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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유취득시효란, 민법에서 규정하는 제도로, 일정한 기간 동안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들어가며 이하에서는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97.9.1.[41],2501]'를 살펴보면서 점유취득시효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취득시효에 있어서 '소유의 의사'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점유자의 '소유의 의사'의 추정이 깨어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ㆍ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ㆍ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도 그 추정은 깨어진다.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기타 법률요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지? 이 판례에서 다수의견은 깨진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여러가지 보충의견과 반대의견이 있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수의견]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다. [보충의견1]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경우에 그 점유자가 정상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는 평균인이라면, 동산과는 달리 은닉하여 소유권자의 추급을 회피할 수도 없는 부동산을 점유 개시 당시부터 진정한 소유자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소유자가 그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 이를 반환할 것이지만 그 동안 일시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의사나 장차 그 소유권자로부터 본권을 취득할 의사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과 우리의 생활경험에 합치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평균인의 보편적 도의관념이라고 할 것이므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 점유자의 소유의 의사의 추정이 깨어진다고 봄이 마땅하다. [보충의견2] 점유 권원이라 함은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에는 매매, 임대차 등과 같은 법률행위와 무주물 선점, 매장물 발견 등과 같은 비법률행위도 있을 수 있으며, 그것은 적법한 권원과 부적법한 권원이 있을 수 있는데,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가 없는 이른바 무단점유는 권원 그 자체가 없는 점유이고, 점유를 권원과의 관계에서 고찰하여 볼 때, 권원이 없음이 밝혀진 경우와 권원의 존부가 불분명한 경우 및 권원이 있음이 밝혀진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고 권원이 있음이 밝혀진 경우도 그 권원의 성질이 불분명한 경우와 그 성질이 분명한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이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지 아니하는 것은 권원의 존부가 불분명한 경우와 권원이 있어도 그 성질이 불분명한 경우에 한하며, 반면 권원의 성질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성질에 따라 자주점유 여부가 결정될 것이므로 점유의 추정은 유지될 수 없는 것이고 권원이 없는 점유의 권원의 성질의 불분명 여부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권원이 없음이 밝혀진 경우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진다 할 것이다. [별개의견] 일반적으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는 것을 소유자가 용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하는 태양의 무단점유는 소유의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고, 동산 절도는 물론 부동산의 경우에도 위 소유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출된 무단점유의 경우에는 소유의사를 인정해야 할 것이며 그 성질이 불분명한 경우는 이를 추정해야 할 것이지만, 타인 소유 지상의 주택만이 매도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그 주택의 부지에 대하여 점용권만을 매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그 토지의 점유는 소유자를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려는 것이 아니고 권원의 성질상 타인 소유임을 용인한 타주점유로 봄이 상당하다. [반대의견]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입증이 있다는 것만으로 점유자의 점유가 권원의 객관적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또 다른 부가적 사정 없이 단순히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외형적ㆍ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고,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는 점유자가 선의임을 그 요건으로 삼지 않고 있어 악의의 점유자도 자주점유라면 시효취득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점유한다는 것은 그 점유가 악의의 점유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는 있어도 그 점유가 자주 또는 타주점유인지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을 깨뜨리는 사정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마치며 부동산 등을 점유하고 있는 자의 소유의 의사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추정됩니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약칭: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등을 위반한 관세범 등에 대한 조사(압수, 수색 등)에 관하여...

    들어가며... 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약칭: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등을 위반한 관세범 등에 대한 조사(압수, 수색 등)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약칭: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등을 위반자에 대한 세관의 관세조사요원의 조사에 대한 근거 규정을 살펴보면... 관세법 [시행 2024. 3. 1.] [법률 제19924호, 2023. 12. 31.,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2, 2022.12.31, 2023.12.31> 20. "관세조사"란 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방문 또는 서면으로 납세자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제110조의2에 따라 통합하여 조사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제110조의2(통합조사의 원칙) 세관공무원은 특정한 분야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납부세액과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수출입 관련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통합하여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1.12.31]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시행 2024. 1. 1.] [관세청훈령 제2302호, 2023. 12. 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관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관세조사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세조사"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0호에 따라 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방문 또는 서면으로 납세자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법 제110조의2에 따라 통합하여 조사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하며, 정기 관세조사와 비정기 관세조사로 구분한다. 2. "통관적법성"이란 신고납부세액과 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수출입관련 의무이행의 적법 여부를 말한다. 3. "정기 관세조사"란 법 제110조의3제1항에 따라 정기선정 방법으로 선정된 관세조사 대상업체에 대하여 통관적법성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4. "비정기 관세조사"란 법 제110조의3제2항에 따라 정기선정 외의 방법으로 선정된 관세조사 대상업체에 대하여 통관적법성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5. "방문조사"란 관세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이하 "조사대상자"라 한다)의 사무실ㆍ공장ㆍ사업장 또는 주소지 등을 방문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6. "서면조사"란 조사대상자로부터 서류나 장부 등을 제출받아 세관 사무실에서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7. "관세조사 부서"란 다음에 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가. 서울본부세관: 심사총괄1ㆍ2과와 심사2국 소속 심사관실 나. 부산ㆍ인천본부세관: 심사총괄과와 심사관실 다. 대구ㆍ광주본부세관, 평택직할세관: 심사과 8. "관세조사요원"이란 관세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세조사 부서에 편성된 관세조사팀의 구성원을 말한다. 9. "관세조사팀장"이란 제8호의 관세조사요원 중 관세조사팀을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10. "범칙예비조사"란 관세조사요원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 또는 범칙조사 전담부서로 범칙사건을 이관하기 전에 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수출입관련 의무이행 위반 혐의자에 대해 혐의 사실 및 증거 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이 훈령에서 정한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45조(범칙예비조사 전환) 관세조사팀장은 조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범칙예비조사 대상으로 전환한다. 1. 법 제268조의2, 제269조, 제270조, 제270조의2, 제271조, 제274조, 제275조의2, 제275조의3 또는 제276조에 규정된 위반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경우 2. 환급특례법 제23조에 규정된 부정환급 등의 위반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경우 3. FTA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등 수출입관련 의무이행을 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의 처벌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위반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경우 4. 세관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5. 법 제263조에 따른 서류의 제출, 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6. 법 제265조에 따른 세관장 또는 세관공무원의 조치를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 7. 법 제266조제1항에 따른 세관공무원의 장부 또는 자료의 제시요구 또는 제출요구를 거부한 경우 8. 환급특례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자료 제출요구를 거부한 경우 9. 법 제12조에 따른 자료보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46조(범칙예비조사 적용법령) 관세범에 대한 조사는 법 및 관세 관련 법령을 따르고, 「대외무역법」 위반사범, 「상표법」 등 지식재산권 침해사범, 「외국환거래법」 위반사범, 마약류 위반사범 등에 대한 조사는 「형사소송법」 등을 따른다. 제47조(범칙예비조사) ① 관세조사요원은 범칙예비조사를 하려는 경우 조사대상자에게 범죄사실 확인서 및 문답서를 받을 수 있다. ② 관세조사요원은 범칙사건 관련 증거물이나 몰수가 예상되는 물품에 대하여 조사대상자에게 임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38호서식의 임의제출서를 작성하게 해야 한다. ③ 관세조사요원은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확보를 위하여 압수ㆍ수색이 필요한 경우 범칙조사 부서의 협조를 받아 합동으로 범칙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임의제출을 받거나 압수한 증거물이나 몰수가 예상되는 물품은 범칙조사 부서에 고발ㆍ송치를 의뢰하는 때에 함께 송부한다. 다만, 통고처분의 대상인 경우에는 관세조사요원이 별지 제39호서식의 압수조서 및 별지 제40호서식의 압수목록을 작성하고 범칙조사시스템에 압수내용을 등록한다. ⑤ 출석요구 등 고발ㆍ송치의뢰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을 따른다. 압수 수색의 근거 규정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시행 2024. 2. 13.] [법률 제20265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10장 압수와 수색 제106조(압수) ①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 7. 18.> ②법원은 압수할 물건을 지정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이 항에서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할 수 있다. <신설 2011. 7. 18.> ④ 법원은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신설 2011. 7. 18.> 제108조(임의 제출물 등의 압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 또는 유류한 물건은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제109조(수색) ①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피고인의 신체, 물건 또는 주거,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8.> ②피고인 아닌 자의 신체, 물건, 주거 기타 장소에 관하여는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색할 수 있다. 제112조(업무상비밀과 압수)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아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으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압수를 거부할 수 있다. 단, 그 타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80. 12. 18., 1997. 12. 13.> 제113조(압수ㆍ수색영장) 공판정 외에서 압수 또는 수색을 함에는 영장을 발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14조(영장의 방식) ①압수ㆍ수색영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재판장이나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압수ㆍ수색할 물건이 전기통신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작성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18., 2020. 12. 8.> 1. 피고인의 성명 2. 죄명 3. 압수할 물건 4. 수색할 장소ㆍ신체ㆍ물건 5. 영장 발부 연월일 6. 영장의 유효기간과 그 기간이 지나면 집행에 착수할 수 없으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7.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영장에 관하여는 제75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2. 8.> [제목개정 2020. 12. 8.] 제115조(영장의 집행) ①압수ㆍ수색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 6. 1.> ②제83조의 규정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준용한다. 관세법 [시행 2024. 3. 1.] [법률 제19924호, 2023. 12. 31., 일부개정] 제296조(수색ㆍ압수영장) ① 이 법에 따라 수색ㆍ압수를 할 때에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영장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영장을 발급받아야 한다. ②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품이나 남겨 둔 물품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2. 30.]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시행 2024. 4. 15.] [관세청훈령 제2319호, 2024. 4. 15., 일부개정] 제41조(압수ㆍ수색 검증영장의 신청) ① 압수ㆍ수색을 하기 위하여는 미리 관할지방법원 판사로부터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다만, 범칙과 관련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 또는 유류한 물건은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에 따라 긴급체포된 사람이 소유ㆍ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을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만 영장없이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이 제2항 또는 「형사소송법」 제2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체포현장에서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압수ㆍ수색영장을 신청한다. ④ 특별사법경찰관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한다. 압수 수색에 대하여... 영장의 청구 형사소송법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①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압수 수색영장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형사소송규칙 제93조 제1항), 이에 따라 압수 수색영장청구서에는 ① 피의자의 성명(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주민등록번호 등, 직업, 주거, ②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그 성명, ③ 죄명 및 범죄사실의 요지, ④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 ⑤ 여러 통의 영장을 청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 ⑥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신체나 물건, ⑦ 압수 수색할 사유, ⑧ 일출 전 또는 일몰 후에 압수 수색을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를 기재하여야 하고, ⑨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압수 수색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의 사항 이외에 그 작성기간까지 기재하여야 한다(규칙 제107조 제1항, 제95조 제1항). 또한 범죄사실의 요지, 압수 수색의 장소 및 대상을 따로 기재한 서면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규칙 제93조 제3항). 검사는 압수 수색영장을 청구할 때에 피의자에게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와 압수, 수색의 필요 및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규칙 제108조 제1항), 피의자 아닌 자의 신체, 물건, 주거 기타 장소의 수색을 위한 영장의 청구를 할 때에는 압수하여야 할 물건이 있다고 인정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영장의 기재사항과 압수 수색대상의 특정 압수 수색영장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신체, 물건, 발부연월일,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압수 수색의 사유, 압수 수색할 물건이 전기통신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작성기간을 기재하고, 피고인에 대한 영장의 경우에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피의자에 대한 영장의 경우에는 지방법원 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법 제114조 제1항, 제219조, 규칙 제58조).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기타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다(법 제114조 제2항, 제75조 제2항, 제219조). 영장의 사전제시 압수 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법 제118조, 제219조). 당사자의 참여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압수 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법 제121조, 제219조). 이는 압수 수색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집행을 받는 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이러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압수 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참여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참여권자가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법 제122조, 제219조). 여기서 ‘급속을 요하는 때’라고 함은 압수 · 수색영장 집행사실을 미리 알려주면 증거물을 은닉할 염려 등이 있어서 압수 · 수색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경우를 말한다. 야간집행의 제한 일출(日出) 전, 일몰(日沒) 후에는 압수 수색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는 기재가 없으면 그 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차내에 들어가지 못한다(법 제125조, 제219조). 다른 범죄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발견한 경우 압수 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영장의 범죄혐의와 다른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때에는 법원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 · 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하고, 만일 별도의 압수 · 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는다면 위법수집증거로서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게 된다. 마치며...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세관 공무원 중 조사담당자는 관세조사 시에 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약칭: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등을 위반자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검사에게 압수 수색 영장을 신청하여 압수 수색을 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압수 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세관의 조사가 염려되는 상황이라면, 미리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는 변호인으로 선임될 수 있으며, 압수 수색 집행시 여기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압수된 장부, 컴퓨터 하드디스크 및 휴대폰 등에 대한 조사를 하는 과정에도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페루'산 수입'녹두'의 원산지 검증 등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들어가며... 페루산 녹두를 수입하면서 수출자의 원산지증명에 근거하여 FTA협정세율 0%를 적용하였는데, 이후 세관에서 원산지 조사를 실시하여 원산지 부적정을 이유로 관세와 가산세를 추징한 사건입니다. 이에 관한 과세전 적부심사 결과를 살펴보면서 무엇이 쟁점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청구경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청구법인은 2022.9.6. 페루에 소재한 OOOOOOO OOOOOO(이하 “OOOOO社”라 한다)로부터 GREEN MUNG BEAN(건조녹두,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46톤을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M호로 청구 외 OO세관장(이하 “통관지 세관장”이라 한다)에 수입신고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와 페루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페루 FTA 협정”이라 한다)따라 협정관세율 0%를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 세관장은 이를 그대로 수리하였다. 나. 통지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한-페루 FTA 협정관세 적용 적정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관세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22.9.∼’23.9. 사이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 결과, 농업회사와 수집상의 재고대장 상이, 생산비용 확인자료 및 생산관련 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2023.9.21. 원산지 부적정 결과를 통지하였다. 다. 이에 청구법인은 2023.10.23. FTA 관세법 제17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의제기 하였으나, 통지청은 2023.12.4. 수집상 재고대장상 사용된 거래건과 제출된 거래 자료가 상이하여 농업회사와 수집상 간 거래 정확성 확인 불가, 경작지 위치 및 생산자 재고대장이 변경 제출되었으며, 생산자 재고대장 변동 확인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2023.9.21.자 원산지 조사결과를 유지한다는 이의제기 결정을 통지하였고, 2023.9.21. 관세법 제118조 제1항에 따라 관세 OOO,OOO,OOO원, 부족세액에 대한 가산세 OOO,OOO,OOO원, 합계 O,OOO,OOO,OOO원을 과세전통지 하였다. 라. 청구인은 위 과세전통지에 불복하여 2024.1.5.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재고대장이라 불리는 KARDEX의 경우 거래의 증명을 위해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의 재고관리 및 거래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작성하는 서류로서 작성된 상황에 따라 거래의 금액이 실제 발행된 영수증과 일자와 금액의 소소한 다른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농업회사와 수집상은 별개의 회사로서 각 회사에서 제출된 KARDEX의 금액과 일자가 다르다 할지라도 정상적으로 발행된 영수증 등을 통해 거래의 증명이 가능하다. 실제 거래영수증, 송금증, 운송증, 토지대장, 토지계약서 등 해당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모든 공식적인 거래내역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보조자료로서 제출한 KARDEX의 소소한 오류를 근거로 원산지 배제를 결정한 세관의 결정은 부당하다. 처분청의 주장을 살펴보면... 이 사건 통지는 원산지 조사시 농업회사와 수집상의 재고대장 상이, 생산비용 확인자료 및 생산관련 자료가 미제출 되어 협정배제되었으며, 이후 이의제기 및 이 사건 청구시 청구법인은 재고관리 대장을 2차례 변경 제출하였고, 변경된 재고대장은 운송증 등 제출 자료와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등 거래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없고, 변경된 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확인 할 수 없다. 따라서, FTA관세법 제35조제1항 제4호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여 한 이 사건 통지는 적법·타당하다. 원산지조사 착수 경위 청구 이유서 및 통지청 의견서 등 이 사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한-페루 FTA는 2011. 8. 1. 발효되었고, 녹두는 2021년 관세가 철폐(607.5%→0%)되었습니다. 2021년 페루 농업관개부 연감에 따르면 페루의 녹두 생산량은 2017년 68톤, 2018년 139톤, 2019년 266톤으로 나타난다. ㈏ 그런데 페루산 녹두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는 해인 2021년 페루산 녹두 수입량은 8,561톤으로 2020년(133톤) 대비 63배 증가하였고, 페루의 일반 생산량 이상으로 녹두 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관세청은 2021. 1. 1. 이후 한-페루 FTA 협정관세(0%)를 적용하여 수입한 녹두에 대해 원산지조사에 착수하였다. ㈐ 청구법인은 2022.9.6. 페루에 소재한 OOOO社로부터 쟁점물품 46톤을 수입하였고, 통지청의 원산지조사 결과, 경작지 위치 및 생산자 재고대장이 변경 제출되었으며, 생산자 재고대장 변동 확인자료 미제출 등에 따라 생산사실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없고, 수집상 재고대장상 거래건과 제출된 거래 자료가 상이하여 농업회사와 수집상 간 거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없어 원산지 확인이 불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였다. 우리나라와 페루 정부 간의 협의... ㈑ 한편, 협정관세 적용 배제시 고세율(607.5%)의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의 특성상 페루 정부는 한국 관세당국의 페루산 녹두 원산지조사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 제기 및 협의를 요청하였고, 페루 정부는 2023. 4. 22. 한-페루 FTA 제4.8조 제1항 다호에 따른 업무협조 형식의 검증지원 방안을 제안하는 서한문을 한국 관세당국에 송부하였다. ㈒ 이후 한국과 페루 관세당국은 검증지원의 의미와 그 방법 등에 대한 협의를 지속하였고, 그 결과 ’23. 6월 한국 관세 당국이 검증대상 목록을 페루측에 제공하면 페루 측은 사실, 검토결과 및 수출자 등이 제공하는 증빙문서를 포함하여 한국 측에 영문 서면 진술서를 제공하고 한국 관세당국은 페루측의 제공자료를 원산지 판단 및 권리구제절차에 활용하기로 최종 합의하였다. 결론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일반적으로 재고대장이라 불리는 KARDEX의 경우 거래의 증명을 위해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의 재고관리 및 거래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작성하는 서류로서 실제 거래 내용과 소소한 차이나 거래누락 혹은 오표기가 있을 수 있으나 실제 거래영수증, 송금증, 운송증, 토지대장, 토지계약서 등을 통해 해당 거래를 증명할 수 있음에도 KARDEX의 소소한 오류를 근거로 원산지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통지청은 쟁점물품은 원산지 조사시 생산비용 확인자료 및 생산관련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생산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법인은 재고관리 대장을 2차례 변경 제출하였으며, 변경된 재고대장은 운송증 등 제출 자료와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거래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없으며, 변경된 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확인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비록 쟁점물품에 대한 경작사실 및 거래사실을 증빙하는 자료가 미흡하기는 하나, 쟁점물품의 원산지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해 페루 관세당국이 서면진술 등 검증지원을 제공하기로 하였으므로 통지청은 페루 측이 제공하는 검증지원 정보와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타당성을 재조사하여 쟁점물품의 원산지와 협정관세 적용여부를 결정한다. 마치며... 어떤 법리나 판단근거가 정립된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와 페루의 관세당국 간에 원산지 조사를 위한 제료제공 등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 졌으니, 향후에 페루 측이 제공하는 원산지 검증 자료를 보고 판단한다는 내용입니다.

