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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란으로 331개 검색됨

  • 수출자의 홈페이지, 작동원리 설명자료, 제조사양서 등을 보아 특정 용도로 볼수 없고 범용성이 있다면 특정용도의 호에는 분류할 수 없다.

    쟁점물품(Piezoelectric Diaphragm)을 ‘그 밖의 전기식 신호기기’로 보아 HSK 8531.80-9000호과 ‘자전거나 자동차용에 한정되는 음향신호용 기구’가 분류되는 HSK 8512.30-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지 여부 인천세관-조심-2022-32 2022-12-26 ​ 처분청은 쟁점물품②을 사용하여 제작된 완성품이 정격전압․작동온도․보관온도․시험성적서 등에 비추어 자동차용으로 한정된 전기식 신호용 기구에 분류되고, 쟁점물품은 이러한 완성품의 본질적 특성을 갖추고 있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 물품이므로 통칙 제2호 가목에 따라 HSK 제8512.30-0000호에 분류된다는 의견이나, ​ 쟁점수출자 홈페이지에서 쟁점물품과 같은 압전 진동판은 최대 30V 범위 내에서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고, ​ 쟁점물품의 제조사양서 등에 정격전압에 대하여 따로 기재된 사실이 없으므로 ​ 쟁점물품②의 완성품의 정격전압이 12V인 것을 두고 쟁점물품의 정격전압도 12V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물품①의 작동온도 및 보관온도(-40〜+85℃)는 쟁점수출자의 범용 압전 부저의 작동온도 및 보관온도(-40〜+85℃)와 큰 차이가 없어 작동온도 및 보관온도의 범위를 토대로 압전 진동판의 용도를 특정하기 어려운 점, ​ AAA이 2019.5.7.자 OOO의 자료보정요청에 따라 제출한 electric buzzer의 작동원리 설명자료에 “여러 종류의 소리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가전제품, 사무용 제품 등의 소리에 적용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 쟁점물품 제조사양서 OOO에서 쟁점물품을 OOO 등으로 사용하기 전에 쟁점수출자에게 문의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어 쟁점물품은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 압전 진동판을 사용하여 제조한 완성품인 쟁점수출자의 압전 부저 제조사양서 OOO 항목에 자동차용(automotive)은 “OOO”으로, 범용(consumer/industrial)은 “OOO”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는데 ​ 쟁점물품의 제조사양서 OOO 항목 기재내용은 범용의 기재내용과 일치하는 점, ​ 쟁점수출자 홈페이지에 따르면 쟁점물품과 같은 압전 진동판에 대하여는 용도별 분류를 하지 않고 완성품 압전 부저에 대하여만 범용과 자동차용으로 분류하고 있는 점, ​ 쟁점수출자의 판매자료를 다운로드한 엑셀자료에서 쟁점물품과 같은 OOO 시리즈가 OOO 및 일반용도로 거래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 쟁점물품이 자동차용으로 한정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HSK 제8512.30-0000호에 분류할 수 없고, 그 용도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 그 밖의 모든 전기식 신호기기가 분류되는 HSK 제8531.80-9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 85.12 -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구(제853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ㆍ윈드스크린와이퍼(windscreen wiper)ㆍ제상기(defroster)ㆍ제무기(demister)(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 8512.10 - 자전거에 사용되는 조명용이나 시각신호용 기구 8512.20 - 그 밖의 조명용이나 시각신호용 기구 8512.30 - 음향신호용 기구 8512.40 - 윈드스크린와이퍼(windscreen wiper)ㆍ제상기(defroster)ㆍ제무기(demister) 8512.90 - 부분품 ​ 85.31 -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예: 벨ㆍ사이렌ㆍ표시반ㆍ도난경보기ㆍ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나 제8530호의 것은 제외한다. 8531.10 - 도난경보기나 화재경보기와 이와 유사한 기기 8531.20 - 액정 디바이스(엘시디)나 발광다이오드(엘이디)가 결합된 표시반 8531.80 - 그 밖의 기기 8531.90 - 부분품

  • 나이키 미국 본사에 대한 WWP 분담금은 그 명목에도 불구하고 실질이 이 사건 수입물품의 구매자인 원고가 상표권자인 미국 본사 등에 그 권리사용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에 해당한다.

    JUST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관세법(이하 통틀어 ‘관세법’이라고만 한다) 제30조 제1항 제4호는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 가산하여 조정할 금액 중 하나로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를 들고 있다.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의 귀속이나 거래의 내용을 명의가 아닌 실질에 따라 파악하여야 한다는 실질과세 원칙은 ​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기본원리이므로,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관세법을 해석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구매자가 상표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수입물품 과세가격의 가산조정요소가 되는 상표권 사용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 지급한 금액의 명목이 아니라 그 실질내용이 상표권을 사용하는 대가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두52098 판결 참조). ​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 ① 원고가 ‘나이키(NIKE)’ 상표가 부착된 스포츠용 의류, 신발 등을 수입하면서 ​ 미국 법인인 나이키 인코퍼레이티드(Nike, Inc., 이하 ‘미국 본사’라고 한다) 등에 지급한 WWP(World Wide Promotion) 분담금은 ​ 주로 미국 본사 등이 보유하는 상표의 명칭과 로고 등을 대중들에게 지속적으로 노출시키는 데 쓰인 비용의 일부인 점, ​ ② 이러한 활동은 원칙적으로 상표권자인 미국 본사 등이 수행하여야 할 성질로 볼 수 있고, ​ 원고와 미국 본사 등 사이에 체결된 마케팅지원계약에도 기본적으로 미국 본사 등이 전 세계지역에 걸친 마케팅서비스를 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 ③ WWP 분담금에 의한 활동으로 미국 본사 등이 보유하는 상표권의 가치가 높아지면, ​ 상표권자인 미국 본사 등으로서는 상표권 사용자인 원고에게 상표권 사용의 대가를 추가로 요구할 합당한 이유가 있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 WWP 분담금은 그 명목에도 불구하고 실질이 이 사건 수입물품의 구매자인 원고가 상표권자인 미국 본사 등에 그 권리사용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 (출처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두44879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 탈부착이 가능한 스트립 형태의 LED 조명기구의 HS CODE는?

