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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받아 수입한 물품을 제3자에게 판매한 경우, 관세경정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 대법원 2016두34417 판결

    I. 개요 이 사건은 볶은 땅콩을 원료로 땅콩버터를 제조·판매하는 업체가 중국산 볶은 땅콩을 수입하면서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받아 할당관세율을 적용 받았으나, 일부 수량을 가공 없이 제3자에게 판매한 것이 적발 되어 관세 등을 추징 당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 대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이 판결이 기업의 관세 업무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II. 원고와 피고 원고는 볶은 땅콩을 원료로 '땅콩버터' 상품을 제조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피고는 서울세관장입니다. III. 사건의 경위 원고는 2011년 9월부터 2012년 5월까지 32회에 걸쳐 중국산 볶은 땅콩 총 528.4톤을 수입하면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받아 할당관세율 24% 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수입한 볶은 땅콩 중 398.9톤을 별도의 가공 없이 수입된 상태 그대로 타인에게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 부분에 대해 기본관세율 63.9%를 적용 하여 관세 등을 부과·고지하는 증액경정처분을 하였습니다. IV.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 물품은 원고와 무관한 제3자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수입한 것이므로 원고는 납세의무자가 아닙니다. 할당관세 추천 자체는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추후에 제3자에게 양도하였더라도 이는 할당관세 추천요령에서 금지하지 않고 있어 용도외 사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 물품은 관세법상 '용도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추후에 관세를 경정·고지할 수 없습니다. V.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받을 당시의 목적과 달리 수입한 물품을 가공 없이 제3자에게 판매하였으므로, 할당관세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VI. 법원의 판단 A.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하였습니다. 주요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세의무자 여부: "원고가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에 해당하고 결국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로서 위 규정 소정의 관세 등 납부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1941) 할당관세 적용의 적법성: " G는 처음부터 이 사건 물품을 원료로 제조·가공하거나 제조·가공하는 사업자에게 판매할 의사 없이, 단순히 이를 유통하려는 목적을 가진 F에게 판매할 목적하에 수입한 것이므로, 위 각 법규정 및 공고에서 정하고 있는 할당관세 추천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1941) B.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인용하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 하였습니다. 주요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의 이 사건 처분 당시인 2012. 12. 6.경에는 이 사건 중국산 볶은 땅콩에 관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할당관세 적용 추천행위가 유효하게 존재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가 위 추천행위가 원고의 허위 신청에 의하여 추천대상이 되지 않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한 위법한 것이라는 것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 이다."(서울고등법원 2015누38544) C.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하였습니다. 주요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할당관세 적용 추천의 성격: "추천기관의 '추천'은 할당관세의 적용을 확정하거나 세관장 등의 결정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6두34417) 할당관세 적용 요건: "원고가 볶은 땅콩 합계 528.4t을 수입하면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 수입물품에 대하여 할당관세가 적용됨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효과는 없고, 원고가 수입 통관 시에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에 위 수입물품 중 그 추천이 전제한 것과 달리 자신이 땅콩제품을 제조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가공 없이 그대로 타인에게 판매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부분에 관한 할당관세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관세경정부과처분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6두34417) VII. 시사점 이 판결은 할당관세 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할당관세 적용 추천의 법적 성격: 할당관세 적용 추천은 그 자체로 할당관세 적용을 확정하는 처분이 아니라, 할당관세 적용을 위한 절차적 요건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추천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할당관세 적용 요건의 지속적 충족 필요성: 할당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수입 시점뿐만 아니라 수입 후에도 당초 추천 받은 목적대로 물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추천 받은 목적과 다르게 물품을 사용할 경우, 할당관세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관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주의의무: 기업들은 할당관세를 적용받아 수입한 물품의 용도를 변경할 때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해 할당관세를 적용받아 수입한 물품을 가공 없이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관세 추징의 위험이 있습니다. 관세 업무의 전문성: 이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관세 관련 법규는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관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의 중요성: 이 판결은 특정 사실관계에 기반한 것이므로, 유사한 상황이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자신의 상황에 이 판결의 내용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VIII. 첨부된 파일의 판결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 " 행정행위에는 공정력과 불가쟁력 이 있으므로, 설혹 그것에 위법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그 행정행위를 당연 무효로 보아야 할 경우가 아니라면 행정행위가 행정소송이나 다른 행정행위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단순히 그러한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다른 행정청을 포함하여 누구도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두15626 판결) "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으며,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법치주의의 관점에 볼 때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고, 예외적으로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이를 허용하는 때에도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 이다"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두2579 판결) 파기환송심의 판단 들어가며... 파기환송심의 판단은 위 1심-3심까지의 판례의 견해를 모두 종합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는데, 그 판단 근거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추천행위의 공정력에 반한다고 주장하는 '원고'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법 제71조의 할당관세 적용에 관하여,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에서 대상물품, 한계수량 등을 정하고 있고, 관세법 시행령 제92조에서 일정수량의 할당은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으로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낙화생에 대한 추천권한을 위임받은 공무수탁사인에 해당하며, 그 추천행위는 행정처분의 일종이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물품에 관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추천의 효력은 유지 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당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추천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었던 이상 추천권자도 아니고 추천행위의 적법 여부의 판단에 관한 공적 권한을 가진 기관도 아닌 피고가 그 추천행위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에 반하여 위법하다.  '추천행위의 공정력에 반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관세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3항에 의하면,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수량을 제한할 수 있으며, 할당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수량, 세율,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92조 제3항 본문, 제92조 제4항 등에 의하면, 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이 할당관세의 부과를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수량 및 산출 근거 등 해당 물품에 관련한 일정한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할당관세가 부과될 수 있는 해당 물품의 일정수량 범위 안에서의 구체적인 할당은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으로 행하며,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을 받은 자는 그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는 수입신고를 한 자 중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를, 같은 조 제4항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한 자"를 각 처벌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의 체계와 내용을 종합하면, 수입업자가 추천기관으로부터 해당 물품에 정하여진 일정수량 범위 안에서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받아 그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할당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추천기관의 추천은 할당관세를 적용받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절차적 요건이라 할 수 있고(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두4832 판결 참조), 수입업자는 할당관세 적용을 통해 관세를 감면받으려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대법원 1983. 9. 27. 선고 82누275 판결 참조). 따라서 수입업자가 추천기관에 추천을 신청하면서 추천기관 등이 요구하는 추천 자격에 관하여 허위의 소명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추천기관을 기망하여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추천을 받은 것으로서 적법한 추천 절차를 거쳐 할당관세를 적용받았다 할 수 없으므로, 관세법 제270조 제4항에서 정한 관세포탈 행위에 해당하며, 세관장은 이처럼 부정한 방법으로 추천을 받아 관세를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 관세경정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도4916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도4952 판결 참조). 그러므로 수입업체가 추천기관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신청하고, 추천기관이 일정한 심사를 거쳐 추천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하여 추천서를 작성·교부하는 방식으로 추천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추천은 수입신고를 하면서 관세를 신고·납부하거나 관세부과처분을 받게 될 때 할당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지에 관하여 1차적으로 심사·확인한 것에 불과하고, 그 할당관세 적용에 관한 종국적인 결정은 세관장 등에 의해서 관세경정부과처분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 이므로, 추천기관의 '추천'은 할당관세의 적용을 확정하거나 세관장 등의 결정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받은 후, 세관장에게 할당관세를 적용한 수입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수입 이후에 그와 같이 수입한 조제땅콩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당관세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구「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2011. 3. 7. 대통령령 제22690호 및 2011. 12. 28. 대통령령 제23391호, 이하 통틀어 '할당관세 시행령'이라 한다)은 수입물품 중 '낙화생'(땅콩)에 대하여 적용할 할당관세율(24%), 적용기간, 한계수량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할당관세 시행령에 의한 할당관세 적용품목 중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농축산물에 대하여 할당관세 추천기관의 지정과 추천 신청요령 등을 정할 목적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제정·공고한「농림수산식품부 소관 농축산물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2011. 3. 7. 농림수산식품부 공고 제2011-98호 및 2012.6. 5. 농림수산식품부 공고 제2012-297호, 이하 통틀어 '농식품부 추천요령'이라 한다)은 수입품목 중 '낙화생'에 대한 추천기관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추천대상자를 "조제땅콩을 원료로 사용하는 실수요업체"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공고한「농산물 할당관세 적용 실수요자 추천계획 공고」(2011. 3. 7. 2011년도분 공고 및 2011. 12. 30. 2012년도분 공고)는 조제땅콩을 원료로 사용하는 실수요업체가 수입계약 관련 서류에다가 "영업신고증(영업의 종류 : 식품제조·가공업) 사본", "품목제조신고서(원료 : 땅콩) 사본"을 첨부하여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신청할 경우 물량 소진 시까지 선착순 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의 내용을 종합하면, 수입업체가 조제땅콩 수입에 관하여 추천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받은 후 세관장에게 할당관세를 적용한 수입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수입 이후에 그와 같이 수입한 조제땅콩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당관세가 적용될 수 있다(이 사건의 환송판결인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6두34417 판결 참조). 결론 앞서 '1. 처분의 경위'에서 인정한 사실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볶은 땅콩 합계 528.4t을 수입하면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 수입물품에 대하여 할당관세가 적용됨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효과는 없고, 원고가 수입통관 시에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에 위 수입물품 중 그 추천이 전제한 것과 달리 자신이 땅콩제품을 제조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가공 없이 그대로 타인에게 판매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부분에 관한 할당관세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관세경정부과처분 사유에 해당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이0 상표권 사용료와 국제마케팅 비용의 과세가격 포함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두44879 판결)

