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용품이면 무조건 통관보류?” — 여성용 진동 자위기구 통관보류를 뒤집은 4단계 판례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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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품이면 무조건 통관보류?” — 여성용 진동 자위기구 통관보류를 뒤집은 4단계 판례 흐름 (대법원-2008두23689)
수입업무를 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수입통관보류” 통지를 받고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성인용품(성기구) 영역은 세관이 관세법상 ‘풍속을 해치는 물품’(실무상 ‘음란성’) 여부를 이유로 통관을 보류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이 글은 실제로 여성용 진동 자위기구에 대한 통관보류가 다투어졌고, 1심 → 항소심(뒤집힘) → 대법원(파기환송) → 환송 후 항소심(최종 승소)로 이어진 사건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시간순): “같은 물건을 두고, 결론이 세 번 바뀌었다”
수입자는 여성용 진동 자위기구를 수입신고했는데, 세관장은 이를 관세법상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고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했습니다.
1심(인천지방법원)은 통관보류를 위법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2심(서울고등법원, 환송 전)은 통관보류를 적법으로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고 파기환송했습니다.
환송 후 2심(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 법리에 따라 통관보류를 위법으로 보아, 최종적으로 수입자가 이겼습니다.
2. 핵심 쟁점 ①: 관세법에서 말하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은 무엇인가?
이 사건의 출발점은 관세법 문언입니다.
관세법 제234조 제1호: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 물품은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관세법 제237조: 세관장은 일정 사유가 있으면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풍속”은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이를 실무적으로 다음처럼 좁혀 해석합니다.
관세법 제234조 제1호의 ‘풍속을 해치는’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풍속을 해치는 음란성’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입장입니다.
3. 핵심 쟁점 ②: “음란성”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이 사건에서의 기준)
대법원이 이 사건에서 가장 강조한 것은 판단의 방법입니다.
(1) ‘제작자 의도’가 아니라 ‘사회 평균인 시각’이 기준
음란성 판단은 제작자나 수입자의 주관이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규범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2) “저속/문란한 느낌”만으로는 부족
단순히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할 정도로 노골적이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기준이 정리됩니다.
4. 핵심 쟁점 ③: 이 물건(여성용 진동 자위기구)은 ‘음란’인가? (결론이 갈린 이유)
(1) 환송 전 2심(서울고법)은 “너무 사실적이라 음란” 쪽
환송 전 항소심은, 이 물품이
실리콘 재질이고,
발기한 음경의 귀두·혈관·근육 등을 비교적 섬세하게 묘사하고,
피부에 가까운 살구색 채색으로 실제와 유사하게 재현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보는 것 자체만으로 성욕 자극·흥분을 유발하고 수치심을 해친다”고 보아 풍속저해물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대법원은 “그 정도로 단정할 수 없다” (파기환송)
대법원은 같은 물건을 두고도, 기록상 드러나는 외관을 더 ‘객관적으로’ 보았습니다. 즉,
길이 약 21.5cm(전지투입구 포함), 진동기 내장, 실리콘 재질이지만,
색상은 “밝은 살구색 단일색상”으로 실제 피부색과 차이가 있고,
형태도 “일자형”이며 손잡이 부분이 건전지 투입구인 등, 남성 성기를 “개괄적으로 묘사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남성 성기를 연상케 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정도만으로 곧바로
평균인의 성욕을 자극해 흥분을 유발하고 수치심을 해하는 수준, 나아가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한 정도의 노골성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원심의 음란성 판단은 법리 오해라고 판단했습니다.
(3) 환송 후 2심(서울고법)은 “대법원 기준대로 보면 음란 아님” (최종 승소)
환송 후 항소심은 대법원과 같은 취지로,
색상·형상 등이 실제 성기 재현이라기보다 “개괄적 묘사”에 가깝고,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이 있더라도 존엄성 훼손 수준의 노골성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통관보류 처분을 위법으로 보았습니다.
5. (수입실무자 관점) 이 사건이 말해주는 “승소전략”
이 사건에서 승패를 가른 포인트는 결국 “물건 그 자체의 객관적 인상”을 법원이 어떻게 보느냐였습니다. 따라서 유사 분쟁을 예방·대응할 때의 전략은 다음처럼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제품의 “객관적 외관”을 증거로 설계하라
법원은 실제로 영상 등 자료를 근거로 길이, 재질, 색상, 형상, 손잡이/배터리 구조 등을 구체적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다음을 준비하는 방향이 유리합니다.
제품 실물 사진/영상(각도별), 치수/사양표, 재질 설명자료
“일자형/손잡이형/단일색상/비사실적 색감” 등 ‘노골성 완화 요소’를 드러내는 자료
(2) 주장은 이렇게: “용도”가 아니라 “노골성의 정도”가 쟁점이다
단순히 “성인용품이다/자위기구다”가 아니라, 그 물건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음란’이라고 평가될 정도로 노골적인가를 정면으로 다퉈야 합니다.
(3) 핵심 문장(법리)을 소장/의견서에 정확히 박아 넣어라
이 사건에서 반복된 결정 문장은 다음 요지입니다.
“풍속을 해치는 = 성풍속을 해치는 음란성”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객관적·규범적 평가”
“저속/문란 느낌만으로 부족, 존엄성 훼손 수준의 노골성 필요”
6. 시사점: 성인용품 통관은 ‘금지/허용’의 이분법이 아니다
같은 물건도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2심은 적법, 대법원은 파기, 환송심은 위법으로 결론이 바뀌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성기구냐 아니냐”보다, 외관·형상·색상·구조 등 구체 디테일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통관 단계에서의 판단은 빠르게 이뤄지지만, 법원은 결국 객관적 자료로 ‘노골성의 정도’를 따져 결론을 냅니다.
7. 꼭 드리는 말씀(중요): 이 글은 참고용입니다
이 글은 특정 판례 흐름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동일한 사실관계가 그대로 반복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실제 통관보류는 물품의 형태·포장·표현 방식·수입 경위 등 변수가 많아,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관보류 통지를 받으셨다면, 서류·물품 사양·증빙을 갖추어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