  • '전략물자 자가판정'의 의미와 미필적 고의

    들어가며... 창원지방법원 2022. 8. 10 선고 2022고단609 판결을 살며보면서, 전략물자 자가판정 시스템에서 자가판정을 한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처벌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았습니다.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을 벌금 1,0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986,829,9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들은 누구인가... 피고인 A는... 무역업, 선박 생산 및 관련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C의 친동생으로, 2019. 3. 1. 위 회사에 입사하여 현재 이사의 직책으로 대만 D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한국 내 업체를 물색하고, 국내 업체와 계약, 수출업무를 하는 등 위 회사의 국내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07. 1. 9. 무역업, 선박 생산 및 관련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서울 강남구 E건물, F호에 설립된 법인이다. 전략물자의 정의 및 수출통제 사실 '전략물자'란...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 무기, 재래식 무기, 미사일 및 그 제조ㆍ개발에 이용 가능한 물품, 소프트웨어, 기술 등을 의미하고, 군용물자품목(Munition Items)과 이중용도품목(Dual Use Items)으로 나뉜다. 군용물자품목 뿐만 아니라 이중용도품목 역시 적성국가로 이전되는 경우 세계평화와 국제안보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어 우리나라는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전략물자'를 지정ㆍ고시하고, 다양한 품목을 전략물자로 분류하여 수출허가심사대상으로 삼는 등 국제적 유통을 통제하고 있다. 위와 같이 지정ㆍ고시된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군용물자로 분류되는 경우 방위사업청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범죄 사실 1. 피고인 A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인 C은 2019. 1.경 I(이하 'J'라고 한다)로부터 D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압력선체 제작 장비 10가지를 구매요청 받고, 인도네시아에 잠수함과 관련된 PHPL압력선체 제작 장비를 수출하였던 경력이 있는 업체에 견적을 의뢰하였으나, 해당 장비는 전략물자로 방위사업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한국 정부에서 허가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말을 듣고, 위 장비를 해상풍력타워 제조와 관련된 PML에 사용되는 것처럼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하려고 마음먹었다. C은 2019. 5. 27.경 위 J와 D프로그램 관련하여 수중함 압력선체 제작 장비 10가지 품목을 제작・납품하기로 약 429억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이사인 피고인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2019. 5. 31.경 K 대표 L과 약 140억원에 10가지 압력선체 제작 장비 품목을 생산・납품계약을 체결한 뒤, 2020. 4. 20.경 별지 기재와 같은 'M' 등 3가지 전략물자(통제번호 : N) 품목 시가 합계 미합중국 통화 11,806,209달러(대한민국 통화 12,986,829,900원) 상당을 주식회사 B 명의로 방위사업청장의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마산세관을 통하여 대만으로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전략물자인 잠수함 제작에 사용되는 장비를 수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C 및 이사인 A이 공모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전략물자인 잠수함 제작에 사용되는 장비를 수출하였다. 피고인의 주장... 가. 별지 기재 3가지 장비(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장비'이라 한다)는 해상풍력타워 제작 등 산업 전반에서 사용되는 장비로서 군용물자품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만 한다)은 J와 해상풍력타워 제작 장비 수출계약 체결하고, 대외무역법에 따른 자가판정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장비를 수출하였다. J가 이 사건 장비를 인수하여 잠수함 제작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후적인 문제일 뿐으로, 피고인들이 대외무역법을 위반하였다거나 그 위반에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 A은 암으로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하고 형인 C이 경영하는 피고인 회사에 입사한 후 그 지시에 따라 번역 등 단순 업무를 하였을 뿐으로,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범행에 공동정범으로서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지 않는다. 전략물자의 관리와 수출 대외무역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위와 같은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수출한 자와 그 법인을 처벌하고 있다(제19조 제2항 본문, 제53조 제2항, 제57조 본문). 「구 전략물자 수출입고시」(2020. 6. 19.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수출입고시'라 한다)는 '전략물자'를 별표2(이중용도품목) 및 별표 3(군용물자품목)으로 구분하여 고시하는 한편, 별표2(이중용도품목)의 제1부부터 제9부까지에 해당하는 물품등의 수출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별표3(군용물자품목)에 해당하는 물품등과 별표2(이중용도품목)에 해당되는 물품 중 수입국 정부가 군사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등의 수출에 대해서는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2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수출 물품이 이중용도품목이나 군용물자품목에 해당되는지를 판정하는 것 역시 각 허가기관에서 하는 것이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이중용도품목에 해당되는 물품등의 판정업무를 전략물자관리원에 위탁하고 있다(구 수출입고시 제12조, 제7조 제1항, 제2항 제1호). 구 수출입고시 별표3 N는 '군용물자 목록(ML)에 명시된 품목의 생산을 위해 전용설계된 생산 장비' 등을 군용물자품목으로 규정하고 있고, '함정(수상용 또는 수중용)의 선체 또는 선체 부분품' 등은 AB에 명시되어 있는바, 잠수함 선체 생산을 위하여 전용설계된 생산 장비는 군용물자품목에 해당한다. 따라서 방위사업청장에 의하여 잠수함 선체 제작을 위하여 전용 설계된 생산 장비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장비는 군용물자품목으로서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않고 수출한 경우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처벌받는다. 피고인들의 주요 주장은 이 사건 장비가 해상풍력타워 제작 등 산업 전반에 사용될 수 있어 잠수함 선체 제작을 위하여 전용 설계된 장비가 아니고, 설사 이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수출 당시 이와 같은 사실을 몰랐다는 것인바, 이에 관하여 본다. 인정사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회사는 2007. 1. 9. '무역업', '선박 생산 및 관리 컨설팅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로, 대한민국 해군 대령 출신 C이 그 대표이사이다. 2) 대만은 2014년경부터 독자적 방어 잠수함 건조를 위한 D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왔는데, 피고인 회사는 대만 AC의 실질적 대표로서 D프로그램 기술고문이자 대만 해군참모총장의 지인인 AD의 중개로 위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수사보고(대만정부 잠수함 건조사업관련 AE 기사), AE기사(증거기록 1권 195~202면),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증거기록 4권 1131면)]. 이에 따라 피고인 회사는 2018. 12. 15. 주식회사 AF(이하 회사명을 기재할 때에는 '주식회사'의 기재를 생략한다)과 J 함정건조공장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2019. 2. 23. J와 잠수함 공장설립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잠수함 생산과 관련한 지원업무를 하고 있다. 3) 피고인 회사는 2019. 1.경 J로부터 잠수함 압력선체 제작 장비인 'AG' 등 물품들에 관한 구매요청을 받고 경남 소재 AH에 견적을 의뢰하였다. AH는 피고인 회사에 270억 원 정도의 견적서를 제출하였으나 결국 이 사건 장비를 제작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밝혔다[견적서(경남지역 000업체)(증거기록 1권 89면),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증거기록 4권 1128면),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증거기록 5권 1924~1925면)]. 한편 방위사업청 소속 R는 그 무렵인 2019. 1. 25.경 경남지역 업체로부터 잠수함 제작 장비를 대만에 수출하는 건에 관한 상담을 요청받았는데, 당시 R는 수출장비가 이중용도품목에 해당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군용물자품목에 해당하면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우선 판정절차를 거쳐야 하나, 수출우려국가에 무기류를 수출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나 방위사업청 모두 매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통신장비 부품 등이 아닌 무기류에 대하여 수출허가가 난 경우는 드물다는 취지로 안내하였다. 4) 피고인 회사는 2019. 2.경 L이 운영하는 K로부터 이 사건 장비 등에 관하여 137억 원의 견적서를 제출받은 후, 2019. 5. 27. J와 이 사건 장비 등 10가지 해상풍력타워 제작 장비를 39,000,000달러(429억 원 상당)에 공급‧설치하는 내용을 체결하고(계약번호 AI,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2019. 5. 31. K와 위 장비를 계약금액 140억 원에 제작・납품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5) AC의 AD는 2019. 9. 17. K를 방문하여 이 사건 장비 등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위 회의에는 AD,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 C, 피고인 A, K의 대표 L 외에도 대한민국 해군 잠수장 함장 출신으로 J에서 잠수함 관련 사업을 하는 AJ, 잠수함 용접선체 전문가로서 D프로그램 컨설팅을 위해 피고인 회사에 입사한 AK 등 D프로그램 관여자나 잠수함 전문가들이 참석하였다. 또한 K가 위 보고를 위하여 작성한 PPT 자료에는 잠수함 압력선체 제작공정도가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장비를 아래와 같이 잠수함 압력선체 제작용 장비명으로 설명하였다. 6) 방위사업청 소속 S은 피고인 회사가 대만에 잠수함 제작용 공작기계를 수출하려고 한다는 제보를 받고, 2020. 4. 초순경 피고인 A과 면담을 하였다. 당시 S은 피고인 A에게 '해당 장비가 군용물자품목에 해당할 수도 있으니 방위사업청에 판정신청을 하라, 시간이 부족하면 빠르게 판정을 해 주겠다'고 안내하였으나, 피고인 A은 이 사건 장비가 해상풍력타워 제작 등을 위한 민수용 장비이므로 판정신청을 하더라도 산업통상자원부에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7) 피고인 A은 2020. 4. 13. L과 함께 이 사건 장비 등에 대하여 자가판정을 하였는데, 조립밴딩기(HS Code AN), 용접기계(HS code AO)는 일반소비재나 공산품(관련품목 예시: 목장갑, 비닐우산, 비옷)으로서 이중용도품목에 해당하지 않고, 밀링기계(HS Code AP)는 밀링가공용 공작기계로서 연관 통제기준은 AQ, AR이나 이중용도품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정이 나왔다. 8) 피고인 회사는 2020. 4. 20. 방위사업청장의 전문판정이나 허가를 받지 않고 이 사건 장비를 대만에 수출하였다. 그 무렵 K의 직원 AS는 L의 지시에 따라, AT이 2014년경 Z에 잠수함 압력선체 제작 장비를 납품하였을 당시 제공하였던 매뉴얼을 참조하여 이 사건 장비 등의 매뉴얼을 작성한 후, 이를 J에 전달하였다. 9) J는 2020. 12. 23. 피고인 회사에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계약(계약번호 AI)과 관련하여 공급・설치・시험한 'M' 등 6가지 장비들이 PHPL 장비, 즉 잠수함 압력선체 제작 장비로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었음을 승인한다'는 내용의 인수통지를 하였다. 이후 J는 이 사건 장비 등을 D프로그램의 잠수함 압력선체제작에 사용하고 있고, 피고인 회사는 2021. 2. 5. J와 프로토타입 잠수함 제작 성공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하자이행보증서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이 사건 계약에 관한 수정계약을 체결하였다. 10) 방위사업청은 2021. 11. 10. 이 사건 장비 등에 대한 전문판정 1차 자문회의를 개최하였으나, 물품매뉴얼 등 자료만으로는 군용물자품목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판정불가'로 판단하였다[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경상남도경찰청)(증거기록 4권 1405~1408면)]. 이에 수사기관은 방위사업청이 요청에 따라 피고인 회사로부터 제출받거나 압수한 J의 제안요청서(POS), 물품 사진, 해상풍력타워 제작 업체인 Y, 잠수함 압력선체 제작업체인 Z, AA으로부터의 의견서, 잠수함 제작 설비 사진, 해상풍력타워 제작 설비 사진 등 자료를 방위사업청에 추가로 제공하였다. 이후 방위사업청은 2022. 1. 19. 전문판정 2차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참석위원 전원은 이 사건 장비 3가지와 추가 2가지 물품이 잠수함 제작을 위하여 전용설계된 군용물자품목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후 방위사업청장은 2022. 1. 27. 이 사건 장비 3가지는 군용물자품목에 해당한다고 판정하고, 추가 2가지 물품은 이 사건 장비에 부착되었거나 부착가능한지에 관한 자료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판단불가' 판정을 하였다. 11) 전략물자관리원 Q은 2022. 1.경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장비는 군용물자품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나, 나머지는 잠수정 전용으로 설계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판단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사건 장비가 군용물자품목에 해당하는지....? 위 인정사실 및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장비는 '잠수함 선체 생산을 위하여 전용 설계된 생산 장비'로서 구 수출입고시 별표3에서 정한 군용물자품목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 회사는 2018년경 무렵부터 대만 D프로그램에 참여하여 J와 잠수함 공장설계, 잠수함 건조 등과 관련한 포괄적인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고 있다. 피고인 회사는 2019. 1.경 J의 요청에 따라 경남 지역 AH에 압력선체 제작 장비의 견적을 의뢰하였는데, 그 무렵 방위사업청 소속 R는 경남 지역 업체와의 상담 중 무기류와 같은 군수품에 대해서는 수출허가가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안내를 하였다. 그 직후인 2019. 2.경 피고인 회사가 K에 압력선체 제작에 사용될 수 있는 이 사건 장비 등의 견적을 의뢰하고, 2019. 5.경 J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점, 이 사건 계약에는 대만 해군 등이 발행하는 실수요자 증명서, 선주에 대한 손해배상, 선상에서의 제품검수 등 해상풍력타워 제작 장비 납품계약으로 보기에는 이례적인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액이 400억 원이 넘는 점을 고려하면 J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위와 같은 표현이 계약서에 포함되었을 뿐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J는 이 사건 장비가 잠수함 압력선체 제작 장비로서의 성능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시험하여 피고인 회사에 인수통지를 한 후 이를 잠수함 압력선체 제작에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J는 당초부터 잠수함 압력선체 제작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장비를 주문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2) 군용물자품목 판정기관인 방위사업청장은 이 사건 장비가 해상풍력타워 제작용으로 주문되었다는 J측 제품사양서(POS), 해상풍력타워 제작 업체인 Y의 의견서, 해양풍력타워 제작 장비 사진 등 자료를 검토하고도 이 사건 장비를 군용물자품목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이중용도품목 판정기관인 전략물자관리원에서 판정업무 등을 맡아 온 Q 역시 이 사건 장비를 군용물자품목으로 판단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잠수함 선체는 고압에서 견딜 수 있도록 그 안에 수많은 프레임 등 구조물을 부착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장비는 선체와 프레임을 빠른 시간 내에 여러 군데 용접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화 설비이다. 