    I. 개요 이 사건은 나이0코리아가 미국 본사에 지급한 국제마케팅 비용(WWP 분담금)이 관세법상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상표권 사용료인지 여부를 둘러싼 법적 분쟁 입니다. 1심에서 3심까지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며 관세법 해석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남겼습니다. II. 원고와 피고 원고는 유한회사 나이0코리아이고, 피고는 서울세관장입니다. III. 사건의 경위 나이0코리아는 2007년 6월부터 2011년 5월까지 나이0 상표가 부착된 스포츠 용품을 수입 하면서, 미국 본사에 상표사용료와 별도로 국제마케팅 비용(WWP 분담금)을 지급 했습니다. 서울세관장은 이 WWP 분담금도 상표권 사용료로 보아 과세가격에 포함해야 한다며 관세 등을 추징 했고, 나이키코리아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IV. 원고의 주장 나이0코리아는 WWP 분담금이 유명 스포츠 선수나 팀에 대한 후원 활동, 광고 등 국제마케팅 용역에 대한 대가일 뿐, 나이키 상표권 사용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관세법상 과세가격에 포함될 비용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V. 피고의 주장 서울세관장은 WWP 분담금이 나이키 상표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활동에 대한 금액으로, 관세법상 권리사용료로서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 고 주장했습니다. VI. 법원의 판단 A. 1심 법원의 판단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 하며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WWP 분담금은 상표사용료가 아닌 국제마케팅 활동에 대한 대가입니다. " 상표사용료는 기본적으로 상표를 제품에 부착하여 사용하거나 제품에 부착되어 있는 상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대가 라고 할 수 있으므로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산정하는 것이 가능 하고, 원고가 이 사건 라이센스 계약 등에 따라 지급하고 있는 매출액의 6% 또는 10% 상당 금액이 바로 나이키(NIKE) 상표의 사용료 입니다."(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1969) 국제마케팅 활동이 브랜드 이미지나 상표권 가치의 유지·증가에 간접적으로 기여한다는 점만으로 WWP 분담금을 상표사용료로 보는 것은 상표사용료의 의미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것 입니다. WWP 분담금과 수입물품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1심 법원은 WWP 분담금을 과세가격에 포함시킨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B. 항소심 법원의 판단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 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WWP 분담금은 실질적으로 상표권 사용료에 해당합니다. "WWP 분담금은 주로 Nike Inc. 등이 보유하는 상표의 명칭과 로고 등을 대중들에게 지속적으로 노출시키는 데 쓰인 비용의 일부 인 점, (2) 이러한 활동은 원칙적으로 상표권자인 미국 본사 등이 수행하여야 할 성질로 볼 수 있고, 원고와 미국 본사 등 사이에 체결된 마케팅지원계약에도 기본적으로 미국 본사 등이 전 세계지역에 걸친 마케팅서비스를 담당하는 것으로 규정 하고 있는 점, (3) WWP 분담금에 의한 활동으로 미국 본사 등이 보유하는 상표권의 가치가 높아지면, 상표권자인 미국 본사 등으로서는 상표권 사용자인 원고에게 상표권 사용의 대가를 추가로 요구할 합당한 이유가 있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WWP 분담금은 그 명목에도 불구하고 실질이 이 사건 수입물품의 구매자인 원고가 상표권자인 미국 본사 등에 그 권리사용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에 해당 한다고 판단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6누60142) WWP 분담금은 수입물품과 관련성이 있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 법원은 WWP 분담금을 과세가격에 포함시킨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C.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 하며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구매자가 상표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수입물품 과세가격의 가산조정요소가 되는 상표권 사용 대가에 해당하는지는 지급한 금액의 명목이 아니라 그 실질 내용이 상표권을 사용하는 대가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해야 합니다. WWP 분담금은 실질적으로 상표권 사용 대가에 해당하며, 수입물품과 관련성이 있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WWP 분담금을 과세가격에 포함시킨 처분이 적법하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VII. 시사점 이 판결은 기업의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비용의 성격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지침을 제공 합니다. 특히 상표권 사용료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비용의 실질을 중요하게 봅니다: 법원은 비용의 명목보다는 그 실질적 성격을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실질적 성격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에 맞는 적절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상표권 가치 증대 활동에 주의해야 합니다: 상표권 가치를 증대시키는 활동에 대한 비용은 상표권 사용료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글로벌 마케팅 활동이나 유명 인사 후원 등의 비용도 상황에 따라 상표권 사용료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의 실질을 고려해야 합니다: 별도의 계약으로 비용을 지급하더라도, 그 실질이 상표권 사용과 관련된다면 상표권 사용료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시 그 실질적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관세 신고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판례를 고려할 때, 기업은 수입 신고 시 상표권 사용료로 볼 수 있는 모든 비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과세가격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전문가 자문의 중요성: 국제거래의 복잡성과 법적 해석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세법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 판례의 판단은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반한 것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유사한 상황이라도 세부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이 판례의 내용을 적용할 때는 반드시 관련 분야의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VIII. 첨부된 파일의 판결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 "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의 귀속이나 거래의 내용을 명의가 아닌 실질에 따라 파악하여야 한다는 실질과세 원칙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기본원리이므로,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관세법을 해석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 된다. 따라서 구매자가 상표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수입물품 과세가격의 가산조정요소가 되는 상표권 사용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급한 금액의 명목이 아니라 그 실질내용이 상표권을 사용하는 대가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두52098 판결)

  • 부산지방법원 2017. 6. 2. 선고 2017구합20263 판결의 사례에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소급과세금지 원칙 위반 여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 조항에서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 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단순히 세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공적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두2858 판결 등 참조), 2. 소급과세금지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려면 ①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여야 하고, ②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③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임을 요한다 고 할 것이고, 이는 납세자가 주장·입증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4. 24. 선고 94누6574 판결 등 참조). 3. 사안의 경우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서울세관장은 2013. 2. 5.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 이전에 수입한 유아용 기저귀에 대한 세번을 제9619.00-1010으로 회신한바 있고, 관세청장은 2015. 10. 23. 고분자 흡수체가 포함된 다른 회사 제품인 1회용 기저귀의 세번을 제9619.00-1010호에서 제9619.00-9000호로 변경하는 내용을 고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서울세관장이 분석회보서에서 원고 회사 제품에 대한 세번을 제9619.00-1010호로 분류하는 견해를 회신한 사실만으로는 고분자 흡수체 성분이 포함된 기저귀의 품목분류는 제9619.00-1010호로 한다는 해석 또는 관행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관세청장이 고분자 흡수체가 포함된 기저귀에 대한 세번을 제9619.00-9000호로 고시하기 전까지 이 사건 물품에 대한 품목번호를 제9619.00-1010호로 신고·통관하였고 피고들이 이를 그대로 신고·수리하였다거나 이 사건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의 적정성 여부가 지적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관세의 원칙적인 부과·징수는 신고납세방식에 의하고 있고, 이러한 신고납세방식 아래에서는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납세신고를 함에 있어서 수입신고서에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세율·세액 등을 기재하여 신고함과 아울러 관세를 납부할 의무 가 있으며, 세관장은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할 수 있는 것 이므로 고시가 있기 전까지 피고로부터 신고수리의 적정 여부가 지적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들의 비과세 의사가 묵시적으로 표명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 관세청장의 품목변경 결정고시는 다른 회사 제품에 대한 것으로 원고 회사의 제품에 대한 내용도 아닌바 , 이 부분에 대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부산고등법원 2017. 9. 29. 선고 2017누22329 판결로 관세법 상 품목분류관련 법리를 살펴보겠습니다.

