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또는 임직원이 관세를 적게 내기 위하여 물품을 수입하면서 그 가격 등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그 임직원 및 법인에 대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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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3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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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4년 3월 15일

들어가며...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이 관세를 적게 내기 위하여 물품을 수입하면서 그 가격 등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그 임직원 등과 해당 법인에 대하여 어떠한 처벌이 이루어 지는지 판례의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0. 선고 2021고정31 판결 관세법위반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C, D호에 거주하며 전동휠 및 전동킥보드 수입업을 주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인 자이며 주식회사 E의 실제 대표인 자이고,
피고인 법인 주식회사 B(대표: A)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F, 1층에 소재를 두고 전 동휠 및 전동킥보드 수입업을 주업으로 하는 피고인 A의 소속 법인체이다.
법인 주식회사 E(실제 대표:A)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G H호에 소재를 두고 전동 휠 및 전동킥보드 수입업을 주업으로 하는 피고인 A이 실제로 운영하는 법인체이다.
1. 피고인 A
가. 관세법위반(관세포탈)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를 운영하면서 2015. 12. 15. 인천세관에 거래품명 'CHARGER'인 중국산 물품 100PC를 수입신고(신고번호: I)하면서
실제가격이 미화 15달러임에도 10불인 양 거짓으로 낮게 신고하여 차액원가인 미화 500불(한화 591,155원 상당)에 대한 차액관세 23,64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9. 12.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관세포탈) 기재와 같이 도합 90회에 걸쳐 중국산 전동휠·전동킥보드 부분품 등 33,276PC를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보다 거짓으로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차액원가 534,566,300원에 대한 차액관세 35,189,440원을 포탈하였다.
나. 관세법위반(부정수입)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수입신고를 하는 자는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면 아니된다.
1) 피고인 A이 피고인 주식회사 B를 운영하면서 범한 범죄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로 재직하면서 2019. 12. 17.경 중국으로부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는 전동휠을 안전확인을 받지 않은 채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부정수입) 기재된 내역 중 납세의무자가 B로 기재되어 있는 수입내역 총 2회에 걸쳐 전동휠 수량 155개(물품원가 124,667,601원, 시가 190,623,244원)를 안전확인 받지 않은 채 부정수입하였다.
2) 피고인 A이 주식회사 E를 운영하면서 범한 범죄사실
범의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2020. 8. 4.경 별지 범죄일람표(부정수입) 내역 중 납세의무자상호에 E로 기재되어 있는 J로 수입신고하면서 중국으로부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는 전동휠 수량 51개(물품원가 36,948,582원, 시가 56,496,303원)를 안전확인 받지 않은 채 부정수입하였다.
다. 관세법위반(허위신고)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허위로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를 운영하면서 2017. 01. 23. 인 천공항세관에 거래품명 'PLATE'인 중국산 물품 1PC를 수입신고(신고번호: K)하면서 실제가격이 미화 40.8달러임에도 5불인 양 거짓으로 낮게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8. 5.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허위신고) 기재와 같이 도합 6회에 걸쳐 중국산 전동휠·전동킥보드 부분품 등 1,033PC를 수입하면서, 물품원가 19,329,624원(시가 28,721,577원) 상당을 실제가격보다 거짓으로 낮게 신고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의 관세법위반(관세포탈, 부정수입, 허위 신고)에 대해서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밀수신고서, 주식회사 B 수입신고내역, 주식회사 B 당발내역, 주식회사 B 수입-당발 B/S, 고발의뢰 공문 및 적발보고서, 수사보고(KC인증 내역 확인), 안전확인신고증명서, 수사보고(전파법 적합성 평가내역 확인), 적합성 평가확인서, 압수조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자료일체, 수입신고서, 인보이스, 수사보고(관 세포탈내역확정), 수사보고(전동휠 미인증 제품 적발), 감정서, 수사보고(부정수입내 역확정), 수사보고(관세포탈 내역 중 허위신고죄 부분에 대한 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관세포탈의 점),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부정수입의 점),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허위신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관세포탈의 점),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부정수입의 점),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허위신고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각 위반행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이를 합산하여야 하고,
밀수입 및 부정수입에 의한 관세법위반죄는 모두 각각의 수입시 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바(대법원 2000. 5. 26. 선고 2000도1338 판결 등 참조), 관세포탈로 인한 관세법위반행위 90회에 대하여는 각 벌금 15만 원, 부정수입 3회 (이중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회) 및 허위신고 6회로 인한 관세법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각 벌금 10만 원을 적용하여 이를 합산한 결과,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벌금 1,440만원,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는 벌금 1,430만 원으로 정한다.]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1. 가납명령
양형이유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부정수입, 허위신고한 물품의 가액, 수량, 범행기간, 포탈한 관세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아직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의 규모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A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그다지 큰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44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4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정리하면 ...
