇨병 위험 감소 간 건강 개선 그러나 과도한 섭취는 불면증, 불안감, 심장 박동 증가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적절한 섭취가 중요합니다. 에스프레소의 문화적 영향 에스프레소는 단순한 음료를 넘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에스프레소를 마시는 것이 일상적인 사회적 활동이며, 전 세계적으로 '커피 문화'의 중심에 에스프레소가 있습니다. 카페에서 에스프레소를 마시는 것은 단순히 카페인을 섭취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휴식, 사교, 그리고 삶의 여유를 즐기는 방식이 되었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에스프레소 바는 지역 사회의 중요한 만남의 장소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스프레소는 바리스타라는 새로운 직업을 탄생시켰습니다. 완벽한 에스프레소를 추출하는 기술은 하나의 예술 형태로 인정받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바리스타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홈 에스프레소의 인기 최근에는 가정용 에스프레소 머신의 보급으로 집에서도 고품질의 에스프레소를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홈 카페' 트렌드를 이끌어내며, 많은 사람들이 직접 바리스타가 되어 자신만의 에스프레소를 만들어 즐기고 있습니다 가정용 에스프레소 머신은 단순한 캡슐 머신부터 전문가급 성능을 자랑하는 고급 머신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어, 소비자의 취향과 예산에 맞는 선택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 보면, 다양한 예산별로 그라인더와 에스프레소 머신을 추천하는 글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의 예산에 맞게 선택하셔서 시작해 보세요. 이때는 위에서 설명한 대로 에스프레소 머신 보다는 오히려 '그라인더'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에스프레소의 미래 에스프레소는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속 가능성과 윤리적 소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기농 원두와 공정무역 커피를 사용한 에스프레소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의 발전으로 더욱 정밀하고 일관된 추출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Io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에스프레소 머신, AI를 활용한 추출 최적화 등이 에스프레소의 미래를 새롭게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써드웨이브' 커피 문화의 영향으로, 에스프레소도 원산지와 로스팅 프로필에 따른 다양한 풍미를 탐구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단일 원산지 에스프레소, 라이트 로스트 에스프레소 등 전통적인 에스프레소의 개념을 넘어선 실험적인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에스프레소는 단순한 커피 추출 방식을 넘어 하나의 문화이자 예술, 그리고 과학이 되었습니다. 그 진한 향과 복합적인 맛, 그리고 크레마의 황금빛 거품은 많은 이들에게 일상의 작은 사치이자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에스프레소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화하며, 커피 애호가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즐거움을 제공할 것입니다.

  • 공인중개사 수수료의 법적 근거

    서설 대부분의 경우 보수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시장에서 자유롭게 결정됩니다. ​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등의 거래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중개서비스를 받게되면 중개수수료를 지불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법에 정해져 있다며... 일정한 요율로 계산된 금액을 요구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 그 근거가 무엇인지 관련 법령과 판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 공인중개사법 타법개정 2020. 12. 29. [법률 제17799호, 시행 2021. 12. 30.] 국토교통부 먼저 공인중개사법의 중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28]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8, 2020.6.9> 1. "중개"라 함은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3.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 4.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5.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 6.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 제2조의2(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 제3조(중개대상물의 범위) 이 법에 의한 중개대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9> 1. 토지 2.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시행령 제2조(중개대상물의 범위)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중개대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15, 2014.7.28> 1. 「입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입목 2.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에 따른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3. 삭제 <2011.3.15> 제2장 공인중개사 ​ 제4조(자격시험) 제6조(결격사유)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20.6.9> 제7조(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①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장 중개업 등 ​ 제9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①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6.13, 2013.3.23, 2020.6.9> ② 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는 제외한다)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제1항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20.6.9> ③ 제1항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 제12조(이중등록의 금지 등)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1.28> ② 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3.6.4, 2014.1.28> 제13조(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안에 중개사무소를 두되,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1.28>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1.28>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1.28, 2020.6.9> ④ 제3항에 따라 분사무소 설치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확인서를 교부하고 지체 없이 그 분사무소설치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⑤ 제5조제3항은 제4항에 따른 신고확인서의 재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0.6.9> ⑥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제39조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4, 2014.1.28> ⑦ 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제한 등) 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개업 및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업무와 제2항에 규정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다. <개정 2009.4.1, 2014.1.28, 2020.6.9> 1.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2. 부동산의 이용ㆍ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3.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4.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5. 그 밖에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민사집행법」 에 의한 경매 및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사집행법」 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8, 2020.6.9> [제목개정 2014.1.28] ​ ​ 제18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ㆍ광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ㆍ광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2019.8.20>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는 때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0>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2019.8.20>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8.20> 1.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 2.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과장되게 하는 표시ㆍ광고 3. 그 밖에 표시ㆍ광고의 내용이 부동산거래질서를 해치거나 중개의뢰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⑤ 제4항에 따른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9.8.20> [본조신설 2013.6.4] ​ 제18조의3(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 제19조(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 제20조(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 제22조(일반중개계약) 중개의뢰인은 중개의뢰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20.6.9> 1. 중개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 2. 거래예정가격 3. 거래예정가격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라 정한 중개보수 4. 그 밖에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제23조(전속중개계약) ① 중개의뢰인은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하는 경우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한정하여 해당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이하 "전속중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20.6.9> ② 제1항에 따른 전속중개계약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며,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해당 계약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8, 2020.6.9>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제24조에 따른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1.28, 2020.6.9> ④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공개하여야 할 정보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2, 2013.7.17, 2014.1.28, 2020.6.9> 1.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ㆍ입지 및 권리관계 2.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제1항에 따른 확인ㆍ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매도의뢰인ㆍ임대의뢰인 등에게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20.6.9>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확인ㆍ설명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ㆍ설명사항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이하 "공인전자문서센터"라 한다)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8, 2018.8.14, 2020.6.9> ④ 제3항에 따른 확인ㆍ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하며, 법인에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한다)가 서명 및 날인하되,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4.1.28, 2020.6.9> 제25조의2(소유자 등의 확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의뢰인에게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개정 2014.1.28> [본조신설 2013.6.4] 제26조(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계약서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8, 2018.8.14, 2020.6.9> ② 제25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거래계약서의 작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0.6.9>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제1항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1.28, 2020.6.9> ​ ​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4.1.28, 2020.6.9>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4.1.28>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제42조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 <개정 2014.1.28, 2020.6.9> ④ 제3항에 따라 공탁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이를 회수할 수 없다. <개정 2014.1.28, 2020.6.9>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1. 