    1.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국내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율을 결정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세관절차로서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 WCO)에서 정한 HS협약{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에 따라 결정된다. 2. HS협약 전문과 본문 20개 조항 및 부속서(HS 품목표)로 구성되어 있고 부속서는 ① 품목분류표{4단위로 분류되는 호(Heading)와 추가 2단위로 분류되는 소호(Sub-Heading)로 구성}, ② 부(部)·류(類)·소호(小號)의 주(註, Notes), ③ HS협약 해석에 관한 통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3. 우리나라의 수용 우리나라는 이를 관세법 제50조에 의하여 [별표] 관세율표 로 수용하여 적용하고 있다. 4.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armonized System of Korea, 약칭 'HSK') 한편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 를 10단위로 더욱 세분하여 관세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품목분류표{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armonized System of Korea, 약칭 'HSK')}를 고시하여 운용 하고 있다. 5. 'HS해설서'(Explanatory notes to HS)와 'HS분류의견서'(HS Classification Opinion) HS협약에 따른 HS협약 관련 지침 자료로서 'HS해설서'(Explanatory notes to HS)와 'HS분류의견서'(HS Classification Opinion)가 있는데, 'HS해설서'는 세계관세기구의 HS품목분류표와 관련된 공식적인 해설서 및 품목분류의 통일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지침서로서 부, 류, 호 및 소호의 범위와 주 및 용어 등에 대한 해설을 하고, 'HS분류의견서'는 'HS해설서'와 마찬가지로 품목분류의 통일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지침서 및 세계관세기구의 개별 품목에 대한 공식적인 품목분류 의견서로서 품목분류 코드와 분류이유 등이 적시된 자료이다. 5.1. 우리나라의 수용 :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우리나라는 'HS해설서' 및 'HS분류의견서'를 관세청 고시인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로 수용하고 있고, 이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 을 갖는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592 판결 참조). 6.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의하여 부과 관세법 제16조 에 의하면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의하여 부과하여야 하고, 6.1 품목분류의 기준 관세법 제50조 제1항에서 정한 관세율표의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은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1차적으로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수입신고 시를 기준으로, 물품의 주요 특성, 기능, 용도, 성분, 가공정도 등 여러 가지 객관적인 요소에 따라 물품을 확정한 다음, 그에 해당하는 품목번호를 관세율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주관적인 용도나 수입 후의 실제 사용 용도를 고려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두13491 판결 참조). 7. 구체적인 품목분류 기준 및 쟁점 관세율표 와 함께 위와 같이 우리나라는 HS협약, HS해설서, HS분류의견서를 관세법 등 국내법령으로 수용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물품에 관한 관세율 결정에 있어서도 관세율표 뿐만 아니라 HS협약에 따른 품목분류가 적용 된다. 7.1.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관세율표 통칙'이라 한다)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관세율표 통칙'이라 한다)은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는 다음 원칙에 따른다고 규정 하고 있다. 1. 이 표의 부·류·절의 표제는 참조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으로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되, 각 호나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2. 이 통칙 제1호에 따라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없는 것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나. 각 호에 열거된 재료·물질에는 해당 재료·물질과 다른 재료·물질과의 혼합물 또는 복합물이 포함 되는 것으로 본다. 특징한 재료·물질로 구성된 물품에는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재료물질로 구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두가지 이상의 재료나 물질로 구성된 물품의 분류는 이 통칙 제3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나미지 목 생략) . 3. 이 통칙 제2호 나목이나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싱의 호로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 한다. 다만 둘 이상의 호가 혼합물이나 복합물에 포함된 재료나 물질의 일부에 대해서만 각각 규정하거나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의 일부에 대해서만 각각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호가 다른 호보다 그 물품에 대하여 더 완전하거나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다 할지라도 각각의 호를 그 물품에 대하여 동일하게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로 본다. 나.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 한다(나머지 목 생략). 한편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별표1] HS해설서 통칙도 위와 동일한 취지로 규정 하고 있고, 이때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짓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는 그 재료 또는 구성요소의 성질, 용적, 수량, 중량 또는 가격에 의하여 결정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물질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 하도록 되어 있다[관세율표 해설서 중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3.나.(Ⅷ) 참조]. [이 사건 물품의 품목분류] 관세율표 는 제9619호에 관하여 '위생 타월(패드)·탐폰(tampon), 유아용 냅킨·냅킨 라이너 (napkin liner)와 이와 유사한 물품(어떠한 재질이라도 가능하다) 1. 제지용 펄프종이셀룰로오스 워딩(cellulose wadding)·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것, 2. 방직용 섬유재료의 워딩(wadding)으로 만든 것, 3. 그 밖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4.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재료의 그 밖의 물품(제63류 주 제2호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5. 기타'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HS해설서는, 제9619호에 관하여 '위생 타올(패드) 및 탐폰, 유아용 냅킨 및 냅킨 라이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재질을 불문한다). 이 호에는 재질을 불문하고 위생 타올(패드) 및 탐폰·유아용냅킨 및 냅킨 라이너 및 이와 유사한 물품[흡수력이 있는 위생 수유 패드실금이 있는 성인을 위한 냅킨(기저귀) 및 팬티 라이너를 포함한다]을 분류한다.  일반적으로 이 호의 물품들은 일회용이다. 이러한 물품 중 많은 것들은 (a) 착용자의 피부로부터 분비액을 빨아들이고 그럼으로써 피부에 닿지 않도록 해주는 안쪽 층 부분(예: 부직포 재질), (b) 본 품이 제거될 때까지 분비액을 모으고 저장하는데 사용되는 흡수성이 있는 핵심부분 및 (c) 흡수성이 있는 핵심부분으로부터 분비액이 누수되지 않도록 방지해주는 바깥 층 부분(예: 플라스틱 재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호의 물품들은 보통 인체에 깔끔하게 착용되는데 맞도록 모양이 갖추어져 있다. 이 호에는 또한 전부가 직물재료로 만들어진 앞에서 설명한 것과 유사한 전통적인 물품(보통 세탁 후에 재사용이 가능하다)을 포함한다. 이 호에는 일회용 외과용 드레이프 및 병원 침대·수술 테이블·휠체어에 사용되는 흡수 패드 또는 흡수성이 없는 수유 패드 또는 기타 흡수성이 없는 물품은 제외한다(일반적으로 그들의 구성재질에 따라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관세율표 및 HS해설서는 , 제9619호를 '위생 타월(패드)·탐폰, 유아용 냅킨·냅킨라이너와 이와 유사한 물품(어떤 재질이라도 가능하다)'으로 분류하고 있고, 위 호 안에서 해당 제품을 이루고 있는 구성성분에 따라 소호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앞서 본 것처럼 관세율표 통칙 제3호 가목에 의하면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로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우선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를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하여 적용 하며, 위 제3호 가목에 의하여 분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호 나목에 따라 그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짓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는 그 재료 또는 구성요소의 성질, 용적, 수량, 중량 또는 가격에 의하여 결정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물질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고시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에서 는 제9619호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물품이 관세율표 제9619호에 해당되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펄프와 고분자 흡수체{Absorbent Gel Material(AGM 혹은 Polyacrylate) 또는 Super Absorbency Material(SAM), Super Absorbent Material(SAP)로 지칭된다, 이하 '고분자 흡수체'라 한다} 등으로 구성된 이 사건 물품이 제지용 펄프를 기초로 하는 제품으로서 고분자 흡수체를 첨가하여 성능을 향상시킨 제품 즉, 제지용 펄프 등으로 만든 것 중 유아용 냅킨에 해당한다고 보아 9619.00-10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고분자 흡수체의 기능, 역할, 중량 등에 주목하여 기타로 분류되는 9619.00-9000호로 볼 것인지가 문제된다. 결국 이 사건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가 무엇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사건 물품이 품목번호 제9619.00-9000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법리에다 갑 제5, 9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 을 제12, 13호증, 을 제14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물품을 품목번호 제9619.00-9000호로 품목분류함이 타당하다는 전제에서 한 피고들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1)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물품의 용도는 일회용 기저귀로서 소변 등을 흡수하고 보유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흡수부'와 기저귀의 형태를 유지하는 '새시'로 구성되어 있다. 흡수부는 솜과 비슷한 형태인 셀룰로오스 펄프(Cellulose Pulp)로 채워져 있고, 펄프 중간에는 펄프의 흡수력을 유지·보강해주기 위한 고분자흡수체가 뿌려져 있으며, 그 위에 부직포(Acqusition Layer, 용변을 빠르게 흡수, 분산시키고 누출 가능성을 줄여주는 기능을 한다)가 깔려 있다. 새시는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 또는 폴리프로필렌제의 직물용 섬유재료 등으로 만든 시트, 허리밴드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② 이 사건 물품의 흡수부를 구성하는 재료들의 중량 비율은 고분자 흡수체가 30% 이상으로 셀룰로오스 펄프보다 높고, 고분자 흡수체가 셀룰로오스 펄프에 비하여 수십 배 높은 흡수력과 보유력을 가지고 있으며, 가격도 고분자 흡수체가 셀룰로오스 펄프에 비하여 4배 가량 높은 것으로 보인다. ③ 흡수부가 셀룰로오스 펄프만으로 구성된 기저귀는 셀룰로오스 펄프의 특성상 용변의 흡수력 및 보유력에 한계가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부피만 커지다 보니 1회용 기저귀로서 기능과 용도에 한계가 있었는데 셀룰로오스 펄프에 비해 흡수력과 보유력이 탁월한 고분자 흡수체의 사용으로 1회용 기저귀의 부피, 중량, 두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되었다(고분자 흡수체 1g이 펄프에 비해 수십 g의 흡수능력을 대체하므로 기저귀 전체의 중량과 부피에서 고분자 흡수체 1g이 펄프 수십 g의 사용량을 줄이는 효과를 얻게 되어 1회용 기저귀 전체의 부피, 두께, 무게를 대폭 줄이게 된다). 이 사건 물품 역시 고분자 흡수체가 사용됨으로써 셀룰로오스 펄프만으로 구성된 기저귀와는 달리 1회용 기저귀 전체의 부피, 두께, 무게가 대폭 줄어들게 되었고 1회용 기저귀의 흡수성, 보유성, 통기성, 휴대성, 착용성 등의 기능이 크게 개선되었다. ④ 관세율표 해설서는 제9619호에 대하여 재질별로 구분하면서 1회용 기저귀의 구성 부분 중 그 핵심부분을 기저귀가 제거될 때까지 분비액을 모으고 저장하는데 사용되는 흡수성이 있는 부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물품의 분비액을 모으고 저장하는 기능은 고분자 흡수체가 주로 수행하고 있다. ⑤ 이 사건 물품은 셀룰로오스 펄프의 중량을 가능한 한 줄이고 흡수력과 보유력이 뛰어난 고분자 흡수체의 중량을 그에 따라 늘려 1회용 기저귀 전체의 두께, 무게, 부피의 최소화를 지향하고 있는데, 이는 1회용 기저귀에 요구되는 고기능성(두께의 최소성, 경량성, 착용성, 휴대성, 통기성 등)과 직결되는 기능과 역할을 고분자 흡수체가 주로 담당하는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 역시 회사 홈페이지에서 3중 흡수층이 소변을 빠르게 흡수하고 자기 무게의 30배까지 흡수하는 매직젤(고기능 흡수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이 꽉 잡아주어 최대 12시간 동안 아이 엉덩이를 보송보송하게 지켜준다는 제품 설명으로 흡수력과 보유력을 강조하고 있다. ⑥ 앞서 본 흡수부의 중량 비율과 1회용 기저귀에 있어 고분자 흡수체의 용도와 기능 및 역할, 제조원가 중 고분자 흡수체가 차지하는 비율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물품은 셀룰로오스 펄프보다 많은 중량의 고분자 흡수체가 더해짐으로써 제지용 기저귀가 가진 주요 특성이 유의미하게 변화되었다고 할 것이다.

