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분석] 억울한 세관 벌금 통지서, 왜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을까? — 관세법상 ‘통고처분’의 특수성과 헌법재판소의 결정(96헌바4)을 중심으로 안녕하세요, 조길현 법률사무소입니다. 수출입 업무를 담당하시거나 관세 행정을 접하다 보면, 세관으로부터 ‘통고처분(通告處分)’ 이라는 것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세법 위반 혐의가 있으니, “검찰로 넘어가 형사재판을 받는 대신 벌금 상당액을 납부하고 끝내자” 는 일종의 행정적 제재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처분이 너무나 억울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통의 행정처분(과세처분 등)이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억울한데 소송을 못 한다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가 내린 중요한 결정(96헌바4)을 통해, 통고처분의 본질과 올바른 불복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사건의 발단: “세금 혜택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