이 사건 장비에 돌기가 많은 것은 취부, 즉 용접(부착)하는 부분이 많다는 것으로, 해상풍력타워 내부의 링프레임은 통상 잠수함 선체만큼 여러 군데를 용접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장비가 용접하는 원통형 구조물의 직경이 매우 큰 데 현재 상용화된 해상풍력타워의 직경은 대체로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장비의 기능이나 형상이 Z 등에서 사용하는 잠수함 선체 전용 제작 장비와 매우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고압에 견뎌야 하는 직경이 큰 원통형 구조물, 즉 잠수함 선체를 만들기 위하여 전용 설계된 장비일 확률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3) K는 이 사건 장비 매뉴얼을 작성하며 AT이 Z에 잠수함 압력선체 제작 장비를 납품하며 작성한 매뉴얼을 참고하였다. AT은 잠수함 등 선박 제작 장비 외에도 일반산업기계와 관련한 제품, 제철설비 등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업체인데, 그 직원 T는 'M은 잠수함 압력선체의 보강재(링프레임)를 취부, 즉 용접하기 전 가용접하기 위한 자동화 설비로, 이는 잠수함 압력선체 제작을 위해 주문 제작된 고가의 장비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장비로 해상풍력타워를 제작하는 것은 비용 등 면에서 비효율적이어서 기업에서 이를 해상풍력타워 제작에 사용할 이유가 없고, 해상풍력타워 제작을 위한 전용장비는 따로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2권 1108~1110면)]. 4) 피고인들은 다수의 해상풍력, 기계공학 전문가들의 의견서나 증언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장비가 민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장비로 이중용도품목에 해당한다고 다투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자료는 '링프레임' 보강재가 산업 전반에서 사용되므로 이를 부착하는 장비 역시 민간에서 두루 사용되고 있으며, 특허발명의 견지에서 볼 때 이 사건 장비에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일 뿐이어서,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장비가 잠수함 압력선체 제작을 위하여 “전용 설계”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국방기술품질원은 2021. 10. 13. 이 사건 장비와 같은 링프레임 부착장비들이 산업 전반에 사용되고 있어 군용으로 전용 설계된 장비가 아니라는 의견을 밝혔으나, 그 이후인 2021. 11. 10.자 방위사업청의 전문판정 1차 자문회의에서 자료부족을 이유로 판단불가 판정이 내려졌고, 추가자료가 제출된 2022. 1. 19.자 전문판정 2차 자문회의에서야 이 사건 장비에 대한 판정이 제대로 내려질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국방기술품질원의 의견이나 피고인들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 군용물자품목 판정기관인 방위사업청장의 판단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5) '전략물자'란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 무기 등과 그 제작을 위한 전용 설비, 기술 등을 의미한다. 전략물자가 적성국가로 이전되는 경우 세계평화와 국제안보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어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영국 등은 전략물자 국제수출 통제체제 원칙인 '바세나르 체제'(Wassenaar Arrangement)에 가입하여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통제 및 국가 간 정보공유를 해오고 있는데, 대외무역법이 수출허가 등 통제가 필요한 '전략물자'를 지정・고시하고, 다양한 품목을 전략물자로 분류하여 수출허가 대상으로 삼는 등 국제적 유통을 통제하는 것 역시 그 일환이라 할 수 있다. 이 사건 장비는 잠수함 압력선체 제작을 위하여 주문 제작된 장비와 매우 유사한 구조와 형상, 기능을 가진 장비로, K가 그 매뉴얼 작성에 있어 잠수함 압력선체 제작장비의 매뉴얼을 참고할 정도로 그 제품사양이나 조작방법 역시 잠수함 압력선체 제작을 위한 전용 장비와 유사하다. 또한 실제 J는 이 사건 장비를 잠수함 압력선체 제작에 사용하고 있기까지 하다. 만약 해상풍력타워 제작 등에 민간에서 사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이 사건 장비를 군용물자품목이 아니라고 한다면, 건설현장 등에서 사용되는 폭탄도 생산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량살상용 폭탄 생산을 위하여 전용 설계된 생산 장비 역시 군용물자품목에 해당되지 않게 되어 수출허가 없이 거래할 수 있게 되는바, 이는 전략물자의 수출통제를 통하여 세계평화와 안전유지, 국가안보를 도모하고자 하는 대외무역법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피고인들에게 대외무역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장비가 군용물자품목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이를 수출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 회사는 대한민국 해군 대령 출신 C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로, 인도네시아 잠수함 설계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던 경험을 바탕으로 대만 D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잠수함 사업 컨설팅 등을 하여 왔을 뿐, 해상풍력타워와 관련된 사업을 해보거나 해당전문가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다. 앞서 본 피고인 회사와 J, K와의 계약 체결경위나 시기, 내용 등에다가 J가 별다른 경험이나 전문성이 없는 피고인 회사에 400억 원이 넘는 거액을 지급하며 해상풍력타워 제작 장비의 납품을 의뢰할 이유가 없는 점, 잠수함 등 특수선 건조 전문가로서 피고인 회사에 입사한 후 대만 현지에서 잠수함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여 온 O의 업무수첩 2019. 9. 30.자 아침회의 내용에는 'PHPL 장비 2020. 3. 31.경 납기 구두 확정'이라는 기재가 있는데, 이 사건 장비 수출 역시 그 무렵(2020. 4. 20.경) 이루어진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회사 역시 이 사건 장비 등이 잠수함 압력선체 제작 장비로 사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명칭을 해상풍력타워 제작 장비로 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2) PHPL은 'Pressure Hull Product Line'의 줄임말로 잠수함 압력선체 생산라인을, PML은 'Pipe Manufacturing Line'의 줄임말로 파이프 생산라인을 각 의미하는데, PHPL은 국방과학기술사전에 등재된 특수선(잠수함) 관련 업종에서만 사용되는 용어로, 일반 조선업종이나 기타 산업계에서 혼용되는 단어가 아니다. 피고인 A이나 L 등 이 사건 장비 제작・납품에 관여하였던 자들은 위 단어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던바, 피고인들은 적어도 AD가 참석한 2019. 9. 17.자 K에서의 회의 무렵에는 이 사건 장비가 잠수함 압력선체 제작에 사용될 것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실제 피고인 A은 경찰 수사 당시 2019. 9.경에는 이 사건 장비가 잠수함 제작에 사용될 수 있음을 알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5권 1734면)]. 또한 방위사업청에서 '이 사건 장비가 군용물자품목일 수 있으니 이에 대한 전문판정을 받아보라, 시간이 없으면 판정을 빠르게 해주겠다'고 권유하기까지 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장비가 해상풍력타워 제작용 장비라는 이유로 전문판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방위사업청장의 허가 없이 이 사건 장비를 수출하였다. 3) 자가판정은 '전략물자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무역거래자가 HS code 등을 직접 입력하여 전략물자 해당 여부를 판정해보는 것이다. 다만 '전략물자관리시스템'은 시행 이후 현재까지 군용물자품목 판정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있고, 온라인 자가판정 시작 화면에는 '군용물자품목 판정 시스템을 지원하지 않아 이에 대해서는 방위사업청에 확인하여야 한다'는 기재가 있는바, 무역거래자는 자가판정이 군용물자품목 판정에는 사용될 수 없음을 쉽게 인식할 수 있다. 나아가 위 화면에는 붉은색 글씨로 '자가판정 서비스는 전략물자 해당여부 확인을 보조하는 지원도구로, 그 결과 및 정확성에 대한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는 기재가 있는바, 위 문구 자체에 의하더라도 온라인 자가판정 결과는 잠정적인 것으로 정확한 판정 결과라 보기 어렵다. 4) 구 수출입고시는 수입국 정부가 군사목적으로 사용할 물품이나 최종사용자가 수입국의 국방, 군 관련 기관인 군수품의 경우, 이중용도품목 혹은 상황허가대상품목이더라도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5조 제1항 제3호, 제2항), D프로그램 참여 경과나 이 사건 계약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장비가 대만 해군, 즉 대만 정부의 군용 잠수함 제작에 사용될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AH는 2014년경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고 M 등 잠수함 압력선체 제작 장비를 수출하였는데, 피고인 A과 L은 자가판정 당시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L의 법정진술(속기록 45면)]. 방위사업청에서는 피고인들에게 전문판정을 빠르게 해주겠다고 권유까지 하였고, 이 사건 장비가 민수용으로 수출허가 대상이 아님이 명백하다면 오히려 방위사업청의 전문판정을 받고 수출하는 것이 추후 분쟁의 소지를 없앨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전문판정을 신청조차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장비를 수출하였던바,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장비의 수출이 전략물자의 무허가 수출로서 대외무역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는지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ㆍ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등 참조). 2)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형 C의 지시에 따라 대만 현지에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입국하여 K와 이 사건 장비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K에서의 2019. 9. 14.자 회의에 참석하여 PHPL 제작공정 등의 설명을 듣는 등 이 사건 장비 수출 전반에 관여하여 왔고, 이 사건 장비가 잠수함 압력선체 제작에 사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도 L과 함께 자가판정 절차만을 진행한 채 허가 없이 이 사건 장비를 수출하였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장비의 무허가 수출에 관여하여 온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은 이 사건 장비의 무허가 수출이 대외무역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한 채 이 사건 범행 주요 부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며 이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대외무역법 제53조 제2항 제2호, 제19조 제2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 피고인 회사: 대외무역법 제57조 본문, 제53조 제2항 제2호, 제1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회사)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2022. 1. 4. 법률 제18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는 범죄수익을 추징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범죄수익이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의미하고, 대외무역법 제53조 제2항 제2호의 죄는 중대범죄에 해당한다(제2조 제1호 가목, 제1호, 별표 제4호).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범죄로 인한 부정한 이익 박탈을 그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앞서 본 규정의 문언에 의하면 대외무역법 제53조 제2항 제2호의 범죄행위, 즉 무허가 수출행위로 얻은 대금은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 대상에 해당한다. 한편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9조 제1항 본문은 '범죄수익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된 경우'를 몰수나 추징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회사에는 대외무역법 제57조(양벌규정)에 따라 제53조에서 정한 벌금형이 과(科)하여 지는바, 양벌규정은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업무 전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기관이 권한 범위 내에서 한 행위를 법인의 행위로 보더라도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지 않다는 데 근거한 규정이다. 따라서 대표자 등이 한 행위를 이유로 양벌규정에 기초하여 법인을 형사처벌을 하는 이상, 그 법인을 '범인 외의 자'로 볼 수 없고, 그에 부가형인 몰수나 추징을 과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584 판결 등 참조).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12 판결 등 참조),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장비 대금으로 수령한 12,986,829,900원을 피고인 회사로부터 추징하기로 한다.] 1. 가납명령(피고인 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그간 무허가 수출로 인한 대외무역법위반죄의 형량이 그리 높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선처를 구한다. 그러나 전략물자는 이중용도품목과 군용물자품목으로 구별되어 있는데, 이중용도품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 없이 수출한 사안과 군용물자품목을 방위사업청장의 허가 없이 수출한 사안을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무기류 등 군용물자품목의 무허가 수출은 국제평화나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들이 허가를 받지 않고 수출한 전략물자는 대만 해군의 잠수함 압력선체 제작을 위한 전용 장비로 군용물자품목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액은 429억 원 상당, 그 중 이 사건 장비의 가액은 130억 상당에 이른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장비가 군용물자품목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도 수출허가가 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방위사업청장의 전문판정이나 수출허가 없이 이 사건 장비를 수출하였던바, 범행 동기나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 회사의 D프로그램 참여 경과, 이 사건 계약 체결 경위 및 내용, 계약금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 회사의 D프로그램 참여로 얻은 이익 중 상당 부분은 이 사건 장비 등 잠수함 압력선체 제작 장비의 수출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 역시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 A은 다른 업종에서 근무하다가 암으로 퇴직한 후 형인 C이 운영하는 피고인 회사에 입사하였는데, 피고인 A이 입사하였을 당시에는 이미 피고인 회사의 D 프로그램에서의 역할이 상당 부분 결정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잠수함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C의 지시에 따라 미필적 범의만을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이미 상당한 기간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고, 피고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외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달리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치며... '전략물자관리시스템'에 들어가 보면... https://www.yestrade.go.kr/user/main.do?method=main '자가판정 서비스는 전략물자 해당여부 확인을 보조하는 지원도구로, 그 결과 및 정확성에 대한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해당 수출물품이 민수용으로 수출허가 대상이 아님이 명백하다면 오히려 방위사업청의 전문판정을 받고 수출하는 것이 추후 분쟁의 소지를 없앨 수 있는 최선의 방안입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전문판정을 신청조차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장비를 수출하였다면, 전략물자의 무허가 수출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관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물품을 발견하기 어려운 상태로 은닉하여 세관을 통과한 것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때에 해당한다.