    품명: FLX Stix NDPro ​ 결정세번: 9405.42-0000 ​ ㅇ 물품개요 ​ - 탈부착이 가능한 #스트립 형태의 #LED #조명기구로, LED, Driver IC, 축전기(capacitor), 다이오드, 저항 등이 부착된 PCB에 플라스틱 재질의 조명 커버와 알루미늄 하우징이 결합되어 있음 ​ - 용도 : 주로 진열장이나 선반ㆍ전시용 가구의 모서리 등에 설치하여 상품 등이 잘 보이도록 하거나, 천장과 벽 사이의 공간 등에 설치하여 간접조명으로 사용됨 ​ - 특징 : 휴대나 자유롭게 탈부착이 가능하며, 커넥터를 이용해 여러 개의 조명을 모듈식으로 연결하여 다양한 공간에 다양한 모양으로 설치할 수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조명기구 커버와 하우징을 갖춘 완전한 형태의 조명기구이므로 제9405호에 분류됨에는 이견이 없으나, ​ 6단위 소호를 판단함에 있어 제9405.11호의 ‘천장용·벽 부착용 전기식 조명기구(발광다이오드 광원에 전용되도록 설계된 것)’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임 ​ ㅇ 관세율표 제9405호에는 ‘램프ㆍ조명기구, 조명용 사인ㆍ...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제9405.1-호에는 ‘샹들리에와 그 밖의 천장용·벽 부착용 전기식 조명기구’가, 제9405.4-호에는 ‘그 밖의 전기식 조명기구’가 세분류됨 ​ - 같은 호의 해설서에 이 그룹의 조명기구는 모든 광원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고 하면서 ‘상점의 진열장용 램프’나 ‘조명용 스트링(lighting string)’ 등을 예시하고 있음 ​ ㅇ 본건 물품은 진열장 외에 천장과 벽 사이 공간에 설치하여 간접조명으로 사용되기는 하나, ​ 일반적인 천장이나 벽 등에 고정시켜 사용하는 전기식의 조명기구와 달리, 휴대나 탈부착이 가능한 형태로 되어 있어 ​ 여러 개의 조명을 모듈식으로 연결하여 다양한 공간에 다양한 모양으로 설치할 수 있으므로,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여 사용하기 위한 조명기구로 한정할 수 없음 ​ ​ - 참고로 ’18년 제62차 WCO HS위원회에서 본건 물품과 유사한 커넥터로 연결하여 사용하는 모듈식의 LED 조명기구(스트립 형태)을 제9405.4-호에 ‘그 밖의 전기식 조명기구’로 결정한 바 있음 ​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그 밖의 전기식 조명기구(발광다이오드 광원에 전용되도록 설계된 것)’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405.42-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시 용도를 확인할 때, 그 물품만의 특징을 잘 살펴야 한다. 그 소호의 해설에 딱 맞지 않는다면, 기타의 소호에 분류될 수 있고...​ 관세부담이 크게 줄 수 있다.

  • 자동차 서스펜션의 부분품인 Top Mount는 어디로 분류될까?

    품명 ①WL RR Top Mount(Passive) ②WL RR Top Mount(Nivomat) ​ 결정세번 8708.80-0000 ㅇ 물품개요 ​ - 자동차의 #서스펜션 시스템(Suspension system)의 구성요소인 #쇼크업소버(Shock-absorber) 상단에 결합되어 쇼크업 소버를 차체에 연결하고 쇼크업 소버에서 전달된 잔여 진동과 충격을 완화시켜 주는 물품 ​ - 구성요소 : 하우징과 이너메탈, 고무 등으로 구성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것에만 한정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면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을 규정하고 있음 ​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8708.80호에는 “서스펜션 시스템(suspension system)과 그 부분품[쇼크업소버(shock-absorber)를 포함한다]”이 세분류되며, ​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한다고 하면서 “서스펜션 쇼크업소버(suspension shock-absorber) (마찰식ㆍ유압식 등)ㆍ그 밖의 현가장치(懸架裝置 : suspension mounting)용 부분품(스프링을 제외한다)ㆍ토션 바(torsion bar)” 등을 예시하고 있음 ​ · 본 건 물품은 비금속(卑金屬)의 특성을 이용해 쇼크업 소버(Shock-absorber)를 차체에 고정시키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으므로, 제17부의 주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용성 #부분품(제8302호)의 해당여부가 검토될 수 있으나, ​ · 제시된 물품의 구조를 보면, 쇼크업 소버(Shock-absorber)의 끝부분을 구성하도록 제작되어 있고, 내부에 결합된 고무에서 쇼크업 소버의 잔여 진동이나 충격을 흡수하도록 #특별히 #설계되어 있으므로, 제8708.80호의 서스펜션 시스템(Suspension system)의 구성 부분품으로 분류함이 타당함 ​ - 따라서, 본건 물품은 서스펜션 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80-0000호에 분류함. ​ 특별히 설계된 것은 범용성 부분품으로 분류되기 어렵다

  • 몸에 착용하는 조끼인 TactSuit는, 비디오게임기 등에 연결하여 진동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데... 이 것은 어디에 분류될까?

    품명 #TactSuit X16 ​ 결정세번 #9504.50-9000 ​ 95.04 - 비디오게임 콘솔과 비디오게임기, 테이블게임용구나 실내게임용구(핀테이블용구ㆍ당구용구ㆍ카지노게임용 특수테이블ㆍ자동식 볼링용구를 포함한다), 코인ㆍ은행권ㆍ은행카드ㆍ토큰과 그 밖의 지급수단으로 작동되는 오락용 기계 ㅇ 물품개요 ​ - 몸에 착용하는 조끼(방직용 섬유) 형태의 전자기기로, 내부에는 진동을 만들어 내는 모터(16개)와 제어장치(MCU; Micro controller unit, 각종 전기신호 등을 처리), 배터리, 오디오 포트 등이 결합되어 있음 ​ - 용도 : 주로 비디오 게임용 콘솔이나 게임용 VR HMD(Head Mounted Display), PC 등과 연동하여, 게임 속 상황에 맞는 진동과 충격을 만들어 줌(특정부위, 패턴 등에 따라 강도가 달라지도록 설계되어 있음)으로써 게임을 보다 재미있고 현실감 있게 즐기기 위해 사용 ​ ​ ​ ㅇ 작동방식 ​ - Native Support 방식 : 게임 제작 시 TactSuit와 연결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져 게임 내 특별한 상황(타격을 가하거나 피격 당하는 상황 등)에 대한 신호를 TactSuit로 직접 보내 진동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무선 방식의 VR 게임 컨텐츠와 사용하기에 적합함 ​ - Audio to Haptic 방식 : TactSuit를 공식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VR게임에서도 TactSuit와 함께 즐길 수 있는 방식으로, 3.5pi 유선잭(AUX)을 연결하여 게임에서 들려오는 소리(총소리, 발자국소리 등)를 분석하여 특정 부위에 진동을 느낄 수 있게 함 ㅇ 관세율표 제9504호에는 ‘비디오게임 콘솔과 비디오게임기ㆍ오락용구ㆍ테이블게임용구나 실내게임용구’가, 제9504.50호에는 ‘비디오 게임콘솔과 비디오 게임’가 세분류되며, ​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3호에서 이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해당 물품과 함께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9504.50호의 ‘비디오 게임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의 경우 해당기기와 함께 같은 호에 분류됨 ​ ㅇ 제9504호의 해설서에 “이 호에는 객관적인 특성과 주요한 기능이 오락 목적(게임-플레잉)을 수행하도록 의도된 ‘비디오 게임 콘솔과 기기’가 분류된다고 하면서, ‘비디오게임 콘솔과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예 : 케이스ㆍ게임 카트리지ㆍ게임 조종기ㆍ운전대)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기중 수입가격 인하는 임의적 가격 조정으로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 + 가산세 정당(관세청-적부심사-2022-8)

