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란으로 312개 검색됨
- 밀수출된 대포차량의 수출 물품원가는?__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으로 3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할 수 있는지?__상고심에서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 가부?
사실관계 피고인들이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70억 원대에 이르는 100여대의 대포차량을 밀수출한 것 부산고법 심판의 범위 원심은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제6의 각항 기재 관세법위반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그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로 공소제기된 각 장물운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D만이 원심 판시 제6의 각항 기재 공소사실(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고 한다)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사는 위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위 무죄부분은 이 법원의 심리·판단대상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그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판단한다.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D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 D의 범행에 의하여 밀수출된 차량들은 이른바 대포차량으로서 그 실제거래가격은 동종 일반차량의 국내도매가격에 비하여 저렴하게 유통되는 상태였으므로, 원심은 피고인 D의 범행에 대한 벌금액 및 추징금액을 정하기 위한 밀수품의 물품원가 산정에 있어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였어야 함에도 단지 신차의 출고가격에 수입 차량의 경과연수에 따른 감가상각 잔존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방법으로 차량의 원가를 산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선고 형량(피고인 A: 징역 1년 등,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922,200,648원 등, 피고인 D: 원심 판시 제2, 제6의 나, 제7 내지 9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386,346,457원, 원심 판시 제6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 피고인 E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626,028,413원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피고인 D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6항 제3호는 미신고 수출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수출한 물품의 원가가 5억 원 이상인 경우 수출한 물품의 원가만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는 한편, 관세법 제282조 제3항은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다. 수입의 경우 물품의 수입의 경우 '물품원가'는 수입지의 도착가격(이른바 CIF 가격)을 의미하는 것이고(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436 판결 등), 여기에 관세 등의 제세금과 통관절차비용, 기업의 적정이윤까지 더해져 국내도매시장에서 판매되는 가격, 즉 국내도매 가격(시가)이 정해지게 된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도329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이유로 밀수입품의 물품원가 산정을 위하여 밀수입 범행 당시의 시가(국내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을 곱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도 그것이 실제거래가격을 충실히 반영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국내도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것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도5479 판결 등). 수출의 경우 돌아와 이 사건과 같은 수출의 경우, 수출업자는 물품을 수출하기 위하여 국내도매시장에서 물품을 매수한 다음, 그 매수가격에 제세금과 통관절차비용, 기업의 적정이윤 등을 더하여 수출가격을 산정하게 되는데, 관세법시행령상의 수입물품의 국내도매가격의 정의 및 위 판례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결국 수출에 있어 '물품원가'란 수출 가격에서 제세금과 통관절차비용, 기업의 적정이윤을 공제한 가격으로서 수출업자가 물품을 수출하기 위하여 국내도매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방법에 의하여 물품을 공개적으로 매수하는 가격 즉, 물품의 국내도매가격이라 봄이 상당하다. 1심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2015고합251 사건 대포차량의 물품원가와 국내도매가격을 신차의 출고가격에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소정의 차량의 감가상각 잔존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였는데, 1 대포차량은 복제약품 등과 같은 모조품이나 불량품이 아니고 동종의 일반차량과 비교하여 품질에 어떠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2 대포차량은 보통 도난되었거나 담보가 설정된 사정 등의 이유로 거래가 곤란한 법적인 제한이 수반되어 있는 차량으로서, 대포차량이라도 밀수출되는 경우 그러한 제한은 사실상 해제되는 점, 3 관세범에 대한 필요적 벌금과 추징의 취지를 고려하면, 대포차량이 동종의 일반차량보다 실제상 저가에 거래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벌금액이나 추징액을 산정함에 있어 동종의 일반차량의 밀수출의 경우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수는 없다고 보이는 점, 4 중고차량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신차의 출고가격에 경과연수에 따른 감가상각 잔존율을 적용하는 방법은 적절하고, 그와 같이 산정된 가액이 수출가격에서 제세금과 통관절차비용, 기업의 적정이윤을 공제한 국내도매물가와 차이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5 피고인 D의 변호인은 원심의 물품원가 산정의 근거가 된 감정서에는 감가상각 잔존율을 잘못 적용한 계산상 오류도 있다고 주장하나, 그리한 계산상 오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감가상각 잔존율 적용에 있어 간혹 1개월 가량의 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계산상 차액은 미미하여 원심이 위 감정서를 증거로 채택하여 그에 따라 물품원가를 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까지 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2015고합251 사건 대포 차량에 관한 물품원가와 국내도매가격의 산정은 상당하다고 보이고, 거기에 피고인 D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원심은 2015고합359 사건 대포차량의 국내도매가격은 밀수출업자가 국내에서 대포차량을 실제 구입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으나, 이는 앞서 본 신차의 출고가격에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소정의 차량의 감가상각 잔존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방법에 의한 경우보다 낮은 금액으로서, 피고인 D만이 항소한 이 부분 범행에서 원심판결 중 이 부분 추징액을 변경할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D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B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D는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원심 판시 제6의 가항 범행에 대하여 2013. 7. 6.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E는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그 가담 정도가 가볍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E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국내에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70억 원대에 이르는 100여대의 대포차량을 밀수출한 것으로서 그 규모가 매우 크고 죄질이 아주 불량한 점, 밀수출 차량 대부분이 수출·유통되어 국가의 통관질서가 심각하게 교란된 점, 이 사건과 같은 대포차량의 밀수출 범행은 타인의 자동차 관련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피해 회복을 곤란하게 하며, 합법적인 방법으로 정상가격에 차량을 수출하는 업자들의 사업 영위에 타격을 준다는 등의 측면에서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 A, B, D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범행 수익을 얻은 점, 피고인 D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범행에 대하여는 필요적으로 물품원가 상당액의 벌금형을 병과하도록 정해져 있고, 무신고 수출의 경우 해당 물품을 몰수하거나 몰수할 수 없으면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원을 필요적으로 추징하도록 되어 있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벌금액 및 추징액은 그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임의로 감면할 수도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양형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피고인 1, 피고인 2의 수출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의 ‘물품원가’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관세)죄 등의 목적물인 중고자동차들은 소유권등록 없이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거래되지 아니하는 이른바 대포차량으로 물품원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제1심판결이 2015고합251 사건 대포차량의 물품원가를 신차의 출고가격에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소정의 차량의 감가상각 잔존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것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물품원가를 산정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결국 원심이 이와 같은 제1심판결의 물품원가 산정을 상당하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1, 피고인 2의 각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수출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의 ‘물품원가’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1의 형법 제69조 제2항, 제70조 제1항 위반 주장에 관하여 법률 및 판례 형법 제69조 제2항, 제70조 제1항에 의하면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고, 그 유치기간은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내로만 정할 수 있으며, 3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으로 정할 수 없다(대법원 1971. 3. 30. 선고 71도251 판결 참조). 1심의 판결선고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피고인 1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922,200,648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버린다.”라고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심법원은 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판단 그렇다면 제1심법원은 피고인 1에 대하여 벌금을 선고하면서 3년을 초과하는 유치기간(1,184일=5,922,200,648원÷5,000,000원, 단수금액은 버림)을 정하여 법률을 위반한 잘못이 있고, 원심법원은 이를 간과하고 위 피고인에 대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잘못이 있다. 3. 피고인 3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3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단순히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위 규정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등 주장에 관하여 원심판결에 양형조건에 관하여 사실오인 내지 채증법칙 위반, 작량감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6도6466 판결 [관세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장물보관(인정된죄명:관세법위반)·사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 국제마케팅비는 관세의 과세가격에 가산조정되는 권리사용료에 해당되는가?
