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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외무역법위반 및 관세법위반 사건에서 포괄일죄 인정 여부 -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및 허위 수출신고를 여러 번 한 경우, 하나의 범죄로 처벌받을까? - 대법원 2022도12665 판결 분석
개요 이 글에서는 대법원 2022도12665 판결의 내용을 상세히 분석하여, 전략물자를 무허가로 수출하거나 허위로 수출신고한 행위가 어떤 경우 하나의 범죄로 처벌받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심과 2심 법원, 그리고 대법원의 판단을 차례로 살펴보고, 이 판결이 주는 시사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피고인 이 사건의 피고인은 A와 그가 대표이사로 있는 B 주식회사입니다. A는 광주시에서 낙하산류 제조업 등을 하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 A는 2014년 1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 없이 전략물자인 조명탄용 낙하산과 화물수송용 낙하산을 여러 차례 수출하였습니다. 조명탄용 낙하산은 선수훈련용 낙하산으로, 화물수송용 낙하산은 레저용 낙하산으로 허위 신고한 후 수출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A를 대외무역법위반 및 관세법위반으로, B 주식회사를 양벌규정 에 따라 기소하였습니다. 검사의 주장 검사는 A가 2014년 1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8차례에 걸쳐 조명탄용 낙하산 38,000개(시가 약 9억원 상당)를 무허가로 수출한 점, 2016년 7월부터 10월까지 5차례에 걸쳐 화물수송용 낙하산 285개(시가 약 3억 7천만원 상당)를 무허가 수출 및 허위신고 수출한 점을 들어, 각 수출 일자별로 대외무역법위반죄와 관세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주장 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범행이 물품별로 단일 하고 계속된 범의 하 에 동종 범행을 반복 한 것이고 피해법익도 동일 하므로, 물품별로 포괄일죄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조명탄용 낙하산 수출은 하나의 대외무역법위반죄로, 화물수송용 낙하산 수출은 하나의 대외무역법위반죄 및 관세법위반죄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을, B 주식회사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수원지방법원)은 무신고 수입이나 무허가 전략물자 수출의 경우 그때그때 새로운 범의가 생기므로 원칙적으로 수출입 시마다 별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포괄일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포괄일죄 주장을 배척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 위반, 자유심증주의 한계 벗어남, 포괄일죄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도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시사점 이 판결은 무허가 전략물자 수출이나 허위 수출신고가 있는 경우, 언제 하나의 범죄로 처벌받고 언제 여러 개의 범죄로 처벌받는지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수출 시마다 범의가 새로 발생하므로 그때마다 별개 범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일정 기간 동안 같은 물품을 같은 방식으로 수출하면서 범행을 반복했고, 그로 인해 침해되는 법익도 동일하다면 하나의 범죄, 즉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예외적인 경우이고, 일반적으로는 전략물자 수출입 통제를 엄격히 하기 위해 수출입 시마다 별도 범죄로 처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기업이 전략물자를 수출입할 때는 언제나 신고 및 허가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수출입 시마다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사한 사건으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인 경우라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면밀히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 판결이 제시한 법리가 절대적 기준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판결의 내용 중 중요 부분 발췌 "무신고수입행위의 특성상 동일한 물품을 계속하여 밀수입하는 경우에도 범죄행위자는 그 때마다 새로운 시기와 수단, 방법을 택하여 다시 무신고수입행위를 하는 것이어서 그때마다 범의가 갱신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로 다른 기회에 행하여진 무신고수입행위를 계속되고 단일한 범의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22도12665 판결)
- 주민등록번호 등 약국 고객정보 무단 수집 사건 : 정보주체 정신적 손해 인정되나? : "정보주체 정신적 손해 입증 부족" [대법원 2024. 7. 11. 선고 판결]
개요 대법원은 2024. 7. 11. 선고 2019다242045, 2019다242052 판결에서, 약국 고객들의 주민등록번호, 처방전 내역 등 개인정보가 약사회 산하 기관과 제약회사에 무단 수집된 사건에 대해, 정보주체인 고객들에게 위자료 지급 사유가 되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와 피고 원고는 약국에서 처방전을 통해 개인정보가 수집된 환자와 의사들이고, 피고는 대한약사회, 약학정보원, BI 주식회사(구 C 주식회사)입니다. 사건의 경위 약국에서 사용하는 약국관리 프로그램 'E'을 통해 수집된 약국 고객들의 주민등록번호, 처방전 내역 등의 개인정보가 약학정보원과 C 주식회사에 제공되었습니다. 이에 정보주체인 고객들이 개인정보 무단 수집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들이 약국 고객인 원고들의 동의 없이 주민등록번호,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제3자에게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의 주장 피고들은 수집된 정보에 대해 암호화 등 비식별화 조치를 취했으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통계작성 목적으로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한 것이어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제3자 유출이나 추가 피해가 없었으므로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일부 기간 동안 수집된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나, 이로 인해 원고들에게 위자료 지급 사유가 될 정도의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법원도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이 사건 정보가 피고들에 의해 수집, 제공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 발생에 대한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시사점 이 판결은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수집, 제공되었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정보주체에게 위자료 청구권이 인정되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는 민감한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해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2차 피해 우려 등 정신적 고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정보의 성격, 