  • "기저귀의 본질적 특성을 결정짓는 재료는 무엇일까요? -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7두65715 판결입니다."

    I. 개요 이 사건은 유아용 기저귀 수입업체인 한국피앤00판매 유한회사가 관세청의 품목분류 변경 및 그에 따른 관세 등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쟁점은 수입한 기저귀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가 무엇인지, 그에 따라 어떤 품목번호로 분류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II. 원고와 피고 원고는 한국피앤00판매 유한회사이고, 피고는 천안세관장과 부산세관장입니다. III. 사건의 경위 원고는 2013년 8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유아용 기저귀 '팸퍼0'를 수입하면서 관세율표 품목번호 9619.00-1010(양허세율 0%)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관세품목분류위원회가 2015년 10월 유사 제품에 대해 품목번호를 9619.00-9000(양허세율 6.5%)으로 변경 결정하자, 피고들은 2016년 3월과 6월에 원고가 수입한 기저귀에 대해 품목번호를 변경하고 관세 등을 부과하였습니다. IV.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 물품은 기저귀의 본질적 기능과 구성 물질에 비추어 볼 때 관세율표 품목번호 9619.00-1010의 '제지용 펄프 등으로 만든 것 중 유아용 냅킨'에 해당 하므로, 세번을 9619.00-9000으로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의 수입신고 이후 이루어진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새로운 세번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 한다. V. 피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가 고분자 흡수체라고 보아 품목번호 9619.00-9000 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VI. 법원의 판단 A.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인 부산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법원은 "기저귀의 본질적인 기능과 역할은 소변 등을 흡수하는데 있고, 기저귀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 중 소변 등을 흡수하는 기능은 기저귀 ''부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셀룰로오스 펄프(Cellulose Pulp)가 담당 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17구합20263). B. 항소심 법원의 판단 그러나 항소심 법원인 부산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물품을 품목번호 제9619.00-9000호로 품목분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하였습니다: 이 사건 물품의 '' 흡수부를 구성하는 재료''들의 ''중량 비율''은 고분자 흡수체가 30% 이상으로 셀룰로오스 펄프보다 높고, 고분자 흡수체가 셀룰로오스 펄프에 비하여 수십 배 높은 흡수력과 보유력을 가지고 있으며, 가격도 고분자 흡수체가 셀룰로오스 펄프에 비하여 4배 가량 높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17누22329). 고분자 흡수체의 사용으로 1회용 기저귀의 부피, 중량, 두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되었고, 이 사건 물품 역시 고분자 흡수체가 사용됨으로써 1회용 기저귀 전체의 부피, 두께, 무게가 대폭 줄어들게 되었으며 1회용 기저귀의 흡수성, 보유성, 통기성, 휴대성, 착용성 등의 기능이 크게 개선 되었습니다(부산고등법원 2017누22329). 관세율표 해설서는 제9619호에 대하여 재질별로 구분하면서 1회용 기저귀의 구성 부분 중 그 핵심부분을 기저귀가 제거될 때까지 분비액을 모으고 저장하는데 사용되는 흡수성이 있는 부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물품의 분비액을 모으고 저장하는 기능은 고분자 흡수체가 주로 수행하 고 있습니다(부산고등법원 2017누22329). C.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세율표 등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7두65715 판결). VII. 시사점 이 판결은 관세 품목분류에 있어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합 재료로 구성된 물품의 경우, 단순히 중량이나 부피 등의 양적 기준만이 아니라 각 구성 요소의 기능, 역할, 가격 등 질적 요소도 종합적으로 고려 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기업의 관세 담당자들은 이 판결을 참고하여 수입 물품의 품목분류를 할 때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물품의 구성 요소별 중량, 부피, 가격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각 구성 요소가 물품의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야 합니다. 해당 물품의 산업 동향과 기술 발전 추세를 고려해야 합니다. 관세율표, HS 해설서 등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판결의 적용은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반한 것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유사한 상황이라도 세부적인 차이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상황에서는 반드시 관세법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VIII. 첨부된 파일의 판결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 "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수입신고 시를 기준으로, 물품의 주요 특성, 기능, 용도, 성분, 가공정도 등 여러 가지 객관적인 요소에 따라 물품을 확정한 다음, 그에 해당하는 품목번호를 관세율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주관적인 용도나 수입 후의 실제 사용 용도를 고려할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두13491 판결)

  • "인증수출자 아닌 회사의 잘못된 원산지증명으로 협정관세 적용받았다가 가산세 부과된 사건, 본세 감면으로 가산세도 취소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5두56120 판결)

