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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결정하는 방법: 수입신고시의 객관적 요소를 기준으로 결정하며, 수입자의 주관적 용도나 수입후의 실제사용 용도는 고려할 것이 아니다


품목분류는 수출입통관의 첫 단추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세율 및 각종 통관요건 등이 결정됩니다.



해당 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주관적인 용도나 수입 후의 실제 사용 용도를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관세법 제16조에 의하면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하고,

관세율표의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은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

1차적으로 각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수입신고 시를 기준으로

물품의 주요 특성, 기능, 용도, 성분, 가공정도 등 여러 가지 객관적인 요소에 따라 물품을 확정한 다음,

그에 해당하는 품목번호를 관세율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주관적인 용도나 수입 후의 실제 사용 용도를 고려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두1349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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