유출 범위, 피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신적 손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수집, 제공된 경우, 해당 정보의 종류와 규모,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 정신적 손해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구제수단과 입증책임 등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판결의 내용 중 중요 부분 발췌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 제공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신적 고통은 종국적으로는 해당 개인정보가 원치 않게 제3자에게 열람되거나 열람될지 모른다는 염려에서 발생하는 것임을 고려하면,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 자체가 위법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정보가 피고 약학정보원에 의하여 수집되고 피고 회사에 제공됨으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실제로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중국산 플로어링보드 수입 후 직접생산 속여 납품한 사기범에게 징역 2년 선고한 대법원 판결[2023도3264] 분석 및 시사점
개요: 대법원은 2023도3264 판결에서 중국산 플로어링보드를 수입한 후 마치 국내에서 직접 생산한 것처럼 속여 조달청에 납품한 피고인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대외무역법위반 혐의 를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피고인: A(개인), 주식회사 B(법인)사건의 경위: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B는 플로어링보드 등을 제조, 수입,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A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29회에 걸쳐 중국산 플로어링보드를 수입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A는 조달청에 플로어링보드 납품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하고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A는 국내 생산보다 중국산 완제품 수입이 저렴하여 수익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35회에 걸쳐 중국산 플로어링보드를 납품하고 조달청으로부터 납품대금 약 18억원을 받았습니다. 검사의 주장: 피고인들은 조달청을 기망하여 중국산 완제품을 납품하고 납품대금을 편취했습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하고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것은 직접 생산할 것처럼 기망한 것입니다. 국내 생산 제품을 납품할 것이라는 조달청의 신뢰를 저버린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습니다. 편취금액 전액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피고인의 주장: 직접 생산하려 했으나 비용 문제로 불가피하게 수입 하게 된 것일 뿐 기망 의사가 없었습니다.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원산지를 중국으로 표시 했으므로 기망이 아닙니다. 개별 수요기관이 선택한 것이므로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 가 없습니다. 실제 수요기관이 피해자이므로 조달청에 대한 포괄일죄 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직접생산확인제도 위반과 사기죄의 보호법익이 달라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 니다. 편취금액에서 수입 원가 등을 공제한 실질적 이득액만 사기죄의 이득액 에 해당합니다. 1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하고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 한 것은 직접 생산할 것처럼 기망한 것으로 봅니다. 중국산 완제품을 납품한 사실, 국내생산이 더 비싸다는 취지의 진술 등 에 비추어 기망의 고의 가 인정됩니다. 조달청의 다수공급자계약 제도와 직접생산확인제도에 대한 신뢰 를 저버린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습니다. 납품대금 전액이 사기죄의 이득액 에 해당하고, 수입원가 등을 공제할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실제 품질에 큰 문제가 없어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봅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천만원을, 피고인 회사에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합니다. 항소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기망의사, 기망행위, 인과관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합니다. 피고인이 직접생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증명서를 제출하고 계약한 것은 기망에 해당합니다. 원산지를 중국으로 표시한 것만으로 기망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조달청이 다수공급자계약의 당사자이고 납품대금을 지급한 점에서 사기죄의 피해자 로 볼 수 있습니다. 범의가 단일하고 기망 방법이 동일하므로 포괄일죄가 성립합니다. 직접생산확인제도 위반으로 인한 새로운 법익침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사기죄도 별도로 성립합니다. 편취금 전액이 이득액에 해당하고 실제 이익 유무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원심 중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합니다. 피고인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회사에 대한 항소는 기각합니다.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습니다. 사기죄의 성립, 고의, 기망행위, 인과관계, 피해자, 포괄일죄, 이득액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합니다. 시사점: 이 판결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직접생산확인 제도를 악용한 사례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단순히 원산지를 속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가기관인 조달청의 신뢰를 저버리고 제도를 무력화했다는 점을 중하게 본 것입니다. 물품을 납품하는 기업으로서는 관련 제도의 취지와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설령 악의가 없었더라도 결과적으로 제도를 위반했다면 사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실제 직접 생산 능력이 있었는지, 고의로 기망한 것인지, 납품한 물품의 품질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별 사안에의 적용 가능성은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는 자제하고, 의심스러운 부분은 사전에 해명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지혜로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판결의 내용 중 중요 부분 발췌: 사기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돈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뒤 2015. 8.