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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품이면 무조건 통관보류?” — 여성용 진동 자위기구 통관보류를 뒤집은 4단계 판례 흐름

  • 2시간 전
  • 3분 분량


“성인용품이면 무조건 통관보류?” — 여성용 진동 자위기구 통관보류를 뒤집은 4단계 판례 흐름 (대법원-2008두23689)

수입업무를 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수입통관보류”​ 통지를 받고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성인용품(성기구) 영역은 세관이 ​관세법상 ‘풍속을 해치는 물품’(실무상 ‘음란성’) 여부​를 이유로 통관을 보류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이 글은 실제로 ​여성용 진동 자위기구​에 대한 통관보류가 다투어졌고, ​1심 → 항소심(뒤집힘) → 대법원(파기환송) → 환송 후 항소심(최종 승소)​로 이어진 사건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시간순): “같은 물건을 두고, 결론이 세 번 바뀌었다”

  • 수입자는 ​여성용 진동 자위기구​를 수입신고했는데, 세관장은 이를 ​관세법상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고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했습니다.

  • 1심(인천지방법원)은 통관보류를 ​위법​으로 보았습니다.

  • 그러나 2심(서울고등법원, 환송 전)은 통관보류를 ​적법​으로 뒤집었습니다.

  •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고 ​파기환송​했습니다.

  • 환송 후 2심(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 법리에 따라 통관보류를 ​위법​으로 보아, 최종적으로 수입자가 이겼습니다.



2. 핵심 쟁점 ①: 관세법에서 말하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은 무엇인가?

이 사건의 출발점은 관세법 문언입니다.

  • ​관세법 제234조 제1호​: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 물품은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 ​관세법 제237조​: 세관장은 일정 사유가 있으면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풍속”은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이를 실무적으로 다음처럼 좁혀 해석합니다.

  • 관세법 제234조 제1호의 ​‘풍속을 해치는’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풍속을 해치는 음란성’​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입장입니다.



3. 핵심 쟁점 ②: “음란성”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이 사건에서의 기준)

대법원이 이 사건에서 가장 강조한 것은 ​판단의 방법​입니다.

(1) ‘제작자 의도’가 아니라 ‘사회 평균인 시각’이 기준

  • 음란성 판단은 제작자나 수입자의 주관이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규범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2) “저속/문란한 느낌”만으로는 부족

  • 단순히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할 정도로 노골적​이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기준이 정리됩니다.



4. 핵심 쟁점 ③: 이 물건(여성용 진동 자위기구)은 ‘음란’인가? (결론이 갈린 이유)

(1) 환송 전 2심(서울고법)은 “너무 사실적이라 음란” 쪽

환송 전 항소심은, 이 물품이

  • 실리콘 재질이고,

  • 발기한 음경의 귀두·혈관·근육 등을 비교적 섬세하게 묘사하고,

  • 피부에 가까운 살구색 채색으로 실제와 유사하게 재현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보는 것 자체만으로 성욕 자극·흥분을 유발하고 수치심을 해친다”고 보아 ​풍속저해물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대법원은 “그 정도로 단정할 수 없다” (파기환송)

대법원은 같은 물건을 두고도, 기록상 드러나는 외관을 더 ‘객관적으로’ 보았습니다. 즉,

  • 길이 약 21.5cm(전지투입구 포함), 진동기 내장, 실리콘 재질이지만,

  • 색상은 “밝은 살구색 단일색상”으로 실제 피부색과 차이가 있고,

  • 형태도 “일자형”이며 손잡이 부분이 건전지 투입구인 등, 남성 성기를 “개괄적으로 묘사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 남성 성기를 연상케 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정도만으로​ 곧바로

  • 평균인의 성욕을 자극해 흥분을 유발하고 수치심을 해하는 수준, 나아가

  •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한 정도의 노골성​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원심의 음란성 판단은 ​법리 오해​라고 판단했습니다.


(3) 환송 후 2심(서울고법)은 “대법원 기준대로 보면 음란 아님” (최종 승소)

환송 후 항소심은 대법원과 같은 취지로,

  • 색상·형상 등이 실제 성기 재현이라기보다 “개괄적 묘사”에 가깝고,

  •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이 있더라도 ​존엄성 훼손 수준의 노골성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통관보류 처분을 ​위법​으로 보았습니다.



5. (수입실무자 관점) 이 사건이 말해주는 “승소전략”

이 사건에서 승패를 가른 포인트는 결국 ​“물건 그 자체의 객관적 인상”​을 법원이 어떻게 보느냐였습니다. 따라서 유사 분쟁을 예방·대응할 때의 전략은 다음처럼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제품의 “객관적 외관”을 증거로 설계하라

법원은 실제로 ​영상 등 자료​를 근거로 길이, 재질, 색상, 형상, 손잡이/배터리 구조 등을 구체적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다음을 준비하는 방향이 유리합니다.

  • 제품 실물 사진/영상(각도별), 치수/사양표, 재질 설명자료

  • “일자형/손잡이형/단일색상/비사실적 색감” 등 ​‘노골성 완화 요소’​를 드러내는 자료


(2) 주장은 이렇게: “용도”가 아니라 “노골성의 정도”가 쟁점이다

단순히 “성인용품이다/자위기구다”가 아니라, 그 물건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음란’이라고 평가될 정도로 노골적인가​를 정면으로 다퉈야 합니다.


(3) 핵심 문장(법리)을 소장/의견서에 정확히 박아 넣어라

이 사건에서 반복된 결정 문장은 다음 요지입니다.

  • “풍속을 해치는 = 성풍속을 해치는 음란성”

  •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객관적·규범적 평가”

  • “저속/문란 느낌만으로 부족, 존엄성 훼손 수준의 노골성 필요”



6. 시사점: 성인용품 통관은 ‘금지/허용’의 이분법이 아니다

  1. ​같은 물건도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2심은 적법, 대법원은 파기, 환송심은 위법으로 결론이 바뀌었습니다.

  2. 실무적으로는 “성기구냐 아니냐”보다, ​외관·형상·색상·구조 등 구체 디테일​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3. 통관 단계에서의 판단은 빠르게 이뤄지지만, 법원은 결국 ​객관적 자료로 ‘노골성의 정도’를 따져​ 결론을 냅니다.



7. 꼭 드리는 말씀(중요): 이 글은 참고용입니다

이 글은 특정 판례 흐름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동일한 사실관계가 그대로 반복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실제 통관보류는 물품의 형태·포장·표현 방식·수입 경위 등 변수가 많아,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관보류 통지를 받으셨다면, 서류·물품 사양·증빙을 갖추어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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