관세의 '과세가격'이란? 관세법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 등을 가산·조정하여 산정한 거래가격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이 관세법의 해석/적용에도 적용되는지? 그리고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하여야 하고(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이는 관세법을 해석·적용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의 사용대가'의 가산조정 따라서 구매자가 상표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수입물품 과세가격의 가산조정요소가 되는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의 사용 대가’(이하 ‘권리사용료’라고 한다)에 해당하는지는 지급한 금액의 명목이 아니라 그 실질내용이 상표권 등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사실관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독일 법인인 아디다스 사(adidas AG, 이하 ‘독일 아디다스’라고 한다)의 한국 자회사인데, 네덜란드 법인인 ‘아디다스 인터내셔널 트레이딩 비브이’로부터 아디다스 상표가 부착된 스포츠용 의류, 신발 등을 수입하면서 상표권 사용료에 관하여는 독일 아디다스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 독일 아디다스에게 지급하였다. 원고는 아디다스 그룹이 보유한 다른 브랜드인 리복, 락포트 상표가 부착된 물품에 관하여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수입하여 왔다. 2) 원고는 2003. 1. 1. 독일 아디다스와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2008년까지 독일 아디다스에게 아디다스 제품 순매출액의 8.5% 내지 10% 상당액을 ‘종합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면서 이를 수입물품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신고하였다. 이러한 종합수수료는, ① 허여지역 내에서의 상표사용권, 노하우 사용권, 독점적 유통권, 프로모션 계약 체결권 외에도 ② 상표권자에 의해 제공되는 국제적인 특정 선수·팀·연맹·조직 등의 로고와 상징 등에 대한 사용권, ③ 올림픽과 월드컵 등 세계적인 브랜드 행사에 대한 상표권자의 지원과 그에 따른 무형자산 및 상표의 발전, ④ 아디다스 브랜드 관련 범세계적 광고 홍보 프로그램 등에 대한 대가를 포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다. 3) 원고는 2009. 1. 1. 위와 같은 종전의 ‘상표권 사용계약’에 갈음하여 독일 아디다스와 새로운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독일 아디다스에 권리사용료(royalties)로 매년 순매출액의 10% 상당액을 지급하는 한편 그와 별도로 ‘국제마케팅비(IMF)’ 명목으로 순매출액의 4% 상당액(이하 ‘이 사건 국제마케팅비’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0. 1. 1. ‘리복 인터내셔널 엘티디’ 및 ‘더 락포트 컴퍼니 엘엘씨’와도 유사한 형식과 내용의 ‘라이선스 계약’(이하 원고가 새로이 체결한 위 라이선스 계약들을 통틀어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4)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에서 권리사용료는, 판매지역 내에서의 표장 및 노하우 사용권, 독점적 유통권, 스포츠 마케팅 계약 체결권, 비독점적 제조권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에 의하여 허여되는 권리에 대한 보상이라고 규정되어 있다(제8조). 5)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국제마케팅비는 원고가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하에서 획득한 마케팅 혜택에 대한 보상으로 규정되어 있고(제5조 제1항), 라이선스 제공자인 독일 아디다스는, ① 범지역적 또는 전 세계적 중요성을 가진 운동선수·팀·연맹들과의 계약 체결, 관리 및 자료와 기회 제공, ② 올림픽·월드컵 등의 후원계약 체결, 관리, 자료와 기회 제공, ③ 글로벌 및 지역적 광고 캠페인과 슬로건을 위한 컨셉트 창조, ④ 아디다스 웹사이트의 구축과 유지, ⑤ 국제 무역 박람회와 마케팅 회의의 조직 등의 활동을 이 사건 국제마케팅비에 의하여 충당하며(제5조 제2항), 이러한 활동의 성격, 범위, 규모, 시기 선택은 라이선스 제공자의 재량에 달려 있고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실제 또는 계획된 지출 세부내역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되어 있다(제5조 제5항). 6) 이에 따라 독일 아디다스는, ① 세계축구연맹 월드컵이나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등 국제 스포츠 경기를 후원하고, ② 유명 운동경기팀이나 유명 운동선수를 후원하며, ③ 각종 글로벌 마케팅 이벤트를 개최하고, ④ 인터넷에서 아디다스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유지하며, ⑤ 후원하는 팀이나 선수를 모델로 각종 텔레비전 광고, 지면 광고, 동영상 광고, 배너 광고 등을 제작하여 스스로 광고를 하거나 이러한 마케팅 자료를 원고와 같은 각국 현지법인에 제공하였다. 과세관청의 처분 7) 원고는 아디다스, 리복, 락포트 등의 상표가 부착된 스포츠용 의류와 신발 등(이하 ‘이 사건 수입물품’이라고 한다)을 4,297회에 걸쳐 수입하면서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권리사용료는 이 사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신고하였으나, 이 사건 국제마케팅비는 가산하지 않았다. 피고는 2012. 1. 12. 이 사건 국제마케팅비 역시 그 실질이 권리사용료라고 보아 이를 이 사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부가가치세 및 각 가산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과 더불어 원고와 독일 아디다스 사이의 종전 상표권 사용계약의 내용 및 관세신고 내역 등 전후 경과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국제마케팅비는 그 명목에도 불구하고 실질이 이 사건 수입물품의 구매자인 원고가 상표권 등에 대한 권리자인 독일 아디다스에 그 권리사용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비록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에서 권리사용료와 이 사건 국제마케팅비를 구분하여 정하고 그에 따라 원고가 독일 아디다스에게 권리사용료 명목의 돈을 별도로 지급하였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거래의 실질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1) 이 사건 국제마케팅비는 원고가 수입하는 이 사건 수입물품을 개별적으로 광고함으로써 그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로 독일 아디다스가 유명 운동 선수나 팀 또는 국제적인 운동경기 등을 통하여 자신이 보유하는 상표의 명칭과 로고 등을 대중들에게 지속적으로 노출시키는 데 쓰인 비용의 일부이다. 2) 독일 아디다스가 보유하는 상표의 명칭과 로고를 널리 알리는 활동이 이 사건 수입물품의 국내 판매에 도움이 되는 면도 있겠지만, 독일 아디다스가 보유하는 상표권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데 직접 기여할 것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러한 활동은 상표권 사용자가 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상표권을 보유하는 상표권자가 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고,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에서도 라이선스 제공자인 독일 아디다스가 브랜드 이미지에 대한 책임이 있고 그에 따라 마케팅 활동을 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3) 이와 같이 이 사건 국제마케팅비에 의한 활동으로써 독일 아디다스가 보유하는 상표권의 가치가 높아지게 되면, 상표권자인 독일 아디다스로서는 상표권 사용자인 원고에게 상표권 사용의 대가를 추가로 요구할 합당한 이유가 있게 된다. 