    ① 청구인이 제출한 수입가격 설정과 이전가격 보상조정에 대한 정책에 따르면 수입가격 설정과 이전가격 보상조정은 차년도 적용될 수입가격 결정 과정(BU3)에 따라 자동차의 수입가격을 결정한 후 목표영업이익 달성이 어려운 경우 이전가격 보상조정을 통해서 영업이익을 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 #이전가격 정책상 차년도 적용될 수입가격 결정과 관련된 기초 EFP 조정은 필수적인 반면에 기중 EFP의 조정은 예상 손익계산서의 수치에 따라 조정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임의적인 절차라고 보여 지는 점, ​ ​ ② 청구인은 독일 본사와 기중 수입가격 결정과 관련된 어떤 계약도 없으며, 2019년 기중 예상 손익계산서에서 목표 이익률를 ○○% 수준으로 결정하여 쟁점물품의 가격을 인하하였으나 목표 이익률 ○○%와 관련된 어떤 가격정책도 없는 점, ​ ③ 쟁점물품의 가격인하는 2019년 상반기 낮은 영업이익률을 높이려고 수입가격을 조정한 것으로, 목표 이익률 ○○%는 정상가격 범위와도 상관없는 임의적인 수치이며 2019년 기중 수입가격의 인하는 기준이 없는 임의적인 방법이라고 보여 지는 점 ​ ④ 청구인은 자동차의 옵션과 관련된 어떠한 기준도 없이 임의적으로 자동차 옵션 가격을 ○○% 인하한 점, ​ ⑤ 청구인은 자동차의 수입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독일 본사에 청구인의 각종 재무정보를 시뮬레이션한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만 할 뿐 수입가격 결정에 대한 실질적 권한이 없어 보이는 점, ​ ⑥ 조세심판원 및 법원은 내국세 목적의 영업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수입가격을 조정하는 것은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 2019년 기중 수입가격 인하는 목표영업이익을 맞추기 위한 임의적 가격조정으로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지며, ​ 이에 통지청이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 쟁점통지는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기중 수입가격 인하는 임의적 가격 조정으로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 청구인은 기중 수입가격 조정은 ○○○ 글로벌 이전가격 정책에 근거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적용되어 오는 동안 세관의 어떠한 지적도 없었기에 정상적인 상관행으로 보았으며 임의적인 조정이라고 인식할 수 없었으며, 2012년 및 2017년 종합심사('AEO 종합심사'임-편저자 주) 시에도 ○○○ 글로벌 이전가격정책, 기중 수입가격 조정 자료 일체를 제출하였으나 통지청으로부터 아무런 지적사항이 없었던바, 이러한 심사결과를 신뢰하여 ​ 거래가격으로 신고한 청구인에게 귀책사유를 물을 수는 없고, 통지청은 청구인의 수입가격 결정방법은 정상적인 가격결정방법이라고 인정하였는바, 청구인에게 동일한 수입가격 결정방법으로 거래가격이 결정되는 전체 기간 중 특정기간의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과세가격결정방법을 변경하면서까지 새로운 과세가격을 산출하여 신고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청구인에게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① 관세법 제110조의3에서 정하는 관세조사란 ​ 과세관청에서 조사대상을 선정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 의무 및 자료제출 의무 등을 부과하여 영업의 자유를 포함한 납세의무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공권력 행사인 반면, ​ 같은 법 제255조의2에서 정하는 AEO 종합심사는 ​ AEO 공인유지를 위해 세관이 사전 안내한 사항을 중심으로 기업의 자율점검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검증하는 절차로, ​ 실제 제도 운영 및 심사절차를 보더라도 관세조사와 구분되므로 종합심사 과정에서 아무런 지적사항이 없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점, ​ ​ ② AEO 공인 인증기간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청구인이 2017년 7월 AEO 재공인을 신청하였고 이에 통지세관은 2018년 1월 통관적법성 심사를 완료하였으나, 쟁점 기중 수입가격 조정에 대하여 어떠한 견해도 표시한 사실이 없었던 점, ​ ③ 통지청이 청구인의 수입가격 결정방법을 정상적인 상관행이라고 인정한 것은 수입가격을 국내 예상판매가격에서 국내 예상소요비용 및 내국세 목적의 정상가격에 해당하는 목표 영업이익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에 대한 것임에 반해 ​ 청구인은 이미 정상적으로 설정된 #수입가격을 내국세 목적의 영업이익률을 달성하기 위해 조정하는 것도 정상적인 상관행이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한 바, ​ 이는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한 점, ​ ​ ④ 가산세는 ​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청구인에게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에 통지청의 가산세 부과 통지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품목분류에 관한 관세청 고시의 효력

    들어가며 법령의 위임에 따라 수임 행정기관이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고시의 법적 성질과 관세율표상 품목분류의 기준을 정한 관세청고시가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한 사례에 대하여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592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을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 ​ 관련 법조문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현행 제50조 참조) 제7조의3( 현행 제85조 제1항 참조) 구 관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10 제1항( 현행 제99조 제1항 참조)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현행 제50조 참조) 제7조의3( 현행 제85조 제1항 참조) 구 관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10 제1항( 현행 제99조 제1항 참조) ​ 대법원의 판단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에 의하면 관세의 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의하되, 제7조의3에서 관세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품목분류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관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8호로 전문 개정되기 것) 제1조의10 제1항에서는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은 관세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 이에 따른 관세법제7조의3의규정에의한품목분류기준고시(2000. 3. 2. 관세청고시 제2000-3호) 제2-9-0(이하 '이 사건 관세청고시'라 한다)에 의하면, ​ 고추다데기에 관하여 다섯 가지의 구성요건을 정하고 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물품을 관세율표상 세번 제2103호의 혼합조미료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관세청고시는 국제적으로 수많은 종류의 물품이 거래되고 있고 또 새로이 많은 종류의 물품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물품이 관세율표의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할 경우에 품목분류자의 주관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품목분류를 한 다음 이에 따른 관세율을 적용하기 위하여 제정, 고시된 통일적인 해석기준 내지 적용기준이 되는 것이다. 한편, 어떤 법령이 특정 행정기관에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수임 행정기관이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고시는, ​ 당해 법률 및 그 시행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지는 것이며, ​ 그와 같은 고시의 내용이 관계 법령의 목적이나 근본 취지에 명백히 배치되거나 서로 모순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인바​ (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0두7933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두22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관세청고시는 상위법령으로부터 관세율표상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위임을 받아 품목분류의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서 상위법령의 내용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효력을 가지게 되는 법규명령이라고 할 것이며, ​ 또한 규정의 체계나 취지에 비추어 와 같은 관세청고시가 상위법령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포괄위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내용 또한 관련 법령의 목적이나 취지에 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효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관세청고시가 단순히 과세관청 내부에서 세법의 해석기준 또는 집행기준이 되는 행정규칙이라고 본 잘못은 있으나, 그 내용이 되는 분류기준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관세청고시에서 정한 고추다데기로서의 모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이 사건 물품은 고추다데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 거기에 과세요건법정주의 내지 포괄재위임금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 하는 것이어서 여기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마치며... 품목분류에 대한 관세청 고시는 상위법령의 내용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효력을 가지게 되는 법규명령이라고 할 것이어서, 관세청 고시에 따라 품목분류를 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 ​