관세법 제241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①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관세법 제270조(관세포탈죄 등)① 제24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제19조제5항제1호다목에 따른 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물품원가는 전체 물품 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 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의 원가로 한다. <개정 2015.12.15, 2019.12.31>1.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제19조제5항제1호다목에 따른 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한다)
물품을 수입할때에는 그 수량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정확하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인A는 관세를 적게 내기 위하여 실제 가격보다 거짓으로 낮게 신고하였습니다.
따라서 관세포탈죄에 해당합니다.
제270조(관세포탈죄 등)② 제24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ㆍ승인ㆍ추천ㆍ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고인A는 수입신고를 하기는 하였으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는 전동휠을 안전확인을 받지 않은 채 수입하였으므로, 추가로 부정수입죄도 범하였습니다.
제276조(허위신고죄 등)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1.1, 2013.8.13, 2014.1.1, 2018.12.31>4. 제24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제241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
또한 피고인A는 수입신고를 하면서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였으므로, 허위신고죄에도 해당합니다. 이러한 허위신고로 인하여 관세액이 달라진다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관세포탈죄'에도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안에서 재판부는 각 죄의 벌금형을 선택하였습니다.
관세법 제279조(양벌 규정)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장에서 규정한 벌칙(제277조의 과태료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세법에는 양벌규정이 있습니다. 법인과 그 법인에 소속된 임직원은 별도의 주체입니다. 따라서 사안과 같이 법인의 대표자 등이 관세법 위반의 죄를 범한 경우, 그 소속 법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병과합니다.
다만 위 조항 단서와 같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양벌규정을 피할 수 있으나, 이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①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2.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
관세법 제278조(「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이 법에 따른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형법」 제38조제1항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세범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각 위반행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이를 합산하여야 합니다. 더 엄격하게 처벌되는 것입니다.
밀수입 및 부정수입에 의한 관세법위반죄는 모두 각각의 수입시 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2000도1338 판결 등 참조),
사안에서는
관세포탈로 인한 관세법위반행위 90회에 대하여는 각 벌금 15만 원,
부정수입 3회 (이중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회) 및 허위신고 6회로 인한 관세법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각 벌금 10만 원을 적용하여
이를 합산한 결과,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벌금 1,440만원,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는 벌금 1,430만 원으로 정한 것입니다.
형법 제70조(노역장유치)①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4>②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4.5.14>제69조(벌금과 과료)①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②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피고인 A의 경우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이를 납부 하지않는 경우에 대비한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한 것입니다.
노역장 유치란, 피고인 이 벌금 또는 과료 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수용 시켜 노역을 하도록 함으로써 납입하지 아니한 벌금형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통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지만, 벌금의 총액 또는 당사자의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재판부의 재량입니다.
사안의 경우는 벌금이 1,440만원이 나왔고,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다고 하였으므로, 벌금 대신 144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어야 합니다.
다만벌금의 경우에 있어서는 1일 이상 ~ 최대 3년 이하로 법에 정하고 있기 때문에, 벌금이 아무리 많아도 그 유치기간은 최대 3년입니다. 따라서 벌금이 많이 선고된 경우 이 3년의 최대 기간에 맞추려다 보니, 1일 수백만원으로 계산되는 경우가 생기고, 이에 대하여 소위 황제노역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이상과 같이 관세범에 대하여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판례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관세범의 경우는 하나의 행위에 대하여 여러가지 관세법 조항이 적용되어, 일반 형사범에 비하여 복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