설령 그러한 활동으로써 상표권의 가치가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상승하는지에 관한 실증적인 수치가 제시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이다. 4) 반면 이러한 활동을 원고가 독일 아디다스 및 다른 해외 현지법인들과 함께 수행하면서 그 비용을 분담한 것이라고 보면, 독일 아디다스로서는 원고들과 같은 현지법인들의 부담으로 자신이 보유하는 상표권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결과가 되어 불합리하다. 즉 원고로서는 그 비용만 부담할 것이 아니라 거꾸로 독일 아디다스로부터 상표권의 가치 증대에 기여한 부분에 대한 대가를 받았어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5)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에 의하면, 이 사건 국제마케팅비에 의하여 충당되는 활동은 전적으로 독일 아디다스가 결정하여 실행하도록 되어 있고, 독일 아디다스는 그와 같은 활동으로 인한 비용의 지출내역을 원고에게 공개할 필요가 없다. 또한 실제로 지출된 비용을 바탕으로 원고와 같은 각국 현지법인들과 사후 정산을 거치지도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국제마케팅비의 지출과 정산과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국제마케팅비가 독일 아디다스와 원고 등 각국 현지법인들이 함께 전 세계적인 마케팅활동의 주체가 되면서 다만 집행만 독일 아디다스가 전담하여 수행하고 원고 등이 그 비용을 분담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 따라서 이 사건 국제마케팅비는 원고가 상표권자인 독일 아디다스에 지급한 권리사용료라고 보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국제마케팅비가 권리사용료가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관세법상 권리사용료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그 적용을 그르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두52098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 대형 LNG선박 내의 보일러에 사용되는 안전밸브
관세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한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의 의미와 특정 부분품이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관세법 제239조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는 ‘선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10호(이하 ‘이 사건 정의조항’이라 한다)는 선용품의 의미를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가 2012. 6.경 일본 회사로부터 선박 보일러용 안전밸브 8세트(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일화 7,707,000엔에 매수하여 국내의 보세창고에 반입한 후, 2012. 7. 12. 외국선용품적재허가를 받아 거제항에 정박 중이던 에스케이해운 주식회사 소속의 이 사건 선박에 적재한 사실, 이 사건 선박은 2012. 8. 6.경 싱가포르항에 입항하여 그곳 조선소에서 DOCK 수리·검사를 받으면서 보일러용 안전밸브를 이 사건 물품으로 교체한 사실, 피고는 2014. 6. 17. 이 사건 물품이 선용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관세 등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물품은 선박의 기본 구조를 이루는 엔진 등이 아니라 이 사건 선박의 수리를 위한 용도로 구입된 부분품 내지 부속품이므로 항해 중에 선원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수리·교체할 수 있는지와 상관없이 선용품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설령 항해 중에 자체적으로 수리·교체가 가능하여야 선용품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물품이 항해 중에 자체적으로 수리·교체할 수 없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선박 안에서 소비하거나 사용될 것이 예정된 외국물품을 수입신고대상에서 제외하여 통관절차의 편의를 제공하려는 취지이므로 선용품은 항해 중에 선박 자체 또는 선원이나 승객에게 통상적으로 필요한 물품으로 보아야 하는 점, 이 사건 정의조항에서 선용품으로 열거된 다른 품목들도 선박 운행에 필요한 연료나 선원과 승객이 소비하는 음료·식품 등과 같이 항해를 위하여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소모성 물품들인 점, 반면 외국에서 선박을 수리하는 데 사용된 일반적인 부분품이나 부속품은 국내 반입 시 간이세율 등이 적용되는 수입으로 보아 달리 취급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정의조항에서의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은 항해 중에 있을 수 있는 해당 선박의 자체적인 유지·관리·보수를 대비하여 통상적으로 구비하는 예비적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특정 부분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선박의 종류 및 규모, 해당 부분품의 구성, 기능, 가격, 교체주기, 수리기간 및 방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물품은 대형 LNG선박 내의 보일러에 사용되는 안전밸브로서 보일러의 압력 조절 불가 시 보일러 보호를 위하여 압력을 배출하는 기능을 하는 점, ② 이 사건 물품의 교체 시 하부 파이프 커팅 및 이동, 절단 부위 그라인딩 후 표면 처리, 연마 및 용접, 용접 부위에 대한 초음파 검사, 신규 안전밸브 부착, 보일러 승압 후 파열 및 누출 검사 등 전문성을 요하는 일련의 작업과정을 거쳤고, 작업기간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 점, ③ 특히 이 사건 선박에는 초음파 검사기가 구비되어 있지 아니하여 초음파 검사기를 별도로 대여받아 검사절차를 마친 점, ④ 선박 보일러용 안전밸브의 교체주기는 통상 5년에 2회 정도로 길고, 이 사건 물품은 1세트당 무게가 최대 134kg 정도에 이르며, 가격이 1억 1천만 원 상당으로 고가인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선박의 종류 및 규모, 이 사건 물품의 구성, 기능, 가격, 교체주기, 수리기간 및 방법 등 위에서 본 여러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물품은 항해를 위하여 통상적으로 구비하는 예비적인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 보기 어렵고, 항해 중에 자체적으로 교체하는 것도 가능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정의조항에서의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 (출처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2081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 구매자가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인가?