    들어가며...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700 판결을 통하여 다음 상을 알아보고자 한다. [1] 관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물품을 발견하기 어려운 상태로 은닉하여 세관을 통과한 것이 관세법 제180조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유죄의 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몰수나 추징만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의 요지를 정리하면... [1] 관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물품을 발견하기 어려운 상태로 은닉하여 세관을 통과하였다면 관세법 제180조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포탈한 때에 해당한다. [2] 형법 제49조 단서는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몰수뿐만 아니라 몰수에 갈음하는 추징도 위 규정에 근거하여 선고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우리 법제상 공소의 제기 없이 별도로 몰수나 추징만을 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에 근거하여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하여서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되어있어야 하고,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이와 별개의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여 그에 관하여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어 불가능하며, 몰수나 추징이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유죄의 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몰수나 추징도 할 수 없다. 먼저 참조조문을 살펴보면... 관세법 제180조: 제180조(관세포탈죄) ①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탈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포탈한 세액의 2배이상 10배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86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3ㆍ12ㆍ29> ②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감면을 받거나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한 자도 또한 제1항과 같다.<개정 1972ㆍ12ㆍ30, 1975ㆍ12ㆍ22, 1983ㆍ12ㆍ29> ③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환급을 받은 자도 제1항과 같다. 이 경우 세관장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은 세액을 즉시 징수한다.<신설 1983ㆍ12ㆍ29> 형법 제49조: 제49조 (몰수의 부가성)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한다. 단,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96조: 제396조(파기자판) ①상고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그 소송기록과 원심법원과 제1심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사건에 대하여 직접판결을 할 수 있다.<개정 1961ㆍ9ㆍ1> ②제368조의 규정은 전항의 판결에 준용한다. 법원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1986. 11. 25.부터 1990. 11. 26.까지 사이에 총 19회에 걸쳐 김포국제공항을 통하여 입국하면서 바이올린, 첼로 등을 여행용 가방안에 깊숙히 넣고 옷가지 등을 덮어 은닉한 채로 이를 몰래 밀반입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그대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처럼 관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물품을 발견하기 어려운 상태로 은닉하여 세관을 통과하였다면 이는 관세법 제180조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당원 1991.2.8.선고 90도2418판결 참조) 원심이 피고인의 위 소위를 관세법 제180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것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관세포탈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1987. 3. 25. 이태리 바이올린(peterguarnerius) 1대를 밀반입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위 날짜에 위 바이올린을 밀반입하였다는 증거가 없다 하여 이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면서도(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이미 확정되었다) 피고인이 위 바이올린을 1983. 1. 30. 밀반입한 것은 인정된다 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된 밀반입된 다른 악기 등의 범칙 당시의 시가 금 164,356,385원에 위 바이올린의 범칙 당시의 시가 금 108,824,742원을 합한 금 273,181,127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였다. 형법 제49조 단서는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몰수뿐만 아니라 몰수에 갈음하는 추징도 위 규정에 근거하여 선고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법제상 공소의 제기 없이 별도로 몰수나 추징만을 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에 근거하여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하여서는 어디까지나 그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고,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이와 별개의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여 그에 관하여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어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가사 몰수나 추징이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유죄의 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몰수나 추징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만일 그와 같이 보지 않는다면 현행법상 형의 일종으로 규정되어 있는 몰수나 추징에 대하여만은 공소시효의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부당한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위 바이올린이 언제 밀반입되었는가 하는 점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동일한 바이올린이라 할지라도 위 1987. 3. 25.자 바이올린 밀반입의 점에 대한 공소제기의효력은 원심이 인정한 위 1983. 1. 30.자 바이올린 밀반입의 점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점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도 완성된 바 있어 더욱 그러하다) 원심이 공소가 제기된 바 없는 위 1983. 1. 30.자 바이올린 밀반입의 사실을 인정하여 위 바이올린의 시가를 추징한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위 1983. 1. 30.자 바이올린밀반입의 점에 대한 관세법 제180조 소정의 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7년이므로 이에 대한 공소시효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1991. 7. 15.에는 이미 완성되었다고 할 것인 즉 이 점에서도 원심의위 추징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이 공소도 제기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위 1983. 1. 30.의 바이올린 밀반입의 사실을 인정하여 그 바이올린의시가를 추징한 것은 추징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91조, 제396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중 피고인으로부터 금 273,181,127원을 추징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금 164,356,385원을 추징하며,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99조,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정리하면...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몰수뿐만 아니라 몰수에 갈음하는 추징도 위 규정에 근거하여 선고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공소가 제기된 바 없다면, 몰수와 추징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된 것이어서 불가하다. 또한 그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유죄의 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몰수나 추징도 할 수 없다

