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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청구·손해배상·재산분할
정신건강의학과
관세법상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결정하는 방법: 수입신고시의 객관적 요소를 기준으로 결정하며, 수입자의 주관적 용도나 수입후의 실제사용 용도는 고려할 것이 아니다
품목분류는 수출입통관의 첫 단추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세율 및 각종 통관요건 등이 결정됩니다. 해당 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주관적인 용도나 수입 후의 실제 사용 용도를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관세법 제16조에 의하면 관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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