구매자가 판매자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판매자로부터 수입물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5항 제2호에서 정한 권리사용료가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관련 법령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 제1항 제4호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여 조정되는 것 중 하나로 ‘상표권 등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들고 있다. 그리고 관세법 시행령 제19조는 제2항에서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 상표권 등의 사용 대가는 해당 물품에 관련되고 그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 제3호는 “권리사용료가 상표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에 상표가 부착되거나 희석·혼합·분류·단순조립·재포장 등의 경미한 가공 후에 상표가 부착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항에서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 외에 권리사용료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판단 ① 원고는 스위스 법인인 ABB Asea Brown Boveri Ltd.(이하 ‘ABB’라 한다)의 완전자회사인데, 2005. 12. 1.경부터 2009. 7. 2.경까지 ABB AB, ABB OY 등(이하 ‘ABB 관계사’라 한다)으로부터 AC 모터(이하 ‘이 사건 제1물품’이라 한다)와 개폐기, 계전기, 차단기 등(이하 ‘이 사건 제2물품’이라 한다)을 각 수입한 사실, ② 한편 원고는 1997. 6. 30. ABB와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2007. 10. 8.에 다시 이를 대체하는 상표권 사용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표권 사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ABB에게 상표권료(이하 ‘이 사건 상표권료’라 한다)를 지급해온 사실, ③ 원고는 2005, 2006, 2008년에 수입한 이 사건 제1물품의 과세가격에만 이 사건 상표권료를 가산하여 관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제2물품과 2007, 2009년에 수입한 이 사건 제1물품에 대하여도 이 사건 상표권료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보아 2010. 11. 17. 원고에게 관세 등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이 사건 각 물품에 ABB의 상표가 부착되어 있고, 원고의 영업이익과 매출액은 이 사건 각 물품의 판매로 인한 것일 뿐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한 데 따른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상표권료는 이 사건 각 물품의 국내 판매로 인한 매출액에서 ABB 관계사들에게 지급한 매입액을 공제한 차액의 1% 상당액으로 계산되므로 결국 이 사건 각 물품으로 인한 것인 점, 이 사건 제2물품의 경우 원고가 국내에서 다른 부품과 함께 완제품을 생산하여 거기에도 ABB의 상표를 부착·판매하였으나, 피고는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6항의 위임을 받은 관세청 고시에 따라 완제품 가격 중 이 사건 제2물품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한 상표권료만 과세가격에 가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표권료는 이 사건 각 물품에 관련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권리사용료의 관련성 요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은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 권리사용료는 해당 물품에 관련되고 그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은 권리사용료가 해당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의 하나로 제2호에서 수입물품의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약정에 따라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직접적인 약정에 따라 구매자가 판매자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구매자, 판매자 및 권리보유자 사이의 관계와 그들 사이의 관련 약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구매자가 판매자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판매자로부터 수입물품을 구매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사용료가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물품의 구매자인 원고와 그 판매자인 ABB 관계사들뿐만 아니라 원고와 이 사건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한 ABB 모두 상호 간에 특수관계가 있는 점, 이 사건 상표권 사용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제조·판매하는 모든 제품에 ABB의 상표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ABB 관계사들로부터 이 사건 각 물품을 구매하여 국내 또는 해외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ABB의 상표를 부착하여야만 하였던 점, 또한 이 사건 상표권 사용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ABB가 제시하는 품질기준과 사양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어기는 경우 ABB의 상표가 부착된 제품의 유통·판매를 중지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이와 같은 품질기준 및 사양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ABB의 특수관계자인 ABB 관계사들로부터 이 사건 각 물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표권료는 이 사건 각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출처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두13362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 관세포탈죄: 포탈세액을 추정하는 방법이 허용되는가?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구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의 관세포탈죄에서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허위작성하거나 이를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제 거래가격을 줄이거나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관세를 포탈한 경우, 같은 법 제31조 내지 제35조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포탈세액을 추정하는 방법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추정계산의 기초가 되는 거래가격 또는 비용의 증명책임 소재(=검사) 포탈세액을 추정하는 방법도 허용 관세법상 포탈세액의 특정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제241조 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2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한 자 중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관세포탈죄를 처벌하고 있다. 관세포탈죄는 포탈세액이 구체적으로 계산되어 확정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허위작성하거나 이를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제 거래가격을 줄이거나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관세를 포탈한 경우, 포탈세액의 계산기초가 되는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인정할 확실한 증거를 요한다고 고집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객관적, 합리적인 방법으로서 구 관세법이 규정한 제31조 내지 제35조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포탈세액을 추정하는 방법도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추정액의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그 추정계산의 기초가 되는 거래가격 또는 비용의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위반죄뿐만 아니라 구 관세법 제270조 제1항에 의한 관세법위반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포탈세액이 특정될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구 관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탈세액을 특정할 수 있는 중국산 유기농 대두의 실제 단가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구 관세법 제31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탈세액을 특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시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나, 원심이 포탈세액 추정에 관한 증명이 없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세법위반죄에서의 포탈세액의 특정 및 입증, 합리적 기준에 의한 포탈세액의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출처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도1627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관세법위반·피고인3에대하여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방조]·관세법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 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 주류의 가격은 관세법령상 과세가격에 관세포함한 가격인가 제외한 가격인가?