    I. 개요 이 사건은 항공기 부품을 수입하는 회사가 수출자의 잘못된 원산지증명으로 인해 협정관세를 적용받았다가 가산세를 부과받은 후, 본세에 대한 사후감면신청으로 가산세 부과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입니다.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원고의 주장을 인용하여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II. 원고와 피고 원고는 아시아00항공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대구세관장입니다. III. 사건의 경위 원고는 독일 Lufthansa T000로부터 항공기 부품을 수입하면서 한-EU FTA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LH00T가 인증수출자가 아님에도 잘못된 인증수출자번호를 기재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 LH00T는 담당자의 실수로 LH00T가 한-EU FTA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 대상 인증수출자가 아님에도 LH00T의 세관인증번호(DE322007146)를 인증수출자의 세관인증번호(D00E/ 320027/ EA/ 0146)인 것처럼 잘못 기재한 송품장을 원고에게 발송 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관세와 부가가치세 본세 및 가산세를 부과 하였습니다. : 원고는 2013. 6. 27. 피고에게 조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습니다(을 제2호증의 1). 원고는 이후 관세법에 따른 사후감면신청을 하여 본세는 모두 감면받았지만, 피고는 가산세는 여전히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IV.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가산세는 본세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본세가 감면된 이상 가산세도 부과될 수 없습니다. 관세법상 '부족세액'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관세 가산세 부과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당초부터 면제대상이었으므로 신고·납부의무 불이행이 없었습니다. 원고에게는 의무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V.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가산세는 본세와 별도의 세목으로 독립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처분 당시에는 부족세액이 존재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합니다. 협력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의 가산세 부과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원고에게 의무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습니다. VI. 법원의 판단 A.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본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독립된 조세"이지만, "본세와의 관계(예를 들어 본세의 산출세액 또는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등)에서 개별 가산세액을 어떻게 산정하여 부과할 것인지는 가산세의 해당 근거법령의 구체적 규정 내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문제"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4구합21686) 관세법과 국세기본법의 관련 규정들을 검토한 결과,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구 관세법 제42조 제1항 및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가산세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4구합21686) B.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도 1심 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추가로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하였습니다: "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는 관세 감면신청의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1항에서 감면 신청의 원칙적인 방법으로 '수입신고 수리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규정 하고 있으나, 제2항에서 '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세법 제39조 제2항(부과고지)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제1호), 그 밖에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제2호) 각각 감면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구고등법원 2015누4526) C.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주요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본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독립된 조세로서, 본세에 감면사유가 인정된다고 하여 가산세도 감면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반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세 납세의무가 있더라도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5두56120 판결) "가산세의 종류에 따라서는 본세 납세의무와 무관하게 별도의 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가산세도 있으나, 가산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규정에서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납세의무자가 법정기한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대로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은 것을 요건으로 하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은 신고·납부할 본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따로 부과할 수 없고, 이는 관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다."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5두56120 판결) " 관세법 제42조 제1항은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제1호)과 '해당 부족세액'에 일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제2호)을 가산세로 정 하고 있다. 위 각호의 규정에 따른 관세 가산세는 국세기본법의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와 마찬가지로 본세 납세의무가 최종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 으로서, 성질상 그 부과의 기초가 되는 '부족한 관세액'이 없는 이상 가산세 납세의무만 따로 인정될 수 없다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5두56120 판결) VII. 시사점 이 판결은 관세 및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가산세 부과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본세와 가산세의 관계: 본세가 감면되거나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도 부과될 수 없는 경우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관세법과 국세기본법상의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본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부과할 수 없습니다. 사후감면신청의 효과: 관세법상 사후감면신청이 인정되는 경우, 이는 사전감면신청과 동일한 효과를 가집니다. 따라서 사후감면신청으로 본세가 감면된 경우, 이미 부과된 가산세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협력의무와 가산세: 일부 가산세는 본세와 무관하게 별도의 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와 같이 본세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가산세의 경우, 본세가 없어지면 가산세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의 중요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본세 납세의무가 있더라도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납세의무자는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항상 검토해야 합니다. 전문가 상담의 필요성: 관세 및 부가가치세 관련 사안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반드시 관세법 전문 변호사나 관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판례의 한계: 이 판결은 특정 사실관계에 기반한 것이므로, 다른 사실관계에서는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의 내용을 참고하되, 자신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원산지 증명서 오류로 인한 가산세 부과, 과연 정당할까요? - 대법원 2016두53180 판결입니다.

    I. 개요 이 사건은 수입업체가 한-미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제출한 원산지 증명서에 오류가 있었던 경우, 이를 나중에 보완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관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판결 입니다.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든 법원이 일관되게 세관의 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II. 원고와 피고 원고는 유제품 도·소매업을 하는 데어리00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서울세관장입니다. III. 사건의 경위 원고는 2013년 5월과 6월에 미국산 전지분유를 수입하면서 한-미 FTA 협정관세율(0%)을 적용 받았습니다. 피고는 2013년 8월부터 12월까지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했고, 원고가 미국에 소재하지 않은 수출자 발행의 원산지 증명서로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았음을 확인 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14년 3월 27일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WTO 양허관세 미추천세율(176%)을 적용하여 관세 354,136,910원과 가산세 49,474,760원을 부과 했습니다. 원고는 2014년 4월 7일과 8일에 미국 소재 생산자 명의의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며 협정관세율의 사후적용을 신청했고, 피고로부터 관세 354,136,910원은 환급받았으나 가산세는 환급받지 못했습니다 . 원고는 가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IV. 원고의 주장 한-미 FTA 협정은 원산지 증명서 발행 수출자가 체약당사국에 소재해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았 습니다. 원고는 원산지 서면조사 과정에서 미국 내 생산자로부터 직접 확인받은 원산지 증명서를 추가 제출했음에도 피고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협정관세율 적용 신청 시 과실이나 사기행위에 관여하지 않았고, 납부해야 할 관세를 모두 납부 했으므로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V. 피고의 주장 수입신고 당시 적법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해야만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한-미 FTA 협정 제6.18조는 수입품의 실질이 의심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 입니다. VI. 법원의 판단 A. 1심 법원의 판단 서울행정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미 FTA 협정 제6.18조에 따르면,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추가정보를 제출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생산자 명의의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받았음에도 협정관세율을 배제했는데, 이는 협정 제6.18조에 위배 됩니다(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726). 수입신고 당시 절차적 오류가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미국 원산지 상품임이 분명한 경우에도 협정관세율을 배제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한-미 FTA 협정의 취지에도 맞지 않습 니다(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726). 특례법 제12조, 제16조에 따르면, 원산지 증빙서류의 기재사항을 단순 착오로 잘못 기재했으나 원산지 결정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 협정관세율을 그대로 적용해야 합니다(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726). B. 항소심 법원의 판단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추가로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원산지 서면조사 기간 및 이후 제출된 생산자 명의의 원산지 증명서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 근거가 없습 니다(서울고등법원 2016누31557). 생산자 명의의 원산지 증명서가 협정관세율을 적용받는 데 지장이 없다는 점 을 강조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6누31557). C.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가산세는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신고·납부할 본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따로 부과할 수 없습니 다(대법원 2016두53180). 자유무역협정관세법 제10조, 제13조, 한-미 FTA 제6.18조에 따라 납세자가 해당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추가 정보를 제출한 경우, 협정관세(0%)의 적용 대상으로 판단된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납부의무가 없습 니다(대법원 2016두53180). 관세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관세 가산세는 본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부족한 관세액'이 없는 이상 가산세 납부의무만 따로 인정할 수 없습 니다(대법원 2016두53180). VII. 시사점 이 판결은 FTA 협정관세 적용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원산지 증명서의 형식적 오류가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원산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협정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원산지 증명서 작성 시 주의를 기울이되, 오류가 발견된 경우 즉시 보완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세관의 조사 과정에서 추가 자료 제출 기회가 주어질 수 있으므로, 기업은 원산지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필요시 신속히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세가 면제되는 경우 가산세만 따로 부과할 수 없다는 원칙이 확립 되었습니다. 이는 기업에게 유리한 판결이지만, 여전히 원산지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FTA 협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형식적 접근보다는 실질적 접근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기업은 FTA 협정의 취지와 목적을 이해하고 이에 맞게 대응해야 합니다. 다만, 이 판결은 특정 사실관계에 기반한 것이므로, 모든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 처한 기업은 반드시 관세법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판결은 FTA 협정관세 적용에 있어 실질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여주며, 기업에게는 더욱 체계적인 원산지 관리의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각 사례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문제 발생 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VIII. 첨부된 파일의 판결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독립된 조세 로서, 본세에 감면사유가 인정된다고 해서 가산세도 당연히 감면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 다. 그리고 가산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세 납부의무가 있더라도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 다(국세기본법 제2조 제4호, 제47조, 제48조 등 참조)." (대법원 2016두53180) " 가산세 중에는 본세 납부의무와 무관하게 별도의 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가산세도 있다. 그러나 가산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규정에서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된 것을 전제로 납세의무자가 법정기한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대로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은 것을 요건으로 하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은 신고·납부할 본세의 납부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이를 따로 부과할 수 없다. 이는 관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다."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27128 판결)