  • 'GALAXY SMART TAG' HS 품목분류

    ​ 품목분류사례 ​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 열쇠나 가방, 반려견 목줄 등에 걸어두고 필요시 블루투스 통신을 이용해 스마트폰과 연동하여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소형 전자기기로, 폰에서 신호를 보내면 알람이 울리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음 ​ - 내장된 BLE* 칩에 내장된 MAC** 주소값을 스마트폰이 인식하여 스마트폰 앱에서 지도형태로 해당 기기의 위치를 알려주며, 폰에서 버튼을 누르면 스피커를 통해 소리를 울려 해당 위치를 알려줌 * 저전력 블루투스 BLE(Bluetooth Low Energy), 장애물 없이 최대 120m까지 통신가능 ​ ** 네트워크망에서 개별기기를 구분짓는 고유한 ID 값으로, 와이파이, 랜카드, 비디오 게임기, 스마트워치, 블루투스 이어폰 등 대부분의 스마트 기기에 내장되어 있음 ​ ㅇ 물품사양 ​ - 통신방식 및 통신거리 : Bluetooth 5.0, 최대 120M (장애물 없이 최대) - 배터리 : 탈착식 CR2032 (동전형태) - 크기 및 무게 : 40.9×40.9×9.9(㎜), 14g ​ ​ 결정사유 16부에는 84, 85류가 분류됩니다. 제 16 부 기계류ㆍ전기기기와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ㆍ음성재생기ㆍ텔레비전의 영상과 음향의 기록기ㆍ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ㆍ부속품 ​ 제85류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ㆍ음성 재생기ㆍ 텔레비전의 영상과 음성의 기록기ㆍ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ㆍ부속품 - 관세율표 제8531호에는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예: 벨·사이렌·표시반·도난경보기·화재경보기)”가 분류되고, 제8531.80호에는 “그 밖의 전기식의 음향이나 시각신호용 기기”가 세분류됨 ​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하는 모든 전기식 기기를 포함한다. 이 경우에는 신호의 전달을 위하여 음을 사용하는 것(벨ㆍ버저ㆍ경적 등)인지 가시적 표시를 하는 것(램프ㆍ플랩ㆍ조명숫자 등)인지에 상관없으며, 또한 수동(手動)식(예: door bells)인지 자동식(예: 도난경보기) 인지에 상관없다.”고 하면서, ​ - "(B) 전기식 음향 신호용 기기(sound signalling apparatus)ㆍ혼(horn)ㆍ사이렌(siren) 등 : 음향은 전기적인 작용이나 전자 소리 발생기로 리드(reed)를 진동시키거나 원반을 회전시킴으로써 발생하는 것이며 ; 여기에는 공업용 사이렌ㆍ공습 사이렌ㆍ선박용 사이렌 등을 포함한다."을 예시하고 있음 ​ - 본건 물품에 사용된 통신기능은 기기 간에 신호를 주고 받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며, 주기능은 전기적인 음향신호를 울려 자신의 위치를 사용자에게 알려주는데 있음 ​ - 따라서, 본건 물품은 ‘그 밖의 전기식 음향신호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531.80-9000호로 분류함 ​ ​ 마치며... 이 물품은 블루투스* 통신을 이용해 스마트폰과 연동하여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소형 전자기기로, 폰에서 신호를 보내면 알람이 울리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것인데... ​ 본건 물품에 사용된 통신기능은 기기 간에 신호를 주고 받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며, 주기능은 전기적인 음향신호를 울려 자신의 위치를 사용자에게 알려주는데 있다고 보아 ​ 그 밖의 전기식 음향신호용 기기’로 보고, 관세율표 제8531.80-9000호로 분류한 것은 의문입니다. ​ 스마트폰과 연동하여 위치를 추적하는 것이 주기능이고, 전기적 음향신호를 울려 자신의 위치를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것은 부수적인 기능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 여성용 가방(MIABXBT1PG)의 HS 품목분류

    국내품목분류 사례 ​ 결정사유 ㅇ 제42류는 여행용구(travel goods)와 핸드백(handbag)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202.1호에 트렁크‧슈트케이스‧화장품케이스 등이, 제4202.2호에 핸드백이, 제4202.3호에 통상 포켓이나 핸드백에 넣고 다니는 물품이, 제4202.9호에는 ‘그 밖의 가방’이 세분류됨 제42류 가죽제품, 마구, 여행용구ㆍ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 거트(gut)[누에의 거트(gut)는 제외한다]의 제품 - 관세율표 및 HS 해설서 등에 별도로 제4202.2호의 ‘핸드백’에 대한 정의가 없으나, 여러 문헌을 종합해볼 때, 핸드백은 “신변용품(화장품, 지갑, 기타 소지품 등)을 넣고 외출 시 손에 들거나 팔, 어깨에 늘어뜨려 사용하는 가방(출처: 패션전문자료사전, 두산백과 등)”으로 정의할 수 있음 ​ ㅇ 핸드백의 정의에 기반하여, 주 기능인 신변용품 보관 및 휴대에 필수적이며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는 요건을 포함하도록 핸드백의 분류 기준안을 다음과 같이 검토함 ​ 42.02 - 트렁크ㆍ슈트 케이스ㆍ화장품 케이스ㆍ이그잭큐티브 케이스(executive case) ㆍ서류가방ㆍ학생가방ㆍ안경케이스ㆍ쌍안경 케이스ㆍ사진기 케이스ㆍ악기 케이스ㆍ총 케이스 ㆍ권총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ㆍ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 ㆍ플라스틱의 시트(sheet)ㆍ방직용 섬유ㆍ벌커나이즈드파이버(vulcanised fibre)ㆍ판지 또는 이러한 재료나 종이로 전부 또는 주로 피복하여 만든 여행가방ㆍ식품용이나 음료용 단열가방 ㆍ화장갑ㆍ배낭ㆍ핸드백ㆍ쇼핑백ㆍ돈주머니ㆍ지갑ㆍ지도용 케이스ㆍ담배 케이스ㆍ담배쌈지ㆍ공구가방ㆍ운동용구 가방, 병 케이스ㆍ신변장식용품용 상자ㆍ분갑ㆍ칼붙이집과 이와 유사한 용기(+) - 핸드백(멜빵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손잡이가 없는 것을 포함한다) 4202.21 - 외부 표면을 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 4202.22 - 외부 표면을 플라스틱 시트(sheet)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4202.29 - 기타 ​ <제4202.2호(핸드백) 분류 기준안 > 핸드백이란 신변용품(화장품, 지갑, 기타 소지품 등)을 넣고 외출 시 손에 들거나 팔, 어깨에 늘어뜨려 사용하는 가방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핸드백으로 본다. ​ - 가방 자체가 딱딱한 재질로 구성되거나, 바닥이나 가장자리에 별도의 딱딱한 재질의 보강재를 삽입 또는 트리밍 가공하여 접히거나 무너짐 등 변형이 용이하지 않은 형태 ​ - 신변용품을 도난이나 손실로부터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잠금장치, 지퍼, 덮개, 조이는 끈 등으로 입구를 닫는 형식이거나 효율적 수납을 위한 내부에 칸막이나 별도 주머니가 있는 형태 ​ ㅇ 본건 물품을 제4202.2호 ‘핸드백(handbag)’의 범위로 볼 수 있는지 보면, ​ - 본건 물품은 신변용품을 넣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가방으로 내부에 지퍼가 달린 소형 주머니가 있고 입구 부분에 가방을 여닫을 수 있도록 자석 단추가 달려 있으나, 방직용 섬유 재질로 구성되어 그 형태가 변형이 가능하므로 ‘핸드백’의 범위를 벗어난 물품임 ​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기타의 가방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202.92-2000호에 분류함 ​ - 기타 4202.91 - 외부 표면을 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 4202.92 - 외부 표면을 플라스틱 시트(sheet)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4202.99 - 기타 마치며... 4202.2의 핸드백으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고, 4202.9의 기타 물품으로 분류되는 것이 주목할 만 합니다. 핸드백의 분류기준안도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 관세협력이사회의 품목분류 수정결의나 이에 따른 관세청장의 통보의 효력