  • 노동위원회법 조문 정리

    제1장 총칙 <개정 2015.1.20> 제1조(목적) 이 법은 노동관계에 관한 판정 및 조정(조정) 업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 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관계의 안정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1.20] ​ 제2조(노동위원회의 구분ㆍ소속 등) ① 노동위원회 는 중앙 노동위원회 , 지방 노동위원회  및 특별 노동위원회 로 구분한다. ② 중앙 노동위원회 와 지방 노동위원회 는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두며, 지방 노동위원회 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 노동위원회 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으로 둔다. [전문개정 2015.1.20] ​ 제2조의2(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 노동위원회 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4.30, 2021.1.5, 2021.5.18>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근로기준법」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판정ㆍ결정ㆍ의결ㆍ승인ㆍ인정 또는 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업무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노동쟁의 조정(조정)ㆍ중재 또는 관계 당사자의 자주적인 노동쟁의 해결 지원에 관한 업무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노동위원회 의 소관으로 규정된 업무 [전문개정 2015.1.20] ​ 제3조(노동위원회의 관장) ① 중앙 노동위원회 는 다음 각 호의 사건을 관장한다. 1. 지방 노동위원회  및 특별 노동위원회 의 처분에 대한 재심사건 2. 둘 이상의 지방 노동위원회 의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의 조정(조정)사건 3. 다른 법률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된 사건 ② 지방 노동위원회 는 해당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관장하되,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친 사건(제1항제2호의 조정사건은 제외한다)은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노동위원회 에서 관장한다. ③ 특별 노동위원회 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목적으로 규정된 특정사항에 관한 사건을 관장한다. ④ 중앙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노동쟁의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 노동위원회 를 지정하여 해당 사건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⑤ 중앙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주된 사업장을 정하기 어렵거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노동위원회 에서 처리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관계 당사자나 지방 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신청에 따라 지방 노동위원회 를 지정하여 해당 사건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20] ​ 제3조의2(사건의 이송) ① 노동위원회 는 접수된 사건이 다른 노동위원회 의 관할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건을 관할 노동위원회 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23조에 따른 조사를 시작한 후 다른 노동위원회 의 관할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송된 사건은 관할 노동위원회 에 처음부터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노동위원회 는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이송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0] ​ 제4조(노동위원회의 지위 등) ① 노동위원회 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② 중앙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중앙 노동위원회  및 지방 노동위원회 의 예산ㆍ인사ㆍ교육훈련, 그 밖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중앙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행정사무의 지휘ㆍ감독권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 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20] ​ 제5조(특별노동위원회의 조직 등) ① 특별 노동위원회 에 대해서는 제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9조제2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특별 노동위원회 의 설치 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의 수 2. 제11조에 따른 상임위원 ③ 특별 노동위원회 에 대하여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제6조제6항에 따른 심판담당 공익위원,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 및 조정담당 공익위원은 특별 노동위원회 의 공익위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5.1.20] ​ 제2장 조직 <개정 2015.1.20> 제6조(노동위원회의 구성 등) ① 노동위원회 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 및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공익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 ② 노동위원회  위원의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노동위원회 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1.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10명 이상 50명 이하 2. 공익위원: 10명 이상 70명 이하 ​ ③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사용자위원은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촉한다. 1. 중앙 노동위원회 :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 2. 지방 노동위원회 : 지방 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중앙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위촉 ④ 공익위원은 해당 노동위원회  위원장,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가 각각 추천한 사람 중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사람을 위촉대상 공익위원으로 하고, 그 위촉대상 공익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촉한다. 1. 중앙 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 2. 지방 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지방 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중앙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위촉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단체가 공익위원을 추천하는 절차나 추천된 공익위원을 순차적으로 배제하는 절차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위촉대상 공익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⑥ 공익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1.5.18> 1. 심판사건을 담당하는 심판담당 공익위원 2. 차별적 처우 시정사건(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시정사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담당하는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 3. 조정사건을 담당하는 조정담당 공익위원 ⑦ 노동위원회  위원의 추천절차, 공익위원의 순차배제의 방법, 그 밖에 위원의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1.20] ​ 제6조의2(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권리구제 대리) ① 노동위원회 는 제2조의2제1호 중 판정ㆍ결정ㆍ승인ㆍ인정 및 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사건에서 사회취약계층을 위하여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하려는 경우의 요건, 대상, 변호사ㆍ공인노무사의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1.20] ​ 제7조(위원의 임기 등) ① 노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노동위원회   위원 이 궐위(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 으로 한다. 다만, 노동위원회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 이 궐위되어 후임자를 임명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새로 시작 된다. ③ 임기가 끝난 노동위원회  위원은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집행한다. ④ 노동위원회  위원의 처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1.20] ​ 제8조(공익위원의 자격기준 등) ① 중앙 노동위원회 의 공익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노동문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위촉하되, 여성의 위촉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심판담당 공익위원 및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 가. 노동문제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나.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ㆍ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7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다. 노동관계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2급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라. 그 밖에 노동관계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심판담당 공익위원 또는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조정담당 공익위원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나.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ㆍ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7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다. 노동관계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2급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라. 그 밖에 노동관계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또는 사회적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조정담당 공익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지방 노동위원회 의 공익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노동문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위촉하되, 여성의 위촉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심판담당 공익위원 및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 가. 노동문제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나.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ㆍ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3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다. 노동관계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라. 노동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마. 그 밖에 노동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심판담당 공익위원 또는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조정담당 공익위원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나.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ㆍ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3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다. 노동관계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라. 노동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마. 그 밖에 노동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또는 사회적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조정담당 공익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전문개정 2015.1.20] ​ 제9조(위원장) ① 노동위원회 에 위원장 1명을 둔다. ② 중앙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중앙 노동위원회 의 공익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지방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지방 노동위원회 의 공익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중앙 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추천과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중앙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④ 노동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해당 노동위원회 의 공익위원이 되며, 심판사건, 차별적 처우 시정사건, 조정사건을 담당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20]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해당 노동위원회 를 대표하며, 노동위원회 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5.1.20] ​ 제11조(상임위원) ① 노동위원회 에 상임위원을 두며, 상임위원은 해당 노동위원회 의 공익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중앙 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추천과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상임위원은 해당 노동위원회 의 공익위원이 되며, 심판사건, 차별적 처우 시정사건, 조정사건을 담당할 수 있다. ③ 노동위원회 에 두는 상임위원의 수와 직급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1.20] ​ 제11조의2(위원의 행위규범) ① 노동위원회 의 위원은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 노동위원회 는 노동위원회  위원이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행위규범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15조에 따른 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노동위원회  위원의 행위규범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2. 관계 당사자 중 어느 한쪽에 편파적이거나 사건 처리를 방해하는 등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3.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자기나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4. 제15조에 따른 부문별 위원회의 출석 등 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성실한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품위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5.1.20] ​ 제12조(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노동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전문개정 2015.1.20] ​ 제13조(위원의 신분보장) ① 노동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위촉이 해제되지 아니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노동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제11조의2에 따른 행위규범을 위반하여 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5. 공익위원으로 위촉된 후 제8조에 따른 공익위원의 자격기준에 미달하게 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 ② 노동위원회  위원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연히 면직되거나 위촉이 해제된다. [전문개정 2015.1.20] ​ 제14조(사무처와 사무국) ① 중앙 노동위원회 에는 사무처 를 두고, 지방 노동위원회 에는 사무국 을 둔다. ② 사무처와 사무국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위원회  사무처 또는 사무국 소속 직원을 고용노동부와 노동위원회  간에 전보할 경우 중앙 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5.1.20] ​ 제14조의2(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장) ① 중앙 노동위원회 에는 사무처장 1명을 둔다. ② 사무처장은 중앙 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중 1명이 겸직한다. ③ 사무처장은 중앙 노동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전문개정 2015.1.20] ​ 제14조의3(조사관) ① 노동위원회  사무처 및 사무국에 조사관을 둔다. ② 중앙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동위원회  사무처 또는 사무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조사관을 임명한다. ③ 조사관은 위원장, 제15조에 따른 부문별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제16조의2에 따른 주심위원의 지휘를 받아 노동위원회 의 소관 사무에 필요한 조사를 하고, 제15조에 따른 부문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조사관의 임명ㆍ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1.20] ​ 제3장 회의 <개정 2015.1.20> 제15조(회의의 구성 등) ① 노동위원회 에는 전원회의와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부문별로 처리하기 위한 위원회로서 다음 각 호의 부문별 위원회를 둔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심판위원회 2. 차별시정위원회 3. 조정(조정)위원회 4. 특별조정위원회 5. 중재위원회 6.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 7.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 ② 전원회의는 해당 노동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노동위원회 의 운영 등 일반적인 사항의 결정 2. 제22조제2항에 따른 근로조건의 개선에 관한 권고 3.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지시 및 규칙의 제정(중앙 노동위원회 만 해당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심판위원회는 심판담당 공익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으로 구성하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근로기준법」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노동위원회 의 판정ㆍ의결ㆍ승인 및 인정 등과 관련된 사항을 처리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차별시정위원회는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으로 구성하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차별적 처우의 시정 등과 관련된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19.4.30, 2021.1.5, 2021.5.18> ⑤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정위원회ㆍ특별조정위원회 및 중재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하며, 같은 법에 따른 조정ㆍ중재,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항을 각각 처리한다. 이 경우 공익위원은 조정담당 공익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⑥ 위원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부문별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의 업무가 과도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되는 등 제25조에 따라 중앙 노동위원회 가 제정하는 규칙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 1명이 포함되도록 위원을 지명하여야 한다. ⑦ 위원장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문별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부문별 위원회에 사건이 집중되거나 다른 분야의 전문지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판담당 공익위원,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 또는 조정담당 공익위원을 담당 분야와 관계없이 다른 부문별 위원회의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⑧ 제1항제6호에 따른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구성하며, 같은 법에 따른 조정ㆍ중재,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항을 처리한다. ⑨ 제1항제7호에 따른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구성하며, 같은 법에 따른 조정ㆍ중재,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항을 처리한다. [전문개정 2015.1.20] ​ 제15조의2(단독심판 등)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판담당 공익위원 또는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 중 1명을 지명하여 사건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신청기간을 넘기는 등 신청 요건을 명백하게 갖추지 못한 경우 2. 관계 당사자 양쪽이 모두 단독심판을 신청하거나 단독심판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전문개정 2015.1.20] ​ 제15조의3( 「행정심판법」  등의 준용) 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선정대표자, 당사자의 지위 승계, 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및 제18조를 준용하고, 대리의 흠과 추인, 대리의 범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60조 및 제90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1.20] ​ 제16조(회의의 소집) ① 부문별 위원회 위원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문별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호선)한다. ② 위원장 또는 부문별 위원회 위원장은 전원회의 또는 부문별 위원회를 각각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부문별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장 또는 부문별 위원회 위원장은 전원회의 또는 부문별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과반수가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에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위원장 또는 부문별 위원회 위원장은 업무수행과 관련된 조사 등 노동위원회 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동위원회 가 설치된 위치 외의 장소에서 부문별 위원회를 소집하게 하거나 제15조의2에 따른 단독심판을 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20] ​ 제16조의2(주심위원) 부문별 위원회 위원장은 부문별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주심위원을 지명하여 사건의 처리를 주관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20] ​ 제16조의3(화해의 권고 등) ① 노동위원회 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및 제84조,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른 판정ㆍ명령 또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 관계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또는 직권으로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다. ② 노동위원회 는 화해안을 작성할 때 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③ 노동위원회 는 관계 당사자가 화해안을 수락하였을 때에는 화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화해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모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1. 관계 당사자 2. 화해에 관여한 부문별 위원회(제15조의2에 따른 단독심판을 포함한다)의 위원 전원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작성된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 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화해의 방법, 화해조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25조에 따라 중앙 노동위원회 가 제정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1.20] ​ 제17조(의결) ① 노동위원회 의 전원회의 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② 부문별 위원회 의 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제1항제7호의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의 회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전원회의를 말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전원회의 또는 부문별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 사항에 대하여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20] ​ 제17조의2(의결 결과의 송달 등) ① 노동위원회 는 부문별 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② 노동위원회 는 처분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송달 하여야 하며, 처분의 효력 은 판정서ㆍ명령서ㆍ결정서 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발생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송달의 방법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1.20] ​ 제17조의3(공시송달) ① 노동위원회 는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1.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소가 국외에 있거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서류의 송달이 곤란한 경우 3. 등기우편 등으로 송달하였으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송달은 노동위원회 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공시송달은 제2항에 따라 게시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시송달의 요건과 제2항에 따른 공시송달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0] ​ 제18조(보고 및 의견 청취) ① 위원장 또는 부문별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 회의에 부쳐진 사항에 관하여 구성위원 또는 조사관으로 하여금 회의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심판위원회 및 차별시정위원회는 의결하기 전에 해당 노동위원회 의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1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위원 또는 사용자위원이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5.1.20] ​ 제19조(회의의 공개) 노동위원회 의 회의는 공개 한다. 다만, 해당 회의에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20] ​ 제20조(회의의 질서유지) 위원장 또는 부문별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 회의의 공정한 진행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에 대하여 퇴장명령, 그 밖에 질서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20] ​ 제2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사건에 관한 직무집행에서 제척(제척)된다. <개정 2016.1.27> 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 4. 위원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업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4의 2.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또는 법률사무소가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5.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또는 법률사무소가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 관계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또는 직권으로 제척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는 공정한 심의ㆍ의결 또는 조정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이 있는 경우에 그 사유를 적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사건이 접수되는 즉시 제2항에 따른 제척신청과 제3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할 수 있음을 사건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 위원에게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에 관한 직무집행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20] ​ 제4장 권한 <개정 2015.1.20> 제22조(협조 요청 등) ① 노동위원회 는 그 사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노동위원회 는 관계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근로조건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20] ​ 제23조(위원회의 조사권 등) ① 노동위원회 는 제2조의2에 따른 소관 사무(제3호의 업무는 제외한다)와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그 사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 노동조합, 사용자, 사용자단체,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ㆍ보고ㆍ진술 또는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 하거나 위원장 또는 부문별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또는 조사관으로 하여금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무상황,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② 제1항에 따라 조사하는 위원 또는 조사관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노동위원회 는 제1항에 따라 관계 당사자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출석한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을 변상한다. ④ 노동위원회 는 심판사건과 차별적 처우 시정사건의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 부본을 다른 당사자에게 송달하고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노동위원회 는 제4항에 따라 다른 당사자가 제출한 답변서의 부본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20] ​ 제24조(중앙노동위원회의 지시권 등) 중앙 노동위원회 는 지방 노동위원회  또는 특별 노동위원회 에 대하여 노동위원회 의 사무 처리에 관한 기본방침 및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20] ​ 제25조(중앙노동위원회의 규칙제정권) 중앙 노동위원회 는 중앙 노동위원회 , 지방 노동위원회  또는 특별 노동위원회 의 운영, 부문별 위원회가 처리하는 사건의 지정방법 및 조사관이 처리하는 사건의 지정방법,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20] ​ 제26조(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권) ①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을 재심하여 이를 인정ㆍ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 노동위원회  또는 특별 노동위원회 가 한 처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에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 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1.20] ​ 제27조(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 ① 중앙 노동위원회 의 처분에 대한 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피고)로 하여 처분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소송의 제기로 처분의 효력은 정지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 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1.20] ​ 제5장 보칙 <개정 2015.1.20> 제28조(비밀엄수 의무 등) ① 노동위원회 의 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위원이었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아니 된다. ② 노동위원회 의 사건 처리에 관여한 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위원이었거나 직원이었던 변호사ㆍ공인노무사 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그 사건에 관한 직무를 하면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5.1.20] ​ 제2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노동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5.1.20] ​ 제6장 벌칙 <개정 2015.1.20> 제30조(벌칙) 제28조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5.1.20] ​ 제31조(벌칙) 제23조제1항에 따른 노동위원회 의 조사권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노동위원회 의 보고 또는 서류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의 서류를 제출한 자 2. 관계 위원 또는 조사관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전문개정 2015.1.20] ​ 제32조(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같은 조의 벌금형을 과(과)한다. ​ 다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5> [전문개정 2015.1.20] ​ 제33조(과태료) ① 제20조에 따른 퇴장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위원회 가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15.1.20] ​ (출처 :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 2021. 5. 18. [법률 제18179호, 시행 2022. 5. 19.] 고용노동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 이혼사유 :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

    들어가며 이혼사유인 '배우자로 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란 어떤 때인지, 또 '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는 어떠한 경우를 말하는지 다음의 판례를 통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므14763 판결 [이혼및위자료] ​ ​ 사실관계 가. 대한민국 국민인 피고는 2016. 10.경 베트남 국민인 원고를 만나 2017. 8. 17. 혼인신고를 마쳤고 그 사이에 자녀는 두지 않았다. ​ 나. 피고는 2018. 2.경 부부싸움을 한 뒤 원고로부터 '이혼하자.'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화가 나 원고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 다. 원피고는 2018. 5.경 원고가 취업한 다음 원고의 잦은 외출이나 귀가시간 문제로 자주 다투었고, 피고는 2019. 3. 13. 원고가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 라. 원피고는 2019. 3. 14. 법원에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하고 돌아왔으나 피고가 이혼하지 말자고 하면서 재차 다투는 과정에서 원고의 머리를 때리고 원고의 배와 머리를 발로 걷어 차 상해를 입혔고, 주방에 있던 부엌칼을 양손에 한 자루씩 들고 “앞으로 같이 잘 살아보든지 안 그러면 오늘 같이 죽자.”라고 하면서 원고를 위협하였다. 원고는 위 폭행을 계기로 집을 나와 귀가하지 않고 있다. ​ 마. 피고는 2019. 10. 31. 대구지방법원 2019고정768 호로 2019. 3. 13.자 폭행, 2019. 3. 14.자 상해와 특수협박을 이유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의 폭력 행사를 인정하면서도 ​ 아래 사정을 들어 원고가 피고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거나 원피고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가. 원피고는 2018. 2.경 피고의 폭행 이후 원고 사촌언니의 중재로 화해하였고, 2018. 4. 22. 결혼식을 올리기도 하였다. ​ 나. 원고는 2018. 5.경 생산직으로 취업하여 같은 국적의 직장동료들과 친분을 쌓게 되면서 피고와 약속한 귀가시간을 계속하여 어겼고 이로 인해 원피고 사이의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잦은 외출, 귀가시간 또는 외박 장소에 관하여 지속적인 지적을 받으면서도 부부 일방으로서 혼인관계 유지에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행동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피고에게 일방적인 이해를 구하거나 이혼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대응함으로써 갈등을 격화시켰다. ​ 라.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폭행은 원고의 잘못으로 유발된 부부싸움 중 일시적, 우발적으로 감정이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들어 원고가 혼인기간 중 피고로부터 혼인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할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를 받아온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 이처럼 원피고가 별거하게 된 원인을 피고의 탓으로만 돌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는 원고의 가출 이후부터 이 사건 소송 과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원고와의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피고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 다. ​ ​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그러나 원심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 가. 민법 제840조 제3호 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참조). ​ 민법 제840조 제6호 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 이를 판단할 때에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그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 청구를 인용해야 한다 (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므1067 판결 ,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므1140 판결  등 참조). ​ ​ ​ 나. 피고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상거소를 두고 있으므로 국제사법 제39조 단서 에 따라 이혼에 관한 준거법은 대한민국 민법이다.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반복적으로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특히 2019. 3. 14. 자 폭행 당시에는 원고의 배와 머리를 발로 걷어차고 양손에 각각 부엌칼을 들고 원고의 생명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까지 한 사실을 알 수 있어 그 폭력 행사의 정도도 무겁다. ​ 원심은 피고의 폭력 행사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속적으로 지적을 받으면서도 자신의 행동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피고에게 지속적인 이혼을 요구함으로써 피고를 자극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피고의 폭력 행사에 상당 부분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 듯하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배척할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 오히려 기록에 나타난 당사자의 혼인계속의사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와 경중,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등 원피고의 혼인관계에 관한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면 원피고는 더 이상 피고의 폭력 행사 이전의 관계로 회복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 이러한 사정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행위는 원고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원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폭력 행사 이래 그 바탕이 되어야 할 애정과 신뢰가 상실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민법 제840조 제3호 또는 제6호 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에게 피고의 폭력 행사를 유발한 책임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판결에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와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 ​ 마치며...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합니다. ​ 민법 제840조 제6호 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또한 이를 판단할 때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즉 이를 판단할 때에는 ​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하고, ​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 그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 청구를 인용해야 합니다. ​

  • 관세법 위반죄에서 방조범의 성립요건으로서 '고의'란 무엇인가?