경부터 지속적으로 중국산 플로어링보드를 납품하여 왔던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 계약은 시간적으로 연속된 계속적 계약으로서, 각 수요기관과 그에 대한 납품일만을 달리할 뿐 대부분 동일한 내용이고, 이로 인한 각 편취행위의 피해자도 조달청으로 동일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국내에서 직접생산하는 것처럼 기망하고 중국에서 생산한 완제품을 납품하여 기망의 방법이 동일하고, 중간에 기망방법이 달라진다는 등 범의의 갱신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편취의 범의에 계속성과 단일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범행은 피해자를 조달청으로 한 하나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의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직접생산확인제도는 공익을 위한 것이고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으로 그 대상으로 하는 보호법익이 서로 달라 직접생산확인제도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부분 범행과 같이 국가 또는 공공기관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행위는 직접생산확인제도를 위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예상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새로운 법익침해의 결과를 발생시키거나 그 위험을 증대시킨 것에 해당한다. ② 또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을 침해한 경우라도 그와 동시에 형법상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행정법규에서 사기죄와 특별관계에 해당하는 처벌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는 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303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10394 판결 등 참조), 직접생산확인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재산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사기죄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해당하는 처벌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도 않다. ③ 피고인은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5도9130 판결,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도10570 판결,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6도16343 판결을 근거로 제시한다. 그러나 위 각 대법원판결은 공사 도급 또는 용역 제공과 관련된 것으로, 2015도9130 및 2015도10570 각 판결의 경우 모두 자격증의 대여가 문제가 되었으나 실제 공사 진행에 있어서는 자격증을 보유한 기술자가 직접 공사를 진행하였던 사건 이고, 2016도16343 판결의 경우 안전진단용역의 하도급 제한을 위반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으나 용역계약서에 하도급 제한에 관한 언급이 없었던 사건이다. 즉, 각 사건의 피고인 내지는 관련 업체가 당시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실제로 계약상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던 것으로 모두 행정법규 위반만이 문제될 수 있을 뿐 기망에 의한 계약으로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사안들 이다. 반면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와 체결한 다수공급자계약은 직접생산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고, 피고인이나 피고인 회사는 이를 이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으며, 실제로 직접생산을 하지 않아 피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 이다. 결국 위 각 대법원판결은 전제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자체를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 조합 탈퇴 정산금 계산, 이것만 알면 실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23.10.12. 선고 2022다285523, 2022다285530 판결 분석
개요: 대법원 2023.10.12. 선고 2022다285523, 2022다285530 판결은 조합에서 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 탈퇴자와 잔존자 사이의 탈퇴로 인한 계산 방법과 조합원의 지분비율 산정 기준에 관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탈퇴 당시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재산 중 탈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해야 하며, 조합원의 지분비율은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 원고는 A(반소피고)이고, 피고는 B(반소원고)입니다. 사건의 경위: 원고와 피고는 2016.1.8. 각자 5:5의 비율로 출자하여 청주시 소재 D학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손익분배 비율도 5:5로 정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피고가 2017.8.31. 동업에서 탈퇴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정산금 및 위자료 등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비해 7,538,320원을 더 현금 출자하였고 학원의 학생 및 자금 관리 등 운영 전반을 담당하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와 피고의 지분비율을 손익분배 비율과 달리 65:35로 정한 후 피고가 원고에게 정산금으로 3,755,781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불성실한 근무로 인해 학원의 평판이 저하되었다며 피고에게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피고의 지분비율은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서 제2조에 명시된 사업 지분율(손익분배 비율) 5:5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원고와 피고가 학원 개업 당시 각자 데리고 온 학생 수를 출자한 자산으로 평가하여 지분을 계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조합계약에서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탈퇴로 인해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 비해 7,538,320원을 더 현금 출자한 점, 학원 운영 전반을 담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와 피고의 지분비율을 65:35로 정한 후, 피고가 원고에게 정산금 3,755,781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다만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최초 출자 금액이 비슷하더라도 출자는 금전 외에 노무로도 가능하고, 학원 운영에 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도 차이가 현저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와 피고의 잔여재산 분배 비율을 65:35로 판단한 1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조합에서 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 탈퇴자와 잔존자 사이의 탈퇴로 인한 