보장금액 2. 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공탁기관 및 그 소재지 3. 보장기간 ​ 제31조(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ㆍ중도금 또는 잔금(이하 이 조에서 "계약금등"이라 한다)을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명의로 금융기관, 제42조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탁업자 등에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14.1.28, 2020.6.9> ② 제1항에 따라 계약금등을 예치한 경우 매도인ㆍ임대인 등 계약금등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 때에 계약금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내용의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를 계약금등의 예치명의자에게 교부하고 계약금등을 미리 수령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③ 제1항에 따라 예치한 계약금등의 관리ㆍ인출 및 반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제32조(중개보수 등) ​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ㆍ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8>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제31조에 따른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4.1.28, 2020.6.9> ③ 제1항에 따른 보수의 지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8> ​ ④ 주택(부속토지를 포함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중개에 대한 보수와 제2항에 따른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 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한다. <개정 2008.2.29, 2008.6.13, 2013.3.23, 2014.1.28, 2020.6.9> [제목개정 2014.1.28] ​ 제33조(금지행위) ① 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1.28, 2019.8.20, 2020.6.9> 1.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2.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3.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32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4.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5. 관계 법령에서 양도ㆍ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ㆍ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ㆍ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6.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7.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8.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9.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8.20> 1.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중개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 2.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 또는 중개하는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만 중개의뢰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3.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5.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제4장 지도ㆍ감독 ​ 제35조(자격의 취소) ①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20.6.9> 1.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3. 제36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ㆍ임원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③ 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④ 분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3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자격증 반납을 대신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7, 2020.6.9> ​ 제36조(자격의 정지) ①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9.8.20, 2020.6.9> 1.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2.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3.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5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2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7. 제3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한 경우 ②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 제37조(감독상의 명령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 소재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중개사무소(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는 자의 사무소를 포함한다)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6.4, 2014.1.28, 2020.6.9> 1. 삭제 <2009.4.1> 2. 삭제 <2009.4.1> 3. 부동산투기 등 거래동향의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이 법 위반행위의 확인,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ㆍ정지 및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등록취소ㆍ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상대방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4.1,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불법 중개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제41조에 따른 공인중개사협회 및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협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3.6.4, 2020.6.9> ​ 제38조(등록의 취소) ①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20.6.9> 1.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3. 제10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같은 항 제11호ㆍ제12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항 제12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5.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이 된 경우 6.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7.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거나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8.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2014.1.28, 2019.8.20, 2020.6.9, 2020.12.29> 1. 제9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1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3.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4.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겸업을 한 경우 5.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계속하여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6. 제2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중개의뢰인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한 경우 7. 제2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8. 제30조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9. 제3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한 경우 10.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1.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직한 사업자단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사업자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구성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3조에 따른 처분을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받은 경우 ③ 등록관청은 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등록관청에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 제39조(업무의 정지) ①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4.1, 2011.5.19, 2013.3.23, 2014.1.28, 2020.6.9, 2020.12.29> 1.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둔 경우. 다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3. 제2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4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거래정보사업자에게 공개를 의뢰한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사실을 해당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5. 삭제 <2014.1.28> 6. 제2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7. 제25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8. 제2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적정하게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9. 제2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37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11.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2.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3.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직한 사업자단체 또는 그 구성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3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14.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신설 2005.12.7, 2020.6.9> ​ 제39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제38조제2항제11호 또는 제3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 처분과 관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5.19] ​ 제40조(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제21조에 따른 폐업신고후 제9조에 따라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때에는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4.1.28, 2020.6.9> ② 제1항의 경우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제39조제1항 각 호, 제51조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라 한다)에게 승계된다. <개정 2014.1.28, 2020.6.9> ③ 제1항의 경우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제38조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및 제39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4.1.28, 2020.6.9> 1. 폐업신고를 한 날부터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날까지의 기간(이하 제2호에서 "폐업기간"이라 한다)이 3년을 초과한 경우 2.