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용품이면 무조건 통관보류?” — 여성용 진동 자위기구 통관보류를 뒤집은 4단계 판례 흐름 ( 대법원-2008두23689) 수입업무를 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수입통관보류” 통지를 받고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성인용품(성기구) 영역은 세관이 관세법상 ‘풍속을 해치는 물품’(실무상 ‘음란성’) 여부 를 이유로 통관을 보류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이 글은 실제로 여성용 진동 자위기구 에 대한 통관보류가 다투어졌고, 1심 → 항소심(뒤집힘) → 대법원(파기환송) → 환송 후 항소심(최종 승소) 로 이어진 사건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시간순): “같은 물건을 두고, 결론이 세 번 바뀌었다” 수입자는 여성용 진동 자위기구 를 수입신고했는데, 세관장은 이를 관세법상 ‘풍속을 해치는 물품’ 이라고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 했습니다. 1심(인천지방법원)은 통관보류를 위법 으로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