  • "통과선하증권 미제출로 인한 관세 부과, 대법원에서 뒤집힌 사례입니다" - 대법원 2019.1.31. 선고 2016두50488 판결

    I. 개요 이 사건은 중국에서 생산된 가방 등을 홍콩을 경유하여 수입하면서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에 따른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았으나,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세 등을 추징당한 회사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례 입니다. 1심과 2심에서는 회사가 패소했지만, 대법원에서는 판결이 뒤집혀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II. 원고와 피고 원고는 가방, 신발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주식회사 스타00이고, 피고는 서울세관장입니다. III. 사건의 경위 원고는 2011년 8월 5일부터 2013년 5월 3일까지 중국에서 생산된 가방 등을 홍콩을 경유하여 수입하면서 APTA에 따른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3년 7월 31일과 9월 5일에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추징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IV.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통과선하증권을 발행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련 규정은 예시적 규정에 불과하며, 다른 서류로도 직접운송 요건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국에서 발행된 '칭단'과 홍콩에서 발행된 선하증권으로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2013년 7월 5일 이전까지는 칭단 제출만으로도 협정관세율을 적용해왔으므로, 이전에 수입신고를 마친 물품에 대해 변경된 입장을 적용하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됩니다. V.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관련 규정은 필수적 요건을 정한 것이며, 통과선하증권 제출은 의무사항입니다. 원고가 제출한 서류들은 통과선하증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관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공적 견해표명이나 비과세 관행으로 볼 수 없습니다. VI. 법원의 판단 A. 1심 법원의 판단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주요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규정은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지며, 통과선하증권 제출은 필수적 요건입니다. 원고가 제출한 칭단과 홍콩 발행 선하증권은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선하증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관행만으로는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될 만한 공적 견해표명이나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2326). B. 항소심 법원의 판단 서울고등법원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주요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규정은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필수적 요건을 정한 것입니다. 통과선하증권은 제3경유국에서의 추가가공이나 원산지세탁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원고가 제출한 서류들은 통과선하증권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과거의 관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공적 견해표명이나 비과세 관행으로 볼 수 없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누71237). C.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주요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규정의 문언, 체계, 제정 경위, 관련 법령의 취지와 목적 등을 종합하면, 이는 원활한 실시·집행을 위해 일반적으로 신빙성 있는 증빙서류들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통과선하증권을 발급받을 수 없거나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신빙성 있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직접운송 간주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단지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단정하여 협정세율 적용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19.1.31. 선고 2016두50488 판결). VII. 시사점 이 판결은 국제무역 실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기업의 관세 담당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협정관세율 적용을 위한 서류 준비의 중요성: 통과선하증권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이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다른 신빙성 있는 서류로 직접운송 요건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관세당국과의 소통 필요성: 통과선하증권 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전에 관세당국과 소통하여 대체 가능한 서류에 대해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규 변경에 대한 주의: 관세 관련 법규나 해석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항상 최신 정보를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소송 대비의 필요성: 관세당국의 처분에 불복할 경우,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 경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 판결은 특정 사실관계에 기반한 것이므로, 모든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반드시 관세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VIII. 첨부된 파일의 판결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바(이러한 원칙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3. 7. 27. 선고 90누10384 판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1253 판결) "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및 관세법 제5조 제2항이 정하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신의칙 내지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며,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것 이다" (대법원 1993. 7. 27. 선고 90누10384 판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1253 판결)

  • "통과선하증권 없이 협정관세 적용받았다가 추징당한 기업, 대법원에서 구제받다" -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두63726 판결입니다.

    I. 개요 이 사건은 잠수복 수입업체가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았다가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세를 추징당한 후, 법원의 판단을 받은 사례입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서로 다른 판단이 나왔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납세자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II. 원고와 피고 원고는 잠수복 및 관련 액세서리의 제조·판매·수출입업을 하는 주식회사 마레스에스에스000(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대웅00)이고, 피고는 대구세관장입니다. III. 사건의 경위 원고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캄보디아에서 생산된 잠수복 등을 베트남을 경유하여 20차례에 걸쳐 수입하면서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를 적용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14년 원산지 서면조사를 통해 원고가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부인하고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추징 하였습니다. IV.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통과선하증권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조세법률주의 및 과세요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세관당국이 이전에 원고가 제출한 서류로 협정관세를 적용해준 것은 공적 견해 표명에 해당하므로, 이를 번복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V. 피고의 주장 피고는 통과선하증권 제출이 협정관세 적용을 위한 필수요건이며, 이전의 세관 처리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 하였습니다. VI. 법원의 판단 A.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법원은 " 관세당국이 원고의 이 사건 제1 내지 5차 수입에 대한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한 각 세액경정통지는 관세당국의 처분으로서, 결국 원고가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가 이 사건 통과선하증권에 해당하거나 기타 원산지 증명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는 점에 관한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 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3757). B.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법원은 "서울세관장은, 이 사건 원고제출서류만 첨부되었을 뿐 통과선하증권이 첨부되지 아니한 제1차 수입신고에 관한 원고의 협정관세 사후신청과 세액경정청구에 대하여, 그 적법성이나 타당성을 실질적으로 심사한 후 협정관세 적용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감액경정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과세관청의 처분으로서 '이 사건 원고제출서류가 부속서 규정 제9조 제2항에서 정한 직접운송 간주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것 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구고등법원 2016누5335). C.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 이 사건 운영절차 제19조는 한·아세안 FTA 부속서 3 제9조의 직접운송 규정을 원활히 실시·집행하기 위하여 관세당국에 제출할 증명서류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신빙성을 높게 보는 대표적인 증빙서류들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를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신빙성 있는 자료로 대체할 수 있다 "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두63726 판결). VII. 시사점 이 판결은 FTA 협정관세 적용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첫째, 통과선하증권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다른 신빙성 있는 자료로 대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기업들이 FTA 혜택을 받는 데 있어 좀 더 유연한 접근이 가능해졌음을 의미합니다. 둘째, 과세관청의 이전 처분이 공적 견해 표명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기업이 과세관청의 이전 처분을 신뢰하고 행동한 경우, 그 신뢰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 FTA 협정관세 적용을 위한 서류 준비 시 통과선하증권 외에도 다양한 증빙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원산지증명서,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운송관련 서류 등을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넷째, 과세관청의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불복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1심부터 대법원까지 판단이 엇갈렸던 만큼,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 판결의 내용은 해당 사실관계에 기반한 것이므로, 다른 상황에서는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 처한 기업은 반드시 관세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VIII. 첨부된 파일의 판결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1)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2)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3)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4)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9.10. 29. 선고 2007두7741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의 판단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통과 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 한·아세안 FTA에 따른 협정세율의 적용이 일률적으로 배제되는지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1) 직접운송의 원칙은 무역협정의 수출 당사국에서 발송된 물품이 수입 당사국에 도착한 물품과 동일함을 확인하고,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원산지 물품이 운송과정에서 추가로 가공되거나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물품과 뒤바뀌게 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 이다. 그리고 무역협정에서 이러한 직접운송의 원칙을 규정할 때에는 일정한 요건 아래 비수출입 당사국 경유 시에도 직접운송을 간주하는 규정을 함께 두고 있다. 국제물품거래에 따른 운송 시 지리적 이유나 운송상의 편의 등으로 인하여 제3국을 단순 경유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그러한 물품에 대해서는 협정 당사국 간의 직접운송으로 인정하여 협정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무역협정의 원산지 규정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두45813 판결 참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아세안 FTA 부속서 3 제9조 제2항에서는 물품이 제3국을 경유하여 운송된 경우에도 직접운송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밝히면서 그 요건으로 가호부터 다호까지 실체적 요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이에 관하여 반드시 어떤 특정한 서류로만 증명하도록 제한하고 있지 않다. 관련 국내법에서도 같은 취지로 원산지 확인 시 직접운송 간주 규정을 두면서 실체적 요건 이외에 구체적 증빙서류의 종류 등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5. 12. 29. 법률 제1362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제2호, 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6. 7. 1. 기획재정부령 제5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등 참조]. 2) 위 직접운송 간주 규정과 관련하여 이 사건 운영절차 제19조에서는 제3국을 경유한 물품 운송 시에는 ‘수출 당사국에서 발행된 통과 선하증권’(가호) 등을 수입 당사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위 운영절차 제19조 라호에는 ‘그 밖에 부속서 3 제9조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증거인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그 서류’가 규정되어 있다. 이처럼 마지막에 포괄적인 증명서류에 관한 문구를 둔 것은 개별적인 물품 운송의 조건과 상황에 맞추어 적합한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증빙서류는 실체적 요건의 구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빙성 있는 자료를 가리킨다. 이 사건 운영절차 제19조 가호부터 다호까지 정한 ‘통과 선하증권’, ‘원산지 증명서’, ‘상업송장’은 한·아세안 FTA 부속서 3의 제9조 제2항 가호부터 다호까지 규정된 직접운송 간주의 실체적 요건에 하나씩 대응되는 것도 아니다. 결국, 이 사건 운영절차 제19조가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는 필수서류들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가호에 규정된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 선하증권’은 관세당국에서 일반적으로 신빙성을 높게 부여하는 운송에 관한 대표적인 증빙서류로서, 이를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다른 신빙성 있는 대체 자료를 제출하여 전적으로 운송상의 이유로 인한 단순 경유 등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고 봄이 합리적이고 자연스러운 해석 이다. 3) ‘통과 선하증권’의 개념 정의나 인정 기준에 관하여 이 사건 운영절차나 관련 법령 어디에서도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만일 이를 필요적 서류로 보아 미제출 시에 곧바로 원산지를 인정하지 않고자 하는 취지였다면 협정 당사국들이 이에 관해서 명확한 요건이나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모순 으로 보인다. 나아가 우리나라와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들의 지리적 위치, 무역 현황 및 운송방법의 다양성, 선하증권 등 운송서류의 발급 실무, 컨테이너 번호와 봉인 등에 의한 물품 동일성의 확인 정도, 무역협정의 목적과 앞서 본 협정상 원산지 및 직접운송 관련 규정의 취지 등 관련되는 그 밖의 모든 사정에 비추어 보아도, 협정 당사국들이 수입자들에게 언제나 전체 운송구간에 대해 한 장의 ‘통과 선하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강제하고 다른 신빙성 있는 증거 방법에 의한 직접운송 간주 요건의 증명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려는 취지였다고 보기 어렵다. 4) 위와 같은 문언, 체계, 경위, 한·아세안 FTA 부속서를 비롯한 관련 법령의 직접운송에 관한 규정들의 취지와 목적 등을 모두 종합 할 때, 이 사건 운영절차 제19조는 한·아세안 FTA 부속서 3 제9조의 직접운송 규정을 원활히 실시·집행하기 위하여 관세당국에 제출할 증명서류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신빙성을 높게 보는 대표적인 증빙서류들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를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신빙성 있는 자료로 대체할 수 있다 . 따라서 가호의 ‘수출 당사국에서 발행된 통과 선하증권’을 발급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라호에 따라 다른 신빙성 있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직접운송 간주 요건의 충족을 증명할 수 있고, 단지 위 ‘통과 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한·아세안 FTA 직접운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단정하여 협정세율 적용을 부인할 수는 없다. 나.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대상으로서 공적 견해 표명 한편 조세법률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은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경위와 그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납세자가 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5. 12. 29. 법률 제1362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에 따라 수입신고 시 또는 그 사후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여 세관장이 형식적 심사만으로 수리한 것을 두고 그에 대해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34059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에 대한 적용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물품의 수입신고 또는 협정관세의 사후적용 신청 시 이 사건 운영절차 제19조 가호의 ‘통과 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한·아세안 FTA에 따른 특혜관세가 배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를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통과 선하증권’ 이외의 다른 증명서류에 의하여 한·아세안 FTA 부속서 3 제9조 제2항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심리하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원심이 들고 있는 협정관세 사후신청에 따른 감액경정 등만으로는 통과 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특혜관세를 적용한다는 공적 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다른 신빙성 있는 자료에 의한 직접운송 간주 요건 충족에 관한 심리 없이 곧바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 하였다. 이 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한·아세안 FTA에서 직접운송으로 간주하기 위한 요건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 기업의 특허와 노하우가 체화된 설비, 관세 과세가격에 권리사용료 가산 여부가 쟁점이 된 대법원 2016두34110 판결입니다.