계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19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재산 중 탈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하여야 하고, 조합원의 지분비율은 조합청산의 경우에 실제 출자한 자산가액의 비율에 의하는 것과는 달리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시하면서, 원심판결 중 정산금 부분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시사점: 이 판결은 조합에서 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 정산금 산정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탈퇴 당시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조합재산을 평가하고, 조합원의 지분비율은 실제 출자한 자산가액이 아닌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원칙이므로,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는 다른 판단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분쟁에 직면한 경우에는 이 판결의 법리를 참고하되,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개별 사안에 맞는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판결의 내용 중 중요 부분 발췌: "조합에서 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 탈퇴자와 잔존자 사이의 탈퇴로 인한 계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19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재산 중 탈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하여야 하고, 조합원의 지분비율은 조합청산의 경우에 실제 출자한 자산가액의 비율에 의하는 것과는 달리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 성폭력 피해 호소 기자회견, 명예훼손 책임 면할 수 있을까? 대법원 2020다296741, 2020다296758 판결이 주는 시사점
개요: 대법원은 2023. 11. 16. 선고한 2020다296741, 2020다296758 판결에서,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에 대해 명예훼손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기자회견을 한 경우라면, 비록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분이 없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원고와 피고: 원고(피상고인): A, 노동조합 위원장 피고(상고인): B, 노동조합 기간제 직원 사건의 경위: 피고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원고가 위원장으로 있던 노조에서 기간제 직원으로 근무했습니다. 원고는 술에 취한 피고를 모텔로 데려가 법인카드로 숙박비를 결제하고 부적절한 행위를 했습니다. 피고는 2015. 11. 12. 원고를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으나(1차 고소) 검찰은 2016. 5. 24.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피고는 당시 원고의 지시로 허위진술을 한 참고인의 진술을 확보한 뒤, 원고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고(반대고소), 피고는 원고를 다시 고소했습니다(2차 고소).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기자회견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 했습니다. 피고가 이미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안을 근거 없이 다시 문제 삼아 기자회견을 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 원고 측 주장의 요지입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기자회견에서 허위사실을 진술한 것이 아니며, 설령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더라도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참고인의 진술 번복과 추가 확인 절차를 거쳐 성폭력 피해 사실을 확신하고 신중하게 기자회견을 한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피고의 기자회견이 불법행위에 해당 한다고 보았습니다. 정당한 법적 절차에 의해 확정된 무혐의 처분 결과를, 일방적 주장만으로 부정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심 역시 피고의 기자회견에 위법성이 있다 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이 있은 지 2년 가까이 지난 뒤에야, 참고인 진술만을 근거로 별다른 확인 없이 기자회견을 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 피고가 기자회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기자회견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익을 위한 것일 뿐 아니라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시사점: 이 판결은 성폭력 피해 호소와 관련하여, 실제 처벌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피해 주장 자체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이는 피해자가 신중한 절차를 거쳐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방식으로 주장했을 때에 한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수사기관 고소는 물론 상담기관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과정이 개인의 명예보다 우선하는 공익에 부합한다면, 설령 처벌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피해 사실을 공론화하는 것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해당 판결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성폭력 피해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께서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판결의 내용 중 중요 부분 발췌: "피고가 주장하는 성폭력 행위는 직장 내지 노동조합 내에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권력관계에 있는 노조위원장이 이미 퇴사한 기간제 직원에 대하여 한 불법행위로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현저한 지위 나이 차이에 비추어 위력에 의한 성폭력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바, 당시는 P본부의 위원장 선거가 있던 무렵으로 주요 후보자의 범법 행위나 도덕성 등에 관한 것은 소속 집단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적어도 P본부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8두47264)로 본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의 훈시규정성 -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 해석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8두47264)에 관한 연구 개요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해당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반대의견도 있었는바, 해당 규정을 훈시규정으로 본 논거들을 살펴봄으로써, 어떤 규정이 강행규정인지, 훈시규정인지 판단할때 참고할 만한 글을 작성해 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취지 하에, 위 전원합의체 판결을 1심 부터 종합정리하는 글을 쓴고(1), 다음으로 강행규정으로 본 논거를 좀 더 자세히 분석하는 글을 2번째로 쓰고(2), 마지막으로 해당 규정을 훈시규정으로 본 반대의 견해를 정리하는 (3)을 시리즈로 써 보고자 합니다.