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 주류의 가격을 관세법령상 과세가격에 관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정한 구 주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이 모법인 구 주세법 제21조 제2항 및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위임범위 내에서 정해지지 않아 무효인지 여부(소극) 판단 구 주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2항은 “주정 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경우에는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하고,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제2항에 따른 주류 가격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주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는 “수입하는 주류의 가격은 관세의 과세가격에 당해 주류에 부과된 관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문언 및 체계에 의하면 구 주세법 제21조 제2항은 주류의 수량이 아닌 가격을 기준으로 주세를 부과하되 국내 주류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경우에는 그 출고시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제4항은 그와 같은 기준시점에서의 가격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수입 주류의 가격을 관세법령상의 과세가격에 관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주류가 수입되는 경우 수출입계약, 선적 및 통관과정을 거쳐 유통에 이르는 여러 단계 중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구 주세법 제21조 제2항에서 관세법령상의 원칙적인 과세물건 확정시기에 맞추어 수입신고 시를 기준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만일 구 주세법 제21조 제2항이 수입 주류에 대한 관세법령상의 신고가격을 곧바로 과세표준으로 삼고자 하였다면 굳이 ‘수입신고하는 때의 가격’이라고 하여 시점을 특정할 필요가 없었을 것인 점, 구 주세법 제21조 제2항에서 함께 규율대상으로 삼은 국내 제조 주류의 경우 유통업자에게 판매되는 통상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는데도 수입 주류의 경우에 그보다 적게 관세를 제외한 관세법령상의 신고가격만을 과세표준으로 보는 것은 조세형평에 어긋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모법인 구 주세법 제21조 제2항 및 제4항의 위임에 따라 그 위임범위 내에서 정해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구 주세법 제21조 제2항에 정한 수입 주류의 과세표준은 그 관세법령상의 신고가격으로 보아야 하는데도 그와 달리 관세를 가산하도록 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모법의 위임이 없거나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무효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조세법률주의 또는 조세법규의 해석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출처 :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두35669 판결 [주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 액화천연가스의 운송과정에서 발생하는 '기화천연가스'는 '운임'인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조정하는 요소인 ‘운임’의 산정기준과 방법 관세법 제30조 제1항 본문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제6호 본문에서 “수입항(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들고 있다 (이 조문은 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었는데, 제1항 단서의 표현만 바뀌었을 뿐이고 본문의 내용은 개정 전후에 동일하다). 그리고 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위 법규정에서 정한 운임은 운임명세서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에 의하여 산출하되, 운임명세서 등에 의하여 산출할 수 없는 때에는 운송거리·운송방법 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관세법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조정요소의 하나로 ‘수입항까지의 운임’을 들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운임은 화주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운송계약에서 운송인에게 운송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보수로서, 화주가 운송인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금전뿐만 아니라 금전적 가치를 가지는 현물도 포함된다. 관세법의 위임에 따라 관세법 시행령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6호 본문에서 정한 운임을 운임명세서 등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운임명세서 등에 운임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위 조항에 따른 운임으로 보아야 한다. 관세청장이 운송거리나 운송방법 등을 고려하여 운임을 정하는 것은 운송계약과 운임명세서 등으로 운임을 산출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된다. 한편 과세관청이 운송계약에서 정하거나 운임명세서 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도 운임이라고 인정하고 이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조정하려면 과세관청이 그러한 운임이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금액을 증명하여야 한다. 쟁점 액화천연가스의 운송과정에서 발생하는 기화천연가스가 운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수입물품인 액화천연가스(LNG, 영하 162°C로 냉각하여 액화시킨 천연가스를 말한다)를 선박으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화천연가스(Boil Off Gas, 이하 ‘BOG’라 한다)를 운송선박의 연료로 사용한 경우에 BOG의 가액을 운임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이다. 나. 이러한 수입물품의 운송과정에서 수입물품 고유의 특성으로 운송수단인 선박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선박의 엔진구조를 설계함으로써 화주에게는 해당 물품이 일부 소실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운송인이 화주의 동의를 받아 소실될 물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더라도, 이러한 이익은 운송계약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운송인이 해당 물품의 운송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 부수적으로 이익을 누린 것에 불과하고 운송의 대가로 금전 대신 현물을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다. 이처럼 수입물품을 운반하면서 소실될 물품을 운송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물품에 해당하는 가액을 운임의 일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규정에서 정한 운임명세서 등에 의하여 운임을 산출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3-5조는 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서 정한 ‘운임명세서 등에 의하여 운임을 산출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적용된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 (1) 원고는 카타르, 말레이시아 등에 있는 수출업자들로부터 액화천연가스를 본선인도(FOB; Free On Board) 조건으로 수입하면서 에스케이해운 주식회사 등 국내 운항선사와 이 사건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운임은 자본비, 선박경비, 운항비, 이윤으로 구성되고, 운항비 중 연료비는 보증된 1일 평균 연료소비량을 한도로 실제 사용한 연료량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이윤은 선박경비와 운항비의 합계액에 연동하도록 정하였다. 원고는 운항선사에 위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작성·청구된 운임명세서상의 금액을 운임으로 지급하였다. (2) 천연가스는 해상운송 시 영하 약 162°C로 냉각하여 액화상태로 수입되는데, 국내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온도와 압력 차이 등으로 액화천연가스 중 일부가 BOG로 다시 변환되는 특성을 갖고 있고, BOG는 압력 상승 시 폭발할 위험이 있어 선박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내 운항선사의 수송선은 이러한 BOG를 이중 연료(dual fuel) 엔진 구조를 통해 수송선박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소각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설계·건조되어 있었다. (3) 원고는 이 사건 운송계약을 체결하면서 국내 운항선사가 운송과정에서 발생하는 BOG를 수송선박의 연료로 사용하더라도 그에 해당하는 액화천연가스 대금을 운임에 포함시키지 않고 1일 BOG 허용발생량을 한도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한편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가 국내 운항선사에 BOG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운임 중 일부를 현물로 지급하였는데도 관세 등 신고 당시 BOG의 가액 상당의 운임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관세 등을 추가로 부과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판단 원고의 수입물품인 액화천연가스를 선박으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BOG를 수송선의 연료로 사용하여 결과적으로 운송원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하였지만, 이러한 점만으로는 원고가 운임의 일부를 금전을 대신하여 현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BOG 가액은 이 사건 운송계약에 따른 운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사건 운송계약에서 당사자들은 자본비, 선박경비, 운항비, 이윤 등을 감안하여 운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BOG는 운임의 요소로 삼지 않았다. 그런데도 이를 운임으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명 없이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것은 관세법상 운임산정의 기준에 반한다. 둘째, 원고는 이 사건 운송계약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운임명세서 역시 그에 따라 작성·교부되었다. 그리고 약정운임은 실제 연료소비량에 연동하므로 국내 운항선사가 BOG를 사용했다고 해서 금전적 이익을 얻은 것도 아니다. 셋째, 이 사건 운송계약에 따라 액화천연가스를 운송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발생하는 BOG를 안전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고, 국내 운항선사의 수송선 구조에 의하면 액화천연가스의 물량 감소와 BOG의 연료 사용이 운송의 당연한 전제로서 불가피하게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로서도 다른 선택의 여지없이 고가의 액화천연가스가 소실되는 손실을 감내해야 했다. 마. 그럼에도 원심은 액화천연가스 해상운송과정에서 BOG의 처리방법이나 국내 운항선사의 수송선 구조상 연료 사용의 불가피성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심리·판단하지 않은 채, 원고가 운임명세서에 따라 지급한 비용 외에 BOG의 가액을 운임으로 가산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과세가격의 가산조정요소인 운임과 그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출처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두47321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 시, 수입자가 누구인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수수료, 운임 등을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관세법 제30조 제1항). 