    개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ㆍ관세법위반의 죄에서, 방조범의 성립요건으로서 고의의 의미 및 판단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 재판의 경과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3. 9. 18 선고 2003노1226 판결 ​ 서울지방법원 2003. 5. 2 선고 2003고합139 판결 공소사실 피고인은 외화획득을 위하여 외화획득용 원료구매확인서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국내에서 원료를 구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혜택을 받아 구매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위장수출 회사를 설립하여 마치 외화획득용으로 사용할 것처럼 허위수출계약서를 제출하여 외국환 은행장의 확인을 받아 금괴를 구매하여 시중에 판매처분하기로 하는 한편, ​ 그 구매에 대응하는 외화획득에 대하여 실제로는 시중에서 구매한 모조 금도금 제품을 수출하면서 피고인 등이 운영하는 위장법인에서 마치 단순송금(tt)방식으로 외국수입상에게 정식으로 외화획득용 금괴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금제품을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로 수출신고한 후, 이를 근거로 세관에 관세환급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세관으로부터 부정하게 관세를 환급받기로 마음먹고, ​ 공소외 1과 공모하여 외화획득용 원자재로서 금을 매입하여 이를 시중에 팔고 모조 신변장식용품을 수출한 후 관세환급을 받음에 있어 공소외 1의 지시에 따라 금매입, 금운반, 수출물품 운송 등 업무를 수행하기로 결의하고, ​ 2000. 11. 20.부터 2001. 3. 31.까지 1심판결 범죄일람표 1. 공소외 2 주식회사 외화획득용 금괴 매입내역과 같이 26회에 걸쳐 금괴 506㎏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아 5,638,572,508원에 외화획득용으로 매수하여 국내 중간상에게 세금계산서의 수수 없이 판매한 후, 2000. 11. 28.경 서울세관에 외화획득용 원자재인 금 90.842㎏을 사용하여 1,188,584,993원 상당의 금제품을 만들어 수출하였다는 취지(실제로는 모조 신변장식용품을 수출)로 허위내용의 관세환급신청을 하여 2000. 12. 4. 관세 27,724,740원을 환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 그 무렵부터 2001. 3. 12.까지 같은 범죄일람표 3. 공소외 2 주식회사 위장수출 및 부정환급내역과 같이 8회에 걸쳐 관세 합계 243,212,87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았다. ​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위 공소사실의 죄책을 지우기 위해서, ​ 정범 으로서는 피고인에게 공동정범의 주관적ㆍ객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나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 이 있어야 하고, ​ 방조범 으로서는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 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 가 있어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 우선 공소외 3은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에서, 피고인보다 먼저 공소외 2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피고인과 같이 공소외 1의 지시에 따라 고려아연으로부터 금을 매입하여 공소외 1이 경영하는 또 다른 회사의 사무실이나 공장에 전달하여 주고, 공소외 1이 금제품을 완전포장하여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사무실에 보내오면 그것을 운송회사인 주식회사 발렉스코리아에 보내어 주는 일을 하였는데, ​ 공소외 1이 금을 이용하여 부정하게 관세환급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고, 피고인도 같이 얘기 나눈 적이 있어서 알고 있을 것이라는 것이고, 피고인은 검찰에서는 공소외 2 주식회사에서 2000. 11.경부터 2001. 3.경까지 공소외 3과 같은 업무를 취급하면서 2001. 1.경에 공소외 1이 금을 이용하여 부정하게 관세환급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1심 법정에서는 2001. 1~2.경부터 그 사실을 의심하게 되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 먼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범행의 정범이라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공소외 1에게 고용되어 그 지시에 따라 금을 수령하는 등의 업무만을 수행하였을 뿐이어서 피고인에게 공동정범의 주관적ㆍ객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나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 나아가 피고인이 그 방조범이라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 공소외 3의 진술은 피고인이 이를 알았을 것이라는 추측을 진술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도 피고인이나 공소외 3의 위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앞서 본 업무만을 취급하였을 뿐 금을 국내에서 처분하거나 포장된 금제품을 수출하는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명백함에 비추어, 그 구체적인 범죄행위를 확인하여 알고 있었다기 보다는 막연히 추상적으로 알게 된 사실을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1심 법정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그 무렵 공소외 1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금제품을 수출하는 것으로 의심하게 되었을 뿐이라고 봄이 타당할 것인바, ​ 따라서 피고인은 당시 위 공소사실의 구체적인 범죄행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용인으로서 공소외 1의 지시에 따라 월급을 받으며 주어진 업무를 하였을 뿐이어서, 공소외 1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겠다는 방조범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 대법원의 판단 가. 형법 제30조 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 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을 공소외 1의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이라고 볼 수 없다 고 한 원심의 인정ㆍ판단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나. 그러나 원심이 피고인을 공소외 1의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방조범으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없다. ​ (1)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ㆍ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도4031 판결  참조), ​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 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참조). ​ ​ (2)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하여 피고인에게 방조의 고의와 함께 정범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가) 공소외 2 주식회사는 공소외 1이 2000. 9. 28. 금 등 귀금속의 제조 및 수출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회사인데, 공소외 1은 설립 ○○초등학교 동창인 공소외 4에게 부탁하여 그의 처를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공소외 4를 감사로 등재하였고, 피고인도 공소외 4의 부탁을 받고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이사로 등재됨을 승낙하였다. ​ (나)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사무실은 서울 ○○구 ○○동(상세주소 생략)에 있었으나 금제품의 제조 및 가공을 위한 공장은 따로 없었고, 한편 공소외 1이 운영하던 또 다른 금제품 수출회사인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사무실은 원래 서울 ○○구 ○○동(상세주소 생략)에 있었는데 2000. 12.경 서울 ○○구 ○○동2가 (번지생략)에 공장을 신설하면서 사무실도 옮겼으나, 위 공장은 그 후에도 가동되지 않았다. ​ (다) 피고인은 공소외 4의 권유로 2000. 11. 20.경부터 공소외 2 주식회사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담당한 업무는 공소외 1의 지시를 받아 국내 금 도매업체인 고려아연 주식회사(이하 '고려아연'이라고 한다)에 금괴를 주문하고 그 대금을 환전하여 고려아연 계좌에 입금한 다음 외환은행으로부터 '외화획득용 원료(물품) 구매승인서'를 발급받아 고려아연으로부터 금괴를 인수하여 이를 공소외 2 주식회사에 즉시 인계하고, 그 후 공소외 1이 수출용 금제품이라며 나무상자에 담아 포장을 완료한 상태로 가져온 제품을 운송업체인 주식회사 발렉스코리아에 인도하는 등의 일이었고, 당시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직원으로는 피고인 이외에 공소외 4과 공소외 3이 있었다. ​ (라) 공소외 1이 수출품이라며 피고인에게 가져온 금제품의 양은 당초 매입한 금의 양에 비하여 매우 적었으나, 공소외 1은 매입한 금괴의 행방, 처리내역 등을 비밀에 붙였고, 피고인 등에게도 금제품의 제조가공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도록 하였다. ​ (마) 공소외 4과 공소외 3은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근무해 오던 사람들로서 두 사람 모두 피고인과 비슷한 일을 하였으나, 공소외 4은 그 외에 수출에 필요한 서류인 송장, 포장상품목록 등을 공소외 1로부터 받아 관세사에게 보내고, 그 후 고려아연으로부터 관세환급에 필요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수사기록 86면 양식 참조)를 교부받아 공소외 1에게 전해주는  등의 일도 하다가 2001. 1. 말경 퇴사하였고, 그 이후에는 한동안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직원은 피고인과 공소외 3 두 명 뿐이었다. ​ (3)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공소외 2 주식회사는 공소외 1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이면서도 피고인과 그 친인척만이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금을 제조가공하는 회사라면서도 이를 위한 물적 설비를 전혀 갖추지 못하였고, 공소외 1이 수출제품용 원재료로 구입한 금괴를 곧바로 가져간 후 당초 구입한 금의 양에 비하여 매우 적은 분량의 금제품을 수출품이라며 가져와 운송을 위탁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매입한 금괴의 행방, 처리내역 등은 비밀에 붙여오는 등 극히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여 왔다고 할 것인바 , ​ 이러한 사정만으로도 피고인은 공소외 2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공소외 1이 수출제품용 원재료로 구입한 금괴를 이용하여 불법적인 거래를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하였을 것임을 경험칙상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 나아가 이러한 사실관계와 함께, 공소외 3이 세관과 검찰에서 '2001. 2.경 청계천 소재 공소외 5 주식회사 사무실에 갔다가 공소외 1이 혼자 모조신변장식품을 비닐봉투에 넣어 포장하는 것을 보고 공소외 1이 모조품을 수출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피고인에게도 말해주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008~1010, 1415~1416면), ​ 1심 법정에서는 '공소외 1이 모조품을 포장하는 것을 본 사실은 없다.'고 하면서도 '공소외 1이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받는다는 사실은 피고인이 입사하기 전부터 알고 있었고 나중에 피고인도 자신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이를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공판기록 139~141면), ​ 피고인도 세관과 검찰에서 '금괴를 공소외 5 주식회사에 인계한 이후에는 이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 공소외 1이 일체 이야기도 없고 전혀 관여하지도 못하도록 하였으며 다른 사람이 수출품을 보지 못하도록 견고하게 포장한 점 등으로 보아 수출품이 진짜가 아니라는 직감이 들었다 .'라거나(수사기록 1142~1143면), 또는 '구입한 금괴의 물량에 비해 가공하여 수출하는 금제품의 물량이 너무 적은 것 같았고 금제품을 포장하는 박스 등을 몇 개씩 구입하는 등 어쩐지 좀 문제가 있어 보였는 데, 2001. 1.경 공소외 3이 공소외 1이 모조품을 위장 수출하는 것 같다는 말을 하여 그 때 비로소 이를 알게 되었다 .'는 취지로(수사기록 1393면) 각각 진술하였고, ​ 나아가 '공소외 2 주식회사에서 근무할 때 금을 영세율 적용받아 수출원자재 명목으로 구입한 후 이를 국내에 불법판매하고 위장 수출하는 방식으로 환급금을 받으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돈을 벌어 볼 생각으로 웰탑상사를 설립하였다.'는 취지로까지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1383~1394면), ​ 원심법정에서도 '공소외 3로부터 2001. 1.경 청계천 소재 공소외 5 주식회사 사무실에 갔을 때 공소외 1 사장이 혼자서 비닐봉투에 수출할 물건을 포장하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아무래도 진짜 금가공제품이 아니고 가짜인 것 같더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공판기록 193면), ​ 한편 피고인이 고려아연으로부터 금괴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수취하는 오퍼 쉬트(offer sheet)에는 금괴의 매입대금에 관세가 포함되어 있음이 명기되어 있고(수사기록 84면의 양식 참조), ​ 위 금괴는 수출제품용 원재료로 사용될 것을 전제로 하여 판매되는 것이므로, 위 금괴의 매입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금괴를 가공하여 수출할 경우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고려아연이 관세환급에 필요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공소외 2 주식회사로 송부하면 이를 공소외 4이 공소외 1에게 송부하였고, 공소외 4이 퇴사한 이후로는 피고인이나 공소외 3 중 누군가가 이를 공소외 1에게 송부하였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피고인이 공소외 2 주식회사에서 퇴사한 직후 웰탑상사를 설립하여 공소외 1이 공소외 2 주식회사를 이용하여 했던 것과 거의 동일한 방법으로 관세를 부정환급받다가 적발되었는데, 피고인은 공소외 2 주식회사에서의 근무경력 이외에는 달리 관세의 부정환급 수법을 배운 경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공판기록 80면), ​ 그 밖에 공소외 2 주식회사의 규모, 피고인과 공소외 4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공소외 3로부터 공소외 1이 모조품을 포장하는 것을 보았다는 말을 전해들은 2001. 1.경부터는 공소외 1의 관세부정환급 범행까지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증거판단 이라고 할 것이다. ​ ​ (4) 한편,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범인 공소외 1의 관세부정환급 범행의 실행을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방조의 고의가 있었음은 명백 하다. ​ ​ (5) 그런데 기록상 피고인은 2001. 1.경 이후라고 할 수 있는 같은 해 1. 10.부터 같은 해 3. 27.까지 모두 13회에 걸쳐 금괴매입과정에서 환전 또는 금괴인수 업무를 담당하였고, 위 기간 동안 매입한 금괴에 대한 관세환급은 같은 해 2. 19.부터 이루어졌음 을 알 수 있으므로(수사기록 228~306면 각 서면 참조), ​ 피고인은 적어도 위 공소사실 중 2001. 2. 19.부터 같은 해 3. 12.까지의 각 범행(위 범죄일람표 3. 13 내지 15번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는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고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 한데도 불구하고, ​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1의 이 사건 관세부정환급 범행에 대하여 구체적인 인식이 없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방조범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고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중 2001. 2. 19.부터 2001. 3. 12.까지 사이의 각 관세부정환급으로 인한 관세법위반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 부분 에는 ​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 하였거나 방조범의 성립요건으로서  방조의 고의 및 정범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 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 이 있다고 할 것이다. ​ ​ 정리하면... [1] 형법 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 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 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 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 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 하다. 는 것이 판례의 견해입니다. 이러한 견해에 따라서... 금괴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원자재 명목으로 구입한 후   실제로는 시중에 판매처분하고   허위로 수출신고를 하여 이를 근거로 관세를 부정환급받은 정범의 범행 에 대하여, ​ 정범이 설립한 위장수출회사의 직원인 피고인 이 미필적으로나마 정범의 범행을 인식 또는 예 견하고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고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변호사 생각... 불법을 저지르는 회사에 직원으로 근무하면,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일단 '상소'를 하면! 형이 줄어든다!?

