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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수입시 제시된 미완성 물품이 이미 완성품의 ‘본질적 특성’을 지녔다면 완성된 물품의 호에 분류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수입 후 국내가공을 거쳐야 한다면 부분품의 호에 분류
완성품의 본질적 특성은 무엇인가? 관세법 제241조 제1항,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 제2호에 의하면,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품명,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인 경우에는 표시유무·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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