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증명서 위조, '일부'의 실수가 '전체'의 책임이 될까?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과 관련하여 중요한 행정심판 결정이 있습니다. 수입업체가 일부 원산지신고서를 위·변조한 사실이 적발되자, 과세관청이 해당 업체가 수입한 전체 물품 에 대해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거액의 관세를 추징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기업의 FTA 원산지 관리 실무에 큰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1. 사건의 개요 (청구 경위) 청구법인(수입업체)은 이탈리아 등에서 의류를 수입하면서 한-EU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0%)을 적용받았습니다. 그러나 세관(처분청)은 압수수색을 통해 청구법인이 원산지 문구가 없거나 비특혜 문구가 적힌 송품장(Invoice)을 PDF 편집 툴 등을 이용해 FTA 요건을 충족하는 것처럼 원산지신고서를 위·변조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세관은, 청구법인 내부의 '업무 매뉴얼'에서 원산지신고서 위·변조 방법 및 절차가 상세히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