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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시 제시된 미완성 물품이 이미 완성품의 ‘본질적 특성’을 지녔다면 완성된 물품의 호에 분류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수입 후 국내가공을 거쳐야 한다면 부분품의 호에 분류


완성품의 본질적 특성은 무엇인가?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품명,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인 경우에는 표시유무·방법 및 형태 등을 기재한 수입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신고사항에 대하여

허위로 신고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품명’ 신고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수입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원칙과 품목별 관세율 등을 정하고 있는 관세법 제50조 제1항 [별표] 관세율표(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중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은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해당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도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따라 완전 또는 완성된 것으로 분류되는 물품을 포함한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세청장이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2006. 12. 30. 관세청 고시 제2006-53호)에 의하여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으로 고시한

HS 관세율표 해설 통칙 2의 (가) (I) ‘불완전 또는 미완성 물품’ 조항은

“통칙 2 (가)의 첫 부분은 특정한 물품을 규정하고 있는 각 호의 범위를 확장시켜서,

완전한 물품뿐만 아니라 #불완전 또는 미완성된 물품도 분류되도록 한다.

다만, 불완전 또는 미완성 물품은

제시될 때에

완전한 물품 또는 완성된 물품의 #주요한 특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대외무역관리규정(2009. 4. 3.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이하 ‘구 대외무역관리규정’이라 한다.) 제75조 제1항 및 [별표 8]에 의하여

‘#원산지 표시’의 신고 대상이 되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구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 제1항 본문은 “제75조에 따라 물품 또는 포장·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수입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면서

“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3호)를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85조 제2항 본문은

“#실질적 변형이란 해당국에서의 제조·가공과정을 통하여 원재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문언 내용과 체계 및 그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보면,

수입 단계에서 제시된 미완성 물품이 완성된 물품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미 그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지닌 물품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완성된 물품과 동일한 호에 분류하여야 할 것이지만,

제시된 미완성 물품이 아직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수입 후 국내에서의 가공과정을 통하여

그 물품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인 완성된 물품이 생산되는 경우,

즉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 미완성 물품은 완성된 물품이 아닌

부분품의 호에 분류되어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인 경우라 하더라도 그)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6단위 세번의 변경은 '실질적 변형'으로 평가되고
​국내 수입되어 6단위 세번이 변경되는 가공공정을 거쳐야 한다면, 
수입 시 완성품의 본질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은, 램프의 ‘본질적인 특성’은

소비자들이 이를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한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미완성 램프가 중국 산둥성 소재 ○○ ○○공장으로부터 수입된 것으로서 안정기 내장형 램프 부품 중 벌브(bulb)와 조립된 안정기(ballast)가 연결된 상태로 제시되었는데,

수입 후 국내의 가공공정을 통하여

소켓과 베이스 등 램프의 홀더에 고정되어 있는 주요 부분품들과의 결합공정이 이루어진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미완성 램프는 관세율표 통칙 제2호가 말하는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완제품 램프와 동일한 호에 분류될 수 없고,

나아가 국내에서의 가공공정이

전체적으로 이 사건 미완성 램프에 대한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공정에 해당하므로

원산지표시가 면제되는 물품으로 보아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미완성 램프에 대한 수입신고가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미완성품의 품목분류 문제는
대외무역법 상 원산지 표시면제의 문제와도
연결이 된다.


원심의 설시 중 이 사건 미완성 램프가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이를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설시는 적절하다고 할 수 없지만,

이 사건 미완성 램프가

완제품 램프와 동일한 품목번호에 분류될 수 없고

국내에서의 가공공정을 통하여

실질적 변형이 일어난 것으로서

그 원산지표시가 면제된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세율표 통칙 제2호 가목의 적용범위 또는 대외무역법 관련 법령상 ‘실질적 변형’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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