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폐업기간과 폐업의 사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⑤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대표자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 <신설 2014.5.21> 제5장 공인중개사협회 제6장 보칙 제45조(업무위탁)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협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제46조(포상금) ① 등록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등록관청, 수사기관이나 제47조의2에 따른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0.12.8> 1.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3. 중개사무소등록증 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ㆍ대여받은 자 4.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ㆍ광고를 한 자 5. 제33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행위를 한 자 6.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6.9> ​ 제7장 벌칙 ​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개정 2016.12.2, 2019.8.20, 2020.6.9> 1.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3. 제33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33조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 제4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개정 2013.6.4, 2014.1.28, 2019.8.20, 2020.6.9> 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ㆍ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ㆍ대여받은 자 2.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3.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거나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자 4. 제1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자 5.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자 6.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6의 2.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7.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ㆍ대여받은 자 8. 제24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자 9.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자 10.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 제50조(양벌규정)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이 중개업무에 관하여 제48조 또는 제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도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1, 2014.1.28> ​ 제51조(과태료) ① 삭제 <2014.1.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한다. <개정 2013.6.4, 2014.5.21, 2019.8.20> 1. 제18조의2제4항 각 호를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1의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의3제2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의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의3제3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의 4.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영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운영규정의 내용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자 1의 5.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 2. 삭제 <2014.1.28> 3. 삭제 <2014.1.28> 4. 삭제 <2014.1.28> 5. 삭제 <2014.1.28> 5의 2. 제34조제4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 6. 제37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거래정보사업자 7. 제42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8. 제42조의4에 따른 공제업무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의 2. 제42조의5에 따른 임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42조의3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10. 삭제 <2014.1.28>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6.4, 2019.8.20> 1. 제17조를 위반하여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또는 옥외 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기한 자 2의 2. 제1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관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3.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휴업, 폐업,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또는 휴업기간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30조제5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증서의 사본 또는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6. 제35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한 자 7.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④ 삭제 <2014.1.28>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각각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6.4, 2014.1.28, 2016.12.2, 2019.8.20> 1. 제2항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및 제9호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2. 제2항제5호의2 및 제3항제6호의 경우: 시ㆍ도지사 3. 삭제 <2014.1.28> 4. 제2항제1호ㆍ제1호의5, 제3항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경우: 등록관청 ⑥ 삭제 <2009.4.1> ⑦ 삭제 <2009.4.1> ⑧ 삭제 <2009.4.1> ⑨ 삭제 <2009.4.1> ⑩ 삭제 <2014.1.28> [전문개정 2008.6.13] ​ (출처 : 공인중개사법 타법개정 2020. 12. 29. [법률 제17799호, 시행 2021. 12. 30.] 국토교통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 중개보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중개보수의 법적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입니다. ​ 제32조(중개보수 등)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ㆍ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8>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제31조에 따른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4.1.28, 2020.6.9> ③ 제1항에 따른 보수의 지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8> ​ ④ 주택(부속토지를 포함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중개에 대한 보수와 제2항에 따른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 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한다. <개정 2008.2.29, 2008.6.13, 2013.3.23, 2014.1.28, 2020.6.9> [제목개정 2014.1.28]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12. 30.] [서울특별시조례 제8585호, 2022. 12. 30., 일부개정] 서울특별시(토지관리과) , 02-2133-4675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인중개사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4, 2020.1.9> ​   제2조(중개보수)    ① 「공인중개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이하 "중개보수"라 한다)의 한도는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15.4.14, 2022.12.30> ② 중개보수는  별표 1 의 한도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계약으로 정한 금액 으로 한다. <개정 2015.4.14> ③ 삭제 <2015.4.14> [제목개정 2015.4.14] ​   제3조(실비)    ① 법 제32조제4항 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와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의 한도는 각각  별표 2 와 같다. <개정 2015.4.14, 2017.1.5> ② 실비의 지급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5.4.14, 2017.1.5> 1.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ㆍ설명을 마친 때 2.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계약금 등을 지급하거나 반환하는 때 ​ 정리하면....서울에서 9억원 상당의 임대차 계약의 중개를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는 경우9억원의 0.4%의 한도 내에서의뢰인과 공인중개사 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판례 :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출처 :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두57381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 【판결요지】 ​ [1] 행정처분은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 정한 기준에 따르는 것이 원칙 이나, ​ 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상의 제재처분을 하려면 달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위반행위 당시 시행되던 법령에 따라 야 한다. ​ ​ [2] 구 공인중개사 법(2018. 8. 14. 법률 제157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 제3항 은 “개업 공인중개사 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확인·설명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사본을 보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 같은 조 제4항 은 “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확인·설명서에는 개업 공인중개사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하며, 법인에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한다)가 서명 및 날인하되,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 공인중개사 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공인중개사 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개업 공인중개사 로 하여금 거래계약서 또는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하도록 하는 것은 거래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중개업자의 공정한 중개행위를 담보하기 위하여 개업 공인중개사 로 하여금 확인·설명서 등에 자필로 서명하고 인장을 날인하게 함으로써 중개업무수행의 직접성과 공식성을 확보하려는 데에 취지가 있다. ​ 이와 같은 구 공인중개사 법 제25조 제3항 , 제4항 의 내용, 체계와 취지,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에 관한 엄격해석의 원칙 등을 고려하면, 구 공인중개사 법 제25조 제4항 에서 말하는 ‘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확인·설명서’란 개업 공인중개사 가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를 의미하고, 개업 공인중개사 가 보존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포함되지 않는다. ​ ​ ​ 관련판례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1. 27. 