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품의 소유여부, 이익크기 불문하고 각 공범자들에게 그 밀수품의 국내도매가격 전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 barristers0
- 2024년 3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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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추징
징벌적 성격
관세법상의 추징은
일반 형사법에서의 추징과는 달리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어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관세를 포탈하거나 관세장물을 알선, 운반, 취득한 경우에는
범칙자의 1인이 그 물품을 소유하거나 점유하였다면
그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 상당의 가액 전액을
그 물품의 소유 또는 점유사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범칙자 전원으로부터 각각 추징할 수 있는 것이고,
범인이 밀수품을 소유하거나 점유한 사실이 있다면
압수 또는 몰수가 가능한 시기에
범인이 이를 소유하거나 점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관세법 제282조에 따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1983. 5. 24. 선고 83도639 판결,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5도3478 판결 등 참조).
몰수할 수 없을 때
그리고 관세법 제282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관세법 제282조 제3항의 ‘몰수할 수 없을 때’라 함은
범인이 이를 소비, 은닉하는 등 그 소유 또는 점유의 상실이
범인의 이익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뿐 아니라,
범인의 이익과는 관계없는 훼손, 분실 그 밖에 소재장소로 말미암은 장애사유로 인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며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도2274 판결 등 참조),
국내도매가격
위 ‘국내도매가격’이라 함은
도매업자가 수입물품을 무역업자로부터 매수하여 국내도매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방법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가격으로서( 관세법 시행령 제266조),
물품의 도착원가에
관세 등의 제세금과 통관절차비용,
기업의 적정이윤까지 포함한
국내 도매물가시세인 가격을 뜻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도1999 판결 등 참조).
엄격한 증명 여부
한편,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합니다.
( 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도334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비록 피고인들이 이 사건 맥주들을 현재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지 않으며,
피고인들이 이 사건 밀수입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은 그 추징액에 비하여 상당히 작다고 하더라도,
각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맥주들의 밀수입에 공범으로서 관여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들 각자에게
그 가액 전액을 추징하도록 하고,
그 추징액은 서울관세청 관세주사보 공소외 5 작성의 감정서를 근거로 결정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관세법상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나 추징액 결정에 관한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8401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관세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요약
현재 이 사건과 관련된 밀수품를 소유하고 있지 않고, 밀수를 통해 얻은 이익이 추징액 보다 상당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밀수에 연루된 공범인 각 피고인에 대하여 그 관여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들 각자에게 그 가액 전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