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의 견해 서울고등법원은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의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 규정을 훈시규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 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육아휴직 급여 수급권은 재산권적 성격도 보유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수급권자로서는 적어도 소멸시효 이내에서는 자신의 권리가 소멸하지 않는다는 신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 요건의 구비로 발생하였고 제107조에 의한 소멸시효 완료 전까지 권리 존속에 대한 신뢰가 형성된 육아휴직 급여 수급권을, 소멸시효보다 단기의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여야만 현실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적 안정 확보라는 목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둘째, 육아휴직 급여의 재원이 되는 실업급여 계정에 대하여 일정한 자기기여가 있는 수급권자와 그 재원 마련에 별다른 기여가 없는 국가(고용노동부, 직업안정기관의 장) 사이에 수급권자의 급여 신청기간을 소멸시효보다 더 단기로 제한함으로써 도모하여야 할 '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이라는 이익을 상정할 수 없습니다. 셋째, 부정수급 등을 이유로 이미 지급한 급여 등을 반환받을 권리에는 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면서 이와 대척점에 있는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에는 사실상 1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에 반합니다. 넷째, 육아휴직 급여 제도의 목적과 취지, 육아휴직 급여 수급권의 재산권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의 '신청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수급권 행사의 제척기간으로 볼 수 없고, '신청기간 내 신청할 것' 역시 강행규정 내지 급여 수급권에 관한 절차적 요건으로 볼 수 없어 이를 훈시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원고가 육아휴직을 종료한 후 소멸시효 3년 이내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한 것은 명백하여 여전히 피고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반대의견의 논거 대법관 김재형, 이동원의 반대의견은 "육아휴직 급여 제도의 목적과 취지, 육아휴직 급여 수급권은 재산권적 성격도 보유하고 있는 점, 이에 따라 수급권자로서는 적어도 소멸시효 이내에서는 자신의 권리가 소멸하지 않는다는 신뢰가 형성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이미 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 요건의 구비로 발생하였고 제107조에 의한 소멸시효 완료 전까지 권리 존속에 대한 신뢰가 형성된 육아휴직 급여 수급권을, 소멸시효보다 단기의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여야만 현실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적 안정 확보라는 목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여,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 규정을 훈시규정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본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의 강행규정성 -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 해석 :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두47264 전원합의체 판결에 관한 연
대법원은 "이 사건 조항은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신청기간 내에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급여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을 정한 이 사건 조항은 훈시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이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을 강행규정 으로 보아야 한다는 논거 로 제시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조문의 문언상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신청기간을 준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 조항 단서 및 그 위임에 따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4조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이 사건 조항 본문에서 정한 신청기간 내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기간을 연장하여 줌으로써, 한편으로는 이 사건 조항 본문에서 정한 신청기간을 기계적、형식적으로 적용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를 방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까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하게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규정한 것 "이라고 보았습니다. 둘째, 2011년 개정 전 고용보험법에서는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을 요건 조항에 규정하다가, 2011년 개정으로 현행과 같이 별도 항으로 옮겨 규정한 것일 뿐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2011년 개정 전 법률의 신청기간 제한을 없애거나 완화하려는 의도는 없었음을 알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셋째, 조세 등 다른 공법상 권리행사기간 규정체계와의 정합성을 고려할 때, "사회보장수급권을 구체적 형태의 권리로 전환하여 달라는 취지에서 행사하는 '신청권'과 구체적 형태의 권리로 전환된 급여액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에서 행사하는 '청구권'은 성질상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달리 규율하는 것이 공법상 권리행사기간 규정 체계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넷째,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여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적 안정을 도모하려는 입법 취지에 비추어 신청기간을 훈시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법원은 법문언의 통상적 의미, 입법취지, 고용보험법 개정연혁, 다른 공법상 제척기간 규정과의 체계적 정합성 등을 근거로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을 강행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종료 후 1년이 지나 신청한 경우 비록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신청기간 도과로 급여청구권은 소멸한다"는 것이 대법원 다수의견의 결론입니다.