선고 2018가단249746 판결 : 항소 [부동산중개수수료청구] 갑, 을 등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 중개행위를 하던 공인중개사  병이 ​ 당시 미국에 머물고 있던 갑에게 위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자는 요청을 하여 승낙을 얻은 다음, ​ 위 부동산의 일부를 임차하여 교수연구실로 사용하고 있는 정 대학병원 측에 매도의사를 알리는 등 중개행위를 하고  있었는데, ​ 갑과 을이 귀국하여 정 병원 측에 직접 매도의사를 전달하고, 그 후 갑, 을 등이 정 병원을 운영하는 무 학교법인과 무 법인이 예전부터 자주 중개의뢰를 해오던 공인중개사 의 중개에 따라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자, ​ 병이 갑, 을 등을 상대로 공인중개사법 제32조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중개수수료의 지급을 구한 사안이다. ​ 병이 갑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는 것에 대한 승낙을 받아 정 병원 측에 부동산의 매도의사를 처음 전달하고, 그 후 여러 차례 매수의사를 물어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 병이 갑, 을 등과 중개약정을 하였다거나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였다거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 위 매매계약이 비교적 큰 규모의 계약인데도 서면으로 중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병과 갑, 을 등 사이에 중개수수료의 액수에 관하여 구체적인 논의나 합의가 이루어진 적도 없는 점 등 ​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 병과 갑, 을 등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한 중개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병이 위 매매계약 체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 병은 갑, 을 등에게 공인중개사 법 제32조  등에 따른 중개수수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본 사례이다. ​ ​ 관련판례 :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7다243723 판결 [손해배상(기)] 【판결요지】 [1]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의 개념에 관하여 제2조 제1호 에서 “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ㆍ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라고 정하고 있다. ​ 이러한 중개에는 중개업자가 거래의 쌍방 당사자로부터 중개 의뢰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일방 당사자의 의뢰로 중개대상물의 매매 등을 알선하는 경우도 포함 된다. ​ [2]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  본문은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라고 정하고 있고, ​ 제32조 제4항 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 제4항 은 중개대상물별로 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수의 한도를 정 하고 있다. ​ 부동산 중개보수  제한에 관한 위 규정들은 중개보수 약정 중 소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사법상의 효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강행법규에 해당 한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보수  약정은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 이다. ​ [3]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계약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도 중개행위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할 수  있다. ​ 이 경우 ​ 당사자의 약정에서 보수액을 산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지 않았으면 중개의뢰 경위, 중개사건처리 경과와 난이도, 중개에 들인 기간과 노력의 정도, 의뢰인이 중개로 얻는 구체적 이익, 중개대상물의 가액,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수를 정해야 하고, ​ 약정에서 특정 보수액이 정해졌다면 신의성실의 원칙, 형평의 원칙 등을 고려 하여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만을 청구할 수  있다. ​ 이러한 보수는 계약이 완료되었을 경우에 적용되었을  부동산 중개보수  제한에 관한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4항 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 제4항 에 따른 한도를 초과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 [4] 부동산 중개보수  제한에 관한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4항 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 제4항 의 규정들(이하 ‘보수 제한 규정’이라 한다)은 공매 대상 부동산 취득의 알선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 ① 공매는 목적물의 강제환가라는 특징이 있기는 하나 본질적으로 매매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내용과 효과에서 공매 대상 부동산의 취득을 알선하는 것은 목적물만 차이가 있을 뿐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항 에서 정하는 매매를 알선하는 것과 차이가 없다. 따라서 공매에 대해서 보수 제한 규정을 비롯하여 매매에 관하여 적용되는 거래당사자 보호에 관한 규정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 ​ ②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 은 중개보수  청구의 대상을 ‘중개’가 아닌 ‘중개업무’로 정하고 있고, 법체계상 하위규정에 위치한 보수 제한 규정도 ‘중개업무’를 전제로 한 규정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다40853 판결 은 공인중개사법상 손해배상이나 보증보험 관련 조항에 규정된 ‘중개행위’의 개념을 ‘중개’와 구분하고, 그중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법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공인중개사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유연하게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법리는 중개보수  관련 조항에 규정되어 있는 ‘중개업무’의 해석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 ③ 공인중개사법 제14조 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권리분석, 취득의 알선 및 매수신청대리 등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제2항 ), 그에 관한 요건 등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제3항 ). 그 위임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1항  등에서는 공매 대상 부동산에 관한 ‘권리분석’과 ‘매수신청대리’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 법정 한도를 정하고 있는데 ‘취득의 알선’에 대한 보수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만일 공매 대상 부동산 취득의 알선에 관하여 보수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공인중개사가 취득의 알선에서 나아가 매수신청대리까지 한 경우에는 법령상 보수 제한을 받는 것에 비해 취득의 알선에 그치는 경우에는 오히려 제한 없이 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 (출처 : > 종합법률정보 판례)

  • 경계선 지능 피해자 대상 범죄의 법적 고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단1143 판결 분석

    1. 서론 경계선 지능(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은 지능지수(IQ) 71-84 사이에 해당하는 인지 능력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정상 지능과 경도 지적장애의 경계에 있는 상태로, 전체 인구의 약 12-18%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계선 지능을 가진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현행 법률상 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아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글에서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단1143 판결을 중심으로, 경계선 지능을 가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분석하고, 이러한 판결이 경계선 지능 피해자의 권리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자 합니다. 2. 판결 개요 2.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 A와 B가 경계선 지능을 가진 피해자 D를 대상으로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범죄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취약한 판단능력을 이용하여 허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 2.2 주요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공범 C와 함께 피해자 D에게 여자를 소개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접근한 후, 피해자의 계좌 정보를 취득하여 약 2,468만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공동으로 피해자가 렌트카 사고를 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1,75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한 후 이를 편취하였습니다. 2.3 판결 요지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으며, 두 피고인 모두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였습니다. 3. 경계선 지능 피해자에 대한 법원의 인식 3.1 피해자의 취약성 인정 본 판결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법원이 피해자를 "일반인에 비해 판단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명시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경계선 지능을 가진 사람들의 취약성을 법정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3.2 범행의 죄질 판단에 미친 영향 법원은 양형 이유에서 "일반인에 비해 판단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등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계선 지능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가중 처벌의 근거로 삼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4. 판결이 경계선 지능 피해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4.1 법적 보호의 필요성 인식 제고 이 판결은 경계선 지능을 가진 사람들이 범죄에 취약할 수 있으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경계선 지능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4.2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고려사항 본 판결은 경계선 지능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형사사법 절차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평가, 범행 수법의 교묘성 판단 등에 있어 경계선 지능 피해자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4.3 양형 기준에의 반영 법원이 경계선 지능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죄질을 더 무겁게 판단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의 양형 기준 설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경계선 지능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5. 경계선 지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과제 5.1 경계선 지능에 대한 법적 정의 확립 현행법상 경계선 지능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가 없어,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경계선 지능에 대한 법적 정의를 확립하고, 이들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법률 제정이 필요합니다. 5.2 형사절차상 지원 체계 구축 경계선 지능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진술 조력인 제도, 전문 수사관 배치 등 형사절차상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5.3 피해 예방 및 구제 제도 마련 경계선 지능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피해 발생 시 신속한 구제를 위한 법률 지원 체계 등을 마련해야 합니다. 5.4 사회적 인식 개선 경계선 지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이들의 권리와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법적 보호의 기반이 되는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는 데 중요합니다. 6. 결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단1143 판결은 경계선 지능 피해자의 취약성을 인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이 판결은 경계선 지능인의 법적 보호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형사사법 절차에서 이들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함을 명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만으로는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충분한 법적 보호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경계선 지능에 대한 법적 정의 확립, 형사절차상 지원 체계 구축, 피해 예방 및 구제 제도 마련, 사회적 인식 개선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이러한 노력을 통해 경계선 지능인의 권리가 더욱 강력히 보호되고, 이들이 사회의 평등한 구성원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 경계선 지능: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를 넘어서는 길

