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업무를 하다 보면 “신고 누락(또는 허위신고)”이 곧바로 형사사건 + 거액 추징 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의외로, 항소심에서 형(징역·집행유예)은 바뀌었는데 추징은 ‘그대로 둔다’고 적어버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 ‘한 줄’이 왜 치명적인지, 대법원 2009도2807 판결이 아주 선명하게 정리했습니다. 1. 사건 흐름(시간 순 정리) (1) 1심: 징역형 + 거액 추징 피고인에게 징역형(집행유예)과 함께 421,527,951원 추징 이 선고되었습니다. (2) 항소심(서울서부지법 2008노1325): 형은 감경, 그런데 주문에 “추징 제외 파기” 항소심은 “주형이 무겁다”며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으로 낮췄습니다. 그런데 주문을 “원심판결 중 추징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라고 적어, 추징을 분리해 둔 형태가 됐습니다. (3) 대법원(2009도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