    I. 개요 이 사건은 일본 기업 AG00로부터 LCD 유리기판 제조설비를 수입하고 권리사용료를 지급한 국내 기업들에 대해 세관장이 해당 권리사용료를 관세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고, 대법원에서도 원심 판결이 유지되어 최종적으로 원고가 승소하였습니다. II. 원고와 피고 원고는 에이지씨디스플00 주식회사와 아사히초자00 회사입니다. 두 회사 모두 일본 기업 AG00가 투자하여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LCD 유리기판을 생산·판매하는 회사입니다. 피고는 서울세관장과 대구세관장입니다. III. 사건의 경위 원고들은 AG00로부터 LCD 유리기판 제조를 위한 설비를 수입 하고, AG00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 특허와 노하우 사용에 대한 대가로 권리사용료를 지급 하였습니다. 피고 세관장들은 이 권리사용료가 수입설비와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다고 보아,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3-4조 제3호 단서를 적용하여 권리사용료 전액을 수입설비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을 부과 하였습니다. IV.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권리사용료와 수입설비 간에 관련성이 없습니다. AG00의 특허가 수입설비에 체화되어 있지 않고, 권리사용료는 주로 공정관리 노하우에 대한 것입니다. 권리사용료와 수입설비 간에 거래조건성이 없습니다. 원고들은 자유롭게 구매선택권을 행사하여 설비를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고시 제3-4조 제3호 단서는 권리사용료 전부가 설비에 관련된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렇지 않으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V. 피고의 주장 피고 세관장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권리사용료와 수입설비 간에 관련성이 있습니다. AGC의 특허와 노하우가 수입설비에 체화되어 있습니다. 권리사용료와 수입설비 간에 거래조건성이 있습니다. 원고들은 AGC의 자회사로서 실질적으로 구매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이 사건 고시 제3-4조 제3호 단서는 권리사용료 중 수입설비와 관련성이 있는 부분을 산출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VI. 법원의 판단 A. 1심 법원의 판단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주요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성에 대해: "이 사건 설비는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소판 및 연마 공정 관련 특허와 노하우에 의하여 고안된 설비, 기계 및 장치이고, 이 사건 권리사용료는 특허와 노하우 제공대가로 지급되었으므로, 이 사건 권리사용료와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9576) 거래조건성에 대해: "원고들은 자유롭게 구매선택권을 행사하여 설비를 구매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권리사용료와 이 사건 설비는 거래조건성이 있다."(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9576) 권리사용료의 안분에 대해: "이 사건 권리사용료에는 이 사건 수입설비 중 일부와 관련되어 지급된 특허·노하우의 대가 외에도 전체설비 등과 관련성이 없는 공정관리에 관한 노하우의 대가, 사업운영에 관한 노하우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권리사용료에 대해서는 이 사건 고시 제3-4조 제3호 단서를 적용할 수 없다."(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9576) B. 항소심 법원의 판단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주요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성과 거래조건성에 대해 1심의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권리사용료의 안분에 대해: "이 사건 고시 제3-4조 제3호 단서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수입설비 등을 포함한 전체설비 등과 관련되어 지급된 경우에 전체설비 등의 가격 중 당해 수입설비 등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의 권리사용료만을 가산한다는 취지 이다."(서울고등법원 2015누36395) " 이와 달리 권리사용료에 전체설비 등과 관련성이 없는 '수입 이후의 국내 활동에 대한 대가'가 포함된 경우에도 이 사건 고시 제3-4조 제3호 단서를 적용하면, 수입설비 등과 관련성이 없는 '수입 이후의 국내 활동에 대한 대가' 역시 이 사건 고시 제3-4조 제3호 단서가 정한 비율만큼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되어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결과가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이 사건 고시 제3-4조 제3호 단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 2015누36395) C.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주요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 권리사용료에는 이 사건 수입설비 중 일부와 관련되어 지급된 특허·노하우의 대가 외에도 전체설비 등과 관련성이 없는 공정관리에 관한 노하우의 대가, 사업운영에 관한 노하우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권리사용료에 대해서는 이 사건 고시 제3-4조 제3호 단서를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6두34110) "따라서 이 사건 권리사용료 전부에 위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수입설비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할 금액을 산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대법원 2016두34110) VII. 시사점 이 판결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있어 권리사용료의 가산 문제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첫째, 권리사용료와 수입물품 간의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 판단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AG00의 특허와 노하우가 수입설비에 체화되어 있고, 원고들이 실질적으로 구매선택권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관련성과 거래조건성이 인정 되었습니다. 둘째, 권리사용료의 가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권리사용료가 실제로 수입물품과 관련된 것인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권리사용료에 수입설비와 관련 없는 공정관리 노하우, 사업운영 노하우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전액 가산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관세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의 해석에 있어서도 그 취지와 한계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고시 제3-4조 제3호 단서 규정이 수입물품과 관련 없는 대가까지 가산하도록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기업의 관세 담당자들은 이러한 판례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권리사용료 지급 시 해당 금액이 어떤 대가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술이전 계약 체결 시 수입물품과 관련된 특허·노하우에 대한 대가와 그 외의 대가를 명확히 구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 판례의 판단은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반한 것이므로, 다른 사건에서는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 처한 기업들은 이 판례를 참고하되, 자신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세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첨부된 판결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와 그 인용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권리사용료는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데, 여기서 "권리사용료를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한다."고 함은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구매자에게 수입물품의 구매선택권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1993. 4. 27. 선고 91누7958 판결)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권리사용료는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데, 여기서 "권리사용료를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한다."고 함은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구매자에게 수입물품의 구매선택권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두2547 판결)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수임 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행정규칙이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지는 바" (대법원 1999. 7. 23. 선고 97누6261 판결)

  • "수입물품 반송 후 관세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 - 대법원 2015두56120 판결입니다.