    들어가며 경계선 지능은 지능지수(IQ) 71~84 사이에 해당하는 인지 능력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전체 인구의 12~14% 정도로 추정되는 상당한 규모의 집단입니다 . 경계선 지능인은 평균 이하의 인지 능력으로 인해 학습, 사회 적응, 직업 활동 등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현행 법률상 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아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관련 법률 및 최근 동향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지적장애의 기준을 IQ 70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경계선 지능인은 법적 장애인 지위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로 인해 이들은 비장애인에 비해 인지 능력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최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 이 법안은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법적 정의를 확립하고,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시·도별 지원센터 설립 등을 통해 고용, 교육, 양육 등의 분야에서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형사법적 고려사항 경계선 지능인과 관련된 형사사건에서는 주로 책임능력의 문제가 대두됩니다. 형법상 책임능력은 행위 당시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경계선 지능인의 경우, 완전한 책임능력은 인정되지만, 그들의 인지적 한계로 인해 범행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 분석: 대법원은 지능지수만으로 책임능력을 판단하지 않고, 구체적인 범행 상황과 행위자의 인지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0도3504 판결 에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피고인의 인지 능력과 행위의 구체적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 대법원 2007도72 판결 에서는 경계선 지능을 가진 피고인의 책임능력에 대해 중요한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 피고인의 지능지수가 71로 경계선 지능에 해당하나, 이는 그 자체로 심신미약 상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구체적인 범행 당시의 정신상태와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고 판시했습니다 . 대법원 2009도14035 판결 이 사건에서는 경계선 지능을 가진 피고인의 자백의 신빙성이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은 " 피고인의 경계선 지능 상태를 고려할 때, 자백의 임의성과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 "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경계선 지능인의 취약성을 형사절차에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 민사법적 고려사항 경계선 지능인과 관련된 민사사건에서는 주로 계약능력과 불법행위책임이 문제됩니다. 계약능력 민법상 의사능력이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경계선 지능인의 경우, 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복잡한 계약의 경우, 경계선 지능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책임 불법행위책임과 관련하여, 경계선 지능인의 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인지를 판단할 때는 그들의 인지 능력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경계선 지능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6다237714 판결 에서는 경계선 지능을 가진 사람의 계약 체결 능력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 경계선 지능인의 경우, 계약의 복잡성과 중요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단순히 경계선 지능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약 능력을 부정할 수 없다 "고 판시했습니다 행정법적 고려사항 경계선 지능인과 관련된 행정법적 쟁점은 주로 장애인 등록 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장애인 등록 관련 행정소송 최근 IQ 72인 30대 A씨가 장애인 등록 신청을 반려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이는 현행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 기준(IQ 70 이하)의 타당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향후 판결 결과에 따라 경계선 지능인의 법적 지위에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5354 판결 이 사건에서는 경계선 지능인의 장애인 등록 신청 거부 처분의 적법성이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은 "현행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 기준(IQ 70 이하)이 경계선 지능인의 실질적 어려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행정청은 IQ 수치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및 사회적응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애인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 했습니다 판례 분석의 시사점 이러한 판례들은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법적 접근이 단순히 IQ 수치에 의존하지 않고,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과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형사사건에서는 경계선 지능인의 책임능력과 진술의 신빙성을 신중히 판단 해야 합니다. 민사사건에서는 경계선 지능인의 계약 능력을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 해야 합니다. 행정사건에서는 경계선 지능인의 실질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장애인 등록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 가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들은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법적 보호와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해석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입법과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이러한 판례의 취지가 반영되어,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더욱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법적 보호의 필요성 경계선 지능인은 현행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지 못해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학습 부진, 사회 부적응 등의 문제로 차별과 불이익을 겪고 있어, 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큽니다 . 향후 과제 법률 제정 :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법적 정의와 지원 체계를 확립해야 합니다. 판례 축적 : 경계선 지능인과 관련된 형사, 민사, 행정 사건에서의 판례를 축적하여 법적 판단 기준을 정립해야 합니다. 사회적 인식 개선 :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이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지원 체계 구축 : 경계선 지능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 취업, 생활 지원 등의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전문가 양성 : 경계선 지능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법률, 의료, 교육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해야 합니다.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법적 보호와 지원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사회 통합과 발전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앞으로 관련 법률의 제정과 판례의 축적을 통해 경계선 지능인의 법적 지위가 명확히 확립되고, 적절한 지원 체계가 구축되기를 기대합니다.

  •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로 장애등급 상향 가능할까? 대구고등법원 판례로 알아보는 핵심 포인트

    들어가며 많은 분들이 정신건강 문제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만, 현재 받고 계신 장애등급이 실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정신건강 관련 장애는 눈에 보이지 않는 특성 때문에 적절한 평가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최근 대구고등법원의 판결을 통해,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가 어떻게 장애등급 상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GAF 척도 점수와 구체적인 증상 기술이 법원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꼭 알아두셔야 할 진단서 내용의 핵심 포인트와 법적 대응 방법을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이 정당한 평가를 받고 필요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대구고등법원 2017. 1. 6. 선고 2016누4202 판결 분석 사건 개요 ​사건명 ​: 장애등급외판정결정처분취소 ​사건번호 ​: 2016누4202 ​판결일 ​: 2017. 1. 6. ​법원 ​: 대구고등법원 ​주문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2. 1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장애등급외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사건의 경위 ​원고의 장애진단 ​: 2007. 2. 4.: 정신장애 1급 진단 22.: 정신장애 2급 진단 9.: B병원에서 장애진단서 제출 ​피고의 처분 ​: 2012. 7. 18.: 국민연금공단에 장애등급심사 요청 6.: 국민연금공단이 '등급외'로 판정 24.: 피고가 원고에 대해 '등급외' 결정 ​원고의 이의신청 ​: 2013. 1. 3.: 이의신청 18.: 국민연금공단이 재차 '등급외'로 판정 24.: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결정 10.: 피고가 다시 '등급외' 결정 법원의 판단 ​원고의 주장 ​: 원고는 피해망상, 사고장애 등의 양성증상 및 사회적 위축, 의욕 저하 등의 음성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중증도 이상의 인격변화를 겪고 있음. GAF 척도 점수가 45점에 불과하여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한다고 주장. ​법원의 인정사실 ​: 원고는 알코올 의존 및 망상장애 진단을 받았으며,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음. 2007년과 2009년에 각각 정신장애 1급 및 2급 진단을 받았고, 2012년에도 정신분열병 진단을 받음. 국민연금공단은 원고의 장애등급을 '등급외'로 판정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정신분열병 증상과 기능장애를 인정함. ​법원의 결론 ​: 원고는 정신분열병으로 인해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과 사회적 위축 등의 음성증상이 있으며, 중등도의 인격변화가 있음. 원고는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해나가기 어려운 상태로, 장애인복지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2급 1호 정신장애인에 해당함. 따라서 피고의 '등급외' 결정은 위법하며, 이를 취소함. GAF 척도 점수란 무엇인가? ​GAF 척도(Global Assessment of Functioning Scale) ​는 정신건강과 관련된 기능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이 척도는 개인의 심리적, 사회적, 직업적 기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점수로 나타냅니다. GAF 척도는 0점에서 100점까지의 범위로 구성되며, 점수가 낮을수록 기능 장애가 심각함을 의미합니다. GAF 척도의 주요 점수 구간 및 의미 ​91-100점 ​: 증상이 없고, 일상생활에서의 기능이 매우 우수한 상태. ​81-90점 ​: 일시적인 경미한 증상만 있으며, 전반적인 기능이 매우 양호한 상태. ​71-80점 ​: 경미한 증상(예: 일시적인 불안감)이나 사회적, 직업적 기능의 경미한 장애가 있는 상태. ​61-70점 ​: 경미한 증상(예: 불면증)이나 사회적, 직업적 기능의 경미한 장애가 있는 상태. ​51-60점 ​: 중등도의 증상(예: 평소보다 더 많은 불안감)이나 사회적, 직업적 기능의 중등도 장애가 있는 상태. ​41-50점 ​: 심각한 증상(예: 자살 생각)이나 사회적, 직업적 기능의 심각한 장애가 있는 상태. ​31-40점 ​: 현실 검증력과 의사소통에서의 장애가 있으며, 직업 및 사회적 기능에 주요한 장애가 있는 상태. ​21-30점 ​: 행동이 상당히 영향을 받으며, 현실 검증력과 의사소통에서의 심각한 장애가 있는 상태. ​11-20점 ​: 자살 시도, 폭력적 행동 등 심각한 위험이 있는 상태. ​1-10점 ​: 지속적인 위험이 있거나,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 GAF 척도의 법적 활용 GAF 척도 점수는 법정에서 정신장애의 정도를 평가하고, 장애등급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인천지방법원 2021. 5. 13. 선고 2018구합55344 판결 ​에서는 GAF 척도 점수가 35점인 원고의 정신장애 정도가 장애등급 3급보다 높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장애등급결정을 취소하였습니다(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5344 1 ). 판례에서의 GAF 척도 점수 활용 사례 ​인천지방법원 2021. 5. 13. 