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contents_bg_edited.jpg

Contents

배리스터에서 발행한 컨텐츠를 아래에서

​읽고 다운로드 및 인쇄를 하실 수 있습니다.

“형은 깎였는데, 추징금은 그대로?” : 관세사건 항소심에서 자주 놓치는 한 줄이 대법원에서 뒤집힌 이유

  • 5분 전
  • 3분 분량

수출입 업무를 하다 보면 “신고 누락(또는 허위신고)”이 곧바로 ​형사사건 + 거액 추징​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의외로, ​항소심에서 형(징역·집행유예)은 바뀌었는데 추징은 ‘그대로 둔다’고 적어버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 ‘한 줄’이 왜 치명적인지, 대법원 2009도2807 판결이 아주 선명하게 정리했습니다.


1. 사건 흐름(시간 순 정리)

(1) 1심: 징역형 + 거액 추징

피고인에게 징역형(집행유예)과 함께 ​421,527,951원 추징​이 선고되었습니다.


(2) 항소심(서울서부지법 2008노1325): 형은 감경, 그런데 주문에 “추징 제외 파기”

항소심은 “주형이 무겁다”며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 징역 6월/집행유예 1년​으로 낮췄습니다. 그런데 주문을 ​“원심판결 중 추징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라고 적어, 추징을 분리해 둔 형태가 됐습니다.


(3) 대법원(2009도2807): “그렇게 분리하면 위법” → 원심·1심 모두 파기 후 자판

대법원은 항소심이 ​주형을 파기하면, 부가형인 추징도 함께 파기​해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과 1심을 모두 파기하고,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 421,527,951원 추징​으로 직접 판결했습니다.



2. 핵심 쟁점 ①: 관세법상 추징은 “이익 환수”가 아니라 “징벌적 부가형”이다

대법원은 관세법 제282조 유형의 몰수·추징을 두고, ​범죄이익 박탈이 목적이 아니라 “징벌적인 성질”​을 가진다고 전제합니다. 그리고 이 처분은 ​부가형​이어서, 본안의 형과 ​한 번에 선고되고, 일체로 동시에 확정​돼야 한다고 합니다.

“몰수 또는 추징은 … 징벌적인 성질을 가지는 처분으로 부가형… 주형 등에 부가하여 한 번에 선고되고 … 동시에 확정되어야 하고 … 분리되어 이심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 원칙”

​업무 담당자 관점의 포인트​ 실무에서 “추징은 어차피 세금처럼 환수하는 것”이라고 오해하기 쉬운데, 관세사건에서는 법원이 이를 ​형벌 체계 안의 ‘추가 제재(벌)’​로 봅니다.



3. 핵심 쟁점 ②: 항소심이 주형을 파기하면, 추징도 ‘같이’ 파기해야 한다(분리 금지)

이 사건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절차 문제입니다. 항소심이 “징역은 낮추되 추징은 유지”를 주문에서 분리해 둔 것이 왜 문제였을까요?

대법원은 결론을 단정합니다.

“상소심에서 원심의 주형 부분을 파기하는 경우 부가형인 몰수 또는 추징 부분도 함께 파기하여야 하고, … 나머지 주형 부분만을 파기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러한 ‘불가분’ 관점은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같은 방향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즉, ​필수적 몰수·추징은 본안 판단과 불가분​이라, 일부만 떼어 상소 대상으로 삼아도 사건 전체가 상소심으로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4. 핵심 쟁점 ③: “몰랐다”는 항변(법률의 착오)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항소심은 피고인이 “위법인 줄 몰랐다”는 주장을 배척하면서, 형법 제16조의 취지를 비교적 직설적으로 설시합니다.

“설령 … 위법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여 처벌을 면할 수는 없다”

​업무 담당자 관점의 포인트​ 수출입 현장에서는 “관행이었다”, “대행사가 한다고 해서”, “정확히는 몰랐다”는 변명이 자주 나오지만, 재판부는 보통 이를 ​면책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기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실전 “승소전략”(또는 리스크 최소화 전략)

전략 1) ‘추징 감액’만으로는 길이 막힐 수 있다: 먼저 “유죄 자체”를 겨냥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추징액이 과다하니 감액해 달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관세법상 추징을 ​필요적·징벌적​으로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방어는 통상 ​(A) 유죄를 다투거나, (B) 최소한 죄수/공범관계/고의 등 성립 범위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이 선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전략 2) 양형(징역·집행유예)에서 실익을 확보하되, “주문 구조”를 반드시 점검

이 판례의 교훈은 단순합니다. ​항소심에서 형을 건드리면 추징도 같이 건드려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변호인 입장에서,

  • 항소이유(양형부당 등)를 구성할 때부터, ​추징이 부가형으로 일체​라는 점을 전제로 주문/파기 범위를 설계하고,

  • 선고 후에는 주문이 “추징 제외 파기”처럼 모순·분리되어 있지 않은지 즉시 점검해야 합니다.


전략 3) 공범 사건이면 “집행면제” 이슈까지 염두(단, 자동 감액은 아님)

항소심 판결은, 관세법상 추징이 공범에게 ​각각 전액 추징​될 수 있다는 취지와 함께, ​누군가 전액을 납부하면 다른 공범자의 ‘집행이 면제’될 수 있다​는 실무적 단서를 적고 있습니다. 즉, “내 추징이 줄어든다”기보다는 ​집행 단계에서의 정리 문제​가 생깁니다.



6. 기업 실무 시사점(수출입 담당자용 체크포인트)

  1. ​신고 누락·허위신고는 ‘세금문제’로 끝나지 않고 형사사건이 될 수 있음​(통관질서 침해 중심)

  2. 관세사건의 추징은 ​징벌적 부가형​으로 설계되어, 생각보다 공격적으로 부과될 수 있음

  3. 분쟁(적발) 이후 대응에서는, “추징만 어떻게…”가 아니라 ​사건 전체 구조(주형+부가형 일체)​를 기준으로 전략을 세워야 함

  4. 재판에서 “몰랐다”는 항변은 쉽게 통하지 않으므로, 평소에 ​사내 통관 통제(신고·서류·대행관리) 체계​를 남겨두는 것이 방어에 유리합니다.



위 글은 ​대법원 2009도2807 판결 및 관련 하급심 판결의 취지를 바탕으로 한 참고용 정리​입니다. 실제 사건은 물품 성격, 신고 경위, 담당자 역할(공범 성립), 거래 구조, 증거 상황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사한 이슈가 발생했다면 초기 단계부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FIRE.png
barristers.png

조길현 변호사의 홈페이지와 블로그

2024 ⓒ 배리스터 | 변호사 조길현의 홈페이지와 블로그

All Rights Reserved. Site designer MH.

#서초동법률사무소 #서초동관세전문가

배리스터  | 변호사 조길현의 홈페이지와 블로그

이메일 : barrister@barrister.kr

TEL : 010-7686-8894 (사무실 ㅣ 문자, 카톡 가능)

FTX : 031-316-7774

​경기 시흥시 능곡번영길 24 두성타워 4층, 402,403호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