    I. 개요 이 사건은 수입한 물품을 위약물품으로 반송한 후 관세를 환급받았음에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 입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상반된 판단이 나왔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관세법상 위약물품 반송 제도와 가산세 부과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법리가 확립 되었습니다. II. 원고와 피고 원고: 비티엔000 주식회사 피고: 인천공항세관장(변경 전 명칭: 인천공항세관장) III. 사건의 경위 원고는 2013년 1월 중국으로부터 건강기능음료를 수입하면서 기본관세율 8%를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물품의 본질적 특성이 홍삼 제조품이라고 보아 미추천 양허관세율 754.3%를 적용하여 과세하겠다는 통지를 했습니다. 원고는 수입 물품 중 일부가 계약 내용과 상이하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106조에 따라 수출신고를 하고 중국으로 반송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반송된 물품에 대해 납부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었습니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반송된 물품에 대해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가산세 합계 296,443,01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IV.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관세는 국내에서 소비되는 물품에 대해 부과되므로, 반송된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할 수 없습 니다. 가산세는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것이므로, 본세(관세)의 부과대상이 없다면 가산세도 부과할 수 없습 니다. 위약물품 반송 및 세금 환급이 종결된 후의 가산세 부과는 부적법 합니다. 피고가 환급 시 가산세를 상계하지 않고 나중에 별도로 부과한 것은 스스로 무리한 과세라고 판단했음을 보여줍 니다. V.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가 수입 시 품목분류를 잘못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받았으므로 가산세 부과 사유가 있 습니다. 카테킨 함량 미달은 품목분류와 무관하므로 원고의 품목분류 오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위약물품 반송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한다면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관세청 고시에 따르면 위약물품 환급 시 가산세는 제외하도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 관세법상 환급금과 가산세를 반드시 상계해야 하는 것은 아닙 니다. VI.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의 판단 서울행정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가 품목분류를 잘못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받았으므로 가산세 부과 사유가 있습 니다. (2) 카테킨 함량 미달은 품목분류와 무관하므로 원고의 품목분류 오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위약물품 반송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한다면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4) 관세청 고시에 따르면 위약물품 환급 시 가산세는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5) 관세법상 환급금과 가산세를 반드시 상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1828). 항소심 법원의 판단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관세는 국내에서 소비되는 것을 전제로 부과되는 소비세의 일종 입니다. (2) 관세법 제106조의 위약환급제도는 계약내용과 다른 위약물품이 국내에서 소비되지 않고 수출자에게 되돌려 보내지는 경우를 고려한 것 입니다. (3) 관세법 제42조 제1항은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 가산세를 징수한다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4) 위약물품이 반송되어 관세가 환급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은 더 이상 관세 부과의 대상이 되는 수입물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족한 관세액'이 있을 수 없습 니다. (5) 따라서 위약물품 반송 후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습 니다(서울고등법원 2014누71315).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지지하며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1)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본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독립된 조세입니다. (2)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은 본세 납세의무가 최종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3) 관세법 제106조에 따라 위약물품을 반송하고 관세를 환급받은 경우, 해당 물품은 관세 부과 대상인 수입물품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4) 따라서 위약물품 반송 후에는 '부족한 관세액'이 없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5) 이는 관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대법원 2015두52616). VII. 시사점 이 판결은 관세법상 위약물품 반송 제도와 가산세 부과의 관계에 대해 중요한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약물품 반송 시 가산세 면제 위약물품을 반송하고 관세를 환급받은 경우, 해당 물품은 더 이상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니므로 가산세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관세의 소비세적 성격과 위약환급 제도의 취지를 고려한 것 입니다. 본세와 가산세의 관계 가산세는 본세 납세의무를 전제로 하므로, 본세 납세의무가 없어진 경우에는 가산세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가산세의 법적 성격과 부과 목적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기업의 대응 방안 수입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른 경우, 관세법 제106조에 따른 위약물품 반송 절차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관세 환급뿐만 아니라 가산세 부과도 피할 수 있습니다. 세관 실무에 미치는 영향 세관은 위약물품 반송 후 가산세를 별도로 부과하는 관행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환급 시 가산세를 제외한다는 관세청 고시도 이 판결의 취지에 맞게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사 사례에의 적용 이 판결의 법리는 관세 외에도 다른 세목에서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문가 상담의 중요성 관세법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영역이므로, 유사한 상황에 처한 경우 반드시 관세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 판례만으로 모든 상황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는 없으며,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대법원 판결은 관세법 해석에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기업들은 이를 참고하여 위약물품 처리와 관세 납부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히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 "통과 선하증권 없이 수입한 물품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 여부, 대법원에서 뒤집힌 사례입니다."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51832 판결)

    개요 이 사건은 중국에서 생산된 신발 등을 홍콩을 경유하여 수입하면서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에 따른 특혜관세율을 적용받았으나, 통과 선하증권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세 추징을 당한 회사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와 피고 원고는 중국에서 생산된 신발 등을 수입한 A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서울세관장입니다.       사건의 경위 원고는 2011년 11월 7일부터 2013년 4월 16일까지 중국에서 생산된 신발 등을 홍콩을 경유하여 수입하면서 APTA에 따른 특혜관세율을 적용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13년 9월 4일, 원고가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 선하증권'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혜관세율 적용을 부인하고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추징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시행규칙')은 모법인 APTA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입니다.       시행규칙이 유효하더라도, '통과 선하증권'은 환적을 나타내는 운송서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원고가 제출한 적하목록과 선하증권으로 충분합니다.       피고는 시행규칙 시행 이후에도 적하목록과 선하증권을 제출하는 경우 특혜관세율을 적용해왔으므로,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원고를 보호해야 합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시행규칙에 따라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 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특혜관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의 판단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주요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행규칙은 관세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무효가 아닙니다. 시행규칙은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 선하증권"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제출한 적하목록과 선하증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시행규칙이 이 사건 협정에 반하거나 모법의 위임을 벗어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4565).       항소심 법원의 판단 서울고등법원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고등법원은 1심 법원의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면서,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 운영절차 제9조는 'APTA 부속서 II 제5조 (나)항에 따라, 물품이 참가국의 영역 외 지역을 통해 운송되는 경우 아래 서류들이 수입참가국의 세관당국에 제출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규칙 제8조 제3항은 '제2항을 적용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문리해석상 이 사건 규칙 제8조 제3항 각 호의 서류가 전부 제출되어야만 직접운송간주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15누58074)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하였습니다. 대법원의 주요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행규칙 제8조 제3항은 직접운송 규정을 원활히 실시·집행하기 위해 관세당국에 제출할 증명서류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신빙성을 높게 보는 대표적인 증빙서류들을 정하고 있는 것 입니다. 통과 선하증권을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신빙성 있는 자료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단지 통과 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협정세율 적용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물품의 수입신고 시 이 사건 규칙 제8조 제3항 제1호의 '통과 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아태무역협정에 따른 특혜관세가 배제된다고 볼 수 없고, 원심으로서는 이를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통과 선하증권' 이외의 다른 증명서류에 의하여 아태무역협정 부속서 II 제5조나항 내지 이 사건 규칙 제8조 제2항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심리하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 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51832 판결).       시사점 이 판결은 국제무역 실무와 관세법 적용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첫째, 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형식적인 접근보다는 실질적인 접근이 필요 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대법원은 통과 선하증권이라는 특정 서류의 제출 여부만으로 특혜관세 적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 다른 방법으로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판단 했습니다.       둘째, 국제무역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 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운송 경로에서는 통과 선하증권 발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기업은 대체 가능한 증빙서류를 준비하고,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모색 해야 합니다.       셋째, 관세 당국과 기업 모두에게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관세 당국은 형식적인 서류 요건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실질적인 거래 내용과 운송 경로를 종합적으로 고려 해야 합니다. 기업은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최대한 구비하되, 불가피한 경우 대체 가능한 증빙 방법을 찾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넷째, 이 판결은 하위 법령의 해석에 있어 상위 법령의 취지를 고려 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시행규칙의 해석은 APTA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이 판결의 내용은 해당 사건의 특정 사실관계에 기반한 것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다른 상황에서는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특혜관세 적용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 반드시 관세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서초구에 위치한 관세법 전문 로펌들이 이러한 국제무역 관련 법률 자문에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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