선고 2018구합55344 판결 ​: ​사건 개요 ​: 원고는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았으나, GAF 척도 점수가 35점에 불과하여 장애등급이 더 높아야 한다고 주장. ​법원의 판단 ​: 법원은 원고의 GAF 척도 점수를 고려하여, 원고의 장애등급이 3급보다 높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장애등급결정을 취소함(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5344 1 ). ​서울행정법원 2021. 10. 27. 선고 2020구단9824 판결 ​: ​사건 개요 ​: 원고는 GAF 척도 점수가 40점이라는 장애진단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51점 이상 60점 이하로 판단하여 장애등급을 3급으로 결정. ​법원의 판단 ​: 법원은 원고의 GAF 척도 점수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서울행정법원-2020구단9824 2 ). 소결 GAF 척도 점수는 정신장애의 정도를 평가하고, 법정에서 장애등급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법원은 GAF 척도 점수를 통해 원고의 정신적 상태와 기능 장애를 평가하며, 이를 바탕으로 장애등급을 판단합니다. GAF 척도 점수는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며, 법원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진단서의 내용과 효과 ​진단서의 내용 ​: 원고는 피해망상, 사고장애 등의 양성증상과 사회적 위축, 의욕 저하 등의 음성증상을 보임. GAF 척도 점수가 45점으로 평가됨. 정신분열병 진단을 받았으며, 일상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음. ​진단서의 효과 ​: 법원은 진단서를 통해 원고의 정신적 상태와 기능장애를 인정함. 진단서는 원고가 장애등급 2급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로 작용함. 피고의 '등급외' 결정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함. 결론 대구고등법원은 원고의 정신분열병 증상과 기능장애를 인정하고, 피고의 '등급외' 결정을 취소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진단서가 법정에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어 원고의 장애등급을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보여줍니다. 진단서는 원고의 정신적 상태와 일상생활에서의 제약을 명확히 하여 법원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 성범죄 피해자들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을 받는 경우, 이는 법정에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들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을 받는 경우, 이는 법정에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PTSD는 성범죄와 같은 극심한 외상적 사건 후에 나타나는 정신적 장애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상해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관련 판례를 통해 성범죄 피해와 PTSD 진단서의 법적 의미와 활용에 대해 분석한 내용입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란 무엇인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F43.1)는 심각한 외상 경험 후 발생하는 정신 장애로, 다음과 같은 의의와 진단 기준을 가집니다: PTSD의 의의 심각한 외상 경험 후 발생하는 정신 장애 외상 사건의 재경험, 회피, 과각성 등의 증상을 특징으로 함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정신과 진단 기준 (DSM-5 기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의 DSM-5 진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외상성 사건에의 노출 직접 경험, 목격, 가까운 사람에게 일어난 것을 알게 됨, 혐오스러운 세부사항에 반복 노출 등 B. 침습 증상 (1개 이상) 반복적, 불수의적, 침습적인 고통스러운 기억 관련된 반복적인 고통스러운 꿈 해리성 반응 (플래시백) 관련 단서에 노출 시 극심한 심리적 고통 관련 단서에 대한 뚜렷한 생리적 반응 C. 지속적 회피 (1개 이상) 관련 기억, 생각, 감정의 회피 관련 외부 자극(사람, 장소, 대화, 활동, 물건, 상황)의 회피 D. 인지와 기분의 부정적 변화 (2개 이상) 중요 측면에 대한 기억 상실, 부정적 신념, 왜곡된 인지, 지속적 부정적 정서 상태, 흥미 감소, 소외감, 긍정적 정서 경험 불가 등 E. 각성과 반응성의 변화 (2개 이상) 과민한 행동, 자기파괴적 행동, 과도한 경계심, 과장된 놀람 반응, 집중력 문제, 수면 장애 등 F. 증상 지속 기간이 1개월 이상 이 기준은 PTSD와 급성 스트레스 장애를 구분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증상이 1개월 미만으로 지속될 경우 급성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될 수 있습니다. 1개월 이상 지속되는 증상은 만성화의 위험이 있으며,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G. 심각한 고통이나 기능 손상 초래 증상으로 인해 일상생활, 직업적 기능, 사회적 관계 등에서 현저한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다. 단순히 증상이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그 증상이 개인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업무 수행 능력 저하, 대인관계의 악화, 일상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H.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것이 아님 PTSD 증상이 약물 남용, 다른 정신질환, 또는 신체적 질병으로 인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감별진단이 중요하며, 예를 들어 우울증, 불안장애, 물질 사용 장애 등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두부 외상, 뇌종양 등의 신경학적 문제로 인한 증상과도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들은 PTSD 진단의 정확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과잉진단을 방지하며, 적절한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이러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 진단기준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전문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자가진단이나 비전문가의 판단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PTSD 진단은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진단 시 환자의 증상, 외상 경험, 증상 지속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관련 판례 분석 ​수원고등법원 2022. 6. 8. 선고 2021노1077 판결 [준유사강간치상] ​ ​사건 개요 ​: 피고인은 피해자를 준유사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의 판단 ​: 법원은 피해자가 사건 이후 PTSD 진단을 받은 점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범행과 PTSD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피해자의 진단서와 심리평가보고서가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수원고등법원-2021노1077 1 ). 중요점정리: 피해자의 PTSD 진단을 인정, 범행과 PTSD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진단서와 심리평가보고서가 주요 증거로 활용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2. 10. 선고 2022고합389 판결 [준강간치상] ​ ​사건 개요 ​: 피해자는 피고인의 준강간으로 인해 PTSD와 우울장애를 겪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 법원은 피해자가 사건 이후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PTSD 진단을 받은 점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범행과 PTSD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피해자의 진단서와 의사의 소견이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389 2 ). 중요점정리: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와 PTSD 진단 인정, 범행과 PTSD의 인과관계 인정, 진단서와 의사 소견이 증거로 제출 ​서울고등법원 2020. 7. 9. 선고 2019노285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등] ​ ​사건 개요 ​: 피해자는 피고인의 강간으로 인해 PTSD와 불안증, 불면증, 우울증 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 법원은 피해자가 사건 이후 PTSD 진단을 받은 점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범행과 PTSD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경찰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와 의사의 소견이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2019노2853 3 ). 중요점정리: PTSD, 불안증, 불면증, 우울증 등의 증상 인정, 범행과 정신적 장애의 인과관계 인정, 경찰병원 진단서와 의사 소견이 증거로 활용 법적 의미와 활용 ​증거로서의 진단서 ​: PTSD 진단서는 피해자의 정신적 상해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로 사용됩니다. 법원은 진단서와 함께 의사의 소견, 심리평가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상해를 인정합니다. ​인과관계 입증 ​: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과 피해자의 PTSD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 진단서와 피해자의 진술, 사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자의 정신적 상해를 초래했음을 입증합니다. ​양형에 미치는 영향 ​: PTSD 진단서는 피고인의 형량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가 PTSD를 겪고 있다는 점은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초래했음을 의미하며,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합니다. 결론 성범죄 피해자가 PTSD 진단을 받는 경우, 이는 법정에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며, 피고인의 범행과 피해자의 정신적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법원은 진단서와 함께 다양한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형량을 결정합니다.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서와 소견서: 소송에서의 역할과 중요성

    오늘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작성하는 진단서와 소견서가 소송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이들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신과 진단서의 법적 중요성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객관적 정신상태 평가 : 당사자의 정신 건강 상태를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평가한 결과입니다. 법적 효력 : 공식 의료 문서로서 법정에서 높은 증거력을 가집니다. 다양한 소송에서의 활용 : 형사, 민사, 가사 등 여러 유형의 소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송 유형별 정신과 진단서 활용 형사소송 : 피고인의 책임능력 평가 정신 상태로 인한 감형 사유 입증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정도 증명 민사소송 : 계약 무효 주장 시 당사자의 정신능력 입증 정신적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후견인 지정 필요성 입증 가사소송 : 이혼 소송에서 정신질환을 이유로 한 이혼 사유 입증 양육권 분쟁에서 부모의 정신 건강 상태 증명 노동 관련 소송 :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 입증 산업재해 인정을 위한 정신 건강 상태 증명 정신과 진단서와 소견서의 차이 두 문서는 목적과 법적 효력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진단서 : 목적: 환자의 정신 건강 상태를 공식적으로 증명 내용: 구체적인 정신과적 진단명, 증상의 정도, 치료 기간 등 법적 효력: 높음,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사용 소견서 : 목적: 환자의 정신 상태에 대한 의사의 전문적 의견 제시 내용: 정신과적 평가 결과, 향후 치료 방향, 예후 등에 대한 의견 법적 효력: 진단서보다는 낮지만, 보조 증거로 활용 가능 변호사의 조언 적절한 문서 요청 : 소송의 목적에 따라 진단서 또는 소견서 중 적합한 것을 요청하세요. 구체성 확인 : 진단서나 소견서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한지 확인하세요. 추가 증거 준비 : 진료 기록, 심리 검사 결과 등 보완 자료를 함께 준비하세요. 전문가 증언 고려 : 필요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법정 증언을 고려해 보세요. 주의사항 정신과 진단서는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하므로, 환자의 동의 없이 공개되어서는 안 됩니다. 허위 진단서 작성은 심각한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신과적 진단이 항상 법적 책임 능력의 결여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서와 소견서는 소송에서 당사자의 정신 상태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이를 활용할 때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법적 절차의 공정성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에서 자주 등장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단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신분열병 (조현병, F20) ​: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과 사회적 위축 등의 음성증상이 특징입니다. ​분열형 정동장애 (F25) ​: 정신분열병과 유사한 증상과 함께 기분장애가 동반되는 경우입니다. ​양극성 정동장애 (F31) ​: 조증과 우울증이 번갈아 나타나는 기분장애입니다. ​반복성 우울장애 (F33) ​: 반복적으로 우울증 에피소드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 F43.1) ​: 외상적 사건 후에 지속적으로 불안, 악몽, 회피 행동 등이 나타나는 장애입니다. ​알코올 의존 (F10.2) ​: 알코올 사용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망상장애 (F22) ​: 지속적인 망상을 특징으로 하는 장애입니다. ​틱장애 (F95) ​: 반복적이고 불수의적인 운동틱 또는 음성틱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기질성 정신장애 (F07) ​: 뇌 손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격 및 행동 변화입니다. ​강박장애 (F42) ​: 강박적 사고와 행동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이와 같은 진단명들은 다양한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되며, 법원은 이를 근거로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을 내립니다. 예를 들어, ​정신분열병 ​과 ​양극성 정동장애 ​는 장애등급 판정과 관련된 소송에서 자주 등장하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는 강제추행치상과 같은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의 정신적 상해를 입증하는 데 사용됩니다( 대구고등법원-2016누4202 , 대구지방법원-2011구단3116 ,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3358 , 부산지방법원-2009구단4368 , 서울행정법원-2007구단15523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가합101580 ).