    들어가며... 관세법 제43조의12(품목분류의 수정) 별표 관세률표상의 품목분류에 관하여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에관한국제협약"에 의한 관세협력리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 있거나 새로운 상품이 개발되어 그 품목분류를 변경하거나 다시 분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세률을 변경함이 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새로 품목분류를 하거나 다시 품목분류를 할 수 있다.<개정 1987·12·4> [본조신설 1978·12·5] ​ 관세법 상의 위 규정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실무상 관세협력이사회에서 품목분류에 관하여 종전의 내용을 변경하는 결의가 있는 경우,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 제7조 제1항의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새로 하거나 다시 하는 방법으로 그 결의내용을 국내법으로 수용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 이러한 조치가 있기전에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제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결의 자체가 바로 국내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고 납세의무자를 구속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 ​ 사실관계 원고는 1985. 2. 1. 미국으로부터 뱅킹 터미날 19세트(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를 CIF가격으로 미화 282,793달러(한화 235,283,776원)에, 자동자료처리기기 1세트를 CIF가격으로 미화 6,216달러(한화 5,171,712원)에 수입하고, ​ 이것이 모두 관세율표상 세번 8453호에 해당하는 물건이라고 보아 위 수입가격 합계 금240,455,488원에 해당관세율 20/100을 곱하여 산출한 관세 금48,091,090원, 방위세 금6,011,380원(수입가격의 25/100상당액), 부가가치세 금28,854,650원(수입가격과 관세의 합계액의 10/100상당액)을 피고에게 신고한 사실, ​ ​ 피고도 종래에는 이 사건 기계와 같은 단말처리기를 관세율표상의 세번 845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관세와 부가가치세등을 부과하여 왔었는데 1979. 5. 2. 다국간의 국제기구인 관세협력이사회의 품목분류위원회의 제42차 회의에서 콤퓨터 기술을 이용한 각종기기에 대한 품목분류 심의에 관한 결의가 있는후인 1982. 11. 18.경부터는 이를 관세율표상의 세번 845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보고, ​ 원고의 위 수입신고에 대하여 그 수입가격과 자동자료처리기기의 세번은 신고내용대로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기계에 대하여는 관세율표상 세번 8452호에 해당하는 물건이라고 하여 같은 달 4일 원고에게, 위 기계에 대하여는 해당관세율 35/100을 적용하여 산출한 관세 금83,383,660원, 방위세 금6,011,380원(수입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므로 신고세액과 같다), 부가가치세 금32,383,910원을 부과, 고지한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다른 반증이 없다. ​ ​ 원고는, 이 사건 기계는 관세율표상의 세번 8453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원고가 당초 신고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 ​ 원심의 판단 관세법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관세의 세율은 별표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별표인 관세율표에 의하면 계산기, 회계기, 금전등록기, 우편요금계기, 표권발행기 기타 이와 유사한 계산기구를 갖춘 기계는 세번 8452호로, ​ 자동자료처리기계 및 그 단위기기와 따로 게기한 것 외의 자기식 또는 광학식 독취기, 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형태로 전사하는 기계 및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는 세번 8453호로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관세율표의 제16부 제84류 주3은 "가. 제8453호의 "자동자료 처리기계"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계수형계산기 : 진행프로그램 및 처리하여야 할 프로그램과 자료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이 표기되어 있는 보통의 프로그램어를 기계어로 변역하는 프로그램까지도 저장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있으며, 이러한 기계어는 프로그램의 실시를 위하여 직접적으로 사용될 수 있고 또한 적어도 처리과정에서 바로 소요되는 프로그램과 자료를 처리하고 번역하는 부분을 수용하는데 충분한 용적을 갖춘 주저장 장치가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또한 첫 프로그램에 들어있는 지시를 기초로 하여 진행과정에서 그 처리를 논리적인 결정에 의하여 수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2) 상사형계산기 : 수리적인 모형을 응용한 것으로서 적어도 상사기구, 제어기구 및 프로그램기구로 구성되어 있는 것, (3) 혼합형계산기; 상사기구를 갖춘 계수형 계산기 또는 계산기구를 갖춘 상사형 계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것, ​ 나. 자동자료처리기에는 분리 내장되어 있는 여러개의 기구로 구성된 장치의 형태를 갖춘 경우도 있으며, 개개의 기구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완성된 장치의 부분품으로 본다. (1) 중앙처리장치에 직접적으로 또는 1이나 그 이상의 다른 단위기구를 통하여 접속될 수 있는 것, (2) 이 기계의 부분품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것(특히 그 자체가 동력 공급기구가 아닌 한 이 기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호 또는 신호의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들이거나 전달할 수 있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이러한 단위기구가 분리하여 수입된 경우에도 이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기계가 어느 세번에 해당될 것인지는 관세법 제7조의 별표인 위 관세율표의 해석에 따라 결정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인 바,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0호증(컴퓨터 개론), 을 제12호증(감정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기계는 엔씨알 2272-0202 범용단말기로서 당초 은행 등 금융기관이 고객과 은행거래를 하면서 수기식으로 또는 회계기로써 통장과 전표등에 거래내역을 기재하는 등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무의 신속처리와 고객 및 은행의 편의를 위하여 은행과 고객간, 본 지점간, 지점 상호간의 거래내용을 본점에 설치된 중앙자표처리장치에 연결하여 작동함으로써, 예금, 출금, 이체등 업무내용을 입력시키고, 중앙자료처리장치가 연산처리한 자료를 식별할 수 있도록 출력시키는 한편 입력, 출력된 내용을 전표와 통장에 표시하도록 고안된 것으로, 중앙자료처리장치의 연산처리장치가 연산하는데 필요로 하는 자료를 그에 맞는 형식으로 전송하거나 또는 중앙자료처리장치로부터의 계산결과를 통장에 프린터로 인쇄하거나 어떤 메시지를 디스플레이어를 통하여 전달하여 주는 입출력 역할의 자동처리기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니, ​ 이 사건 기계는 위 관세율표의 문면 해석으로서는 같은 율표상의 세번 8453호의 자동처리기계에 해당하는 물품이라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 ​ 그런데 피고는, 가사 이 사건 기계가 관세율표상 세번 8453호에 규정된 자동처리기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가입한 관게율표상 품목분류를 위한 품목분류에 관한 협약 및 동 협약수정의정서, 그리고 관세협력 이사회의 품목분류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 사건 기계는 관세율표상 세번 845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의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호증의 1 (기본법규표지), 2(협약 및 동 부속서), 3(협약 및 동 협약수정의정서), 을 제5호증(보고서), 을 제7호증의 1(회의록), 2,3(각 질의문), 4(회신), 을 제6호증(보고서), 을 제7호증(품목분류해설서)과 앞에 나온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자동자료처리기계라는 개념은 그 개념내용이 전통적으로 확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자동으로 자료를 처리하는 기계"라는 기술적인 개념을 품목분류상의 명칭으로 사용하였던 것인데 전자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말미암아 이른바 콤퓨터에 의한 자료의 자동처리기술이 의학, 건설, 광업등 각종산업분야와 군사, 행정등 여러분야에 이용되어 그러한 특수한 분야에 관한 자료의 처리가 자표의 자동처리기계에 의하여 수행될 수 있게 되자 종래 일반용어로서 자동자료처리기계라는 명칭만으로는 구체적인 물품의 품목분류가 사실상 혼란에 빠져들게 되었고, ​ 실제 무역거래에 있어서도 콤퓨터 및 그 주변기기의 생산국과 소비국 사이에 관세부과를 둘러싼 분쟁이 야기되었으므로 ​ 관세협력이사회의 품목분류위원회는 1976. 10. 6. 제37차 회의이래 197. 5. 2. 제42차 회의에 이르기까지 콤퓨터 기술을 이용한 각종 기계에 대한 품목분류심의를 하면서 품목분류에 있어 "자동자료처리기계"라는 개념은 다른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오로지 자동자료처리기만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따라서 관세율표상 세번 제8453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 및 그 주변 단위기계에는 자동자료처리기기를 갖추고 있거나 이에 연결되어 작동하는 것으로서 특수기능을 수행하는 기계장치는 포함되지 아니하며 이들 기계장치는 각개의 고유기능에 해당하는 해당세번에 분류한다는 원칙을 최종적으로 확립결의하였으며, 우리나라는 1968. 