    들어가며... 일설에는 일단 상소를 하면 형은 어느 정도는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항소심이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 출처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도박개장] [공2015하,1322] ​ ​ 사실관계 피고인 1은 2011년 11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년 4월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그는 누범 기간 중에 피고인 2와 함께 주범으로서 인터넷에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여하였다. ​ 그가 운영한 도박 사이트는 게임 종류에 따라 A, B, C 사이트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 후 피고인 1은 A 불법 사이트 부분에 대해 기소되어 2014년 1월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년 3월 확정되었다. 그 사건의 항소심 선고 이후 시점에 검사는 별건으로 B 사이트, C 사이트 부분에 대해 그를 [도박개장죄]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하였다. ​ 사건의 경과 제1심 법원은 2014년 11월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B 사이트, C 사이트 부분) 중 무죄로 판단한 일부 공소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 먼저 피고인 1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면서양형의 이유에서 “이 사건 범행은 이 사회 전체의 건전한 근로정신을 훼손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그 범행동기가 우발적이거나 생계유지에 있기보다는 그릇된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사전에 계획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주범인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행하여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게임에 참가한 자들도 불법 게임물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점, 피고인이 판시 확정된 죄와 같이 판결 받았을 경우의 양형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고 설시하였다. ​ 다음 피고인 2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면서양형의 이유에서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의 전과가 있는 점, 가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로부터 수익을 얻은 점, 피고인의 제반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고 설시하였다. ​ 그 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들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였고 ​ 원심은 별다른 증거조사나 피고인신문 없이 제1회 공판기일에 변론을 종결한 후, ​ 제1심이 설시한 양형의 이유와 유사한 사정을 설시하면서 ‘제1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만으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2015년 2월 제1심판결을 파기하면서 피고인 1에게 징역 4년을, 피고인 2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다. ​ 원심의 양형판단에 위법이 있는지...? 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5호 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를 항소이유의 하나로 들고 있고, ​ 그 항소이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항소심은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여야 하므로, 항소심은 판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토대로 적정한 양형을 하여 제1심의 형의 양정이 부당한지 여부를 가려야 한다. ​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 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 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 한다. ​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 에 비추어 보면, ​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 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 하다. ​ ​ 그렇지만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 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 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 항소심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 하여야 한다. ​ ​ 그런데 항소심은 제1심에 대한 사후심적 성격이 가미된 속심으로서 제1심과 구분되는 고유의 양형재량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항소심이 그 자신의 양형판단과 일치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것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바람직하지 아니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양형심리 및 양형판단 방법이 위법하다고까지 할 수는 없다 . ​ 그리고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그 근거가 된 양형자료와 그에 관한 판단 내용이 모순 없이 설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유에 관하여 일일이 명시하지 아니하여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도2584 판결  등 참조). ​ ​ 나. 한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가 선고된 사건에서 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 되며, 사실심법원이 양형의 기초 사실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거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정상에 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원심판결을 다투는 것은 양형부당 취지의 주장에 해당 한다(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도1410 판결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7876 판결  등 참조). ​ ​ 다. 피고인들은 양형의 기초 사실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으로 인하여 원심판결에 죄형균형 원칙 내지 책임주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사유를 앞서 본 법리들과 원심판결 이유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주장은 실질적으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취지에 불과 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에서 정한 형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 주장을 비롯하여 원심이 정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 ​ 정리하면... [1]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 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 그렇지만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 ​ [2] [다수의견] 항소심은 제1심에 대한 사후심적 성격이 가미된 속심으로서 제1심과 구분되는 고유의 양형재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항소심이 자신의 양형판단과 일치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아니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양형심리 및 양형판단 방법이 위법하다고까지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원심의 판단에 근거가 된 양형자료와 그에 관한 판단 내용이 모순 없이 설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유에 관하여 일일이 명시하지 아니하여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위 다수 견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 가.  제1심의 양형판단이 적정한 양형의 폭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항소심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지만,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에 비추어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는 다수의견에는 전적으로 견해를 같이 한다 . ​ 그러나 다수의견이 설시하는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데도 제1심판결을 파기하거나, 제1심의 양형판단을 뒤집을 만한 사정에 관한 심리와 판단, 이유설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제1심판결을 파기한 항소심의 부당성을 다투는 주장은 항소심의 양형심리와 양형판단 및 파기이유 설시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취지로서 적법한 상고이유라고 평가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평가하는 다수의견에는 찬성할 수 없다. ​ 나. 행정청의 재량이 인정되는 이른바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재량에 의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라고 평가되지 않는 한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없다. 재량적 행정행위와 비교하여 볼 때, 사법작용인 제1심의 양형판단도 재량권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 한 최대한 존중되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 종래 항소심은 제1심의 양형이 적정한 양형의 폭 범위 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그것이 항소심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형량과 일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면서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거나 본형을 그대로 유지한 채 그 집행만을 유예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는데, ​ 이러한 항소심 실무관행은 제1심의 양형을 최대한 존중하는 태도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서 ​ 남항소를 조장하고 종국적으로는 사법에 대한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책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항소이유가 없음에도 항소이유가 있다고 잘못 판단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한 것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 다. 다수의견은, 제1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항소심의 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으나,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상고심은 항소심이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였는지 여부, 항소심에서 항소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였을 경우 그에 대한 적절한 심리와 판단이 이루어졌는지 및 파기이유 기재가 충분한지 여부 등을 법률심으로서 심사할 권한이 있다. 따라서 항소심이 제1심판결을 파기할 수 없는 경우임에도 제1심판결을 파기하였다면 이는 항소이유가 없음에도 항소이유가 있다고 잘못 판단한 것이므로, 당연히 상고심의 심사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 이는 항소심이 선고한 형량이 부당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심사하는 것이므로 양형부당의 문제가 아니라 법령 위반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 ​ ​ 다수의견과 같이 양형에 있어서의 이른바 ‘폭의 이론’을 수용하여 제1심의 양형이 적정한 양형의 폭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하면서도 항소심이 이를 위반하여도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는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다수의견이 밝힌 법리의 규범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 ​ 라. 나아가  항소심이 제1심의 양형판단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파기이유로 설시하지 않았다면 이 또한 법령 위반으로 평가할 수  있다. ​ ​ 형사소송법 제39조 는 “재판에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단, 상소를 불허하는 결정 또는 명령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이유 기재의 정도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3조 가 유죄판결에 명시될 이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규정은 없으므로, 어느 재판에 어느 정도의 이유 기재를 요하느냐는 그 재판의 성격에 따라 결정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6. 11. 14.자 96모94 결정  등 참조). ​ 종래와 같이 10년 이상의 형이 선고되지 않는 한 항소심은 무제한의 양형재량을 가진다고 해석하지 않고,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항소심이 제1심과 양형판단을 달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이상, 항소심이 제1심의 양형을 파기하는 경우에 제1심의 양형을 파기할 만한 사정에 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의 기재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 예컨대 항소심이 제1심과 동일한 양형조건을 나열한 후 이에 대한 평가만을 달리하여 ‘제1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면 그러한 판결을 받은 당사자로서는 쉽게 승복하지 못할 것이다. 이는 제1심판결을 왜 파기하였는지에 관한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항소심은 제1심과 양형판단을 달리할 경우 양형에 대한 충실한 심리를 한 후 제1심의 양형이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어떻게 부당하다는 것인지, 항소심에서 현출된 새로운 양형조건이 피고인에 대한 양형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할 필요가 있다. ​ ​ 다수의견이 원용하고 있는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도2584 판결 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도구 및 수법, 피고인의 성행, 전과, 연령, 직업과 환경 등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제1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항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도 위법이 아니라는 취지로서,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보다 구체적인 파기이유를 설시하여야 한다는 반대의견에 오히려 부합하는 선례 로 봄이 타당하다. ​ 요컨대, 제1심의 양형판단이 항소심에서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와 제1심의 양형판단이 항소심에서 파기되는 경우에 있어서 항소심 이유 기재의 정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는 사실오인의 항소이유를 배척할 때에는 간단히 ‘사실오인의 항소이유는 이유 없다’고만 하여도 무방하지만, 항소이유를 받아들일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제1심의 사실인정이 잘못되었는지를 밝혀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 ​ 마. 제1심과 원심의 판결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 (1) 제1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죄로 판단한 일부 공소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후, ① 피고인 1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면서 양형의 이유에서 “이 사건 범행은 이 사회 전체의 건전한 근로정신을 훼손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그 범행동기가 우발적이거나 생계유지에 있기보다는 그릇된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사전에 계획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주범인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행하여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게임에 참가한 자들도 불법 게임물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점, 피고인이 판시 확정된 죄와 같이 판결 받았을 경우의 양형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고 설시하였고, ​ ② 피고인 2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면서 양형의 이유에서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의 전과가 있는 점, 가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로부터 수익을 얻은 점, 피고인의 제반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고 설시하였다. ​ ​ (2)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들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였고, 원심은 별다른 증거조사나 피고인신문 없이 제1회 공판기일에 변론을 종결한 후,   제1심이 설시한 양형의 이유와 유사한 사정을 설시하면 서 ​ ‘ 제1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만으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면서 피고인 1에게 징역 4년을, 피고인 2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다. ​ ​ 바. 위와 같은 소송의 경과와 제1심과 원심의 판결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형법 제51조 의 제반 양형조건 등에 비추어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현출된 자료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양형판단을 번복할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 다. ​ 더욱이 원심은 제1심과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상황에서 제1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면서도 그러한 양형판단의 근거가 되는 사정에 대하여 추가적인 심리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설시한 이유만으로는 원심이 어떠한 이유와 근거로 동일한 양형조건에 대한 평가를 달리하였다는 것인지도 알 수 없다. ​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항소심의 양형심리와 양형판단 및 파기이유의 설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이 사건은 파기되어야 한다. ​ 이상과 같이 다수의견에 반대하는 취지를 밝힌다. ​ 변호사 의견... 다수견해는 여러가지 비판의 여지가 있으나, 이 판례는 양형판단의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판례입니다.

  • 동물용 삼푸, 스프레이등을 수입하면서 필요한 허가,신고등을 하지 않은 경우의 처벌

    들어가며... 미국산 동물용 샴푸, 스프레이 등을 수입하면서, 각종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입하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9. 7. 25. 선고 2019고단1874 판결 관세법위반,약사법위반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이하 '(주)B'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B는 반려동물 관련 사료, 용품 수입 및 유통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 인이다. ​ 관세법   위반 (부정수입) - D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지 아니한 점에 관하여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법 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4. 11. 12.경 경남 양산시 상북면 상북중앙로 23에 있는 양산세관에서, 시가 16,381,161원 상당의 미국산 동물용 샴푸, 스프레이 등 동 물용의약외품 2,008개를 수입(수입신고번호 E)하면서, D협회장에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 수입품목허가(신고)증 사본 및 한글표시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에도 ​ 이와 같은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 그 무렵부터 2018. 3. 23. 경까지 같은 방 법 으로 별지(1) 관세법   위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시가 합계 564,727,486원(물품원가 합계 376,064,886원) 상당의 동물용 의약(외)품 총 64,668개를 수입하였다. ​ 관세법   위반 (부정수입)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수입품목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에 관하여 ​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법 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 피고인 A은 2015. 8. 31.경 경남 양산시 상북면 상북중앙로 23에 있는 양산세관에서, 시가 11,078,410원 상당의 미국산 동물용 샴푸 등 동물용의약외품 1,128개를 수입(수입 신고번호 F)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30.경까지 같은 방 법 으로 별지(2) 약사법   위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44,472,871원(물품원가 합계 29,930,243원) 상당의 동물용 의약외품 총 4,004개를 수입하였다. ​ ​ 약사법   위반 외국에서 동물용의약외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품목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허가나 신고 를 하여야 한다. ​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5. 8. 31.경 경남 양산시 상북면 상북중앙로 23에 있는 양 산세관에서, 시가 11,078,410원 상당의 미국산 동물용 샴푸 등 동물용의약외품 1,128개를 수입(수입신고번호 F)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약사법  위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44,472,871원(물품원가 합계 29,930,243원) 상당의 동물용 의약외품 총 4,004개를 수입하였다. ​ 피고인 (주)B ​ 위 피고인은 위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 를 하였다. ​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 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 고발장 ​ 1. 수사보고((주)B 방문조사 보고), 수사보고( 관세법  및 약사법   위반 내역 검토보고), 수사 보고(동물용의약외품 수입품목허가(신고) 등 절차 보고}, 질의에 대한 회신, 수사보 고(약사 법   위반  물품관련 농림축산검역본부 질의 회신 결과 보고), 동물용의약외품 관련 질의, 동물용의약외폼 2개 제품 관련 자료 ​ 1. (주)B 및 B 수입실적, (주)B 및 B 당발 송금실적, (주)B 동물용의약외품 수입 내역, (주)B 인보이스, 수입품목신고증, (주)B 수입품목 신고내역, (주)B 동물용의약외품 수입내역 및 (주)B 수입품목 신고내역 비교표, 동물용의약외품 약사법   위반  내역표, 표준통관예 정보고필증, 관세법   위반  내역표, 납세자권리헌장 수령 확인증, (주)B 사업자등록증, (주)B 법 인등기부등본, B 사업자등록증, (주)B 수입신고서, 관세법   위반  일람표, 약사법 위반  일람표 ​ 1. 동물용의약외품 표준통관예정보고 요령, 동물용의약외품 등 취급규칙 발췌문, 동물 용의약외품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 D협회 신고대상 품목에 관한 규정, 대외무역법  및 통합공고 발췌 ​ ​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관세법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 관세법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②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 ​ 각 관세법   위반 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약사법 제42조(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등) ① 의약품등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3.3.23, 2015.1.28> ​ 제85조(동물용 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소관 사항 중 동물용으로만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등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소관 으로 하며, 이 법의 해당 규정 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보건복지부령" 또는 "총리령"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본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령을 발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부령을 발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2.11> ​ 약사법 제93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10.17, 2015.1.28, 2015.12.29, 2017.10.24, 2018.12.11> 5.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 약사 법   위반 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주)B 관세법 제279조(양벌 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장에서 규정한 벌칙(제277조의 과태료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약사법 제9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 제94조, 제94조의2, 제95조, 제95조의2 또는 제9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양형이유 피고인 A 이 본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와 경위, 관세법  및 약사법   위반  규모와 그로 인한 이익, 범행 발각 이후 즉시 시정조치한 점, 2008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 ​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마치며... 위반의 규모와 이익이 크지 않거나 전과가 없는 경우에는 징역형이 선택되더라도 징행유예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대표자 또는 임직원이 관세를 적게 내기 위하여 물품을 수입하면서 그 가격 등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그 임직원 및 법인에 대한 처벌?