그러므로 그 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 물품의 수입자가 해외 수출자에게 지급한 수입가격을 기초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자가 해외 수출자의 국내 판매대리인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는 국내 구매자가 해외 수출자로부터 직접 수입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실질에 따라 국내 구매자가 수입자에게 지급한 가격이 과세가격 결정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수입자가 누구인가? 수입자가 국내 구매자에 대한 독립적인 판매자인지 수출자의 판매대리인인지 판단하는 방법 이때 수입자가 국내 구매자에 대한 독립적인 판매자의 지위에 있는지 아니면 수출자의 판매대리인으로서 단순 보조자에 불과한지는 물품 수입계약 및 국내 구매자에 대한 판매계약의 각 계약당사자, 수입가격 및 국내 판매가격의 결정 방식, 국내 구매자에 대한 물품공급 과정, 수입물품에 관한 위험부담의 법적 귀속주체, 관세회피 목적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관념과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특정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법적 형식을 취할 것인지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도 그것이 가장행위라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누3027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26629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수입자가 수출자의 국내 자회사로서 물품 수입 및 공급거래의 과정에서 모회사의 지시에 따르거나 수입물품에 관한 경제적 위험을 모회사와 분담하는 등 일반적인 제3자 사이의 거래와 다른 특수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거래통념상 모회사와 자회사 사이에서 보통 이루어지는 거래방식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관련 당사자들 사이의 계약 내용을 무시하고 그 자회사를 수입물품의 구매자가 아닌 판매대리인에 불과하다고 쉽게 단정할 것은 아니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 1) 원고는 2005. 3. 29. 홍콩 소재 아시아 미네랄 리미티드(ASIA MINERAL LIMITED, 이하 ‘AML 홍콩’이라고 한다)가 설립하여 그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다. AML 홍콩은 철강 원부자재인 합금철을 전 세계로 수출하는 회사로, 세계 각국에 원고를 포함한 10개 지사를 두고 있다. 2) 원고의 주요 수입물품은 전기로에 의한 제강과정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발산제 또는 합금성분 첨가제인 페로 망간 또는 페로실리코 망간(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인데, 2009년 이후 현재까지 AML 홍콩을 통해서만 이를 전량 수입하였다. 3) 국내 제강사들(이하 ‘국내 구매자들’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원고를 비롯한 국내외 공급자들에게 경쟁입찰방식으로 초청공문을 발송하였고, 원고는 입찰에 참가하여 최저 입찰가로 낙찰을 받게 되면 AML 홍콩으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 구매자들에게 공급하여 왔다. 4) 원고는 이러한 방식으로 AML 홍콩으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263회에 걸쳐 수입하면서 AML 홍콩과 체결한 매매계약에 정한 수입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관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5) 피고는 2013. 6. 22.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의 실제 구매자가 아니라 특수관계자인 AML 홍콩의 판매대리인에 불과하고 이 사건 물품 수출입거래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AML 홍콩과 국내 구매자들이라고 보아, 국내 구매자들이 이 사건 물품의 구매를 위하여 원고에게 지급한 가격을 실제 구매가격으로 하고 여기에서 국내 운송비 등을 차감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을 기초로 관세 등을 원고에게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더불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AML 홍콩으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구매한 수출입거래의 당사자는 원고로 봄이 타당하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모회사인 AML 홍콩의 지시를 받았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1) 원고는 국내 구매자들의 입찰공고에 응하여 입찰에 참가한 후 최저 입찰가로 낙찰받아 원고 명의로 국내 구매자들과 이 사건 물품 판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국내 구매자들에게 직접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할 의무를 부담하였고, 이를 토대로 AML 홍콩과 이 사건 물품의 수입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실제 이행과정에서도 원고는 국내 구매자들에 대한 이 사건 물품의 공급자로서 계약상 책임을 이행하였다. 2) 또한 원고와 국내 구매자들 사이의 이 사건 물품 판매계약은 매도인이 물품을 수입·통관하고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송하여야 하는 관세지급반입 인도조건(Delivered Duty Paid 조건, 이하 ‘DDP 조건’이라고 한다)으로 체결되었고, 원고와 AML 홍콩 사이의 이 사건 물품 수입계약은 매도인이 수입항까지의 해상운임과 보험료를 부담하는 운임보험료 포함조건(CIF 조건)으로 체결되었다. 이로써 이 사건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이후 국내 구매자들이 지정한 목적지에 도착하기까지는 원고가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그 멸실의 위험 및 납품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원고가 부담하며, 국내 구매자들에 대한 물품대금채권도 원고가 보유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국내 구매자들로서도 CIF가격이 아니라 수입통관절차까지 마쳐서 납품할 것을 전제로 하는 DDP 조건으로 구매가격을 정하여 거래한 것은 해외 수출자인 AML 홍콩이 아니라 원고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거래할 의사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한편 원고가 국내 구매자들과 이 사건 물품 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AML 홍콩으로부터 가격협상에 관한 구체적인 전략 등을 지시받았고, 이 사건 물품의 수입가격을 결정할 때에도 독자적인 가격협상을 거친 것은 아니며, 재고관리의 위험뿐만 아니라 AML 홍콩과의 수입계약 조항을 통하여 이 사건 물품의 납품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대금결제에 관한 위험도 사실상 부담하지 아니하였던 사정은 인정된다. 하지만 이는 모회사와 자회사 사이에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는 협력관계에 따른 것이거나 이 사건 물품거래의 특수성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하고, 이러한 점이 반영되어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의 수입거래 과정에서 불과 수입가격의 1% 내지 2% 정도의 판매이윤을 얻는 데 그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를 이 사건 물품의 판매자인 AML 홍콩의 판매대리인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4) 그리고 원고가 얻은 위와 같은 판매이윤이 통상적인 경우와 비교하여 과다하다거나 또는 원고와 AML 홍콩이 관세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정상적인 판매이윤을 개재시킨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4.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가 국내 구매자들의 수입통관상 어려움을 줄여주기 위하여 이 사건 물품을 AML 홍콩으로부터 수입하여 국내 구매자들에게 전달하여 주는 판매대리인 지위에 있다고 보아, 국내 구매자들이 이 사건 물품의 구매를 위하여 원고에게 지급한 가격을 실제 구매가격으로 보고 이를 기초로 조정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관세법상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출처 :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5두49320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33
-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 원칙
1) 원고는 2015. 3.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로부터 분할·설립된 법인으로, 2011. 3. 31. 법률 제10522호로 개정되어 2012. 3. 2. 시행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중앙회로부터 분리된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이다. 2) 원고는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4 제1항 제1호, 제2호의 사업 중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5조의4 [별표 4]에서 정하고 있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3) 피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법인으로서, 「부담금관리 기본법」제3조 [별표 제69호], 전기사업법 제51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이하 ‘전기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0조 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았다. 4)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5. 3.부터 2020. 12.까지 원고의 직영사업장에서 사용된 전력량에 대한 전기요금을 청구하면서 전기부담금을 함께 부과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전기부담금으로 합계 2,153,828,800원을 납부하였다. 5) 원고는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라 조세 외의 부과금에 해당하는 전기부담금이 면제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납부한 전기부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쟁점 1)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는 “조합 등, 중앙회 및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농협은행·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이하 ‘농협경제지주회사 등’이라 한다)의 업무와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라고 정하고 있어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원고의 업무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을 면제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런데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4 제2항은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중앙회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고, 원고는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5조의4 [별표 4]에서 정하고 있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2) 이 사건의 쟁점은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원고가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4 제2항, 제8조에 따라 부과금이 면제되는지 여부이다. 