10. 2. 관세율표상 품목분류를 위한 품목분류에 관한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위 협정의 체약국이 되었고 이에 따라 관세협력이사회 품목분류위원회의 회원국으로서 품목분규위원회의 통일적인 품북분류에 따라 관세율표를 작성 시행하고 있는 사실, ​ 그런데 위 협약 제2조 에이는 각 체약국은 품목분류를 국내법으로 시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문면상의 조정에 맞추어, 품목분류에 따라 자신의 관세율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위 협약 제4조 비는 품목분류위원회는 이사회의 권한하에 그리고 이사회가 제시하는 방향에 의거하여 관세목적을 위한 물품의 분류에 관한 체약국의 절차와 관행에 대한 연구 및 이에 따라 품목분류의 해석과 적용상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사회 또는 체약국에 권고하는 기능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 그러나 비록 우리나라가 관세율표상 품목의 분류를 위한 품목분류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여 그 협약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위 품볼분류위원회가 자동자료처리기에 해당하는 여부에 관한 품불분규기준을 기능적인면에 중점을 두어 종래까지 자동자료처리기계로 분류되어 오던 기계들 중에서도 특수기능을 수행하는 기계장치는 자동자료처리기계로 분류되어 오던 기계들 중에서도 특수기능을 수행하는 기계장치는 자동자료처리기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이들 기계장치는 각개의 고유기능에 해당하는 세번에 분류한다는 원칙을 결의하였다고 하더라도 ​ 이를 국내법에 수용하는 절차가 없는 한 위 결의가 바로 국내법상의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며, ​ 위 협약에 따라 위 위원회의 결의내용을 국내법으로 수용하는 절차를 규정한 관세법 제43조의 12도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에 관하여 관세율표상 물품의 분류를 위한 품목분류에 관하 협약에 의한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 있거나 새로운 상품이 개발되어 그 품목분류를 변경하거나 다시 분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세율을 변경함이 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새로 품목분류를 하거나 다시 품목분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위 품목분류 위원회의 결정내용은 그 형식으로 보아 품목분류에 관한 방침 내지는 지침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서는 종전까지 세번 8453호로 분류되어 오던 특수기능수행의 자동자료처리기를 세번 8452호로 분류한다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보면 이는 새로 품목분류룰 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 따라서 위 위원회의 결정내용이 국내법상 효력을 갖기 위하여는 같은 법 제43조의 12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는 새로 품목분류를 하거나 다시 품목분류를 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 바, 그와같은 품목분류의 수정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근거를 찾아 볼 수 없고(앞에 나온 을 제8호증의 2 및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1982. 11. 18.경 관세청장이 각 세관장에게 위 위원회의 결의와 같은 내용으로 품목분류를 하라는 통첩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위 관세청장의 통첩이 법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 가사 위 위원회의 결정이 바로 국내법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관세법 제43조의 14 제1항은 조약에 관세법과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조약의 규정에 의하고 다만 같은법에 의한 세율이 조약에 의한 세율보다 낮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약에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 관세법의 규정에 따라 조약의 규정보다 관세법의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 이 사건 기재의 수입신고당시 현재로 시행되던 관세율표상의 세율은 세번 8452호는 35/100, 세번 8453호는 20/100으로서 세번 8452호의 세율이 세번 8453호의 세율보다 높으므로 위 관세법의 규정상 이 사건 기재에 대한 관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위 결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그렇다면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그 이유없다할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기계를 관세율표상 세번 8453호에 규정된 자동자료처리기계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당관세율 20/100을 적용하여 이 사건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산출하면 원고의 신고와 같이 관세 금48,091,090원, 부가가치세 금28,854,650원이 되므로, 결국 피고의 이사건 관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 인정의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의 판단 상고이유를 본다. ​ 제1점에 대하여, ​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 관세협력이사회의 품목분류위원회가 컴퓨터기술을 이용한 각종 기계에 대한 품목분류심의를 하면서 품목분류에 있어 "자동자료처리기계'라는 개념은 다른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오로지 자동자표처리기만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따라서 관세율표상 세번 8453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 및 그 주변단위기계에는 자동자료처리기를 갖추고 있거나 이에 연결되어 작동하는 것으로서 특수기능을 수행하는 기계장치는 포함되지 아니하며 이들 기계자치는 각 개의 고유기능에 해당하는 해당 세번에 분류한다는 원칙을 최종적으로 확립 결의하였다는 것인 바, ​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위 위원회의 결정내용은 그 형식은 품목분류에 관한 방침 내지는 지침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실정에 있어서는 종전까지 세번 8453호로 분류되어 오던 특수기능 수행의 자동자료처리기를 세번 8452호로 분류한다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보면 이는 새로 품목분류를 하는 것이라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위와 같은 결정이 관세율표 해설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 ​ 그리고 관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3조의 12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 관세협력이사회에서 품목분류에 관하여 종전의 내용을 변경하는 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 제7조 제1항의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새로하거나 다시 하는 방법으로 그 결의내용을 국내법으로 수용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이상 ​ 그 결의 자체가 바로 국내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고 납세의무자를 구속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 설사 관세청장이 세관장에게 통첩의 형식으로 그 결정내용과 같은 품목분류해석 기준에 따라 세율을 적용할 것을 통보하였다고 하더라도 ​ 그 통보가 법규와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당원 1989.3.14. 선고 88누6122 판결 참조). ​ ​ 따라서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아래 관세협력이사회 품목분류위원회가 이 사건 계계의 품목분류에 관하여 한 위의 결정은 법 제43조의12에 따른 국내법수용절차를 거친 바 없으므로 국내법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 ​ 제2점에 대하여, ​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이 관세협력이사회 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이 국내법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이상 이것이 국내법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법 제43조에 의하여 법의 규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심의 가정적 판단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는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다. 논지도 이유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변호사 의견 관세협력이사회의 품목분류 결정 및 통보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나라 관세법 등에 따라 법령의 내용으로 수용되지 않는다면 법령으로서의 효력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앞으로 그렇게 변경될 것이라는 지표만 될 뿐입니다.