-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을 도과한 경우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 도과 시 급여청구권 소멸 여부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8두47264) 핵심 요약
개요: 대법원은 2021. 3. 18. 선고 2018두47264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년이 지나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한 경우 비록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의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 기간을 도과하면 비록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급여청구권은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원고와 피고: 원고: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신청한 근로자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 사건의 경위: 원고는 2014. 12. 30.부터 2015. 12. 29.까지 육아휴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년이 지난 2017. 2. 24.에 피고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고용보험법 제107조에서 육아휴직급여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을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제한한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은 훈시규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가 육아휴직급여 지급요건을 모두 갖추고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기 전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한 이상 피고는 이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고는 국가의 모성보호 의무, 남녀고용평등, 여성 경력단절 방지라는 육아휴직제도의 취지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의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원고가 이 기간을 도과하여 신청한 이상 비록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은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여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적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년의 신청기간을 규정한 강행규정이라는 것입니다.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피고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의 신청기간을 도과한 이상 이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의 판단: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원고 주장을 받아들여,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은 조기 신청을 촉구하는 훈시규정일 뿐이므로 3년의 소멸시효 기간 내에 신청한 원고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다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즉,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의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비록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위 신청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청구권은 소멸한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은 법문언의 통상적 의미, 입법취지, 고용보험법 개정연혁, 다른 공법상 제척기간 규정과의 체계적 정합성 등을 근거로 제70조 제2항을 강행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사점: 이 판결은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이 정한 신청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비록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것이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는 달리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유사한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관련 분야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의 내용 중 중요 부분 발췌: " 이 사건 조항은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한 강행규정 이다.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신청기간 내에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급여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을 정한 이 사건 조항은 훈시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 경유 수입 시 주행세 납세의무자 판단과 조세포탈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 바지회사를 이용한 주행세 포탈 사건에서 불법행위 성립과 납세의무자 판단 - 대법원 2021다293814 사건
개요: 대법원 2021다293814 판결은 경유 수입 과정에서 주행세를 포탈하기 위해 바지회사를 이용한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원심은 피고들의 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 원고: 울산광역시 피고: A(개인), R 주식회사(구 B 주식회사) 사건의 경위: 피고 A은 R 주식회사의 구조화금융부 부장으로, E 등과 공모하여 주행세를 포탈하기 위한 경유수입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하였습니다. 자력이 없는 명목상 수입회사 O를 내세워 경유를 수입하고 D에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였으며, O에 부과된 주행세는 체납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주행세를 징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A이 주행세 포탈을 위해 바지회사인 O를 설립하고, O가 D에 저렴한 가격으로 경유를 판매하도록 하여 O가 주행세를 납부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원고의 조세채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는 것입니다. 또한 피고 회사는 피고 A의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었으므로 공동불법행위 또는 사용자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피고의 주장: 피고 회사는 원고의 청구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것이며, 제3자 채권침해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고 A에 대한 선임·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합니다.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피고 A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피고 회사의 사용자책임도 인정하여 원고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 A 등의 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나 조세채권의 만족을 위한 조세의 부과·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과세관청에 조세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 A 등의 조세포탈 범행으로 인해 원고의 손해발생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시사점: 이 판결은 조세포탈 행위로 인해 과세관청이 조세채권의 만족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그 조세포탈 행위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불법행위 성립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 처한 납세자로서는 조세포탈 등의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과세관청으로서는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할지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판결의 내용 중 중요 부분 발췌: "납세의무는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사실이나 행위의 완성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성립하고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는 것이고, 과세요건 충족에 의하여 추상적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그에 대응하는 국가의 추상적인 조세채권이 성립하는 것이므로, 과세요건사실이나 행위의 완성에 의해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과세관청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조세채권이 성립한 이상 조세채권의 만족을 위한 당해 조세의 부과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면 과세관청에 그 조세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성인용품 수입통관 보류처분 취소소송, 풍속 해치는 물품 판단기준 - 미성년자 신체 본뜬 성행위 도구는 통관 보류 가능 : 성인용품도 풍속 해치면 수입 금지! 아동 성 상품화 우려되는 인형은 통관 보류 적법 판단 [대법원 2021두46414]