  • 미완성 램프의 원산지 표시: 대법원 2011도10727 판결이 남긴 교훈!

    대법원 2011도10727 판결 분석: 미완성 램프의 원산지표시 사건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법원 2011도10727 판결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판결은 미완성 램프의 원산지표시와 관련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어 수입업자들에게 특히 유의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중국에서 제조한 미완성 램프를 수입하면서 원산지를 허위로 신고하고 표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쟁점은 이 미완성 램프가 완성품과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는지, 그리고 원산지 표시 방법이 적절했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사건유형 ​: 형사 ​법원 ​: 대법원 ​심급 ​: 3심 ​주문 ​: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대외무역법위반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 ​판결요지 ​: 피고인들이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인 미완성 램프를 수입하면서 품명 및 원산지 표시 유무를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하여 구 관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원산지 표시가 면제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의 결론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대법원-2011도10727 1 ). 주요 쟁점과 대법원의 판단 1. 미완성 물품의 분류 기준 대법원은 미완성 물품의 분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관세법령 및 대외무역법령상 수입 단계에서 제시된 미완성 물품이 완성된 물품과 동일한 호에 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는 그 미완성 물품이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0727 판결)이는 미완성 물품이라도 완성품의 본질적 특성을 갖추고 있다면 완성품과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2. 실질적 변형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실질적 변형에 대해서도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제시된 미완성 물품이 완성된 물품과 동일한 호에 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는 그 미완성 물품이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는 대외무역법 관련 법령상 '실질적 변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0727 판결)이는 미완성 물품이 완성품의 본질적 특성을 갖추고 있는지가 실질적 변형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3. 원산지 표시 방법 원산지 표시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구 대외무역법 제33조 제1항, 제2항 및 위 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단서의 위임에 따라 이 사건에 적용되는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1조에 의하면, 원산지표시는 원칙적으로 현물 자체에 주조, 식각, 낙인, 박음질, 인쇄, 등사 및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5724 판결)이는 원산지 표시가 단순히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명확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대법원이 원산지 표시 면제라고 판단한 이유 이 사건에서 법원이 원산지 표시 면제라고 판단한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질적 특성의 부재 : 법원은 이 사건의 미완성 램프가 완성품 램프의 본질적 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미완성 램프는 추가적인 가공 없이는 소비자가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실질적 변형의 발생 : 국내에서 이루어진 가공 공정을 통해 미완성 램프에 실질적인 변형이 일어났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조립이나 마무리 작업을 넘어서는 수준의 변형이었습니다. 관세율표상 분류의 차이 : 미완성 램프는 완성품 램프와 다른 품목번호로 분류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두 제품 간의 본질적 차이를 인정한 것입니다. 대외무역법 규정의 해석 : 대외무역법 관련 규정에 따라, 실질적 변형이 일어난 경우 원산지 표시가 면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을 종합하여, 법원은 이 사건의 미완성 램프에 대해 원산지 표시 면제가 적용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수입업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미완성 물품의 신중한 분류 : 수입하는 물품이 미완성 상태라도, 완성품의 본질적 특성을 갖추고 있다면 완성품과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 시 물품의 상태와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실질적 변형의 판단 : 단순히 물품의 외형적 변화가 아닌, 본질적 특성의 변화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실질적 변형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원산지 표시의 중요성 : 원산지 표시는 법령이 정한 구체적인 방법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대법원 2011도10727 판결은 미완성 물품의 수입과 원산지 표시에 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수입업자들은 이 판결의 내용을 숙지하고, 물품의 본질적 특성과 원산지 표시 방법에 대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공정한 무역 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에스프레소 한 잔의 여정: 커피 수입과 관세법의 관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사랑하는 커피, 특히 에스프레소와 제 전문 분야인 관세법이 만나는 지점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매일 즐기는 커피가 어떤 법적 과정을 거쳐 우리 손에 들어오는지, 그 과정에서 관세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커피의 국제 여행: 원산지에서 우리 손에 오기까지 커피는 대부분 적도 부근의 "커피 벨트"라 불리는 지역에서 생산됩니다. 브라질,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인도네시아 등이 주요 생산국입니다. 이 원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까지는 복잡한 국제 무역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 과정에서 관세법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 커피와 관세: 기본 개념 관세는 수입되는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커피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나 커피의 형태(생두, 로스팅된 원두, 인스턴트 커피 등)에 따라 적용되는 관세율이 다릅니다. 생두(볶지 않은 커피): 대부분의 국가에서 무관세 또는 낮은 관세율 적용 로스팅된 원두: 일반적으로 더 높은 관세율 적용 인스턴트 커피: 가공도가 높아 더 높은 관세율 적용되는 경우가 많음 3. 한국의 커피 관세 정책 한국의 경우, WTO 협정에 따라 커피 생두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커피 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후생을 위한 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로스팅된 원두나 인스턴트 커피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4. FTA와 커피 관세 자유무역협정(FTA)은 커피 수입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은 주요 커피 생산국들과 FTA를 체결하고 있어, 이들 국가로부터의 커피 수입 시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콜롬비아 FTA: 로스팅된 원두에 대한 관세 철폐 한-베트남 FTA: 인스턴트 커피에 대한 관세 단계적 철폐 이러한 FTA는 다양한 원산지의 커피를 더 저렴하게 즐길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5. 원산지 규정과 커피 FTA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커피가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커피의 경우, 대부분 "완전생산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즉, 해당 국가에서 재배되고 수확된 커피만이 원산지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블렌딩된 커피나 인스턴트 커피의 경우, 더 복잡한 원산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국가의 원두를 블렌딩한 경우, 주요 원산지 판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6. 커피 수입 절차와 관세법 커피를 수입할 때 거치는 주요 절차와 관련 관세법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수입신고: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수입자는 물품을 수입할 때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관세 평가: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과세가격이 결정됩니다. 커피의 경우 대부분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품목분류: 관세율표에 따라 커피의 형태별로 다른 품목번호가 부여됩니다. 관세 납부: 결정된 과세가격과 관세율에 따라 관세를 납부합니다. 통관: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커피를 국내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7. 커피 관련 관세 분쟁 사례 커피 수입과 관련된 몇 가지 흥미로운 관세 분쟁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인스턴트 커피 분류 논란: 일부 인스턴트 커피 제품이 커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조제식료품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는 적용되는 관세율에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커피 추출물의 관세율 분쟁: 커피 추출물이 커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별도의 추출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는 제품의 농도와 가공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수 가공 커피의 분류: 예를 들어, 버터를 첨가한 방탄 커피(Bulletproof Coffee)와 같은 특수 가공 커피의 경우, 어떤 품목으로 분류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8. 커피 산업에 미치는 관세법의 영향 관세법은 커피 산업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칩니다: 가격 형성: 관세는 직접적으로 수입 커피의 가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높은 관세는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산업 보호: 로스팅된 원두나 인스턴트 커피에 대한 관세는 국내 커피 가공 산업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역 흐름: FTA 등으로 인한 관세 혜택은 특정 국가로부터의 커피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품질 관리: 관세법에 따른 통관 절차는 수입 커피의 품질을 관리하는 역할도 합니다. 9. 