  • 임차수입물품의 과세가격

    ​ 이하에서는 임차수입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에 대한 관세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상의 규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은 관세법 제30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개정 2013.1.1> ​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 2.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3.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 4.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 5.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6. 수입항(수입항)까지의 운임ㆍ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그러나 임차하는 물품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행령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령 제17조(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의 범위) 법 제3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는 다음 각호의 물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 2. 수입 후 경매 등을 통하여 판매가격이 결정되는 위탁판매수입물품 3. 수출자의 책임으로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4. 별개의 독립된 법적 사업체가 아닌 지점 등에서 수입하는 물품 5. 임대차계약에 따라 수입하는 물품 6. 무상으로 임차하는 수입물품 7. 산업쓰레기 등 수출자의 부담으로 국내에서 폐기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 ​ 령 제29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① 법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국내에서 이용 가능한 자료를 기초로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적용순서는 법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3.2.15, 2020.10.7> 1. 법 제31조 또는 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1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ㆍ적용하는 방법 2. 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판매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ㆍ적용하는 방법 3. 법 제33조 또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4. 제27조제3항 단서를 적용하지 않는 방법 5. 그 밖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 ②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의 국내판매가격 2. 선택가능한 가격중 반드시 높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 결정하는 가격 3. 수출국의 국내판매가격 4.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에 대하여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외의 방법으로 생산비용을 기초로 하여 결정된 가격 5. 우리나라외의 국가에 수출하는 물품의 가격 6. 특정수입물품에 대하여 미리 설정하여 둔 최저과세기준가격 7. 자의적 또는 가공적인 가격 ​ ③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을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적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금액의 계산방법 등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2020.10.7> 1. 수입신고전에 변질ㆍ손상된 물품 2.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ㆍ우편물ㆍ탁송품 및 별송품 3. 임차수입물품 4. 중고물품 5. 법 제18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물품으로 보는 물품 6. 범칙물품 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호의 석유로서 국제거래시세를 조정한 가격으로 보세구역에서 거래되는 물품 8. 그 밖에 과세가격결정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제목개정 2020.10.7] ​ 시행규칙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칙 제7조의4(임차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 ① 영 제29조제3항제3호에 따른 임차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다음 각 호를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결정​할 수 있다. 1. 임차료의 산출 기초가 되는 해당 임차수입물품의 가격 2. 해당 임차수입물품,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을 우리나라에 수출할 때 공개된 가격자료에 기재된 가격(중고물품의 경우에는 제7조의5에 따라 결정된 가격을 말한다) 3. 해당 임차수입물품의 경제적 내구연한 동안 지급될 총 예상임차료를 기초로 하여 계산한 가격. 다만, 세관장이 일률적인 내구연한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임차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수입자가 구매선택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임차계약상 구매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까지 지급할 총 예상임차료와 구매선택권을 행사하는 때에 지급해야 할 금액의 현재가격(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의 합계액을 기초로 하여 결정한 가격 5. 그 밖에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합리적인 가격 ​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해당 수입물품의 경제적 내구연한 동안에 지급될 총 예상임차료(해당 물품을 수입한 후 이를 정상으로 유지 사용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 임차료에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실비를 공제한 총 예상임차료)를 현재가격으로 환산한 가격을 기초로 한다. 2. 수입자가 임차료 외의 명목으로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특허권 등의 사용료 또는 해당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별도로 지급하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임차료에 포함한다. 3. 현재가격을 계산하는 때에 적용할 이자율은 임차계약서에 따르되, 해당 계약서에 이자율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규정된 이자율이 제9조의3에서 정한 이자율 이상인 때에는 제9조의3에서 정한 이자율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0.10.7] ​ 제7조의5(중고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 ① 영 제29조제3항제4호에 따른 중고물품의 과세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결정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에 따른 감정기관의 감정가격 2. 국내도매가격에 제7조의3제1항제3호의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3. 해외로부터 수입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신품 또는 중고물품의 수입당시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하여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가격. 다만, 내용연수가 경과된 물품의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합리적인 가격 ② 제1항제3호의 가치감소 산정기준은 관세청장이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0.7] ​ ​ ​

  • '수리용 기계장치'를 수입하여, 사용한 후 이를 다시 수출하는 경우, 관세의 면세 여부?