    들어가며...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이 관세를 적게 내기 위하여 물품을 수입하면서 그 가격 등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그 임직원 등과 해당 법인에 대하여 어떠한 처벌이 이루어 지는지 판례의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 출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0. 선고 2021고정31 판결 관세법위반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C, D호에 거주하며 전동휠 및 전동킥보드 수입업을 주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인 자이며 주식회사 E의 실제 대표인 자이고, ​ 피고인 법인 주식회사 B(대표: A)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F, 1층에 소재를 두고 전 동휠 및 전동킥보드 수입업을 주업으로 하는 피고인 A의 소속 법인체이다. ​ 법인 주식회사 E(실제 대표:A)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G H호에 소재를 두고 전동 휠 및 전동킥보드 수입업을 주업으로 하는 피고인 A이 실제로 운영하는 법인체이다. ​ 1. 피고인 A ​ 가. 관세법 위반(관세포탈)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를 운영하면서 2015. 12. 15. 인천세관에 거래품명 'CHARGER'인 중국산 물품 100PC를 수입신고(신고번호: I)하면서 실제가격이 미화 15달러임에도 10불인 양 거짓으로 낮게 신고하여 차액원가인 미화 500불(한화 591,155원 상당)에 대한 차액관세 23,64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9. 12.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관세포탈) 기재와 같이 도합 90회에 걸쳐 중국산 전동휠·전동킥보드 부분품 등 33,276PC를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보다 거짓으로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차액원가 534,566,300원에 대한 차액관세 35,189,440원을 포탈 하였다. ​ ​ 나. 관세법 위반(부정수입)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수입신고를 하는 자는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면 아니된다. ​ ​ 1) 피고인 A이 피고인 주식회사 B를 운영하면서 범한 범죄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로 재직하면서 2019. 12. 17.경 중국으로부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에 따라 안전확인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는 전동휠을 안전확인을 받지 않은 채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부정수입) 기재된 내역 중 납세의무자가 B로 기재되어 있는 수입내역 총 2회에 걸쳐 전동휠 수량 155개(물품원가 124,667,601원, 시가 190,623,244원)를 안전확인 받지 않은 채 부정수입하였다. ​ ​ 2) 피고인 A이 주식회사 E를 운영하면서 범한 범죄사실 범의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2020. 8. 4.경 별지 범죄일람표(부정수입) 내역 중 납세의무자상호에 E로 기재되어 있는 J로 수입신고하면서 중국으로부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에 따라 안전확인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는 전동휠 수량 51개(물품원가 36,948,582원, 시가 56,496,303원)를 안전확인 받지 않은 채 부정수입하였다. ​ ​ 다. 관세법 위반(허위신고)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허위로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를 운영하면서 2017. 01. 23. 인 천공항세관에 거래품명 'PLATE'인 중국산 물품 1PC를 수입신고(신고번호: K)하면서 실제가격이 미화 40.8달러임에도 5불인 양 거짓으로 낮게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8. 5.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허위신고) 기재와 같이 도합 6회에 걸쳐 중국산 전동휠·전동킥보드 부분품 등 1,033PC를 수입하면서, 물품원가 19,329,624원(시가 28,721,577원) 상당을 실제가격보다 거짓으로 낮게 신고하였다. ​ ​ ​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의 관세법 위반(관세포탈, 부정수입, 허위 신고)에 대해서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 ​ ​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밀수신고서, 주식회사 B 수입신고내역, 주식회사 B 당발내역, 주식회사 B 수입-당발 B/S, 고발의뢰 공문 및 적발보고서, 수사보고(KC인증 내역 확인), 안전확인신고증명서, 수사보고(전파법 적합성 평가내역 확인), 적합성 평가확인서, 압수조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자료일체, 수입신고서, 인보이스, 수사보고(관 세포탈내역확정), 수사보고(전동휠 미인증 제품 적발), 감정서, 수사보고(부정수입내 역확정), 수사보고(관세포탈 내역 중 허위신고죄 부분에 대한 인지) ​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 제241조 제1항 (관세포탈의 점), 관세법 제270조 제2항 , 제241조 제1항 (부정수입의 점),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 , 제241조 제1항 (허위신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 피고인 주식회사 B : 관세법 제279조 제1항 , 제270조 제1항 제1호 , 제241조 제1항 (관세포탈의 점), 관세법 제279조 제1항 , 제270조 제2항 , 제241조 제1항 (부정수입의 점), 관세법 제279조 제1항 , 제276조 제2항 제4호 , 제241조 제1항 (허위신고의 점) ​ ​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 관세법 제278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각 위반행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이를 합산하여야 하고, 밀수입 및 부정수입에 의한 관세법 위반죄는 모두 각각의 수입시 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바( 대법원 2000. 5. 26. 선고 2000도1338 판결  등 참조), 관세포탈로 인한 관세법 위반행위 90회에 대하여는 각 벌금 15만 원, 부정수입 3회 (이중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회) 및 허위신고 6회로 인한 관세법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각 벌금 10만 원을 적용하여 이를 합산한 결과,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벌금 1,440만원,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는 벌금 1,430만 원으로 정한다.] ​ ​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 제69조 제2항   ​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 양형이유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부정수입, 허위신고한 물품의 가액, 수량, 범행기간, 포탈한 관세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아직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의 규모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 하다. ​ 다만, 피고인 A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그다지 큰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440만 원 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430만 원 에 각 처한다. ​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 ​ 정리하면 ... 관세법 제241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관세법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① 제24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제19조제5항제1호다목에 따른 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물품원가는 전체 물품 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 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의 원가로 한다. <개정 2015.12.15, 2019.12.31>​1.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제19조제5항제1호다목에 따른 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한다)​ ​ 물품을 수입할때에는 그 수량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정확하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인A는 관세를 적게 내기 위하여 실제 가격보다 거짓으로 낮게 신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관세포탈 죄에 해당합니다. ​ ​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② 제24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ㆍ승인ㆍ추천ㆍ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고인A는 수입신고를 하기는 하였으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에 따라 안전확인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는 전동휠을 안전확인을 받지 않은 채 수입 하였으므로, 추가로 부정수입죄 도 범하였습니다. ​ ​ 제276조(허위신고죄 등)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1.1, 2013.8.13, 2014.1.1, 2018.12.31>​4. 제24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제241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 를 한 자 또한 피고인A는 수입신고를 하면서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였으므로, 허위신고죄에도 해당합니다. 이러한 허위신고로 인하여 관세액이 달라진다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관세포탈죄'에도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 이 사안에서 재판부는 각 죄의 벌금형을 선택하였습니다. ​ ​ ​ 관세법 제279조(양벌 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장에서 규정한 벌칙(제277조의 과태료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세법에는 양벌규정이 있습니다. 법인과 그 법인에 소속된 임직원은 별도의 주체입니다. 따라서 사안과 같이 법인의 대표자 등이 관세법 위반의 죄를 범한 경우, 그 소속 법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병과합니다. 다만 위 조항 단서와 같이 '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이 양벌규정을 피할 수 있으나, 이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 ​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2.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 관세법 제278조(「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이 법에 따른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형법」 제38조제1항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세범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각 위반행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이를 합산하여야 합니다. 더 엄격하게 처벌되는 것입니다. ​ 밀수입 및 부정수입에 의한 관세법 위반죄는 모두 각각의 수입시 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2000. 5. 26. 선고 2000도1338 판결  등 참조), ​ 사안에서는 관세 포탈로 인한 관세법 위반행위 90회에 대하여는 각 벌금 15만 원, 부정수입 3회 ( 이중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회 ) 및 허위신고 6회로 인한 관세법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각 벌금 10만 원을 적용하여 이를 합산한 결과,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벌금 1,440만원,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는 벌금 1,430만 원으로 정한 것입니다. ​ ​ 형법 제70조(노역장유치) ​①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4>​②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4.5.14>​ 제69조(벌금과 과료) ​①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②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피고인 A의 경우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이를 납부 하지않는 경우에 대비한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한 것입니다. ​ 노역장 유치란, 피고인 이 벌금 또는 과료 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수용 시켜 노역을 하도록 함으로써 납입하지 아니한 벌금형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 통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지만, 벌금의 총액 또는 당사자의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재판부의 재량입니다. ​ 사안의 경우는 벌금이 1,440만원이 나왔고,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다고 하였으므로, 벌금 대신 144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어야 합니다. 다만벌금의 경우에 있어서는 1일 이상 ~ 최대 3년 이하로 법에 정하고 있기 때문에, 벌금이 아무리 많아도 그 유치기간은 최대 3년입니다. 따라서 벌금이 많이 선고된 경우 이 3년의 최대 기간에 맞추려다 보니, 1일 수백만원으로 계산되는 경우가 생기고, 이에 대하여 소위 황제노역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 ​ 이상과 같이 관세범에 대하여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판례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관세범의 경우는 하나의 행위에 대하여 여러가지 관세법 조항이 적용되어, 일반 형사범에 비하여 복잡합니다.

  • 이혼 등 가사소송은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본인출석주의, 가사소송법 제7조 제1항.

    들어가며... 가사소송의 절차적 특징은 본인출석주의 입니다. 변론기일에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반면 민사,행정소송은 변호사 등 법률대리인 만 출석하고 본인은 출석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헌법재판소 2012. 10. 25 자 2011헌마598 결정 [가사소송법 제7조 등 위헌확인]의 판례를 통하여... ​ [1] 가사소송법 제7조 제1항  중 “가정법원의 변론기일에 소환을 받은 당사자는 본인이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재판장 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가사소송 당사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가사소송 당사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재판청구원을 침해하는지 여부 ​ 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왜 가가소송은 본인 출석을 의무화 하는지 이해하고자 합니다. ​ 사건의 개요 (1) 청구인 유○숙은 2011. 3. 25. 인천지방법원에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인천지방법원 2011드단6076 , 이하 ‘이 사건 이혼청구소송’이라 한다), 청구인 이○희는 원고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부천종합법률사무소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되었다. ​ (2) 인천지방법원은 2011. 7. 14. 이 사건 이혼청구소송의 원고인 청구인 유○숙을 소환 대상으로 하여 첫 변론기일이 2011. 8. 10.로 지정되었다는 내용의 기일소환장을 송달하였고, 청구인 유○숙은 2011. 8. 10.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한 이후 피고 본인이 출석할 때까지 수회의 변론기일에 계속 출석하였다. ​ (3) 청구인들은 가사소송에서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있어도 원칙적으로 변론기일에 소환된 당사자 본인이 출석하도록 규정한 가사소송법 제7조 제1항  등에 대하여, 청구인 유○숙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재판청구권과 청구인 이○희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2011. 10.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 심판의 대상 (1) 청구인들은 가사소송법 제7조  전체와 제66조 를 대상으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가사소송법 제7조 는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 의 변론기일, 심리기일 또는 조정기일에 적용되는 본인 출석주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이혼청구소송의 변론기일에 원고 본인이 소환되어 출석의무를 지는 것과 관련하여 가사소송법 제7조 제1항  중 ‘가정법원의 변론기일’에 소환을 받은 ‘당사자 본인’의 출석을 강제하고, 대리인의 대리 출석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재판장 의 허가를 받는 경우로 제한하는 부분만 문제된다. ​ 가사소송법 제7조 제2항 은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 변호사 자격이 없는 경우에 관한 조항이고, 제3항은 재판장 의 대리 출석 허가 취소 등에 관한 조항이므로 각 이 사건과 무관하며, 제66조 는 본인 출석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제재에 관한 조항인데, 청구인들은 기일소환을 받은 당사자 본인의 출석이 강제되는 점만 다투고 그 제재조항 자체의 내용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는 다투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조항들은 모두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 (2)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가사소송법(2010. 3. 31. 법률 제10212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중 “가정법원의 변론기일에 소환을 받은 당사자는 본인이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재판장 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밑줄 친 부분)과 관련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심판대상 조항] 가사소송법(2010. 3. 31. 법률 제10212호로 개정된 것) 제7조 (본인 출석주의) ① 가정법원 ,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 의 변론기일 , 심리기일 또는 조정기일 에 소환을 받은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 은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이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재판장 ,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 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고 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다. ​ [관련 조항] 가사소송법(2010. 3. 31. 법률 제10212호로 개정된 것) 제7조 (본인 출석주의) ② 변호사 아닌 자가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 되려면 미리 재판장 ,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언제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본인이 법정대리인 또는 대리인과 함께 출석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제66조 (불출석에 대한 제재)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소환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결정으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구인(拘引)할 수 있다. ​ ​ 청구인들의 주장 요지 가사소송의 변론기일에 소환을 받은 당사자 본인의 출석을 강제하고, 이 경우 변호사가 본인을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는지를 재판장의 허가 여부에 따르도록 하는 것은, 가사소송의 당사자인 청구인 유○숙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변호사로서 소송대리인인 청구인 이○희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 ​ 헌법재판소의 판단 가. 일반적 행동의 자유의 침해 여부 (1)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출석의무를 지는 당사자가 불출석하면 가사소송법 제66조에 따라 과태료의 제재를 받거나 구인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사소송에서 기일소환을 받은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여야 하는 것은 법적인 의무이다. 소송당사자 본인의 출석을 단지 본인이 선택 가능한 소송절차상 행위의 하나가 아닌 법적 의무로 강제하는 것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제한이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문제된다. ​ ​ ​ (2) 과잉금지원칙 위배 ​ (가)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가사소송에서는 분쟁의 배경에 가족이나 친족 등 사이의 심리적인 갈등이나 감정의 대립이 깔려 있는 경우가 많아 실체적 진실발견과 사안의 타당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 본인의 진술을 청취하고 그 진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 한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가사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 본인의 진술을 직접 듣고 그 진의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당사자 본인의 출석을 법적인 의무로 강제하는 것은 이러한 입법목적의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 (나) 피해의 최소성 가정법원이 가사소송의 심리에 필요한 당사자 본인의 진술을 직접 듣고 그 진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변론기일에 당사자 본인이 출석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소송대리인이 선임된 사건에서는 소송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변론 등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고,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사건의 경우에도 혼인관계 및 부모와 자녀 관계 소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사건에서는 자백간주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변론준비기일 종결과 그 효과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84조 제1항 , 제285조  및 제410조 , 불요증사실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88조  중 자백에 관한 규정 등 당사자의 불출석에 따른 절차법상 효과를 규율하는 대부분의 민사소송법 조항들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가사소송법 제12조  단서 참조), 당사자 본인에게 출석 의무를 부과하고 과태료 등 별도의 제재를 통하여 출석을 강제하는 것 외에 당사자 본인의 출석을 확보하기에 적절한 다른 수단을 찾기 어렵다. ​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 중 단서에 의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재판장의 허가를 통하여 소송대리인이 대리 출석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으며, 상대방 당사자가 계속 불출석하여 무익한 출석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 진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실상의 문제일 뿐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피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 ​ (다) 법익의 균형성 가사소송의 특성상 당사자 본인의 진술을 직접 들어 적정한 재판을 하여야 하는 공익은, 청구인 자신이 제소한 소송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출석시킴으로써 생업 등의 시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 (3) 소결론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37조 제2항 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 유○숙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 ​ 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침해 여부 (1)청구인 유○숙은, 헌법 제12조 제4항 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민사 또는 가사재판에서도 보장되는 것인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가사소송에서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변론기일에 소환된 당사자 본인을 대리하여 출석하기 위해서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가사소송의 당사자인 자신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 (2) 헌법 제12조 제4항 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신체의 자유에 관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고, 형사절차에서 국가권력의 수사나 공소에 대항하여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 및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를 보장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 ​ 따라서 가사소송에서 당사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절차 중 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은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청구권의 영역에서 문제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헌법 제12조 제4항 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 유○숙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여지는 없다 할 것이다. ​ ​ 다. 재판청구권의 침해 여부 (1)청구인 유○숙은 가사소송에서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가 기일소환을 받은 당사자를 대리하여 출석하지 못한다면 당사자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제약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내용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 한다. ​ (2) 가정법원이 당사자 본인을 소환하는 것은 그 심리의 필요상 본인의 진술을 직접 듣기 위한 것일 뿐이다. 이 경우 소송대리인은 당사자와 함께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당사자를 조력할 수 있고, 당사자 본인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소송대리인만 출석하였다고 하여 소송대리인이 변론기일에 변론 등의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당사자 본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재판장이 변론을 진행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을 변경하더라도 이는 재판장의 소송지휘에 따른 사항일 뿐이지, 이로 인하여 당사자가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가사소송의 당사자가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소송수행을 하는 데에 제약을 가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 유○숙의 재판청구권이 침해될 여지는 없다 할 것이다. ​ ​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 이○희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청구인 유○숙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마치며... 가사소송의 특성상 당사자 본인의 진술을 직접 들어 적정한 재판을 하여야 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는 공익은, 청구인 자신이 제소한 소송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출석시킴으로써 생업 등의 시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타당합니다. ​ 이혼할때는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셔야 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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