미래의 커피 관세 정책 전망 세계 커피 시장과 무역 환경의 변화에 따라 커피 관련 관세 정책도 변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후변화 대응: 커피 재배에 적합한 지역이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생산국과의 무역 협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성 강조: 친환경적이고 윤리적으로 생산된 커피에 대한 관세 혜택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디지털 무역 확대: 전자상거래를 통한 커피 직구 증가에 따라, 관련 관세 정책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결론: 한 잔의 에스프레소, 그 뒤의 세계 우리가 매일 즐기는 한 잔의 에스프레소 뒤에는 이처럼 복잡한 국제 무역과 관세법의 세계가 숨어 있습니다. 관세법은 단순히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넘어, 국제 무역의 흐름을 조절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며 소비자의 후생을 고려하는 복잡한 메커니즘입니다.커피 애호가로서, 그리고 관세법 전문가로서, 저는 이 두 세계의 교차점에서 흥미로운 통찰을 얻곤 합니다. 앞으로도 커피 산업과 관세법의 발전을 지켜보며, 더 나은 커피 문화와 무역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여러분도 다음에 에스프레소 한 잔을 즐기실 때, 그 한 모금 속에 담긴 국제 무역의 이야기를 떠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렇게 커피를 즐기다 보면, 우리는 더 넓은 세계와 연결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커피의 HS CODE를 살펴보면: 09.01 - 커피(볶았는지, 카페인을 제거했는지에 상관없다), 커피의 껍데기와 껍질, 커피를 함유한 커피 대용물(커피의 포함비율은 상관없다) - 커피(볶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901 .11 -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 0901 .12 - 카페인을 제거한 것 - 커피(볶은 것으로 한정한다) 0901 .21 -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 0901 .22 - 카페인을 제거한 것 0901 .90 - 기타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모든 형태의 생커피, 즉 관목으로부터 채취한 열매 ; 황색 껍질이 있는 커피나 ; 종자ㆍ껍질을 벗긴 커피나 종자 (2) 여러 가지의 용제에 커피 원두를 담가서 카페인을 제거한 커피 (3) 볶은 커피(카페인의 함유량과 잘게 부쉈는지에 상관없다) (4) 커피의 껍데기와 껍질 (5) 커피를 함유(커피의 함유량에 상관없다)한 커피 대용물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커피왁스( 제1521호 ) (b) 커피의 추출물(extract)ㆍ에센스(essence)와 농축물(때로는 인스턴트 커피로 알려진 것)과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 커피를 함유하지 않는 볶은 커피 대용물( 제2101호 ) (c) 카페인(커피 중의 알칼로이드)( 제2939호 ) 21.01 - 커피ㆍ차ㆍ마테(maté)의 추출물(extract)ㆍ에센스(essence)ㆍ농축물과 이것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커피ㆍ차ㆍ마테(maté)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chicory)ㆍ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과 이들의 추출물(extract)ㆍ에센스(essence)ㆍ농축물 - 커피의 추출물(extract)ㆍ에센스(essence)ㆍ농축물,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커피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2101 .11 - 추출물(extract)ㆍ에센스(essence)ㆍ농축물 2101 .12 - 추출물(extract)ㆍ에센스(essence)ㆍ농축물을 기본 재료로 하거나 커피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2101 .20 - 차나 마테(maté)의 추출물(extract)ㆍ에센스(essence)ㆍ농축물,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차나 마테(mate)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2101 .30 - 볶은 치커리(chicory)ㆍ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과 이들의 추출물(extract)ㆍ에센스(essence)ㆍ농축물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1) 커피의 추출물(extract)ㆍ에센스(essence)ㆍ농축물(concentrate). 이들은 진짜 커피[카페인(caffeine)을 제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나 진짜 커피와 함량의 정도에 상관없는 커피대용품의 혼합물에서 만들어진다. 이것들은 액체나 가루 모양으로서 보통 고도의 농축물이다. 이 범주에는 인스턴트 커피로 알려진 물품을 포함한다. 이것은 끓여서 탈수한 것이나 끓여서 냉동한 후 진공건조한 커피를 말한다. (2) 차나 마테(maté)의 추출물ㆍ에센스ㆍ농축물. 이들 물품은 앞에서 설명한 (1)에서 설명한 사항에 준용한다. (3) 앞 (1)과 (2)에서 설명된 커피ㆍ차ㆍ마테의 추출물ㆍ에센스나 농축물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이들은 커피ㆍ차나 마테의 추출물ㆍ에센스나 농축물을 기본 재료[커피ㆍ차ㆍ마테 자체를 기본 재료로 하는 것은 아니다]로 한 조제품이며, 전분이나 그 밖의 탄수화물을 가한 추출물 등을 포함한다. (4) 커피ㆍ차나 마테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이들 조제품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a) 볶아서 잘게 부순 커피와 식물성 지방(때때로 그 밖의 성분)을 혼합한 것으로 조성된 “커피 페이스트(coffee paste)” (b) 차ㆍ분유와 설탕의 혼합물을 함유하는 차 조제품 (5) 볶은 치커리(roasted chicory)ㆍ그 밖의 커피 대용물과 그 추출물ㆍ에센스ㆍ농축물. 이들은 뜨거운 물에 우려내서 커피의 모조품이나 대용품으로 쓰기 위한 볶은 모든 물품이나 커피에 첨가하도록 한 볶은 모든 물품이다. 때때로 이들 물품은 기본 재료의 명칭을 앞에 붙여 “커피(coffee)”로 칭한다(예: 보리“커피”ㆍ맥아“커피”나 도토리“커피”). 볶은 치커리는 제1212호 의 치커리 뿌리[치코리움 인티부스 변종 사티붐(Cichorium intybus var. sativum)]를 볶아서 얻으며 흑갈색이고 쓴 향미가 있다. 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은 사탕무ㆍ당근ㆍ무화과ㆍ곡류[특히 보리ㆍ밀ㆍ호밀]ㆍ쪼갠 완두콩ㆍ루핀의 씨(lupine seed)ㆍ식용 도토리ㆍ대두ㆍ대추야자씨ㆍ아몬드ㆍ민들레 뿌리와 밤으로부터 얻어진 물품을 포함한다. 또한 명백히 커피 대용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만든 볶은 맥아(roasted malt)도 이 호에 포함한다. 이들 조제품은 덩어리ㆍ알갱이ㆍ가루ㆍ액체나 고체 모양의 추출물 상태로 제시될 수도 있다. 또한 이들은 서로 혼합한 것이나 다른 성분(예: 소금이나 알칼리성 탄산염)과 혼합시킨 것도 있으며 여러 형태의 용기에 포장한다.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커피를 함유(커피의 함유율은 상관없다)한 볶은 커피 대용물( 제0901호 ) (b) 향과 맛을 가한 차( 제0902호 ) (c) 캐러멜(캐러멜화 당밀ㆍ캐러멜화 설탕)( 제1702호 ) (d) 제22류의 물품 간단히 정리해 보면 커피 생두, 볶은 커피 원두는 hs code 0901호에 분류되는데, 캡슐 형태의 커피도 여기에 분류됩니다. 인스턴트커피는 소위 믹스커피는 커피를 기본재료로한 조제품에 해당하므로 hs code 2101호에 분류됩니다. 마지막으로 캔이나 병 등에 들어있어 바로 마실 수 있는 형태로 되어있는 것은 hs code 2202호의 음료로 분류됩니다.

  • 세관 품목분류 오류로 인한 관세 부과 소송: 특정형 승용자동차 깔판의 분류 문제

    이 글에서는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누20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을 분석하여, 세관이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잘못된 품목분류를 한 경우, 이것이 소송에서 어떻게 다루어 지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특정형 승용자동차의 깔판으로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물품의 관세율표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납세자가 관할 세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해당 물품이 관세율표 세번 5802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 세관은 이를 세번 4014호로 잘못 분류하여 관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관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처분의 경위 ​원고 ​: 특정형 승용자동차의 깔판을 수입하여 관세율표 세번 5802호로 분류하여 신고. ​피고(세관) ​: 해당 물품을 세번 4014호로 분류하여 관세를 부과. ​관세중앙분석소 ​: 분석 결과 해당 물품이 세번 5802호로 분류되어야 함을 확인. ​세관 ​: 기존의 잘못된 분류를 시정. 3. 해당 물품의 설명 해당 물품은 특정형 승용자동차의 깔판으로 사용되는 제품입니다. 이 깔판은 자동차 내부 바닥에 깔아 바닥을 보호하고, 승객의 발을 편안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로 고무나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지며, 자동차 모델에 맞게 맞춤 제작됩니다. 4. 각 당사자의 논거 4.1. 납세자의 주장 원고는 해당 물품이 관세율표 세번 5802호로 분류되어야 하며, 세관이 이를 세번 4014호로 잘못 분류하여 관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세번 5802호가 "특정형 승용자동차의 깔판"을 포함하는 항목으로, 해당 물품이 이 항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관세중앙분석소의 분석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4.2. 관할 세관의 주장 피고인 세관은 해당 물품을 세번 4014호로 분류한 것이 적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세관은 세번 4014호가 "고무로 만든 기타 물품"을 포함하는 항목으로, 해당 물품이 이 항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세관은 관세중앙분석소의 분석 결과에 따라 분류를 시정하였으나, 이는 기존의 분류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분석 결과에 따른 조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5. 법원의 판단 5.1. 원심 판결 원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물품이 관세율표 세번 5802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심 법원은 세관이 잘못된 분류로 인해 과도한 관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5.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세관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세관이 해당 물품을 세번 4014호로 잘못 분류한 것은 명백한 오류이며, 관세중앙분석소의 분석 결과에 따라 이를 시정한 것은 적법한 조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세관의 잘못된 분류로 인해 납세자가 과도한 관세를 부담하게 된 것은 부당하므로, 해당 처분의 취소를 인정하였습니다. 5.3. HS CODE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판결 원문을 인용하여 더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 깔판(floor mat)은 윗면이 나일론재질의 비교적 까칠까칠하고 빳빳한 직류물로 되어 있고 뒷면은 섬유질을 함유한 고무판을 접착제로 접합시켰으며 가장자리에는 인조피혁으로 테를 두르고 미싱으로 봉합하여 특정형 승용자동차의 깔판으로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완제품인 사실을 인정하고 관세법 제7조의 별표인 관세율표에 의하면 양탄자류는 제58류 세번 5801호 내지 5810호까지로 분류하면서 “따로 제기하는 것 외의 양탄자류, 양탄자지, 러그, 매트류 및 매트지(벨럼러그, 슈막러그, 바라마니러그,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하여 제품으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세번 5802호로 분류하고, 같은 관세율표 제58류 주 2는 “세번 5801호 및 5802호에서 양탄자와 러그는 마루바닥에 까는 물품의 특성을 가진 것으로서 다른 용도에 사용되는 이와 유사한 물품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관세율표 해설서에 의하면 세번 5802호에 분류되는 물품은 “방직용 재료로 만들어진 사용면을 가지고 있으며 바닥에 까는데 적합하도록 충분히 두껍고 빳빳하여 강인한 것으로서 또한 뒷면에 고무 또는 인조수지를 접착시킨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깔판은 위 세번 5802호로 분류함이 타당하고, 과세관청의 주장의 같은 관세율표 세번 4014호는 가황된 고무제품으로서 이 사건 깔판과 같이 뒷면에 고무판이 접착되었다 하더라도 직물류로 만들어진 사용면을 가진 물품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고 보아 이 사건 깔판이 관세율표 세번 5802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을 통하여 볼 때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옳고 또 원심이 들고 있는 위의 규정들 이외에 관세율표 제40류 주1 및 2와 관세율표 해설서 제7부 제40류 제3절 40. 08에서 직물류 양탄자 또는 양탄자로서 익스팬디드고무, 포말고무 스폰지로 이장한 것은 같은 관세율표 5801이나 5802호에 해당한다 하여 같은 관세율표 4028호의 품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 판단 또한 정당하며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반하였거나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6. HS Code 및 해설서 ​HS Code ​: 해당 물품은 관세율표 세번 5802호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HS 해설서 ​: HS 해설서에 따르면, 세번 5802호는 "특정형 승용자동차의 깔판"과 같은 물품을 포함하며, 이러한 물품은 해당 세번으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반면, 세번 4014호는 "고무로 만든 기타 물품"을 포함하는 항목으로, 자동차 깔판과 같은 특정 용도의 물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7. 결론 이 사건은 납세자가 관할 세관을 상대로 승소한 사례로, 세관의 잘못된 품목분류로 인해 과도한 관세를 부담하게 된 경우,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세관의 잘못된 분류를 시정하고,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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