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의 선관주의의무, 어디까지인가? (호밀 종자 수입신고 오류 사건) 전문가에게 맡기면 끝? 관세사 손해배상 판례로 본 '전문가의 책임'과 '의뢰인의 과실' 수입 업무를 하다 보면 복잡한 통관 절차 때문에 관세사에게 업무를 위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만약 관세사의 실수로 거액의 가산세를 물게 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전문가인 관세사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업무를 맡긴 의뢰인에게도 책임이 있을까요? 이러한 궁금증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5다38294)가 있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관세사가 수입물품의 세번(HS Code)을 분류함에 있어, 의뢰인의 지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전문가로서 어떤 주의의무를 부담하는지에 대한 리딩 케이스(Leading Case)입니다. 이 사건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일관되게 관세사의 '설명 및 조언 의무'를 강조 한 사례입니다. . 1. 사건의