개요: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두46414 판결은 관세법상 '풍속을 해치는 물품'의 의미와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신체를 본뜬 성행위 도구의 수입통관 보류처분이 적법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 원고: A 피고: 인천세관장 사건의 경위 원고 A는 여성 신체 모양의 성인용 인형을 수입신고 하였습니다. 인천세관장은 이 물품이 관세법 제234조 제1호의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며 수입통관을 보류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풍속 해치는 물품인지 재조사 후 통관허용 여부를 결정하라'고 결정하였습니다. 피고는 재조사 후에도 통관보류 처분을 유지하였고,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이 성인 여성의 신체와 비슷한 형태 및 크기로 만들어졌지만, 성기나 항문의 형태가 실제 신체의 형상과 다르고 인체의 세세한 특징이 표현되어 있지 않아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으로 성적 부위 등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거나 묘사한 것이 아니므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물품이 신체를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성기 등을 노골적이고 적나라하게 표현함으로써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여 성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풍속을 해치는'이라는 개념은 불확정개념으로 행정청에 재량권이 있으므로 법원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만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이 사건 물품을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그 모습이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지만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를 전제로 한 통관보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도 1심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물품이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성기구는 성적 만족감 충족 목적의 도구로 신체를 사실적으로 묘사할 수밖에 없는 점, 개인의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 개입은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물품의 전체 길이와 무게가 16세 여성 평균에 현저히 미달하고, 얼굴이 16세 미만으로 보이며, 성기 부위에 음모 표현이 없는 등 미성숙한 모습인 점 등에 비추어 이는 16세 미만 여성의 신체를 본뜬 성행위 도구로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그런데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인의 성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처벌대상이고,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화하는 표현물은 잠재적 성범죄 위험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물품은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취급하고 성을 상품화하며 폭력적인 성관계도 허용된다는 왜곡된 인식을 형성할 수 있어 관세법상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물품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신체를 본뜬 성행위 도구인지 면밀히 심리한 다음 통관보류대상인지를 판단했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시사점 이 판결은 성인용품의 수입통관 허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외형의 노골성만이 아니라 미성년자 보호라는 관점에서도 심사해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을 상품화하고 잠재적 성범죄 위험을 높일 수 있는 물품은 설령 성인용으로 제작되었더라도 수입이 제한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해당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판단이므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결론이 도출될 수 있습니다. 성인용품 수입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이 판결의 취지를 참고하되, 구체적인 사안에의 적용 가능성은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판결문 중 중요 부분 발췌 "이 사건 물품을 예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외관을 사실적으로 본뜬 인형을 대상으로 직접 성행위를 하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취급하고 아동의 성을 상품화하며 폭력적이거나 일방적인 성관계도 허용된다는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하게 할 수 있을 뿐더러 아동에 대한 잠재적인 성범죄의 위험을 증대시킬 우려도 있다."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물품의 형상, 재질, 기능, 용도, 이 사건 물품이 본뜬 인물의 외관과 신체에 대한 묘사 등을 확인하여 이 사건 물품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신체 외관을 사실적으로 본뜬 성행위 도구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면밀히 심리한 다음, 이 사건 물품이 관세법 제237조 제3호, 제234조 제1호가 규정한 통관보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 환적 컨테이너도 수출입 컨테이너에 포함되는지?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에서 환적 컨테이너를 규정한 것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21두61079)
개요 이 글은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두61079 판결의 내용을 다룹니다. 이 사건에서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에서 '환적 컨테이너'에 대한 안전운임을 규정한 것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 제2항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 원고: 해상 운송사업을 하는 13개 회사 피고: 국토교통부장관 사건의 경위 피고는 2019. 12. 30. 2020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를 공표하였는데, 이 고시에는 '환적 컨테이너' 운송에 대한 안전운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환적 컨테이너'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 제2항의 '수출입 컨테이너'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위 고시 중 환적 컨테이너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 제2항은 '수출입 컨테이너'에 대해서만 안전운임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을 뿐 '환적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고시는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환적 컨테이너에 대한 안전운임을 정하고 있어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입니다. 안전운임 태스크포스 구성 및 안전운임위원회 구성 시 원고들과 같은 선사들의 참여가 배제되었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으며 공청회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화물자동차법에서 정한 기한을 지키지 않고 고시를 공표하였습니다. 이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입니다. 설령 피고에게 재량의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고시의 환적 컨테이너 안전운임은 비합리적인 방식과 수치를 적용하여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입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환적 컨테이너'는 '수출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송형태에 불과하고, 화물자동차법상 '수출입 컨테이너'는 '수출입 용도의 컨테이너'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환적 컨테이너'도 포함됩니다. 1990년대부터 신고 운임의 형태로 사용되어 온 컨테이너 요율표에도 환적 컨테이너 운임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실무상 수출입 컨테이너 운송시장에 환적 컨테이너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1심 법원의 판단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화물자동차법의 개정 경과, 문언과 체계, 관련 법령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환적 컨테이너'가 '수출입 컨테이너'에 포함된다고 보고 이 사건 고시를 공표한 것은 법률의 문언적 의미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의 판단 서울고등법원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모법 규정의 입법 목적과 내용, 체계,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환적 컨테이너'가 모법 규정의 '수출입 컨테이너'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달리 해석하는 것은 모법 규정의 문언적 의미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수출입 컨테이너'의 의미를 확장한 새로운 입법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시사점 이 판결은 행정입법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고시는 위법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행정기관이 법률의 위임 없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의 고시를 제정하는 것은 법치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수출입'과 '환적'이 다른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환적'을 '수출입'에 포함시킨 것이 문제되었습니다. 