판단 조세나 부과금 등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관하여, 그 부과요건이거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 중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원칙에도 부합한다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두731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과 관련한 농업협동조합법 규정의 개정 경과는 다음과 같다. 1) 1957. 2. 14. 법률 제436호로 제정된 농업협동조합법은 제7조에서 “조합, 중앙회에는 소득세, 법인세, 영업세, 인지세, 등록세와 그 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였다. 2) 1961. 7. 29. 법률 제670호로 폐지제정된 농업협동조합법은 제8조에서 “조합과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세금과 부과금을 면제한다. 단, 관세와 물품세는 예외로 한다.”라고 정하여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만 면제하는 것으로 면제 요건을 축소하는 대신 부과금까지 면제 범위를 확대하였다. 3) 1999. 9. 7. 법률 제6018호로 폐지제정된 농업협동조합법은 제8조에서 “조합과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라고 정하여 부과금만 면제하는 것으로 면제 범위를 축소하였다. 4) 2004. 12. 31. 법률 제7273호로 개정된 농업협동조합법은 제8조에서 “조합 등과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라고 정하여 조합 등에까지 부과금을 면제하는 것으로 면제 대상을 확대하였다. 5) 2011. 3. 31. 법률 제10522호로 개정된 농업협동조합법은 중앙회의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를 신설하고, 그에 따른 규정을 정비하였다. 제8조에서는 “조합 등, 중앙회 및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등의 업무와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라고 정하면서 제134조의2 제5항에서는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중앙회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중앙회로 본다.”라고 정하였다. 이와 함께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서 농협은행(제134조의4),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제134조의5)의 설립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나, 농협경제지주회사에 대하여는 부칙에서 위 법률 시행일 이후 경제사업활성화계획을 수립한 후 중앙회로부터 경제사업을 이관받기로 정하였을 뿐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 설립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 6) 2016. 12. 27. 법률 제14481호로 개정된 농업협동조합법은 중앙회가 농협경제지주회사에 경제사업을 이관한 데 따른 법령을 정비하면서 제161조의4 제1항 각호에서 농협경제지주회사와 그 자회사가 수행하는 업무를 정하고 제161조의4 제2항에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중앙회로 본다.”라고 정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에서도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 설립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고 부과금 면제를 정한 제8조의 개정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위와 같이 농업협동조합법은 제8조에서 중앙회로부터 분리된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중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 등 3개 회사만 부과금 면제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다. 그리고 제161조의4 제2항에서 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과정에서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중앙회로 보는 조항을 두게 된 것은 중앙회가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사업을 수행하면서 받았던 조세감면, 자금지원 등의 혜택을 중앙회로부터 이어받아 수행하게 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라. 이와 같은 부과금 등의 부담금에 관한 농업협동조합법의 개정 경과,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의 문언 해석,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4 제2항의 문언과 그 입법 취지,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원고는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른 부과금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4 제2항에 따라 특정 사업을 수행하여 중앙회로 보게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출처 :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다218585 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 밀수품의 소유여부, 이익크기 불문하고 각 공범자들에게 그 밀수품의 국내도매가격 전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상 추징 징벌적 성격 관세법상의 추징은 일반 형사법에서의 추징과는 달리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어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관세를 포탈하거나 관세장물을 알선, 운반, 취득한 경우에는 범칙자의 1인이 그 물품을 소유하거나 점유하였다면 그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 상당의 가액 전액을 그 물품의 소유 또는 점유사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범칙자 전원으로부터 각각 추징할 수 있는 것이고, 범인이 밀수품을 소유하거나 점유한 사실이 있다면 압수 또는 몰수가 가능한 시기에 범인이 이를 소유하거나 점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관세법 제282조에 따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1983. 5. 24. 선고 83도639 판결,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5도3478 판결 등 참조). 몰수할 수 없을 때 그리고 관세법 제282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관세법 제282조 제3항의 ‘몰수할 수 없을 때’라 함은 범인이 이를 소비, 은닉하는 등 그 소유 또는 점유의 상실이 범인의 이익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뿐 아니라, 범인의 이익과는 관계없는 훼손, 분실 그 밖에 소재장소로 말미암은 장애사유로 인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며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도2274 판결 등 참조), 국내도매가격 위 ‘국내도매가격’이라 함은 도매업자가 수입물품을 무역업자로부터 매수하여 국내도매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방법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가격으로서( 관세법 시행령 제266조), 물품의 도착원가에 관세 등의 제세금과 통관절차비용, 기업의 적정이윤까지 포함한 국내 도매물가시세인 가격을 뜻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도1999 판결 등 참조). 엄격한 증명 여부 한편,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합니다. ( 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도334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비록 피고인들이 이 사건 맥주들을 현재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지 않으며, 피고인들이 이 사건 밀수입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은 그 추징액에 비하여 상당히 작다고 하더라도, 각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맥주들의 밀수입에 공범으로서 관여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들 각자에게 그 가액 전액을 추징하도록 하고, 그 추징액은 서울관세청 관세주사보 공소외 5 작성의 감정서를 근거로 결정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관세법상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나 추징액 결정에 관한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8401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관세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요약 현재 이 사건과 관련된 밀수품를 소유하고 있지 않고, 밀수를 통해 얻은 이익이 추징액 보다 상당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밀수에 연루된 공범인 각 피고인에 대하여 그 관여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들 각자에게 그 가액 전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관공무원'은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함부로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사법경찰관리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관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 등 법령에 따라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광범위한 기본권 제한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소관 업무의 성질이 수사업무와 유사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에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함부로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사법경찰관리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구 형사소송법(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7조는 세무 분야에 관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를 법률로써 정한다고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2021. 3. 16. 법률 제17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은 특별사법경찰관리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관세법에 따라 관세범의 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세관공무원’만 명시하였을 뿐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을 포함시키지 않았다(구 사법경찰직무법 제5조 제17호). 