    ​ 자문을 제공해주고 있는 회사로 부터, 다음의 '문제 사안'에 대한 해법을 의뢰받고, 이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문제의 사안 A사는 유럽에 위치한 외국 회사이다. 국내에 현지법인B를 설립하고, A사의 생산품 a를 국내에 판매하고 있다. ​ B가 판매한 a물품은 주기적/계속적인 수리를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서, B는 외국의 A로 부터 '수리용 기계장치'인 x를 수입하여, 이를 수리작업에 사용하고, x를 다시 외국의 A에게로 수출하고 있다. 주기적/계속적인 수리를 위해 이러한 일이 반복될 예정이다. ​ 이러한 경우 B는 x를 수입할 때 마다 관세와 그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가? ​ ​ 관련법령 관세법 관세법 제97조(재수출면세) ①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에 다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다만, 세관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1년을 초과하여 수출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은 같은 항의 기간에 같은 항에서 정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양도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하지 아니한 자, 용도 외로 사용한 자 또는 양도를 한 자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양수인으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을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에서 정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 ​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개정 2013.1.1> [전문개정 2010.12.30] 관세법시행령 제115조(재수출면세기간) ①세관장은 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수출면세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재수출면세물품이 행정당국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해당 압류기간은 재수출면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3. 2. 28.> ​ 1.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신변용품·취재용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경우에는 입국후 처음 출국하는 날까지의 기간 2. 박람회·전시회·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박람회 등의 행사기간종료일에 당해 물품을 재수출하는데 필요한 기일을 더한 기간 3. 수리를 위한 물품 및 그 재료는 수리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 4. 기타의 물품은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으로 하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성질·용도·수입자·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 ②세관장은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4년의 범위내에서 재수출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감면물품의 성질·용도·임대차기간 또는 도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관세법시행규칙 제50조(재수출면세대상물품 및 가산세징수대상물품)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가산세가 징수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5.10, 2003.2.14, 2004.3.30, 2005.2.11, 2007.5.29, 2007.12.31, 2009.3.26, 2012.2.28, 2013.2.23, 2016.3.9, 2016.12.30, 2021.3.16, 2021.10.28> ​ 1. 수입물품의 포장용품. 다만,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2. 수출물품의 포장용품. 다만,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3. 우리나라에 일시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몸에 직접 착용 또는 휴대하여 반입하거나 별도로 반입하는 물품. 다만,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4. 우리나라에 일시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반입하거나 별도로 반입하는 직업용품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지사 또는 지국의 설치등록을 한 자가 취재용으로 반입하는 방송용의 녹화되지 아니한 비디오테이프 5. 관세청장이 정하는 시설에서 국제해운에 종사하는 외국선박의 승무원의 후생을 위하여 반입하는 물품과 그 승무원이 숙박기간중 당해 시설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선박에서 하역된 물품 6. 박람회ㆍ전시회ㆍ공진회ㆍ품평회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그 주최자 또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 중 해당 행사의 성격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7. 국제적인 회의ㆍ회합 등에서 사용하기 위한 물품 8. 법 제9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학술연구 및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학술연구용품 9. 법 제9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과학기술연구 및 교육훈련을 위한 과학장비용품 10. 주문수집을 위한 물품, 시험용 물품 및 제작용 견본품 11. 수리를 위한 물품[수리를 위하여 수입되는 물품과 수리 후 수출하는 물품이 영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품목분류표"라 한다)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만 해당한다] 12. 수출물품 및 수입물품의 검사 또는 시험을 위한 기계ㆍ기구 13. 일시입국자가 입국할 때에 수송하여 온 본인이 사용할 승용자동차ㆍ이륜자동차ㆍ캠핑카ㆍ캬라반ㆍ트레일러ㆍ선박 및 항공기와 관세청장이 정하는 그 부분품 및 예비품 14. 관세청장이 정하는 수출입물품ㆍ반송물품 및 환적물품을 운송하기 위한 차량 15. 이미 수입된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의 수리를 위한 부분품 16. 수출인쇄물 제작원고용 필름(빛에 노출되어 현상된 것에 한한다) 17. 광메모리매체 제조용으로 정보가 수록된 마스터테이프 및 니켈판(생산제품을 수출할 목적으로 수입되는 것임을 당해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확인한 것에 한한다) 18. 항공기 및 그 부분품의 수리ㆍ검사 또는 시험을 위한 기계ㆍ기구 19. 항공 및 해상화물운송용 파렛트 20. 수출물품 규격확인용 물품 21. 항공기의 수리를 위하여 일시 사용되는 엔진 및 부분품 22. 산업기계의 수리용 또는 정비용의 것으로서 무상으로 수입되는 기계 또는 장비 23. 외국인투자기업이 자체상표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금형 및 그 부분품 ​ ②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가산세가 징수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3.26> 1. 수송기기의 하자를 보수하거나 이를 유지하기 위한 부분품 2. 외국인 여행자가 연 1회 이상 항해조건으로 반입한 후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관ㆍ관리하는 요트(모터보트를 포함한다) 관세법기본통칙 [관세청, 2001-02-01] 제97-0-1조 (재수출면세기간의 연장가능 범위) 법 제97조제1항제1호 단서 규정에 따라 재수출면세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연장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전체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면세기간 연장의 예> 1. 수입신고수리시 재수출면세기간을 3월로 정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1년간 연장한 경우에는 더 이상 연장할 수 없다. 2. 수입신고수리시 재수출면세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간 연장하였으나 또다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6개월까지만 연장할 수 있다. ​ 관세법기본통칙 [관세청, 2001-02-01] 제97-0-4조 (ATA까르네 물품을 용도외에 사용하는 경우 관세납부 여부) 물품의일시수입을위한일시수입통관증서에관한관세협약(A.T.A.협약)에 의한 일시수입통관증서(Carnet)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받은 수입물품을 협약이 정하는 용도 외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으로부터 용도외 사용의 승인을 받고 법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수리 당시 면제받은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약칭: FTA관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약칭: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 제30조(일시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 ①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원산지에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수입신고의 수리일부터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시 수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2. 수리 또는 개조 등을 할 목적으로 체약상대국으로 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3. 일정 금액 이하의 상용견품(상용견품)ㆍ광고용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1. 「관세법」 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 2. 보세가공물품 또는 장치기간(장치기간) 경과물품을 재수출 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에 대한 용도 외 사용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9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관세의 면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출처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12. 21. [법률 제18592호, 시행 2022. 1. 1.] 기획재정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일시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 ①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수입신고의 수리일부터 1년의 범위에서 세관장이 일시수입거래계약서 등 수입물품 관련서류, 수입사유, 해당 물품의 상태ㆍ내용연수(내용연수)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는 일시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 절차에 관하여는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14조, 제115조제1항 및 제116조를 준용한다. ​ (출처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3. 2. 28. [대통령령 제33284호, 시행 2023. 2. 28.] 기획재정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관세가 면제되는 일시수입물품 등) ①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 다음 각 호의 물품으로서 ​ 칠레ㆍ페루ㆍ미합중국ㆍ캐나다ㆍ콜롬비아ㆍ뉴질랜드ㆍ캄보디아ㆍ베트남ㆍ이스라엘 및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해당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으로 한다. ​ 다만, 호주와의 협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물품 중 제6호의 물품으로 한정하고, ​ 중국과의 협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물품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물품으로 한정하며, ​ 캄보디아와의 협정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물품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6.12.26, 2019.2.8, 2021.12.31, 2022.1.28, 2022.7.5> ​ 1. 언론장비, 텔레비전 방송용 장비, 소프트웨어, 방송ㆍ영화 촬영 장비 등 일시 입국하는 사람의 영업활동, 거래 또는 직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장비 2.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물품(구성부품, 보조기구와 부속품을 포함한다) 3. 운동경기용 물품(시범용 또는 훈련용 물품을 포함한다) 4. 상용견품 5. 물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거나 임대하기 위하여 그 성질ㆍ작동 등을 보여주는 시연용 영상 또는 음향 기록매체. 다만, 일반대중을 위한 방송용은 제외한다. 6.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한 물품 ​ ② 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6호의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체약상대국의 국민 또는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자(칠레ㆍ캐나다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은 칠레ㆍ캐나다의 국민 또는 칠레ㆍ캐나다에 거주하는 자가 해당 물품을 반입하여야 한다)의 영업활동, 거래 또는 직업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사용되거나 직접적인 감독하에서 사용될 것 2. 대한민국에서 판매 또는 임대되지 아니할 것 3. 재수출될 때까지 다른 물품과의 식별이 가능할 것 4. 사용 목적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합리적인 수량 이내일 것 ​ ③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면제되는 세액(「관세법」 제4조에 따른 내국세등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10(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법」 제24조, 제25조 및 제10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9.2.8, 2021.12.31, 2022.1.28, 2022.7.5> 1. 칠레와의 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 받으려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물품(칠레가 원산지인 물품은 제외한다) 2. 페루와의 협정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 3. 콜롬비아와의 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 4.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물품(캐나다가 원산지인 물품은 제외한다) 5. 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 6.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 7. 중국과의 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물품 8.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 9. 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 10.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 받으려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 11. 캄보디아와의 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 ​ ④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칠레ㆍ페루ㆍ미합중국ㆍ호주ㆍ캐나다ㆍ콜롬비아ㆍ뉴질랜드ㆍ베트남ㆍ이스라엘 및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에 따라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해당 체약상대국으로 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물품으로 한다. <개정 2019.2.8, 2021.12.31, 2023.3.20> ⑤ 제1항제6호 및 제4항에서 "수리 또는 개조"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파괴하거나 새로운 물품 또는 상업적으로 다른 물품을 생산하는 작업이나 과정 2. 미완성 상태의 물품을 완성품으로 생산 또는 조립하는 작업이나 과정 ​ ⑥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칠레ㆍ페루ㆍ미합중국ㆍ호주ㆍ캐나다ㆍ콜롬비아ㆍ뉴질랜드ㆍ캄보디아ㆍ베트남ㆍ중국ㆍ이스라엘 및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해당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되는 다음 각 호의 물품으로 한다. 다만, 뉴질랜드와의 협정에 한하여 제1호의 물품 중 담배는 제외하고, 제3호 물품은 미합중국, 콜롬비아 및 뉴질랜드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으로 한정하며, 캄보디아와의 협정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물품 중 제1호의 물품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9.2.8, 2021.12.31, 2022.1.28, 2022.7.5> 1. 상용견품(견품 외의 용도로 판매되거나 사용되기에 부적합하도록 천공, 절단 등 견품화 처리가 된 물품 또는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물품으로서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으로 한정한다) 2. 인쇄광고물(소책자, 전단지, 상품목록 및 단체 발간 연감 등 품목번호 제49류에 분류되는 것으로서 물품 또는 용역의 판매를 촉진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무료로 제공되는 물품으로 한정한다) 3. 영 제35조에 따라 수입신고가 생략되는 물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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