행정기관은 법률용어의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그 의미를 벗어나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여서는 안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부기관의 고시로 인해 자신의 자유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받는 경우라면, 그 고시가 모법의 위임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제정된 것인지 꼼꼼히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사한 문제로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발췌 "화물자동차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중략) 모법 규정은 안전운임제의 대상인 운송품목을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로 한정하면서, 피고(국토교통부장관)가 위원회(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안전운임을 공표하도록 정하고 있다. 즉 모법 규정은 피고가 안전운임의 액수를 결정하여 공표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피고에게 위임하고 있을 뿐이고, 피고가 운송품목인 "수출입 컨테이너"의 의미에 관하여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특정 고시가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법률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 규정의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고, 법률의 위임 규정 자체가 의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위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고시에서 문언적 의미의 한계를 벗어났다든지, 위임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넘어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함으로써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이는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제척기간 기산점 :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 언제인지? 추징금 채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 제척기간 도과로 청구 기각된 사례 -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288020 판결
개요 대법원은 2022. 5. 26. 선고 2021다288020 판결에서 국세징수법 제25조에 의한 사해행위취소의 소도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단기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며,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추징을 명한 형사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현실적으로 성립하게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 원고: 대한민국 피고: A 사건의 경위 피고의 배우자 B는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B는 2018. 11. 2.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2018. 11. 5.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B는 관세법 위반으로 형사재판을 받았고, 2019. 5. 2.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약 1억 4천만 원을 선고받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B가 무자력 상태에서 관세법 위반으로 인한 추징금 채권의 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의 판단 원고는 늦어도 이 사건 추징보전결정이 있을 무렵인 2019. 1. 28.경 B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여 추징금 채권 회수가 어려워지는 등 채권자의 공동담보 부족을 알고 있었음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이후인 2020. 2. 24. 제기 되었으므로 부적법함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각하, 예비적 청구는 기각 항소심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대법원의 판단 국세징수법 제25조에 의한 사해행위취소의 소도 민법 제406조 제2항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함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해행위 존재와 사해의사를 안 날을 의미함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한 사실을 채권자가 안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의사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함 채권자취소권 피보전채권이 형사판결에 의해 현실적으로 성립하는 경우에도 제척기간 기산일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임 원심이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청구를 각하, 기각한 것은 정당하므로 상고 기각 시사점 이 판결은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할 때 민법상 1년의 제척기간을 준수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해행위 사실과 사해의사를 안 날부터 제척기간이 진행되는데,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 처분 사실을 안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의사도 인지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형사판결에 의해 현실적으로 성립하는 경우에도 제척기간 기산점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로서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 등 사해행위 징후를 인지한 경우 신속히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사한 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판결의 내용 중 중요 부분 발췌 추징금 재판은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집행절차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477조 제3항, 제4항), 추징금 납부의무자가 납부를 피하기 위하여 한 재산의 처분 기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할 수 있는데(국세징수법 제25조), 이와 같은 국세징수법 제25조에 의한 사해행위취소의 소도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215756 판결 참조).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란 단순히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불리하게 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 행위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것까지 알아야 한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였다는 사실을 채권자가 알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채권자가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됨은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5098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되는 등 예외적으로 그 채권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그 단기 제척기간의 기산일 역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성립하는 시점과 관계없이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을 명한 형사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현실적으로 성립하게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위 관련 법리를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라 살펴보면, 소외인의 관세법 위반의 범행 및 공소의 제기에 따라 추징을 포함한 유죄 취지의 제1심판결이 2019. 1. 8. 선고된 이후로 원고가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한 2019. 1. 28. 무렵에는 소외인이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하여 이 사건 추징금 채권의 회수가 어려워지는 등 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길 수 있음을 원고가 알았던 것으로 볼 수 있어,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위 추징금채권이 그 이후인 2019. 5. 2. 현실적으로 성립되었더라도 2019. 1. 28.부터는 채권자취소권의 단기 제척기간이 진행된다고 보아야 할 것 이지, 추징을 명한 형사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추징금채권이 현실적으로 성립될 때까지 제척기간이 진행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 따라서 그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이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그 판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지만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권자취소권의 단기 제척기간의 기산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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