뿐만 아니라 현행 법령상 조세범칙조사의 법적 성질은 기본적으로 행정절차에 해당하므로, 「조세범 처벌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에게 압수·수색 및 혐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심문권한이 부여되어 있어 그 업무의 내용과 실질이 수사절차와 유사한 점이 있고, 이를 기초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경우에는 형사절차로 이행되는 측면이 있다 하여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형사절차의 일환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피고인이 된 혐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심문한 내용을 기재한 조서는 검사·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와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따라 증거능력의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라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작성자·진술자의 진술에 따라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나아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이때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란 조서 작성 당시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과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조세범 처벌절차법」 및 이에 근거한 시행령·시행규칙·훈령(조사사무처리규정) 등의 조세범칙조사 관련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한 진술거부권 등 고지, 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 열람·이의제기 및 의견진술권 등 심문조서의 작성에 관한 절차규정의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위반 등도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여부의 판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한다.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관공무원'은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함부로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사법경찰관리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따라서 현행 법령상 조세범칙조사의 법적 성질은 기본적으로 행정절차에 해당하므로,형사절차의 일환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따라 증거능력의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라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작성자·진술자의 진술에 따라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나아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출처 :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882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 추천기관의 ‘추천’은 처분이 아니며, 수입 이후에 수입한 조제땅콩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당관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가공없이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관세경정부과처분사유
#낙화생... 땅콩의 다른 이름 관세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3항에 의하면,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수량을 제한할 수 있으며, 할당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수량, 세율,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92조 제3항 본문, 제92조 제4항 등에 의하면, 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이 할당관세의 부과를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수량 및 산출 근거 등 해당 물품에 관련한 일정한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할당관세가 부과될 수 있는 해당 물품의 일정 수량 범위 안에서의 구체적인 할당은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으로 행하며,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을 받은 자는 그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는 수입신고를 한 자 중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를, 같은 조 제4항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한 자”를 각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의 체계와 내용을 종합하면, 수입업자가 추천기관으로부터 해당 물품에 정하여진 일정 수량 범위 안에서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받아 그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할당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추천기관의 추천은 할당관세를 적용받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절차적 요건이라 할 수 있고(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두4832 판결 참조), 수입업자는 할당관세 적용을 통해 관세를 감면받으려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대법원 1983. 9. 27. 선고 82누275 판결). 따라서 수입업자가 추천기관에 추천을 신청하면서 추천기관 등이 요구하는 추천 자격에 관하여 허위의 소명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추천기관을 기망하여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추천을 받은 것으로서 적법한 추천 절차를 거쳐 할당관세를 적용받았다 할 수 없으므로, 관세법 제270조 제4항에서 정한 관세포탈 행위에 해당하며, 세관장은 이처럼 부정한 방법으로 추천을 받아 관세를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 관세경정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도4916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도4952 판결 참조). 그러므로 수입업체가 추천기관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신청하고, 추천기관이 일정한 심사를 거쳐 추천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하여 추천서를 작성·교부하는 방식으로 추천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추천은 수입신고를 하면서 관세를 신고·납부하거나 관세부과처분을 받게 될 때 할당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지에 관하여 1차적으로 심사·확인한 것에 불과하고, 그 할당관세 적용에 관한 종국적인 결정은 세관장 등에 의해서 관세경정부과처분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추천기관의 ‘추천’은 할당관세의 적용을 확정하거나 세관장 등의 결정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구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2011. 3. 7. 대통령령 제22690호 및 2011. 12. 28. 대통령령 제23391호, 이하 통틀어 ‘할당관세 시행령’이라고 한다)은 수입물품 중 ‘낙화생’(땅콩)에 대하여 적용할 할당관세율(24%), 적용기간, 한계수량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할당관세 시행령에 의한 할당관세 적용품목 중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농축산물에 대하여 할당관세 추천기관의 지정과 추천 신청요령 등을 정할 목적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제정·공고한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농축산물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2011. 3. 7. 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11-98호 및 2012. 6. 5. 농림수산식품부 공고 제2012-297호, 이하 통틀어 ‘농식품부 추천요령’이라고 한다)은 수입품목 중 ‘낙화생’에 대한 추천기관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추천대상자를 “조제땅콩을 원료로 사용하는 실수요업체”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공고한 「농산물 할당관세 적용 실수요자 추천계획 공고」(2011. 3. 7. 2011년도분 공고 및 2011. 12. 30. 2012년도분 공고)는 조제땅콩을 원료로 사용하는 실수요업체가 수입계약 관련 서류에다가 “영업신고증(영업의 종류 : 식품제조·가공업) 사본”, “품목제조신고서(원료: 땅콩) 사본”을 첨부하여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신청할 경우 물량 소진 시까지 선착순 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의 내용을 종합하면, 수입업체가 조제땅콩 수입에 관하여 추천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받은 후 세관장에게 할당관세를 적용한 수입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수입 이후에 그와 같이 수입한 조제땅콩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당관세가 적용될 수 있다. 원고는 ‘○○○○○○○’라는 상호로 볶은 땅콩을 원료로 하는 땅콩버터를 제조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사람으로서, 2011. 9. 21.부터 2012. 5. 24.까지 32회에 걸쳐 중국산 볶은 땅콩 합계 528.4t을 수입하면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받아 수입통관 시에 할당관세율 24%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피고는 2012. 7. 3. 원고에 대하여 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위와 같이 수입한 볶은 땅콩 중 129.5t만 자신의 땅콩버터 제조 원료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398.9t은 별도의 가공 없이 수입된 상태 그대로 타인에게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가공 없이 타인에게 판매한 볶은 땅콩 398.9t에 관하여 기본관세율 63.9%를 적용하여 관세를 산정하고, 증액된 관세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를 산정한 다음, 각 세액 증액분에 대한 가산세를 산정하여, 2012. 12. 6. 원고에 대하여 증액된 관세 423,986,660원, 부가가치세 42,398,680원, 가산세 203,460,040원 등 합계 669,845,380원을 부과·고지하는 증액경정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볶은 땅콩 합계 528.4t을 수입하면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 수입물품에 대하여 할당관세가 적용됨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효과는 없고, 원고가 수입통관 시에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에 위 수입물품 중 그 추천이 전제한 것과 달리 자신이 땅콩제품을 제조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가공 없이 그대로 타인에게 판매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부분에 관한 할당관세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관세경정부과처분 사유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할당관세 적용 추천이 행정처분에 해당하여 피고가 그 추천에 구속되며, 그 추천이 추천기관에 의해 직권취소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피고가 그 추천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을 부정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추천의 공정력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할당관세 적용 요건 및 관세경정부과처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추천기관의 ‘추천’은 처분이 아니므로, 세관은 그 추천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추천에 공정력 없음) 수입 이후에 수입한 조제땅콩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당관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가공없이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관세경정부과처분 사유에 해당하므로 세관이 그 추천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을 부정하고 증액경정처분을 할 수 있다. (출처 :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6두34417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